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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최종 검토 2026-10-24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택 비과세와 자동말소 정리, 5년 기한부터 임대주택 양도까지

임대주택을 등록한 세대가 양도세를 신고할 때 먼저 확인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날 임대주택이 거주주택 특례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등록이 말소됐다면 최초 말소일부터 5⁠년 안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지, 임대주택 자체를 양도할 때 중과배제⁠·⁠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감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이 글은 세 지점을 짧게 정리하고, 정확한 요건과 예외는 각 칼럼으로 연결합니다. 종부세⁠·⁠취득세⁠·⁠임대소득은 세목마다 요건이 따로 있어 칼럼 목록을 세목별로 나눴습니다.

지점 1.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날, 임대주택이 요건을 갖췄는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1⁠채를 가진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임대주택이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단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요건은 거주주택 쪽과 임대주택 쪽으로 나뉩니다.

구분요건근거
거주주택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소득령 제155⁠조 제20⁠항 제1⁠호
임대주택양도일 현재 세무서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하고 임대 중, 임대료등 증가율 5% 이하(증액 후 1⁠년 이내 재증액 불가)같은 항 제2⁠호
임대주택 범위같은 영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등록 시기⁠·⁠유형별로 다름)같은 항 본문 괄호

장기임대주택의 범위는 같은 항 본문 괄호에 따라 달라집니다. 2018⁠년 4⁠월 1⁠일 이후 등록해 다주택 중과배제를 받지 못하는 5⁠년 매입임대(가목)·⁠건설임대(다목)⁠도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을 신청했다면 거주주택 특례에서는 장기임대주택에 포함됩니다.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다주택 중과배제에서는 제외되지만, 거주주택 특례에서는 장기임대주택에 포함⁠됩니다. 반대로 2020⁠년 7⁠월 11⁠일 이후 등록을 신청한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와, 단기임대를 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같은 영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마목 2)·⁠3)). 새로 도입된 6⁠년 단기민간임대주택은 1⁠주택 이상 보유 중 세대원이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이면 제외됩니다(같은 호 아목 4)).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취득하거나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주택은 조정대상지역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임대기간요건을 다 채우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해도 특례를 적용합니다(같은 조 제21⁠항). 그 뒤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특례를 적용하지 않았다면 납부했을 세액과 실제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신고⁠·⁠납부합니다(같은 조 제22⁠항).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가 그대로 적용되고 납세자가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이 국세청 해석입니다. 임대주택이었던 주택을 나중에 거주주택으로 바꿔 양도하면, 그 주택은 직전 거주주택 양도일 이후 기간분에 대해서만 비과세됩니다(같은 조 제20⁠항 후단).

지점 2. 등록 말소 후 거주주택 양도 기한

민간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7482⁠호)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임대주택(소득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다목부터 마목까지)⁠이 임대의무기간 종료로 자동말소되거나,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뒤 자진말소된 경우에는 말소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에 한정해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3⁠항). 같은 호 아목의 6⁠년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이 조항에 열거돼 있지 않습니다. 임대주택이 2⁠채 이상이면 최초로 말소된 임대주택의 말소일⁠이 기준입니다. 2⁠분의 1⁠을 채우지 못하고 자진말소했다면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말소 후 거주주택 양도 기한
  1. 최초 말소일
    기산 기준
    자동말소(임대의무기간 종료일) 또는 2⁠분의 1 이상 임대 후 자진말소
  2. 말소 이후 5⁠년 이내
    거주주택 양도
    잔금일(잔금 전 등기하면 등기접수일) 기준으로 기한 안에 양도
  3. 5⁠년 경과 후
    특례 적용 안 됨
    임대주택을 포함해 주택 수를 다시 판단

2026⁠년 10⁠월 1⁠일 시행 개정으로 들어간 2027⁠년 12⁠월 31⁠일은 아파트 매입임대주택 자체를 양도할 때의 중과배제 기한입니다. 제23⁠항은 이 양도기한 요건을 거주주택 판정에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거주주택 기한은 그대로 최초 말소일부터 5⁠년입니다. 임대주택 일부를 먼저 정리하는 경우나 임대주택이 재건축 단계인 경우에는 기산과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아래 칼럼에서 확인합니다.

지점 3. 임대주택 자체를 양도할 때, 어느 특례에 해당하는가

특례핵심 요건근거
다주택 중과배제장기임대주택 요건 충족, 아파트 매입임대는 원칙적으로 2027.12.31.까지 양도(예외 해당 시 더 늦은 날), 2⁠분의 1 이상 임대 후 자진말소하면 말소 후 1⁠년 이내 양도소득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제11⁠항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민간건설임대(공공지원⁠·⁠장기일반)⁠를 2027.12.31.까지 등록하고 10⁠년 이상 임대하면 임대기간 중 양도소득에 공제율 70%,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조특법 제97⁠조의3
양도세 감면2018.12.31.까지 매입임대 취득(계약금 지급 포함), 3⁠개월 이내 장기일반 등 등록, 10⁠년 이상 임대하면 임대기간 중 양도소득 세액 100% 감면,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조특법 제97⁠조의5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제97⁠조의3)⁠와 제97⁠조의4 특례, 제97⁠조의5 감면은 중복해서 적용하지 않습니다⁠(조특법 제97⁠조의3 제2⁠항, 제97⁠조의5 제2⁠항). 특례와 감면 모두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적용을 신청해야 합니다(조특법 제97⁠조의3 제3⁠항, 제97⁠조의5 제3⁠항). 등록 시기별로 적용되는 종전 규정, 자동말소 뒤 계속 임대한 기간을 특례에 산입하는지는 각 칼럼에서 다룹니다.

등록을 유지하는 동안 지킬 의무

임대료 증액 제한은 민간임대주택법상 의무이면서 거주주택 특례의 요건이기도 합니다. 등록 후 체결하거나 갱신한 임대차계약에서 임대료등을 5%⁠를 넘게 올렸다면 그 임대주택은 거주주택 특례의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소득령 제155⁠조 제20⁠항 제2⁠호). 의무임대기간 중 양도 제한과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도 함께 지켜야 합니다. 위반했을 때의 과태료와 세제혜택 영향은 아래 칼럼에서 다루며, 세제혜택을 판단하기 전에 등록 의무 이행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상황별로 읽을 칼럼

거주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양도세)

임대주택이 재건축에 들어간 경우

임대주택 자체를 양도하는 경우(양도세)

등록 의무(임대료⁠·⁠의무임대기간⁠·⁠보증)

종부세 합산배제

취득세⁠·⁠재산세

임대소득⁠·⁠건강보험료

거주주택 비과세와 고가주택 세액은 양도세 계산기⁠로,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의 다주택 중과 세액은 다주택 중과 양도세 계산기⁠로 미리 계산합니다.

결정 전에 세무상담이 필요한 이유

등록 시기⁠·⁠유형과 말소일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집니다. 같은 임대주택이라도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할지, 임대주택을 먼저 정리할지에 따라 비과세 범위와 중과 여부가 달라집니다. 세대마다 유리한 순서가 다르므로 양도 전에 등록 이력과 날짜를 놓고 세목별 세액을 함께 계산합니다. 사무소는 이 검토를 유료 상담으로 도와드립니다. 예약하시면 상담 전에 필요한 자료와 상담 보수를 안내해 드립니다(상담 안내⁠, 수수료 안내⁠).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됐는데, 거주주택도 2027⁠년 말까지 양도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거주주택은 최초 말소일부터 5⁠년 안에 양도하면 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3⁠항). 2027⁠년 12⁠월 31⁠일은 임대주택 쪽 기한입니다(같은 영 제167⁠조의3 제11⁠항).

Q. 임대의무기간을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자진말소했습니다. 5⁠년 특례가 되나요?

A. 되지 않습니다. 자진말소는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경우에만 말소 이후 5⁠년 특례를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3⁠항 제1⁠호).

Q. 임대료를 5% 넘게 올린 적이 있으면 거주주택 비과세가 안 되나요?

A. 등록 후 체결⁠·⁠갱신한 계약에서 5%⁠를 넘게 증액했다면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받지 못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2⁠호). 말소 후 5⁠년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의 사후관리 여부는 자동말소 후 5⁠년 기한 칼럼⁠에서 확인합니다.

관계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제21⁠항·제22⁠항·제23⁠항(장기임대주택 보유 세대의 거주주택 특례, 말소 후 5⁠년), 2026⁠년 10⁠월 1⁠일 시행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자목, 제11⁠항(장기임대주택 중과배제와 아파트 매입임대 양도기한)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제97⁠조의4, 제97⁠조의5(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 양도세 감면)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제11⁠호⁠·⁠제5⁠항(등록 말소), 제43⁠조(임대의무기간)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10-24)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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