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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차용 이자 계산기 가족에게 빌려주는 돈,
이자를 얼마나 줘야 할까요?

부모 자금으로 주택을 취득할 때 증여 대신 차용을 택했다면, 이자율에 따라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이 안전한지, 최소 몇 %⁠를 줘야 하는지, 상환방식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세법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41의4) · 적정이자율 연 4.6% · 기준금액 1천만원

차용 정보 입력

현행 세법 기준
만원
부모(또는 조부모)에게 빌리는 원금 총액입니다.
1년 이상은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매년 재판정합니다.
%
0을 입력하면 무이자입니다. 실제로 지급하기로 한 이자율.
거치기간 설정 (선택)
거치기간 동안은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냅니다(원금·원리금균등에만 적용). 만기일시상환은 전 기간이 거치와 같습니다.
이 계산은 연 단위 근사입니다(연차별 실제이자 = 연초 잔액 × 약정이자율). 월 단위 정밀 스케줄과 이자소득세 통합은 상담에서 다룹니다. 개인정보는 저장·전송하지 않으며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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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빌리면 이자를 얼마나 줘야 하나

법이 보는 적정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이보다 적게 주면 덜 낸 이자만큼을 증여로 보되, 그 이익이 연 1천만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상증법 제41조의4). 계산법은 가족에게 차입해 주택을 취득할 때, 차용증과 이자율 4.6%에 있습니다.

이자율보다 먼저 볼 것은 무엇인가

이 돈이 차용으로 인정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차용증이 있어도 약정대로 이자와 원금이 실제로 오가지 않으면 차용 자체가 부인되어 원금 전액이 증여로 추정됩니다. 상환 능력이 없는 자녀의 장기 무상환 차용은 특히 위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에게 돈을 빌릴 때 이자를 얼마나 줘야 증여세가 안 나오나요?
법이 정한 적정이자율은 연 4.6%입니다(당좌대출이자율). 이보다 낮게 주면 덜 낸 이자만큼이 증여로 보는 이익이 되고, 그 이익이 연 1천만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그래서 원금과 기간에 따라 필요한 최소 이자율이 달라지며, 이 계산기가 그 최소치를 계산합니다.
부모에게 무이자로 얼마까지 빌릴 수 있나요?
무이자로 빌린 원금이 약 2억 1,700만원까지는 이자 이익이 연 1천만원에 못 미쳐 증여세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 절벽이 있습니다. 원금이 이 선을 넘으면 넘는 부분만이 아니라 원금 전체에 4.6%를 곱한 금액이 그해 증여이익이 됩니다. 3억원을 무이자로 빌리면 증여이익은 3억원 × 4.6% = 1,380만원 전액입니다. 게다가 1년 이상 빌리면 해마다 다시 판정합니다.
차용증만 써 두면 되나요?
차용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작성일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공증·확정일자·내용증명 등을 갖추고, 약정에 따른 이자와 원금이 실제로 계좌로 오간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서류만 있고 돈이 오가지 않으면 국세청은 차입이 아니라 증여로 봅니다. 이 계산기는 이자율을 계산할 뿐, 차용의 실질이 인정되는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이자를 주면 부모도 세금을 내나요?
냅니다. 부모가 받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원천징수(지방소득세 포함 27.5%) 및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자를 많이 줄수록 자녀의 증여 문제는 줄지만 부모가 낼 이자소득세는 늘어납니다. 이 계산기는 자녀 쪽 증여 판정만 계산하므로,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부모의 이자소득세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차용의 실질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판정, 부모가 낼 이자소득세, 증여와 차용을 섞는 혼합 설계는 다루지 않습니다. 적정이자율 4.6%는 재정경제부령 기준이라 개정될 수 있고, 계산은 현행 4.6%와 기준금액 1천만원을 적용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 「그 밖의 차입금」으로 적는 금액은 차용증과 이체내역 소명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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