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제이 택스 라운지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YJ TAX LOUNGE
취득세최종 검토 2026-10-04

임대사업자·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주택,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경우와 제외되지 않는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주택이면 취득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분이 많습니다. 중과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에 열거된 것뿐이고, 임대주택 중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2026⁠년 인구감소지역 취득분만 들어 있습니다. 장기일반⁠·⁠단기 매입임대로 쓸 주택은 개인이면 주택 수에 따라, 법인이면 12%⁠로 중과됩니다. 그리고 이번 취득의 세율에서 제외된 주택이 다음 취득 때 주택 수에서도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10⁠월 현재 법령 기준입니다.

중과 제외는 매매 취득에만 적용합니다

법 제13⁠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요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본문

법 제13⁠조의2 제1⁠항은 유상거래(매매)⁠로 취득하는 주택의 중과(개인 8%·⁠12%, 법인 12%)⁠입니다. 그래서 제28⁠조의2⁠는 증여 같은 무상취득의 중과(같은 조 제2⁠항)⁠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각 호에 해당하면 중과 대상으로 보지 않으므로 일반세율(1~3%)⁠을 적용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만으로는 제외되지 않습니다

임대 유형중과 제외근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려고 취득제외제28⁠조의2 제5⁠호
2026.1.1.~12.31. 인구감소지역에서 취득하고 60⁠일 안에 임대등록제외같은 조 제18⁠호
장기일반⁠·⁠단기 매입임대로 쓸 주택중과열거되지 않음

보유 중인 장기민간임대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할 근거가 없다고 본 결정(조심2021⁠지2022, 2022.3.8.), 보유 중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29⁠채를 주택 수에 포함해 12%⁠로 중과한 처분을 유지한 결정(조심2025⁠지1461, 2025.10.22.)⁠이 있습니다.

개인에게는 소형 주택(다가구·연립·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 전용 60㎡ 이하, 취득당시가액 3⁠억원, 수도권 6⁠억원 이하)⁠을 2024⁠년 1⁠월 10⁠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해 60⁠일 안에 임대등록하면 주택 수 산정에서 그 주택을 제외하는 특례(시행령 제28⁠조의4 제2⁠항 제2⁠호)⁠가 따로 있지만, 이 특례는 개인 세대의 주택 수 판정(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제3⁠호)⁠에만 적용합니다. 법인은 주택 수와 관계없이 12%⁠이므로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대주택의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은 중과 제외와 별개 제도이고, 신축⁠·⁠최초분양 요건은 등록 임대주택 취득세⁠·⁠재산세 감면⁠에 정리했습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제외받았다면 취득일부터 2⁠년 안에 공급하고, 공급한 뒤 3⁠년 이상 그 용도로 유지해야 합니다(제5⁠호 단서). 인구감소지역 취득분(제18⁠호)⁠은 임대의무기간에 임대 외 용도로 쓰거나 매각⁠·⁠증여하거나 등록이 말소되면 중과 제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건설사업자: 멸실⁠·⁠신축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주택을 지으려고 기존 주택을 멸실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제8⁠호가 정한 사업자만 제외됩니다.

사업자사후요건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정비사업⁠·⁠소규모주택정비 시행자, 주택조합, 공익사업을 하는 공공기관⁠·⁠지방공기업3⁠년 안에 멸실, 7⁠년 안에 신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시행자2⁠년 안에 멸실, 6⁠년 안에 신축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1⁠년 안에 멸실, 3⁠년 안에 신축, 5⁠년 안에 판매

확인할 것이 세 가지입니다.

  • 사업자 지위는 취득 당시 기준입니다. 취득할 때 주택건설사업자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자가 아니었다면, 취득 뒤 업종을 추가해도 중과 제외를 소급 적용하지 않습니다(조심2022⁠지1210, 2023.10.25.).
  • 주택을 지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려고 주택을 취득한 법인은 제8⁠호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결정이 있습니다(조심2022⁠지0897, 조심2024⁠지0380).
  • 상가를 함께 지으면 연면적 비율로 제외합니다. 신축하는 주택 연면적이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이면 전부, 50% 미만이면 주택 연면적 비율만큼만 중과에서 제외합니다(시행규칙 제7⁠조의2 제3⁠호). 정비사업 중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 개선형 재개발, 재건축)⁠과 지역⁠·⁠직장주택조합 사업은 전부 제외하고(같은 조 제1⁠호), 재개발사업 중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은 항상 연면적 비율로만 제외합니다(같은 조 제2⁠호).

사원용⁠·⁠어린이집⁠·⁠노인복지 주택

용도요건사후요건
사원 임대용(제12⁠호)전용 60㎡ 이하 공동주택(호수별 전용면적이 구분 기재된 다가구주택 포함, 수도권 밖과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은 85㎡). 개인이 친족관계(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배우자 등)⁠에 있는 사람에게, 법인이 과점주주에게 제공하는 주택은 중과1⁠년 안에 그 용도로 사용, 3⁠년 이상 유지
가정어린이집(제6⁠호)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려고 취득.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면 당초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봄같음
노인복지주택(제3⁠호)노인복지주택으로 운영하려고 취득같음

85㎡ 기준은 2026⁠년 6⁠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취득분부터 적용합니다(대통령령 제36364⁠호 부칙 제3⁠조). 교회가 부목사에게 임대용으로 제공한 전용 52.52㎡ 공동주택을 사원 임대용 주택으로 보아 12% 중과를 취소한 결정이 있습니다(조심2025⁠지0143, 2025.9.16.).

세율에서 제외돼도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28⁠조의2⁠는 이번 취득의 세율⁠을 정하는 규정이고, 다음 주택을 취득할 때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범위는 제28⁠조의4 제6⁠항이 따로 정합니다. 두 범위가 같지 않습니다.

제28⁠조의2 해당 주택다음 취득 때 주택 수
시가표준액 1⁠억원(수도권 밖 2⁠억원) 이하 주택주택 수 산정일(다음 주택 취득일) 현재 시가표준액이 기준 이하이면 제외
공공지원임대·사원용·어린이집·노인복지·인구감소지역 임대 주택주택 수 산정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면 제외
농어촌주택주택 수 산정일 현재 건축물 가액 요건을 갖추면 제외
멸실 목적 취득 주택, 문화유산 주택,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제17⁠호)제외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 주택취득일부터 3⁠년 이내만 제외
금융기관이 담보권 실행으로 취득한 주택, 현물보상으로 받은 주택, 리모델링조합이 매도청구로 취득한 주택 등포함

공시가격이 올라 1⁠억원을 넘거나, 사원용⁠·⁠어린이집 용도를 그만두면 다음 취득 때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주택 수 산정 범위는 취득세 주택 수, 무엇을 포함하고 무엇을 빼나⁠에 정리했습니다.

요건을 어기면 60⁠일 안에 중과세율로 신고합니다

중과에서 제외받은 뒤 사후요건을 어기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안에 중과세율로 계산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제외)⁠을 공제한 금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 제2⁠항, 시행령 제34⁠조 제6⁠호). 기한 안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더해 징수합니다(지방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인구감소지역 임대 등)⁠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이 대상입니다. 2026⁠년 지방세 개정안에 2027⁠년 말까지 연장하는 안이 있으나 시행령 개정 전입니다.

확인할 것

  1. 취득 목적이 제28⁠조의2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그 호의 요건을 취득일 현재 갖췄는지 확인합니다.
  2. 임대사업자라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인지, 인구감소지역 2026⁠년 취득분인지 확인합니다. 그 밖의 등록임대는 중과를 전제로 계산합니다.
  3. 주택건설사업자⁠·⁠주택신축판매업자라면 취득 전에 등록⁠·⁠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멸실⁠·⁠신축⁠·⁠판매 기한을 관리합니다.
  4. 상가를 함께 신축하면 주택 연면적 비율을 계산합니다.
  5. 다음 주택을 취득할 계획이 있다면 그 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지 따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장기일반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빌라를 취득하면 중과가 적용되지 않나요?

A. 적용됩니다. 중과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2026⁠년 인구감소지역에서 취득해 60⁠일 안에 등록한 주택뿐입니다. 장기일반 매입임대로 쓸 주택은 개인이면 주택 수에 따라, 법인이면 12%⁠로 중과됩니다. 다만 개인이 소형 주택을 취득해 60⁠일 안에 임대등록하면 그 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특례(시행령 제28⁠조의4 제2⁠항 제2⁠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다가구주택을 사서 철거하고 상가건물을 지을 예정입니다. 중과에서 제외되나요?

A. 제외되지 않습니다. 멸실 목적 취득의 중과 제외는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취득이 대상이고,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려는 취득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결정이 있습니다.

Q. 1⁠억원 이하라서 1%⁠로 취득한 주택은 다음에 집을 살 때도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요?

A. 다음 주택을 취득하는 날 현재 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1⁠억원(수도권 밖 2⁠억원) 이하이면 제외됩니다. 그 사이 공시가격이 올라 기준을 넘거나, 그 주택이 정비구역이나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되면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

  •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20⁠조 제2⁠항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28⁠조의4, 제34⁠조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2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10-04)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TEL 02-433-3727 · tax_jang@naver.com
평일 09:30~18:00 (주말·휴일 예약 상담)
← 칼럼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