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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기 상속세, 먼저 계산해 보세요

상속재산과 공제를 넣으면 예상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일괄공제 5억, 배우자공제 5억, 금융재산공제를 반영한 보수적 기준으로, 면세점 여부와 절세 여지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세법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유산세 방식) · 배우자공제는 기본 5억만 반영

상속 정보 입력

현행 세법 기준
만원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기 →
부동산 등 상속재산 평가(시가·감정가액 등)는 과세관청과 다툼이 잦은 영역입니다. 이 계산은 입력하신 가액을 그대로 사용하며, 실제 신고 시 평가액 산정은 세무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만원
예금·주식·보험금 등. 금융재산상속공제 산정에 쓰입니다.
만원
순금융재산(금융재산−금융채무) 산정용입니다. 대출 등 실제 상속채무는 아래 채무·공과금 칸에도 입력해야 과세가액에서 차감됩니다.
만원
피상속인의 채무·미납 세금 등. 상속재산에서 차감됩니다.
장례비 · 사전증여 (선택 입력)
만원
증빙 있으면 실제(500~1,000만). 미입력 시 기본 500만 자동.
만원
증빙 시 최대 500만 별도 공제.
만원
상속인 10년 내 / 상속인 외 5년 내 증여. 상속재산에 가산됩니다.
만원
증여세액공제로 차감됩니다(한도 있음).
이 계산은 일괄공제 5억·배우자공제 기본 5억·금융재산공제만 반영한 보수적 추정입니다. 배우자공제 확대(최대 30억)·동거주택·가업·영농·인적공제 정밀 적용은 사실관계 판정이 필요해 반영하지 않으며, 실제 세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저장·전송하지 않으며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집니다.

직접 신고가 부담되면 상속세 신고 대리 안내 →  ·  신고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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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재산이 얼마부터 나오나

배우자가 있으면 대체로 10억원, 자녀만 있으면 5억원이 기준입니다. 일괄공제 5억원에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이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인 선은 아니어서 채무·장례비·사전증여 합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은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산 기준은 얼마인가요에 있습니다.

공제를 어디까지 넣어야 하나

이 계산기는 보수적으로, 확실한 공제만 넣습니다.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기본 5억원, 금융재산 상속공제까지입니다. 배우자공제 확대나 동거주택·가업 상속공제는 사실관계 판정이 필요해 제외했으므로, 해당한다면 실제 세액은 결과보다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일괄공제 5억원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대부분 받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일괄공제는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라, 보통 5억원이 적용됩니다. 다만 공동상속인 없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만 받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이 계산기는 일괄공제를 적용한 값이므로, 배우자 단독상속이면 실제 세액이 달라집니다.
상속세 자녀공제는 1명당 얼마인가요?
현행 자녀공제는 자녀 1명당 5천만원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제1항). 2024년에 1명당 5억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이 나왔지만 법으로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뉴스에서 보는 5억은 자녀공제가 아니라 일괄공제 5억원입니다. 기초공제 2억원에 자녀공제를 더해도 보통 5억원에 못 미쳐, 실제로는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입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상속재산에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곱한 금액, 30억원 중 가장 작은 금액이 한도입니다. 5억원을 넘겨 공제받으려면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분할과 등기를 마쳐야 하고, 이 기한을 넘기면 실제로 많이 받았더라도 5억원만 공제됩니다. 이 계산기는 배우자공제를 기본 5억원으로만 잡습니다.
상속세가 없으면 신고도 안 해도 되나요?
세액이 0원이어도 신고해 둡니다. 특히 부동산은 나중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 근거가 되므로, 평가액을 신고해 두면 유리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배우자 상속공제 확대(최대 30억원), 동거주택 상속공제(최대 6억원), 가업·영농 상속공제, 인적공제의 정밀 적용은 사실관계 판정이 필요해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공제가 적용되면 실제 세액은 계산 결과보다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평가액 자체도 감정가나 유사매매사례에 따라 달라지므로, 결과는 보수적인 추정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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