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YJ TAX LOUNGE
02-433-3727
증여 · 10년 합산

연속증여, 나눠 주면 세금이 줄어들까요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다시 증여하면 이전 증여를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
증여 시기와 금액을 넣어 합산 과세표준·기납부공제·신고세액공제까지 시점별로 계산해 보세요.

현행 세법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53조·제56조·제69조)

증여 정보 입력

한 사람이 같은 수증자에게 나눠 준 증여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경우 기준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합산 한도로 적용됩니다.
금액은 만원 단위로 입력하세요 (예: 5000 = 5,000만원, 20000 = 2억원). 시점은 증여한 연도입니다.
이 시뮬레이터는 현금 등 단순 증여의 10년 합산을 보여 줍니다. 부동산 평가, 사전증여 합산, 세대생략 할증 등이 있으면 실제 세액이 달라집니다.
← 계산기 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