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증여 10년 합산 시뮬레이터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 세무사 장민 · https://www.taxjang.com/yeonsok-jeungyeo
증여 정보 입력
한 사람이 같은 수증자에게 나눠 준 증여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경우 기준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합산 한도로 적용됩니다.
금액은 만원 단위로 입력하세요 (예: 5000 = 5,000만원, 20000 = 2억원). 시점은 증여한 연도입니다.
이 시뮬레이터는 현금 등 단순 증여의 10년 합산을 보여 줍니다. 부동산 평가, 사전증여 합산, 세대생략 할증 등이 있으면 실제 세액이 달라집니다.
계산 결과
시점별 합산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총 증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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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납부세액 (신고세액공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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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점 | 증여액 | 합산 과세표준 |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 | 납부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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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방법과 유의점
- 10년 합산 — 동일인(직계존속은 그 배우자 포함)에게 10년 이내에 다시 증여하면 이전 증여를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10년을 넘겨 나누면 합산되지 않습니다.
- 증여재산공제 — 성년 자녀·손주 5천만원, 미성년 2천만원, 배우자 6억원, 기타 친족 1천만원을 10년간 합산 한도로 공제합니다.
- 기납부세액·신고세액공제 — 합산 산출세액에서 이미 낸 세액을 빼고,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 부동산 평가·사전증여·세대생략 할증 등에 따라 실제 세액은 달라집니다. 이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