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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2026-09-21

거주하지 않은 집도 상생임대로 거주주택 비과세 되나요 (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장기임대주택을 등록해 보유하면서, 실제로 살지 않은 다른 주택⁠(예: 서울의 집)⁠을 팔 때도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추면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임대 특례가 거주주택 비과세의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도 사전⁠-⁠2025⁠-⁠법규재산⁠-⁠0535⁠(2025.7.17.)⁠에서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현행⁠(시행 2026⁠-⁠07⁠-⁠01) 기준입니다.

원래 거주주택 비과세는 '2⁠년 거주'가 조건입니다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함께 가진 1⁠세대가 거주주택⁠을 팔면, 임대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는 특례가 있습니다.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요건을 충족하고 그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제154⁠조 제1⁠항)⁠를 적용한다. 제1⁠호: 거주주택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핵심은 거주주택에 2⁠년 이상 실제로 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서울 집처럼 사지 않은 주택은 원칙적으로 이 특례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상생임대주택이면 거주요건이 면제됩니다

여기서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등장합니다. 임대료를 적게 올리는 착한 임대에 거주요건을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 제155⁠조 제20⁠항 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요건: ①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료 증가율 5% 이내인 상생임대차계약을 2021.12.20~2026.12.31 기간에 체결⁠·⁠임대개시 ② 직전 임대차계약 임대기간 1⁠년 6⁠개월 이상 ③ 상생임대차계약 임대기간 2⁠년 이상.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조문이 제155⁠조 제20⁠항 제1⁠호⁠(거주주택 비과세의 2⁠년 거주)⁠를 콕 집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생임대 요건을 갖추면, 거주하지 않았어도 거주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을 채운 것으로 봐 줍니다.

국세청도 "가능"으로 답했습니다

같은 질문에 대해 국세청이 명확히 답한 최근 사례가 있습니다.

조특법 제99⁠조의2 감면주택⁠(A), 장기임대주택⁠(B), 일반주택⁠(C)⁠을 소유한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의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갖춘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5⁠조 제20⁠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C주택이 12⁠억원 초과 고가주택이면 초과분은 과세).

사전⁠-⁠2025⁠-⁠법규재산⁠-⁠0535 (2025.7.17.)

질의 사실관계에서 C주택은 직접 거주한 적이 없는 주택⁠이었는데도, 상생임대 요건을 갖췄다면 거주주택 비과세가 된다고 본 것입니다. 장기임대주택⁠(B)⁠을 보유한 채, 거주하지 않은 C를 상생임대로 채워 팔면 비과세⁠라는 결론입니다⁠(감면주택 A는 소유주택 수에서 빠져 판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요건과 주의할 점

  • 상생임대 3⁠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①직전 임대차 대비 5% 이내 인상한 상생임대차계약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체결 ②직전 임대차 1⁠년 6⁠개월 이상 ③상생임대차 2⁠년 이상.
  • 장기임대주택은 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임대의무⁠·⁠임대료 5% 제한⁠·⁠기준시가 등). 임대주택 요건이 깨지면 거주주택 비과세 전제가 무너집니다.
  • 12⁠억원 초과 고가주택⁠이면 전액 비과세가 아니라 12⁠억 초과분에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 거주주택 비과세는 생애 한 차례⁠만 적용됩니다⁠(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최초 양도 1⁠회).

자주 묻는 질문

Q. 장기임대주택이 있는데, 거주하지 않은 다른 집을 팔면서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A. 그 집이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임대 특례가 거주주택 비과세의 2⁠년 거주요건을 면제하기 때문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국세청도 사전⁠-⁠2025⁠-⁠법규재산⁠-⁠0535⁠에서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Q. 상생임대주택 요건이 무엇인가요?

A. ①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료 증가율이 5% 이내인 상생임대차계약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체결⁠·⁠임대개시하고, ②직전 임대차계약 임대기간이 1⁠년 6⁠개월 이상, ③상생임대차계약 임대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Q. 12⁠억원이 넘는 집이면 전부 비과세되나요?

A. 아닙니다. 거주주택 비과세로 1⁠세대 1⁠주택으로 보더라도,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12⁠억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Q. 상생임대차계약은 언제까지 맺어야 하나요?

A. 2026⁠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해야 합니다. 이 기한이 지나면 상생임대 특례를 새로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Q. 이 비과세는 여러 번 받을 수 있나요?

A. 거주주택 비과세는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생애 한 차례만 적용됩니다. 어떤 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양도할지 순서를 신중히 설계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장기임대주택 보유 1⁠세대가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1⁠호 거주기간 2⁠년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상생임대주택 요건 충족 시 제154⁠조 제1⁠항⁠·⁠제155⁠조 제20⁠항 제1⁠호⁠·⁠제159⁠조의4⁠의 거주기간 제한 면제)
  • 사전⁠-⁠2025⁠-⁠법규재산⁠-⁠0535⁠(2025.7.17.):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12⁠억 초과분 과세)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12⁠억원 초과 고가주택 양도차익 과세)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09-21)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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