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평일 저녁과 주말은 사전 예약 시 상담해 드립니다. 자료는 언제든 보내 주시고, 검토와 답변은 운영 시간에 해 드립니다.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양도소득세
팔기 전이라면 보유하신 부동산 내역(아파트는 동·호수까지)
파시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처음 사실 때의 매매계약서(분양이면 분양계약서)
취득세 영수증, 중개보수·공사비 증빙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포함)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사업자라면 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
상속세
돌아가신 분의 기본증명서(사망 기재)와 가족관계증명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조회 결과
금융기관 잔액증명
대출 등 채무 서류
장례비 영수증
10년 안에 증여한 내역
증여세
증여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10년 안에 증여받은 내역
현금 증여라면 계좌 이체 내역
대출·전세보증금을 넘겨받는다면 채무 서류
취득세
매매계약서(분양이면 분양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빠진 자료가 없는지 확인해 주세요 세대원이 가진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입주권, 공동명의·상속 지분도 주택 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상담과 검토보고서는 알려 주신 사실관계와 제출하신 자료를 전제로 하므로, 자료가 빠졌거나 사실과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하기 좋은 때
매매계약 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전에 비과세·감면·중과 여부를 판정하면 양도 시기와 순서를 조정할 수 있지만, 계약 후에는 사실관계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담료는 언제 내나요?
상담을 마친 뒤에 받고,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드립니다.
상담 후 신고를 맡기면 상담료는 어떻게 되나요?
같은 건이면 신고 수수료에서 상담료 전액을 빼 드립니다.
양도세 신고를 맡기면 수수료도 필요경비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수수료는 양도비로 필요경비에 넣어 양도차익에서 뺍니다.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을 받거나 계좌로 지급해 지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른 필요경비는 양도세 필요경비 칼럼에 정리했습니다.
전화 상담도 서면 검토보고서를 받나요?
받습니다. 전화 상담을 마친 뒤 이메일로 보내 드립니다.
상속세 신고도 상담료를 내나요?
상속이 개시된 뒤라면 상담료 없이 상담해 드리고, 서면 검토보고서도 보내 드립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상속·증여를 미리 설계하는 상담은 상담료를 받습니다.
상담만 받아도 되나요?
상담만 받으셔도 됩니다. 신고를 맡기실지는 상담 뒤에 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계약과 신고 전에 판정부터 받아 보세요
상담 전에 준비할 서류는 예약하실 때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 일정은 전화나 카카오 예약으로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