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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전문 · 세무사 장민
서울 강남구 학동로28길 5, 401호 · TEL 02-433-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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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중과 · 감면 반영

취득세, 미리 계산해 보세요

주택을 사거나 증여받을 때 내야 하는 취득세를,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까지 더한 실제 납부 총액으로 확인합니다.

취득 정보 입력

개인의 주택 취득 기준 · 매매와 증여
상속, 신축(원시취득), 법인 취득, 오피스텔·상가·토지, 재개발 조합원 취득은 변수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경우 02-433-3727 상담을 권합니다.
만원
매매 실거래가를 만원 단위로 입력하세요. (8억원 = 80,000)
85㎡ 이하 국민주택 규모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됩니다.
다주택 중과와 증여 중과 판정에 사용됩니다.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 (도움말)
아래 주택은 주택 수 판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요건이 세부적이므로 해당 시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 (전국, 정비구역 등 제외)
  •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
  • 지방(수도권 외) 준공 후 미분양 주택 2026 (취득가액 6억·전용 85㎡ 이하)
  • 인구감소지역 임대 목적 취득 주택 2026
제외 여부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지므로, 직접 판단이 어려우면 상담을 권합니다.

계산 기준 및 유의사항

  • 본 계산기는 개인의 주택 매매·증여를 기준으로 하며, 참고용입니다. 실제 세액은 신고·고지 기준이며 취득일(잔금일)에 따라 판정됩니다. 신고·납부 기한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입니다.
  • 유상취득 표준세율(지방세법 §11①8): 6억 이하 1%, 6~9억 구간 (취득가액(억)×2/3 − 3)%, 9억 초과 3%.
  • 다주택 중과(§13의2): 조정대상지역 2주택 8%·3주택 이상 12%, 비조정 3주택 8%·4주택 이상 12%. 일시적 2주택은 표준세율로 계산합니다.
  • 지방교육세는 표준세율분은 세율의 1/10, 중과분은 0.4%로 계산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전용 85㎡ 이하 비과세, 초과 시 표준 0.2%·8% 중과 0.6%·12% 중과 1.0%로 계산합니다.
  • 증여 중과(12%)의 부가세, 감면 시 농어촌특별세·최소납부세액(지특법 §177의2) 등 세부 처리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주택 수 제외, 감면 요건,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는 취득 시점 기준으로 재확인해야 합니다. 세율·감면은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현행 조문을 따릅니다.
  • 법인·상속·신축(원시취득)·오피스텔·상가·토지·조합원 취득은 본 계산기 범위가 아닙니다. 해당 시 상담(02-433-3727)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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