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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도우미 자금조달계획서, 항목별로 채워 보기

주택 거래신고 때 제출하는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항목 그대로 채우면, 공동명의 지분 배분과 명의인별 재원, 지급방식 일치를 입력할 때마다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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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부동산 정보와 명의 구분
만원
거래 총액을 만원 단위로 입력하세요. (10억원 = 100,000)
해당 지역이 규제지역인지 조정대상지역 조회 →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취득 시점 이력도 조회 가능). 규제지역 지정은 시점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확인은 국토부·RTMS에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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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 입력

명의인별로 조달 항목을 만원 단위로 채우세요
취득주택의 임대보증금을 입력하면 아래 보증금·대출 승계에 자동 반영됩니다. 필요 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조달자금 지급방식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방식 (계좌이체 + 보증금·대출 승계 + 현금 및 그 밖 = 거래금액)

입주 계획

입력 점검

  • 제출 대상·증빙서류 기준은 규제지역 지정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출기한은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 증여·차입 관련 안내는 일반 정보이며 개별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자금출처 소명·증여세 등은 상담(02-433-3727)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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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는 누가 제출하나

규제지역은 금액과 관계없이, 비규제지역은 실거래가 6억원 이상이면 제출합니다. 법인이 매수하면 지역·금액과 무관하게 내고, 투기과열지구는 증빙서류까지 첨부합니다. 제출기한은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전체 기준은 자금조달계획서 완전정리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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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후 소명 대상이 된다면

계획서를 제출할 때는 통장 거래내역을 함께 제출하지 않습니다. 적은 금액이 실제 자금 흐름과 맞는지는 소명자료를 요구받을 때 확인합니다. 이때는 보통 계약일 2주 전부터 잔금일 2주 뒤까지의 통장 거래내역을 제출하므로, 계획서에 적은 금액이 이 기간의 계좌 흐름으로 설명되도록 미리 맞춰 둡니다. 소명하지 못한 금액이 남으면 자금출처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응 순서는 소명 요청받았을 때, 단계별 대응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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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금조달계획서 소명 요청을 받으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안내문을 보낸 곳부터 확인합니다. 거래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신고관청·한국부동산원과, 증여를 의심하는 국세청 두 경로가 있고 준비할 서류가 다릅니다. 그다음 계획서에 적은 자금마다 근거를 맞춥니다. 예금은 이체내역과 잔액증명서, 대출은 약정서와 금융거래확인서, 전세 승계는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이체내역, 가족에게 빌린 돈은 차용증과 실제 상환내역입니다. 기한 안에 제출하되 자료가 부족하면 무응답으로 두지 말고 사유를 밝혀 연장을 요청합니다.
자금출처조사는 어떤 경우에 나오나요?
소명이 부족할 때 이어집니다. 신고관청의 거래신고 검증에서 증여가 의심되면 그 결과가 국세청에 통보되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그대로 자금출처조사로 이어집니다. '80%만 소명하면 된다'는 말이 돌지만, 미소명 금액이 조금이라도 남으면 사실상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취득가액 전부를 소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갖춥니다.
부모에게 빌린 돈은 어떻게 적나요?
「그 밖의 차입금」으로 적고, 차용증과 실제 이자·원금 이체내역으로 소명합니다. 소명에서 가장 꼼꼼히 보는 항목이 가족 차입금입니다. 무이자로 빌린 원금이 약 2억 1,700만원까지는 이자 이익이 연 1천만원에 못 미쳐 증여세가 없지만, 서류만 있고 돈이 오가지 않으면 차입이 아니라 증여로 봅니다. 필요한 이자율은 가족 차용 적정이자 계산기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면 지분대로 나눠 적어야 하나요?
명의인별로 나눠 적습니다. 지분에 맞춰 명의인별 조달 금액을 나누고, 재원이 모자라는 사람이 있는지와 지급방식 합계가 거래금액과 맞는지를 입력할 때마다 점검합니다. 한 사람의 재원이 자기 지분에 못 미치면 그 차액이 증여로 의심받는 지점이 됩니다.

최종 검토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