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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 이사로 잠깐 2주택

종전주택,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요

세액을 계산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날짜와 소재지만 넣으면 처분기한을 날짜로 알려드립니다. 그 시점의 조정대상지역 여부는 자동으로 판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55① 기준

종전주택 (원래 살던 집)

먼저 산 집입니다. 이 집을 팔아야 비과세를 받습니다.
통상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24개월) 거주가 비과세 요건에 추가됩니다. 비워 두면 거주요건 판정을 보류합니다.

신규주택 (새로 산 집)

처분기한은 이 집의 취득일부터 셉니다.
계약일은 개편안 경과조치(2026.8.3. 이전 계약·계약금 지급) 판정에 씁니다.

종전주택 양도 예정일 (선택)

비워 두면 기한만 계산합니다. 넣으면 기한 안에 드는지까지 판정합니다.
지역 데이터를 불러오는 중…

자주 묻는 질문

1년 요건이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종전주택을 산 뒤 1년이 지난 다음에 새 집을 사야 한다는 뜻입니다.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는 아직 1년이 지난 것이 아니므로, 그 다음 날부터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안전합니다. 하루 차이로 갈리는 구간이라 실제 계약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종전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빠지고, 보유 주택 수와 지역에 따라 일반과세 또는 다주택 중과 대상이 됩니다. 세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는 양도세 계산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혼인·동거봉양으로 2주택이 된 경우도 되나요?
이 판정기의 범위 밖입니다. 상속주택, 혼인, 동거봉양 합가,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조합은 각각 별도 조문에 따라 기간과 요건이 다릅니다. 해당하신다면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밖으로 직장이 옮겨간 경우는요?
수도권 소재 법인이나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면서 그 임직원이 이전한 지역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3년이 5년으로 늘어나고 1년 요건도 적용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55⑯). 이 판정기는 이 특례를 반영하지 않으므로 해당하시면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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