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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최종 검토 2026-08-12

거주주택 비과세, 받으면 손해인 경우도 있습니다

자동말소일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3⁠항 제2⁠호). 다만 이 비과세는 요건을 채우면 그대로 적용되고, 신고서를 내지 않는 방식으로 골라 받을 수 없습니다⁠(사전-2023-법규재산-0393). 비과세를 받는 순간 임대주택은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 되어, 나중에 임대주택을 팔 때 비과세가 거주주택 양도일 이후 기간분으로 줄어듭니다(같은 영 제155⁠조 제20⁠항 후단, 제154⁠조 제10⁠항).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말소되면 5⁠년이라는 기한이 생깁니다. 그 안에 거주주택을 팔면 비과세라는 설명은 맞습니다. 그 비과세를 받으면 임대주택 세액이 늘어납니다. 거주주택에서 덜 낸 세액보다 임대주택에서 더 내는 세액이 클 때가 있습니다.

자동말소되어도 5⁠년 안에 팔면 거주주택은 비과세됩니다

폐지된 유형인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의무임대기간 종료로 말소된 경우, 말소일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3⁠항 제2⁠호).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해당 등록이 말소된 이후(장기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등록 말소 이후를 말한다)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제20⁠항을 적용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155㉓

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 기한

거주주택 비과세를 판단할 때는 말소 뒤의 임대료 5% 증액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자동말소된 이후 증액 상한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5⁠년 안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임대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고 예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사전-2025-법규재산-0542, 2025.7.16. 생산). 말소 뒤에 계속 임대하지 않거나 사업자등록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도 같습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1, 2022.1.24.).

이 비과세는 골라 받을 수 없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는 납세자가 신청해서 받는 혜택이 아닙니다. 요건을 채우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라 그대로 비과세됩니다. 신고서를 내지 않는 방법으로 적용을 미뤄 두고, 나중에 다른 주택에 쓰겠다고 고를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특례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A)⁠과 거주주택(B)⁠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B)⁠의 양도일에 일반주택(C)⁠을 취득한 경우로서, 양도가액 12⁠억원 상당의 거주주택(B)⁠에 대한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가 당연 비과세되는 것으로, 해당 양도차익을 납세자 선택에 의해 과세대상으로 신고하고 향후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일반주택(C)⁠에 대하여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의 특례를 적용하여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전-2023-법규재산-0393 [법규과-1948], 2023.7.26.

같은 조 제24⁠항의 신고서 제출은 특례를 받으려는 사람이 밟는 절차입니다. 이 서류를 내지 않았다고 해서 특례를 포기한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예규는 생애 1⁠회 제한이 있던 시절에 어느 주택으로 특례를 쓸지를 다뤘습니다. 생애 1⁠회 제한은 2025⁠년 2⁠월 28⁠일 시행령 개정으로 없어졌습니다(대통령령 제35349⁠호). 당연 비과세라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는 판단은 횟수 제한과 상관없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비과세를 받는 순간 임대주택의 비과세 기간이 줄어듭니다

거주주택이 비과세를 받으면 그 주택은 직전거주주택이 됩니다. 임대등록 이력이 있어 마지막에 남은 임대주택은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 됩니다. 이름이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주택을 가리킵니다. 나중에 이 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팔 때, 비과세는 직전거주주택을 양도한 날 이후의 기간분에만 적용됩니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중략)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155⑳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뜻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이 마지막 1⁠주택으로 남았고, 그 보유기간 중에 비과세로 판 다른 거주주택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같은 내용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0⁠항에서도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비과세되는 구간은 전체 보유기간이 아닙니다. 직전거주주택 양도일 이후⁠로 줄어듭니다. 주택을 기간별로 나눠 파는 것이 아니라, 전체 양도차익을 보유기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 제1⁠항). 17⁠년을 보유한 주택인데 마지막 몇 달만 비과세 구간으로 남는 결과도 나옵니다.

5⁠년이 지나면 특례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례를 피하려면 양도 시점에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법상 등록이 이미 사라졌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2⁠호의 '양도일 현재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을 그 자체로는 채우지 못합니다. 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주는 규정이 같은 조 제23⁠항인데, 말소일부터 5⁠년까지만 적용됩니다.

5⁠년이 지나면 제23⁠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례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거주주택은 2⁠주택 상태의 일반과세로 정리됩니다.

다만 5⁠년이 지난 뒤 과세로 판 거주주택이 나중에 직전거주주택으로 잡히는지는 이 쟁점을 직접 다룬 선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조문 문언상으로는 특례를 적용받지 않은 주택을 제155⁠조 제20⁠항의 거주주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 처분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처분 시기로 세부담이 갈립니다

상담에서 나온 구조를 각색한 보유 현황입니다. 지역과 금액, 연도는 모두 바꿨고 법리 구조만 남겼습니다.

구분A주택(임대주택)B주택(거주주택)
소재서울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지방 비조정대상지역, 전용 84⁠제곱미터
취득2009⁠년, 재건축 조합원분양2011⁠년, 1⁠억 8,000⁠만원
임대등록2018⁠년 3⁠월, 단기민간임대주택없음, 2018⁠년부터 거주
자동말소2022⁠년 3⁠월, 의무임대기간 종료해당 없음, 계속 거주 중
현재 시세21⁠억원, 계속 임대 중4⁠억 3,000⁠만원, 본인 거주

A주택은 재건축 조합원분양 물건이라 취득가액을 종전주택 취득가액에 추가분담금을 더해 산정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후로 차익을 나눠야 합니다. 자료 없이는 세액을 산정할 수 없어 숫자를 적지 않았습니다. 시세가 12⁠억원을 크게 넘고 보유기간이 17⁠년을 지났으므로, 비과세 구간이 몇 달로 줄면 A주택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B주택을 과세로 파는 경우의 세액입니다. 취득 관련 필요경비 500⁠만원, 보유 15⁠년, 비조정대상지역을 전제로 계산했습니다.

항목금액근거 조문
양도가액4⁠억 3,000⁠만원소득세법 §96①
취득가액⁠·⁠필요경비1⁠억 8,500⁠만원소득세법 §97①
양도차익2⁠억 4,500⁠만원소득세법 §95①
장기보유특별공제7,350⁠만원 (30%)소득세법 §95② 표1
양도소득기본공제250⁠만원소득세법 §103①
과세표준1⁠억 6,900⁠만원소득세법 §92②
산출세액4,428⁠만원소득세법 §104①1⁠호
지방소득세442⁠만 8,000⁠원지방세법 §103⁠의3
합계약 4,870⁠만원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산출세액은 1⁠억 6,900⁠만원 × 38% − 1,994⁠만원으로 계산했습니다. 각색 사례의 금액과 연도는 임의로 설정한 값입니다.

자동말소 임대주택 거주주택 언제 파는 게 유리한가

구분5⁠년 이내 양도5⁠년 경과 후 양도근거 조문
임대기간요건 간주충족한 것으로 봄간주 규정 적용 안 됨소득령 §155㉓2⁠호
거주주택(B)비과세 강제 적용일반과세 약 4,870⁠만원소득령 §155⑳·§154①
임대주택(A) 지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소득령 §155⑳ 후단
임대주택(A) 비과세B 양도일 이후 기간분보유기간 전체 기준 1⁠세대 1⁠주택 계산소득령 §154⑩

5⁠년 경과 후 양도한 거주주택이 직전거주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이 쟁점을 직접 다룬 선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1⁠세대 1⁠주택이라도 양도가액 12⁠억원을 넘는 부분은 과세되므로 전액 비과세가 되지는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조합원분양 물건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산정은 별도로 검토합니다.

임대주택을 팔 계획이 아예 없다면 5⁠년 안에 파는 쪽이 맞습니다. 임대주택도 언젠가 정리한다면, 거주주택에서 내는 약 4,870⁠만원과 5⁠년 안에 팔았을 때 임대주택에서 늘어나는 세액의 크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실무에서 주의해야 할 점

임대주택이 두 채 이상이면 5⁠년의 기산일이 달라집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3⁠항 괄호에서 장기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주택의 말소 이후를 기준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기산일은 가장 먼저 말소된 한 채⁠로 정해집니다. 나중에 말소된 주택의 날짜로 세면 이미 지난 기한이 남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양도 시기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일이 아니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 기준입니다(소득세법 제98⁠조).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등기접수일이 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 5⁠년 기한이 임박한 사안에서는 잔금일 하루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자주 하는 오해 바로잡기

흔한 오해현행 규정근거 조문
신고서를 안 내면 비과세를 안 받은 것이 된다신고서 제출은 절차 규정이고, 요건을 채우면 그대로 비과세된다. 임의로 고를 수 없다소득령 §155㉔, 사전-2023-법규재산-0393
말소 후에도 5% 증액 제한을 지켜야 비과세가 된다자동말소 이후에는 증액 상한을 지키지 않아도 5⁠년 안에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사전-2025-법규재산-0542, 기재부 재산세제과-151
임대주택을 먼저 팔면 문제가 해결된다2⁠주택 상태에서 파는 것이라 비과세가 없다. 조정대상지역이면 중과 여부도 따로 본다소득령 §154①, 소득법 §104⑦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는 2026⁠년 5⁠월 9⁠일 양도분까지 적용되었고, 2026⁠년 5⁠월 10⁠일 양도분부터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에 중과세율이 다시 적용됩니다. 다만 2026⁠년 시행령의 계약일⁠·⁠잔금 기한에 관한 경과규정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에는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정리하면

자동말소일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이 비과세는 신청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요건만 채우면 적용되므로, 신고서를 내지 않는 방법으로 미뤄 둘 수 없습니다. 비과세를 받는 순간 임대주택은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 되고, 그 임대주택의 비과세 구간은 거주주택 양도일 이후⁠로 줄어듭니다. 임대주택 시세가 12⁠억원을 넘고 보유기간이 길수록 줄어드는 폭이 커집니다. 5⁠년이라는 기한이 늘 유리하게 끝나지는 않습니다.

보유하신 주택의 임대등록일과 말소일, 거주 이력, 각 주택의 취득시기와 시세를 알려 주시면 어느 순서로 정리하는 쪽이 세부담이 작은지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5⁠년이 지나면 거주주택 비과세를 못 받나요?

못 받습니다.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규정이 말소일부터 5⁠년으로 한정되어 있어(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3⁠항), 그 뒤에는 특례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신고서를 안 내면 거주주택 비과세를 안 받은 것이 되나요?

아닙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4⁠항의 신고서 제출은 절차 규정입니다. 요건을 채우면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에 따라 비과세되고, 적용 여부를 납세자가 고를 수 없다고 예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사전-2023-법규재산-0393).

임대주택이 두 채인데 5⁠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가장 먼저 등록이 말소된 임대주택의 말소일부터 셉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3⁠항). 각 주택의 말소일을 따로 계산하면 기한을 넘깁니다.

임대주택을 먼저 팔면 되지 않나요?

그 경우 2⁠주택 상태에서 양도하는 것이라 비과세가 없습니다.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빠질 수 있지만, 비과세가 없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08-12)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TEL 02-433-3727 · tax_jang@naver.com
평일 09:30~18:00 (주말·휴일 예약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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