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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2026-08-12

거주주택 비과세, 받으면 손해인 경우도 있습니다

자동말소일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3⁠항 제2⁠호). 다만 이 비과세는 요건을 채우면 그대로 적용되고, 신고서를 내지 않는 방식으로 골라 받을 수 없습니다⁠(사전⁠-⁠2023⁠-⁠법규재산⁠-⁠0393). 비과세를 받는 순간 임대주택은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 되어, 나중에 임대주택을 팔 때 비과세가 거주주택 양도일 이후 기간분으로 줄어듭니다⁠(같은 영 제155⁠조 제20⁠항 후단, 제154⁠조 제10⁠항).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말소되면 5⁠년이라는 기한이 생깁니다. 그 안에 거주주택을 팔면 비과세라는 설명은 맞습니다. 그 비과세를 받으면 임대주택 세액이 늘어납니다. 거주주택에서 덜 낸 세액보다 임대주택에서 더 내는 세액이 클 때가 있습니다.

자동말소되어도 5⁠년 안에 팔면 거주주택은 비과세됩니다

폐지된 유형인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의무임대기간 종료로 말소된 경우, 말소일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3⁠항 제2⁠호).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해당 등록이 말소된 이후⁠(장기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등록 말소 이후를 말한다)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제20⁠항을 적용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155㉓

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 기한

거주주택 비과세를 판단할 때는 말소 뒤의 임대료 5% 증액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자동말소된 이후 증액 상한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5⁠년 안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임대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고 예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사전⁠-⁠2025⁠-⁠법규재산⁠-⁠0542, 2025.7.16. 생산). 말소 뒤에 계속 임대하지 않거나 사업자등록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도 같습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1, 2022.1.24.).

이 비과세는 골라 받을 수 없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는 납세자가 신청해서 받는 혜택이 아닙니다. 요건을 채우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라 그대로 비과세됩니다. 신고서를 내지 않는 방법으로 적용을 미뤄 두고, 나중에 다른 주택에 쓰겠다고 고를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특례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A)⁠과 거주주택⁠(B)⁠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B)⁠의 양도일에 일반주택⁠(C)⁠을 취득한 경우로서, 양도가액 12⁠억원 상당의 거주주택⁠(B)⁠에 대한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가 당연 비과세되는 것으로, 해당 양도차익을 납세자 선택에 의해 과세대상으로 신고하고 향후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일반주택⁠(C)⁠에 대하여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의 특례를 적용하여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전⁠-⁠2023⁠-⁠법규재산⁠-⁠0393 [법규과⁠-⁠1948], 2023.7.26.

같은 조 제24⁠항의 신고서 제출은 특례를 받으려는 사람이 밟는 절차입니다. 이 서류를 내지 않았다고 해서 특례를 포기한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예규는 생애 1⁠회 제한이 있던 시절에 어느 주택으로 특례를 쓸지를 다뤘습니다. 생애 1⁠회 제한은 2025⁠년 2⁠월 28⁠일 시행령 개정으로 없어졌습니다⁠(대통령령 제35349⁠호). 당연 비과세라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는 판단은 횟수 제한과 상관없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비과세를 받는 순간 임대주택의 비과세 기간이 줄어듭니다

거주주택이 비과세를 받으면 그 주택은 직전거주주택이 됩니다. 임대등록 이력이 있어 마지막에 남은 임대주택은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 됩니다. 이름이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주택을 가리킵니다. 나중에 이 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팔 때, 비과세는 직전거주주택을 양도한 날 이후의 기간분에만 적용됩니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중략)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155⑳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뜻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이 마지막 1⁠주택으로 남았고, 그 보유기간 중에 비과세로 판 다른 거주주택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같은 내용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0⁠항에서도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비과세되는 구간은 전체 보유기간이 아닙니다. 직전거주주택 양도일 이후⁠로 줄어듭니다. 주택을 기간별로 나눠 파는 것이 아니라, 전체 양도차익을 보유기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 제1⁠항). 17⁠년을 보유한 주택인데 마지막 몇 달만 비과세 구간으로 남는 결과도 나옵니다.

5⁠년이 지나면 특례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례를 피하려면 양도 시점에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법상 등록이 이미 사라졌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2⁠호의 '양도일 현재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을 그 자체로는 채우지 못합니다. 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주는 규정이 같은 조 제23⁠항인데, 말소일부터 5⁠년까지만 적용됩니다.

5⁠년이 지나면 제23⁠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례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거주주택은 2⁠주택 상태의 일반과세로 정리됩니다.

다만 5⁠년이 지난 뒤 과세로 판 거주주택이 나중에 직전거주주택으로 잡히는지는 이 쟁점을 직접 다룬 선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조문 문언상으로는 특례를 적용받지 않은 주택을 제155⁠조 제20⁠항의 거주주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 처분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처분 시기로 세부담이 갈립니다

상담에서 나온 구조를 각색한 보유 현황입니다. 지역과 금액, 연도는 모두 바꿨고 법리 구조만 남겼습니다.

구분A주택⁠(임대주택)B주택⁠(거주주택)
소재서울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지방 비조정대상지역, 전용 84⁠제곱미터
취득2009⁠년, 재건축 조합원분양2011⁠년, 1⁠억 8,000⁠만원
임대등록2018⁠년 3⁠월, 단기민간임대주택없음, 2018⁠년부터 거주
자동말소2022⁠년 3⁠월, 의무임대기간 종료해당 없음, 계속 거주 중
현재 시세21⁠억원, 계속 임대 중4⁠억 3,000⁠만원, 본인 거주

A주택은 재건축 조합원분양 물건이라 취득가액을 종전주택 취득가액에 추가분담금을 더해 산정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후로 차익을 나눠야 합니다. 자료 없이는 세액을 산정할 수 없어 숫자를 적지 않았습니다. 시세가 12⁠억원을 크게 넘고 보유기간이 17⁠년을 지났으므로, 비과세 구간이 몇 달로 줄면 A주택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B주택을 과세로 파는 경우의 세액입니다. 취득 관련 필요경비 500⁠만원, 보유 15⁠년, 비조정대상지역을 전제로 계산했습니다.

항목금액근거 조문
양도가액4⁠억 3,000⁠만원소득세법 §96①
취득가액⁠·⁠필요경비1⁠억 8,500⁠만원소득세법 §97①
양도차익2⁠억 4,500⁠만원소득세법 §95①
장기보유특별공제7,350⁠만원 (30%)소득세법 §95② 표1
양도소득기본공제250⁠만원소득세법 §103①
과세표준1⁠억 6,900⁠만원소득세법 §92②
산출세액4,428⁠만원소득세법 §104①1⁠호
지방소득세442⁠만 8,000⁠원지방세법 §103⁠의3
합계약 4,870⁠만원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산출세액은 1⁠억 6,900⁠만원 × 38% − 1,994⁠만원으로 계산했습니다. 각색 사례의 금액과 연도는 임의로 설정한 값입니다.

자동말소 임대주택 거주주택 언제 파는 게 유리한가

구분5⁠년 이내 양도5⁠년 경과 후 양도근거 조문
임대기간요건 간주충족한 것으로 봄간주 규정 적용 안 됨소득령 §155㉓2⁠호
거주주택⁠(B)비과세 강제 적용일반과세 약 4,870⁠만원소득령 §155⑳·§154①
임대주택⁠(A) 지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소득령 §155⑳ 후단
임대주택⁠(A) 비과세B 양도일 이후 기간분보유기간 전체 기준 1⁠세대 1⁠주택 계산소득령 §154⑩

5⁠년 경과 후 양도한 거주주택이 직전거주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이 쟁점을 직접 다룬 선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1⁠세대 1⁠주택이라도 양도가액 12⁠억원을 넘는 부분은 과세되므로 전액 비과세가 되지는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조합원분양 물건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산정은 별도로 검토합니다.

임대주택을 팔 계획이 아예 없다면 5⁠년 안에 파는 쪽이 맞습니다. 임대주택도 언젠가 정리한다면, 거주주택에서 내는 약 4,870⁠만원과 5⁠년 안에 팔았을 때 임대주택에서 늘어나는 세액의 크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실무에서 주의해야 할 점

임대주택이 두 채 이상이면 5⁠년의 기산일이 달라집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3⁠항 괄호에서 장기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주택의 말소 이후를 기준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기산일은 가장 먼저 말소된 한 채⁠로 정해집니다. 나중에 말소된 주택의 날짜로 세면 이미 지난 기한이 남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양도 시기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일이 아니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 기준입니다⁠(소득세법 제98⁠조).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등기접수일이 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 5⁠년 기한이 임박한 사안에서는 잔금일 하루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자주 하는 오해 바로잡기

흔한 오해현행 규정근거 조문
신고서를 안 내면 비과세를 안 받은 것이 된다신고서 제출은 절차 규정이고, 요건을 채우면 그대로 비과세된다. 임의로 고를 수 없다소득령 §155㉔, 사전⁠-⁠2023⁠-⁠법규재산⁠-⁠0393
말소 후에도 5% 증액 제한을 지켜야 비과세가 된다자동말소 이후에는 증액 상한을 지키지 않아도 5⁠년 안에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사전⁠-⁠2025⁠-⁠법규재산⁠-⁠0542, 기재부 재산세제과⁠-⁠151
임대주택을 먼저 팔면 문제가 해결된다2⁠주택 상태에서 파는 것이라 비과세가 없다. 조정대상지역이면 중과 여부도 따로 본다소득령 §154①, 소득법 §104⑦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는 2026⁠년 5⁠월 9⁠일 양도분까지 적용되었고, 2026⁠년 5⁠월 10⁠일 양도분부터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에 중과세율이 다시 적용됩니다. 다만 2026⁠년 시행령의 계약일⁠·⁠잔금 기한에 관한 경과규정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에는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정리하면

자동말소일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이 비과세는 신청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요건만 채우면 적용되므로, 신고서를 내지 않는 방법으로 미뤄 둘 수 없습니다. 비과세를 받는 순간 임대주택은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 되고, 그 임대주택의 비과세 구간은 거주주택 양도일 이후⁠로 줄어듭니다. 임대주택 시세가 12⁠억원을 넘고 보유기간이 길수록 줄어드는 폭이 커집니다. 5⁠년이라는 기한이 늘 유리하게 끝나지는 않습니다.

보유하신 주택의 임대등록일과 말소일, 거주 이력, 각 주택의 취득시기와 시세를 알려 주시면 어느 순서로 정리하는 쪽이 세부담이 작은지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5⁠년이 지나면 거주주택 비과세를 못 받나요?

못 받습니다.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규정이 말소일부터 5⁠년으로 한정되어 있어⁠(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3⁠항), 그 뒤에는 특례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신고서를 안 내면 거주주택 비과세를 안 받은 것이 되나요?

아닙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4⁠항의 신고서 제출은 절차 규정입니다. 요건을 채우면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에 따라 비과세되고, 적용 여부를 납세자가 고를 수 없다고 예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사전⁠-⁠2023⁠-⁠법규재산⁠-⁠0393).

임대주택이 두 채인데 5⁠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가장 먼저 등록이 말소된 임대주택의 말소일부터 셉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3⁠항). 각 주택의 말소일을 따로 계산하면 기한을 넘깁니다.

임대주택을 먼저 팔면 되지 않나요?

그 경우 2⁠주택 상태에서 양도하는 것이라 비과세가 없습니다.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빠질 수 있지만, 비과세가 없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08-12)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TEL 02-433-3727 · tax_jang@naver.com
평일 09:30~18:00 (주말·휴일 예약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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