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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최종 검토 2026-10-04

장기일반 임대주택 10년 임대하면 양도세 100% 감면, 2015~2018년에 취득해 3개월 안에 등록한 주택만 대상입니다

양도세를 전액 감면하는 임대주택 특례가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입니다. 대상은 좁습니다.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3⁠개월 안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한 주택⁠이어야 하고, 등록 후 10⁠년 이상 계속 임대해야 합니다. 감면 대상은 양도소득 전체가 아니라 임대기간 중 발생한 부분이고,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냅니다. 2018⁠년에 등록한 주택은 2028⁠년에 등록 후 10⁠년이 됩니다. 2026⁠년 10⁠월 현재 법령 기준입니다.

감면 요건

거주자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2018⁠년 12⁠월 31⁠일까지 민간매입임대주택을 취득(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포함)⁠하고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할 것 2. 등록 후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할 것 3. 임대기간 중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요건을 준수할 것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 제1⁠항
요건확인할 것
취득 시기2015⁠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거나 계약금을 지급
주택 유형매입임대주택(민간매입임대⁠·⁠공공매입임대), 건설임대는 대상 아님
등록 기한취득일부터 3⁠개월 안에 장기일반⁠·⁠공공지원으로 등록
임대기간등록 후 10⁠년 이상 계속 임대
임대 조건국민주택규모 이하, 임대료 증액 5% 이하⁠·⁠1⁠년 내 재증액 금지
주택 가액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 2018⁠년 9⁠월 14⁠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취득 시작 시점은 2014⁠년 12⁠월 23⁠일 개정 법률 부칙 제34⁠조가 정합니다. 이 감면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하므로, 2014⁠년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3⁠개월 안에 등록했어도 대상이 아닙니다. 가액 요건은 시행령 제97⁠조의3 제3⁠항 제4⁠호를 따르고,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했거나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대통령령 제29241⁠호 부칙 제2⁠조).

분양권을 승계 취득해 완공 뒤 3⁠개월 안에 등록했거나, 배우자에게 증여받아 취득한 경우도 요건을 갖출 수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재건축으로 국민주택규모를 넘는 주택을 받거나 리모델링으로 규모가 커지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파트를 장기일반 매입임대로 등록했다면 2020⁠년 8⁠월 18⁠일 개정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의무임대기간 8⁠년이 끝날 때 자동말소되므로, 10⁠년 임대 요건을 갖출 수 없어 이 감면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국세청 해석입니다.

공실은 각각 6⁠개월 이내면 계속 임대로 봅니다

10⁠년 동안 "계속" 임대해야 하지만, 다음 기간은 계속 임대한 것으로 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5 제1⁠항).

  •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주민등록 이전일까지 6⁠개월 이내의 기간
  • 협의매수⁠·⁠수용으로 임대할 수 없는 기간
  • 재건축⁠·⁠리모델링으로 임대할 수 없는 기간(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

공실기간은 모두 합산하지 않고 공실마다 따로 판단합니다. 10⁠년 동안 5⁠개월짜리 공실이 네 번 있었어도 각각 6⁠개월을 넘지 않았으면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본다는 해석이 있습니다(서면-2020-법규재산-4965, 2022.5.31.). 반대로 한 번이라도 6⁠개월을 넘는 공실이 있으면 계속 임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공실기간 증빙으로 중개 의뢰 기록, 전입세대 열람내역, 관리비⁠·⁠공과금 내역을 보관합니다.

감면 대상 소득은 기준시가로 나눠 계산합니다

감면하는 것은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분입니다(시행령 제97⁠조의5 제2⁠항).

  1. 양도차익에서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감해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2. 감면대상 소득금액 = 양도소득금액 × (임대기간 마지막 날 기준시가 - 취득 당시 기준시가) ÷ (양도 당시 기준시가 - 취득 당시 기준시가)
  3.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은 감면대상이 아닌 소득금액에서 먼저 차감합니다(소득세법 제103⁠조 제2⁠항).
  4. 감면세액 = 산출세액 × (감면대상 소득금액 - 감면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한 기본공제) ÷ 과세표준(소득세법 제90⁠조 제1⁠항)
  5. 농어촌특별세 = 감면세액 × 20%

감면대상이 아닌 소득금액이 250⁠만원 이상이면 기본공제 전액을 그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므로, 감면대상 소득금액 전액이 감면세액 계산에 포함됩니다.

임대기간이 끝난 뒤 바로 양도하면 감면대상 비율이 커지고, 임대를 마치고 오래 보유한 뒤 양도하면 그 뒤 오른 부분은 감면받지 못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제97⁠조의3)⁠에서 쓰는 비율과 출발점이 다르므로 두 계산식을 혼용하지 않습니다.

감면 종합한도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경농지 감면이나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은 과세기간별 1⁠억원⁠·⁠2⁠억원 같은 종합한도가 있지만, 이 감면은 한도 대상 조문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금액에 상한이 없는 대신 농어촌특별세 20%⁠를 납부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특례혜택비고
제97⁠조의5임대기간 중 양도소득분 세액 100% 감면농어촌특별세 20%, 종합한도 없음
제97⁠조의3임대기간 중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 70%장기일반 장특공제 50%·⁠70%

이 감면은 제97⁠조의3 특례, 제97⁠조의4 장기임대주택 추가공제와 함께 적용하지 않으므로(제97⁠조의5 제2⁠항) 양도할 때 각 방식으로 세액을 계산해 유리한 쪽을 선택합니다. 감면을 받으려면 양도세 신고 때 감면신청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19⁠년에 산 빌라를 장기일반으로 등록했습니다. 100%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없습니다.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계약금 지급 포함)⁠한 주택만 대상입니다. 요건을 갖추면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를 검토합니다.

Q. 임대 중간에 7⁠개월 공실이 한 번 있었습니다. 감면이 되나요?

A. 각 공실기간이 6⁠개월을 넘으면 계속 임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6⁠개월 이내 공실이 여러 번인 경우는 계속 임대로 봅니다.

Q. 100% 감면이면 낼 세금이 전혀 없나요?

A.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내고, 임대기간이 끝난 뒤 보유하는 동안 발생한 양도소득분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시행령 제97⁠조의3 제3⁠항, 제97⁠조의5
  • 법률 제12853⁠호 부칙 제34⁠조, 대통령령 제29241⁠호 부칙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90⁠조 제1⁠항, 제103⁠조 제2⁠항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10-04)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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