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 사람과 판 날
끝나는 날을 비운 구간은 판 날까지로 봅니다. 날짜는 숫자 8자리로 넣으면 됩니다.
법인이 판 토지는 법인세 규정으로 따로 계산해 판정하지 않습니다. 종중은 '법인이 아닌 단체'를 고릅니다.
건물건설업·부동산공급업 사업자의 매매용 토지는 사업소득과 비교해 과세하므로 상담으로 확인합니다.
잔금일입니다. 잔금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으면 등기 접수일입니다(소득세법 제98조). 팔 예정이면 예정일을 넣습니다.
매수청구, 지방자치단체와의 수의계약, 주택조합의 매도청구, 환지청산금은 '일반 매매 등'을 고릅니다.
관보에 사업인정이 고시된 날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사업은 실시계획 고시일을 넣습니다. 보상 안내문이나 사업시행자에게 확인합니다.
이 날을 양도일로 보고 기간을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2항,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2항).
판정 범위 밖 사유(해당할 때만)
취득
매매는 잔금일(그 전에 등기했으면 등기 접수일), 상속은 상속개시일, 증여는 증여등기 접수일입니다. 돌아가신 분이나 증여한 분이 가졌던 기간은 합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배우자에게서 받은 농지·임야·목장용지는 8년 특례를 확인합니다. 시부모·장인장모는 직계존속이 아닙니다.
수용 특례와 단기 세율 비교에 씁니다. 세율을 정하는 보유기간은 이날부터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104조 제2항).
증여일부터 10년(2022년 이전 증여분은 5년) 안에 팔면 이월과세 대상이라 증여한 분의 취득일과 증여일 두 날짜로 각각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97조의2).
토지의 쓰임새
등기부·토지대장의 지목이 아니라 실제로 쓰는 모습으로 고릅니다. 실제 모습이 분명하지 않으면 토지대장의 지목을 고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
쓰임새 구간
같은 주거지역이라도 시의 동 지역인지 읍·면·군 지역인지에 따라 판정이 달라집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토지이음·정부24)로 확인합니다.
취득하기 전에 편입됐어도 편입일을 넣습니다(취득일보다 3년 넘게 앞서 편입됐으면 비워 둬도 결론이 같습니다). 편입일부터 3년까지는 지역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목장용지는 소유자와 관계없이 이 3년을 적용하고, 농지는 편입 전 1년 이상 재촌·자경했거나 재촌·자경으로 보는 사유가 있는 날에만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제3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5항, 제168조의10 제5항).
편입일부터 거슬러 1년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했는지 확인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5항).
농지는 넘겨준 분이 8년 이상 근처(같은·맞닿은 시·군·구 또는 직선 30km 안)에 살면서 직접 경작, 임야는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목장용지는 축산업을 한 경우입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3항).
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이면 '아니요'를 고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 단서).
농지
재촌하면서 자경한 날을 사업에 쓴 날로 보고, 소득 기준에 해당하는 해는 뺍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 상속개시일부터 3년과 종중이 2005년 이전에 취득한 농지는 자동으로 넣습니다.
재촌한 구간
농지가 있는 시·군·구, 맞닿은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30km 안에 실제로 산 기간입니다. 주민등록만 옮긴 기간은 넣지 않습니다.
자경한 구간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직접 하거나 농업에 상시 종사한 기간입니다. 남에게 맡기거나 임대한 기간은 넣지 않습니다.
소득 기준에 해당하는 해
총급여와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부동산임대·농가부업 소득 제외)의 합계가 3,700만원 이상이거나 사업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이상인 해를 고릅니다. 그해는 자경 기간에서 뺍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재촌·자경으로 보는 사유
해당하는 사유만 넣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휴경한 구간
임야
임야 근처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산 날, 공익·보호 임야로 지정된 날, 거주·사업과 관련해 쓴 날을 사업에 쓴 날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상속개시일부터 3년은 자동으로 넣습니다.
재촌(주민등록 + 실제 거주) 구간
임야가 있는 시·군·구, 맞닿은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30km 안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산 기간입니다. 둘 중 하나만 있으면 넣지 않습니다.
공익·보호 임야 구간
개발제한구역·상수원보호구역·산림보호구역 등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나오는 지정 기간입니다.
거주·사업 관련 임야 구간
임업후계자의 임산물 생산, 자연휴양림·수목원 운영 등에 쓴 기간입니다.
목장용지
축산업을 하면서 기준면적 안의 목장용지로 쓴 날을 사업에 쓴 날로 봅니다(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3호). 상속개시일부터 3년은 자동으로 넣습니다.
축산업을 한 구간
축산업 허가·등록으로 확인되는 기간입니다.
가축 종류와 두수로 계산한 기준면적(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의3)을 넘는 부분은 비사업용입니다.
주택 부속토지 면적
주택 정착면적에 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까지 사업용으로 보고, 넘는 부분은 비사업용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2).
주택을 위에서 내려다본 바닥 넓이입니다(건축물대장의 건축면적).
고시일 전에 취득한 땅이 2025년 11월 28일 이후 수용되면 고시일 전날의 용도지역으로 배율을 정합니다.
별장 부속토지
상시 주거용으로 쓰지 않고 휴양·피서용으로 쓴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비사업용입니다(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6호).
읍·면에 있고 연면적 150㎡·부속토지 660㎡ 이하, 기준시가 합계 2억원 이하이며, 수도권·도시지역·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밖이면 주택으로 판정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3).
별장으로 쓴 구간
넣지 않으면 별장 부속토지인 기간 전체를 별장으로 봅니다. 넣으면 나머지 기간은 주택으로 봅니다.
그 밖의 토지
토지분 재산세가 별도합산·분리과세·비과세였던 기간과 사업에 쓴 기간을 사업에 쓴 기간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사업에 쓴 구간
토지분 재산세 과세내역서(시·군·구청 발급)로 확인합니다. 조례에 따른 일부 감면은 면제가 아닙니다.
세대원 모두 주택이 없던 구간
부득이한 사유(해당할 때만)
법령에 따른 사용 제한, 소유권 소송, 건물 멸실 등으로 사업에 쓰지 못한 기간은 사업에 쓴 기간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취득하기 전부터 있던 제한은 넣지 않습니다. 상속받은 토지는 돌아가신 분이 취득한 뒤에 생긴 법령상 사용 제한·보호구역 지정이면 상속 전부터 있었어도 넣습니다(같은 영 제168조의14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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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 판정 레포트
자주 묻는 질문
비사업용 토지인지 어떤 순서로 판정하나요?
양도일 현재 토지를 실제로 쓰는 모습으로 지목(농지·임야·목장용지·주택 부속토지·별장 부속토지·그 밖의 토지)을 정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 다음으로 공익사업 수용, 직계존속·배우자에게서 받은 8년 재촌·자경 농지처럼 기간과 관계없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경우인지 확인합니다(같은 영 제168조의14 제3항). 해당하지 않으면 지목별 요건을 갖춘 날을 사업에 쓴 날로 보고 기간기준(같은 영 제168조의6)에 비춥니다. 취득한 뒤 법령에 따른 사용 제한, 소유권 소송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쓰지 못한 기간은 사업에 쓴 기간으로 봅니다(같은 영 제168조의14 제1항).
기간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넘는 기간, 직전 3년 중 1년을 넘는 기간, 소유기간의 40%를 넘는 기간을 모두 사업에 쓰지 않았을 때 비사업용 토지입니다. 셋 중 하나라도 넘지 않으면 사업용입니다. 소유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이면 첫 기준이 '소유기간에서 3년을 뺀 기간'이 되고, 2년 이상 3년 미만이면 '소유기간에서 2년을 뺀 기간'과 40% 기준을, 2년 미만이면 40% 기준만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기간은 일수로 계산하므로 이 판정기는 취득일 다음 날부터 양도일까지를 날짜 단위로 계산하고, 한도와 하루 이틀 차이로 결론이 갈리면 경고를 표시합니다.
상속받은 농지는 언제까지 팔면 사업용으로 보나요?
상속개시일부터 3년은 재촌·자경하지 않아도 재촌·자경한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2호). 이 3년이 기간기준에 반영되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팔면 기간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용으로 봅니다. 시의 동 지역 주거·상업·공업지역 안의 농지도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팔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같은 영 제168조의14 제3항 제4호 나목). 5년이 지난 뒤에 팔면 상속인이 재촌·자경한 기간과 지역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부모에게 받은 농지·임야도 사업용으로 볼 수 있나요?
직계존속이나 배우자가 8년 이상 농지 근처(같은·맞닿은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30km 안)에 살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그분에게서 상속·증여받으면 기간과 관계없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3항). 임야는 8년 이상 근처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산 경우, 목장용지는 8년 이상 축산업을 하며 기준면적 안에서 쓴 경우입니다. 양도일 현재 도시지역(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 제외) 안에 있는 토지는 제외합니다. 시부모·장인장모는 직계존속이 아니어서 이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비사업용 토지가 되면 세금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기본세율에 10%포인트를 더한 16~55%를 적용하고(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8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표1(3년 이상 보유 6%부터 15년 이상 30%)을 적용합니다(같은 법 제95조 제2항).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단기 세율(1년 미만 50%, 1년 이상 40%)로 계산한 세액과 비교해 큰 세액을 산출세액으로 합니다. 이 판정기는 세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 국회 통과 전)은 2028년부터 비사업용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더하는 세율을 20%포인트로 올리는 내용입니다.
날짜를 몰라도 판정할 수 있나요?
「질문으로 판정」에서 예·아니요로 답하면 날짜 없이 결론을 먼저 봅니다. 결론은 「기간으로 정밀 판정」과 같은 기준으로 냅니다. 사업에 쓴 기간처럼 결론에 필요한 요건을 '모르겠음'으로 답하면 결론을 내지 않고, 어떤 자료로 기간을 확인하는지 안내합니다. 기간을 확인한 뒤 「기간으로 정밀 판정」에서 취득일·양도일과 사업에 쓴 구간을 넣으면 일수로 계산합니다.
이 판정기가 판정하지 않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법인이 판 토지(법인세법 제55조의2), 부동산매매업자가 판 매매용 토지(소득세법 제64조), 특수관계인에게 증여받아 10년(2022년 이전 증여분은 5년) 안에 팔아 증여자가 직접 판 것으로 보는 토지(같은 법 제101조 제2항), 겸용·복합용도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연접한 여러 필지를 함께 쓰는 토지(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5항·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4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토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판(팔) 토지만 판정합니다. 8년 자경농지 감면·공익사업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77조)은 비사업용 판정과 다른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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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재촌 요건, 농지 소재지 거주와 직선거리 30km
농지 자경 요건, 직접 경작과 소득 3,700만원 기준
상가나 토지를 팔 때 양도세율은 주택과 다른가요?
양도세 신고 수수료 안내
기준 법령 소득세법(2026.7.1. 시행)·같은 법 시행령(2026.10.1. 시행)·같은 법 시행규칙(2026.7.1. 시행)·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제14항·민법 제160조(2026.9.29. 조회, 시행령 개정분 2026.10.1. 확인). 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 국회 통과 전)은 판정과 세율 안내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 도구는 입력한 사실관계로 비사업용 토지인지 판정하는 참고용이며 세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법인·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용 토지, 우회양도 부당행위계산 대상, 겸용·복합용도·여러 필지 안분,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4항 사유, 수입금액 비율로 정하는 업종의 연도별 비율, 목장용지 기준면적 계산(가축 종류·두수), 2022년 1월 1일 전과 2030년 12월 31일 뒤의 양도는 계산 범위 밖입니다. 입력한 날짜와 면적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지목·취득 원인·판정 결론 같은 이용 통계만 수집합니다.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홈으로
이 도구는 입력한 사실관계로 비사업용 토지인지 판정하는 참고용이며 세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법인·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용 토지, 우회양도 부당행위계산 대상, 겸용·복합용도·여러 필지 안분,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4항 사유, 수입금액 비율로 정하는 업종의 연도별 비율, 목장용지 기준면적 계산(가축 종류·두수), 2022년 1월 1일 전과 2030년 12월 31일 뒤의 양도는 계산 범위 밖입니다. 입력한 날짜와 면적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지목·취득 원인·판정 결론 같은 이용 통계만 수집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