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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토지, 비사업용 토지인가요?

소득세법 §104의3 · 시행령 §168의6⁠~⁠§168의14 기준

자주 묻는 질문

비사업용 토지인지 어떤 순서로 판정하나요?
양도일 현재 토지를 실제로 쓰는 모습으로 지목(농지·임야·목장용지·주택 부속토지·별장 부속토지·그 밖의 토지)을 정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 다음으로 공익사업 수용, 직계존속·배우자에게서 받은 8년 재촌·자경 농지처럼 기간과 관계없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경우인지 확인합니다(같은 영 제168조의14 제3항). 해당하지 않으면 지목별 요건을 갖춘 날을 사업에 쓴 날로 보고 기간기준(같은 영 제168조의6)에 비춥니다. 취득한 뒤 법령에 따른 사용 제한, 소유권 소송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쓰지 못한 기간은 사업에 쓴 기간으로 봅니다(같은 영 제168조의14 제1항).
기간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넘는 기간, 직전 3년 중 1년을 넘는 기간, 소유기간의 40%를 넘는 기간을 모두 사업에 쓰지 않았을 때 비사업용 토지입니다. 셋 중 하나라도 넘지 않으면 사업용입니다. 소유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이면 첫 기준이 '소유기간에서 3년을 뺀 기간'이 되고, 2년 이상 3년 미만이면 '소유기간에서 2년을 뺀 기간'과 40% 기준을, 2년 미만이면 40% 기준만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기간은 일수로 계산하므로 이 판정기는 취득일 다음 날부터 양도일까지를 날짜 단위로 계산하고, 한도와 하루 이틀 차이로 결론이 갈리면 경고를 표시합니다.
상속받은 농지는 언제까지 팔면 사업용으로 보나요?
상속개시일부터 3년은 재촌·자경하지 않아도 재촌·자경한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2호). 이 3년이 기간기준에 반영되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팔면 기간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용으로 봅니다. 시의 동 지역 주거·상업·공업지역 안의 농지도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팔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같은 영 제168조의14 제3항 제4호 나목). 5년이 지난 뒤에 팔면 상속인이 재촌·자경한 기간과 지역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부모에게 받은 농지·임야도 사업용으로 볼 수 있나요?
직계존속이나 배우자가 8년 이상 농지 근처(같은·맞닿은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30km 안)에 살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그분에게서 상속·증여받으면 기간과 관계없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3항). 임야는 8년 이상 근처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산 경우, 목장용지는 8년 이상 축산업을 하며 기준면적 안에서 쓴 경우입니다. 양도일 현재 도시지역(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 제외) 안에 있는 토지는 제외합니다. 시부모·장인장모는 직계존속이 아니어서 이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비사업용 토지가 되면 세금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기본세율에 10%포인트를 더한 16~55%를 적용하고(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8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표1(3년 이상 보유 6%부터 15년 이상 30%)을 적용합니다(같은 법 제95조 제2항).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단기 세율(1년 미만 50%, 1년 이상 40%)로 계산한 세액과 비교해 큰 세액을 산출세액으로 합니다. 이 판정기는 세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 국회 통과 전)은 2028년부터 비사업용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더하는 세율을 20%포인트로 올리는 내용입니다.
날짜를 몰라도 판정할 수 있나요?
「질문으로 판정」에서 예·아니요로 답하면 날짜 없이 결론을 먼저 봅니다. 결론은 「기간으로 정밀 판정」과 같은 기준으로 냅니다. 사업에 쓴 기간처럼 결론에 필요한 요건을 '모르겠음'으로 답하면 결론을 내지 않고, 어떤 자료로 기간을 확인하는지 안내합니다. 기간을 확인한 뒤 「기간으로 정밀 판정」에서 취득일·양도일과 사업에 쓴 구간을 넣으면 일수로 계산합니다.
이 판정기가 판정하지 않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법인이 판 토지(법인세법 제55조의2), 부동산매매업자가 판 매매용 토지(소득세법 제64조), 특수관계인에게 증여받아 10년(2022년 이전 증여분은 5년) 안에 팔아 증여자가 직접 판 것으로 보는 토지(같은 법 제101조 제2항), 겸용·복합용도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연접한 여러 필지를 함께 쓰는 토지(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5항·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4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토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판(팔) 토지만 판정합니다. 8년 자경농지 감면·공익사업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77조)은 비사업용 판정과 다른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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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법령 소득세법(2026.7.1. 시행)·같은 법 시행령(2026.10.1. 시행)·같은 법 시행규칙(2026.7.1. 시행)·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제14항·민법 제160조(2026.9.29. 조회, 시행령 개정분 2026.10.1. 확인). 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 국회 통과 전)은 판정과 세율 안내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 도구는 입력한 사실관계로 비사업용 토지인지 판정하는 참고용이며 세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법인·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용 토지, 우회양도 부당행위계산 대상, 겸용·복합용도·여러 필지 안분,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4항 사유, 수입금액 비율로 정하는 업종의 연도별 비율, 목장용지 기준면적 계산(가축 종류·두수), 2022년 1월 1일 전과 2030년 12월 31일 뒤의 양도는 계산 범위 밖입니다. 입력한 날짜와 면적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지목·취득 원인·판정 결론 같은 이용 통계만 수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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