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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종부세2026-09-09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어떤 주택이 빠지고 언제 신고하나요

등록 임대주택이나 사원용 주택 등 일정 주택은 신고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빠집니다. 이를 합산배제라고 합니다. 신고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고, 대상 주택이 있어도 이 기간에 신고하지 않으면 합산배제를 받지 못합니다. 현행⁠(시행 2026⁠-⁠01⁠-⁠01) 기준입니다.

합산배제란 무엇인가요

종합부동산세는 사람별로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두 더한 뒤, 공제액⁠(1⁠세대 1⁠주택 12⁠억원, 그 외 9⁠억원)⁠을 빼고 남는 금액에 매깁니다. 합산배제는 특정 주택을 이 합산 대상에서 아예 빼주는 제도입니다.

빠지는 주택이 많을수록 과세표준이 줄어, 종부세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상 예시: 본인 거주 주택 1⁠채⁠(공시가격 10⁠억원)⁠와 등록 임대주택 2⁠채⁠(각 공시가격 3⁠억원)⁠를 가진 경우, 임대주택 2⁠채를 합산배제받으면 거주 주택 1⁠채만 놓고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판정됩니다. 신고를 놓쳐 3⁠채가 모두 합산되면 과세표준이 크게 늘어납니다. (실제 세액은 개별 요건에 따라 달라지는 가상 예시입니다.)

신고기간은 9⁠월 16⁠일 ~ 9⁠월 30⁠일입니다

합산배제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3⁠항

합산배제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서면으로 합산배제 신고서를 내야 합니다. 한 번 신고한 뒤에는 소유⁠·⁠임대 현황에 변동이 없으면 그 다음 해부터는 다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현황이 바뀌면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어떤 주택이 합산배제 대상인가요

합산배제 대상: ① 등록 임대주택⁠(민간⁠·⁠공공), ② 종업원 기숙사⁠·⁠사원용 주택, ③ 주택건설사업자의 미분양주택, ④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개인에게 가장 흔한 경우는 등록 임대주택입니다. 그 밖에 사원용 주택, 미분양주택, 어린이집용 주택도 요건을 갖추면 대상입니다.

① 등록 임대주택 요건

등록 임대주택이 합산배제되려면 대체로 다음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시행령 제3⁠조).

요건내용
등록임대사업자 등록 + 사업자등록
공시가격매입임대 수도권 6⁠억⁠·⁠수도권 밖 3⁠억 이하 / 건설임대 9⁠억 이하
임대기간등록 유형에 따라 대체로 5~10⁠년 이상 계속 임대
임대료임대료 증가율 연 5% 이하

다만 2020⁠년 7⁠월 11⁠일 이후 등록한 아파트 매입임대주택은 제외⁠됩니다. 등록 시점과 유형⁠(장기⁠·⁠단기, 매입⁠·⁠건설)⁠에 따라 요건이 달라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속으로 임대주택을 이어받아 계속 임대하는 경우에는 돌아가신 분의 임대기간을 합산합니다.

② 사원용 주택⁠·⁠미분양⁠·⁠가정어린이집

임대주택이 아니어도 합산배제되는 주택이 있습니다⁠(시행령 제4⁠조).

  • 사원용 주택⁠: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낮은 값에 제공하는 회사 소유 주택으로,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이거나 공시가격 6⁠억원 이하. 다만 사용자의 친족이나 주주인 임원에게 제공하는 주택은 제외합니다.
  • 기숙사⁠: 건축법상 기숙사.
  • 미분양주택⁠: 사업계획승인이나 건축허가를 받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지어서 아직 팔지 못한 미분양주택.
  •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인가⁠·⁠위탁받은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며, 고유번호를 받은 뒤 5⁠년 이상 계속 운영하는 주택.

요건을 못 지키면 배제⁠·⁠추징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증가율 5% 요건을 어기면, 해당 연도를 포함해 연속 2⁠개 과세연도까지 합산배제에서 빠집니다⁠(시행령 제3⁠조 제8⁠항).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팔거나 등록이 말소되면 그동안 합산배제받은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요건 유지가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고를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 9⁠월 30⁠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그 해 합산배제를 받지 못하고, 해당 주택이 종부세 과세표준에 합산됩니다. 대상이어도 신고가 없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Q. 매년 신고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최초로 신고한 뒤 내용에 변동이 없으면 다음 해부터는 다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유⁠·⁠임대 현황이 바뀌면 그때 다시 신고합니다.

Q. 아파트도 합산배제가 되나요?

A. 2020⁠년 7⁠월 11⁠일 이후 등록한 아파트 매입임대주택은 제외됩니다. 그 전에 등록했거나 건설임대 등 다른 유형이면 요건에 따라 달라지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집도 대상인가요?

A. 인가⁠·⁠위탁받은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고유번호를 받은 뒤 5⁠년 이상 계속 운영하면 합산배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공시가격이 조금 넘으면 아예 안 되나요?

A. 공시가격 기준을 넘으면 그 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매입임대는 수도권 6⁠억⁠·⁠수도권 밖 3⁠억, 건설임대는 9⁠억이 기준입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09-09)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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