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정보 입력
주택 · 현행 세법 기준수증자 관계·세대생략 할증 판정 기준입니다. 조부모→자녀(=조부모의 자녀) 조합은 프리셋에서 제외됩니다.
만원
증여재산 평가(시가·유사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는 과세관청과 다툼이 가장 많은 영역입니다. 이 시뮬레이션은 입력하신 가액을 그대로 사용하며(자동 조회·검증 없음), 실제 신고 시 평가액 산정은 반드시 세무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주택 전체(100%) 또는 일부 지분만 증여하는 경우 입력하세요.
주택 증여세 · 수증자 구성 비교 결과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 세무사 장민 · 서울 강남구 학동로28길 5, 401호 · TEL 02-433-3727 · 현행 세법 기준 · 참고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