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정보 입력
주택 · 현행 세법 기준수증자 관계·세대생략 할증 판정 기준입니다.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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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 평가(시가·유사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는 과세관청과 다툼이 가장 많은 영역입니다. 이 시뮬레이션은 입력하신 가액을 그대로 사용하며(자동 조회·검증 없음), 실제 신고 시 평가액 산정은 반드시 세무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주택 전체(100%) 또는 일부 지분만 증여하는 경우 입력하세요.
주택 증여세 · 수증자 구성 비교 결과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 세무사 장민 · 서울 강남구 학동로28길 5, 401호 · TEL 02-433-3727 · 현행 세법 기준 · 참고용
구성별 총 세부담 비교
같은 가액 기준 · 최저 구성 강조구성별 계산 상세
각 구성을 눌러 수증자별 계산을 확인하세요반드시 확인하세요
증여세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현행 세법 기준 · 참고용- 계산 흐름: 이 계산기는 주택 증여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신고세액공제 순서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참고용이며, 실제 세액은 증여재산 평가액과 개별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증여재산공제(상증세법 §53, 10년 합산): 배우자 6억원, 성년인 직계비속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 그 밖의 친족 1천만원을 공제합니다. 같은 사람(직계존속은 그 배우자를 포함)에게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는 합산해 판단합니다(§47②).
- 세율(상증세법 §56·§26):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의 누진세율입니다.
- 신고기한·신고세액공제(상증세법 §68·§69):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68)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합니다(§69). 기한을 놓치면 이 공제를 받지 못하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 받는 사람별 과세(상증세법 §4의2):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사람마다 따로 계산됩니다. 여러 명에게 나누면 각자 공제와 낮은 누진구간이 적용되어 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취득세는 별도: 증여로 주택을 받으면 무상취득 취득세(3.5%, 조정대상지역의 일정가액 이상 주택은 중과)가 따로 부과됩니다.
- 증여 후 양도 시 주의: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이내에 팔면 취득가액이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로 계산되어 양도세가 늘 수 있습니다(이월과세, 소득세법 §97의2). 자녀를 건너뛴 손주 증여는 산출세액의 30%(미성년이 20억원 초과 시 40%)가 할증됩니다(§57).
- 이 계산기의 범위가 아닌 경우: 부담부증여(채무 인수), 저가·고가 양수도, 창업자금·가업승계 특례 등은 별도 설계 영역입니다. 해당 시 상담(02-433-3727)을 권합니다.
직접 신고가 부담되면 증여세 신고 수수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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