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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최종 검토 2026-10-24

상생임대주택 특례 정리, 직전임대차계약 판정부터 임대기간·양도기한까지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거주 2⁠년이 필요한 주택을 거주하지 않고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로 양도할 수 있게 하는 규정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요건은 조문 세 줄입니다. 그런데 실제 사안에서는 세입자를 낀 채 매수했거나 계약서가 여러 장으로 이어져 직전임대차계약을 어느 계약으로 잡을지⁠부터 확인해야 하고, 2026⁠년 10⁠월 1⁠일부터는 양도기한도 지켜야 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시행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상생임대 요건과 면제 범위

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제3⁠호에 따른 임대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과 2029⁠년 12⁠월 31⁠일 중 빠른 날까지(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20⁠항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직전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조에서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
  2.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3.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2026.10.1. 시행)

직전임대차계약으로 1⁠년 6⁠개월 이상, 그 계약 대비 증가율 5% 이내로 맺은 상생임대차계약으로 2⁠년 이상 임대하면 요건을 갖춥니다. 상생임대차계약은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해야 하며,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특례를 적용받으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제154⁠조 제1⁠항),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거주주택 비과세(제155⁠조 제20⁠항 제1⁠호),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제159⁠조의4)⁠의 거주요건이 대상입니다. 주택 수 요건은 면제하지 않습니다.

쟁점 1. 직전임대차계약 판정

직전임대차계약은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과 체결한 계약이어야 하고, 주택을 취득하면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계약은 제외⁠됩니다. 그래서 잔금 전에 미리 맺은 전세계약, 세입자가 거주하는 주택을 취득하면서 이어받은 계약, 분양 아파트 잔금 전에 맺은 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이 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그 계약이 끝난 뒤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한 계약부터 직전임대차계약을 다시 잡습니다. 기존 계약 기간 중에 같은 임차인과 임대인 명의나 기간을 바꿔 다시 쓴 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계약서가 여러 장이면 어느 계약끼리 짝지을지 먼저 정합니다. 2⁠년 계약 뒤 1⁠년 연장, 1⁠년 단위 갱신, 4⁠년 단일계약은 계약을 합산하면 1⁠년 6⁠개월이나 2⁠년을 채우고, 나눌 수 없으면 한 계약이 직전과 상생을 겸하지 못합니다. 상속⁠·⁠증여⁠·⁠이혼으로 명의가 바뀌었다면 바뀌기 전 계약을 이어서 볼 수 있는지는 같은 세대였는지와 명의가 바뀐 원인(상속⁠·⁠증여⁠·⁠재산분할)⁠을 함께 봅니다.

자세히: 잔금 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 상생임대 직전임대차계약이 될까 · 세입자 있는 집을 매수한 경우, 상생임대 직전임대차계약은 언제부터인가 · 연장⁠·⁠갱신⁠·⁠분할한 임대차계약, 상생임대 직전⁠·⁠상생계약은 어느 것인가

쟁점 2. 임대기간과 5% 계산

임대기간은 월력으로 계산하고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봅니다(제155⁠조의3 제3⁠항). 임차인이 만기 전에 퇴거했거나 임대인이 주택을 양도해 임대차가 일찍 끝났다면 그날까지 같은 규칙으로 계산합니다. 이 규칙을 적용해도 2⁠년에 미달한 상태에서 양도하면 특례를 받지 못합니다. 다가구주택은 한 호실만 미달해도 주택 전체가 특례에서 빠집니다.

임차인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새 계약의 보증금⁠·⁠임대료가 종전 계약보다 증가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두 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합니다(제155⁠조의3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의3).

5%⁠는 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의 보증금⁠·⁠임대료를 비교합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서로 전환했다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4⁠항의 기준으로 증가율을 계산합니다(제155⁠조의3 제2⁠항). 계약 중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보증금 일부를 반환한 경우의 기준금액은 국세청 회신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자세히: 상생임대 임대기간, 며칠이 모자라면 어떻게 되나요? · 계약 중 임대료 인하⁠·⁠보증금 반환⁠·⁠전월세 전환, 상생임대 5%⁠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다가구 한 호실⁠·⁠2⁠년 전 양도, 상생임대에서 놓치기 쉬운 요건

쟁점 3. 양도기한과 양도할 때의 주택 수

2026⁠년 10⁠월 1⁠일 시행 개정(대통령령 제36737⁠호)⁠으로 양도기한이 생겼습니다. 기한은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이 끝난 날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상생임대차 임대기간 종료일양도기한
2026⁠년 12⁠월 31⁠일 이전2027⁠년 12⁠월 31⁠일까지
2027⁠년 1⁠월 1⁠일 이후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과 2029⁠년 12⁠월 31⁠일 중 빠른 날까지

요건을 갖춘 뒤 같은 임차인과 연장⁠·⁠갱신한 경우 어느 날을 종료일로 보는지는 2026⁠년 10⁠월 현재 확인된 해석이 없습니다. 상생임대차계약 체결기간은 2026⁠년 12⁠월 31⁠일에 끝나므로, 중도퇴거로 2027⁠년 이후 새 계약을 맺는 경우의 합산과 양도기한도 따로 확인합니다.

주택 수도 따로 봅니다. 양도기한을 지켜도 양도할 때 1⁠주택이어야 비과세입니다. 일시적 2⁠주택이나 합가처럼 다른 규정으로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경우도 포함되므로 다른 특례와 함께 적용합니다⁠. 상생임대 요건을 갖춘 집이 두 채라면 먼저 양도하는 집은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요건까지 갖춰야 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표2⁠를 적용하지만, 거주기간별 공제율은 실제 거주기간으로 계산⁠합니다. 한 번도 거주하지 않았다면 보유기간별 공제율만 적용됩니다.

자세히: 양도세 계산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80%, 거주 2⁠년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최대 30%⁠입니다 · 상생임대 양도기한과 유의점(2026⁠년 10⁠월 1⁠일 시행) · 상생임대 중도퇴거 후 2027⁠년에 맺은 새 임대차계약, 임대기간 합산과 양도기한 · 상생임대 요건을 갖춘 집이 두 채, 먼저 양도하는 집은 일시적 2⁠주택 요건까지 갖춰야 비과세됩니다

상황별로 읽을 칼럼

직전임대차계약을 어느 계약으로 잡을지

임대기간⁠·⁠5% 계산

양도기한⁠·⁠양도 순서

공동명의·상속·증여·재건축·비거주자

결정 전에 세무상담이 필요한 이유

상생임대 특례는 계약서 날짜와 금액, 임차인이 바뀐 사정, 양도할 때의 주택 수, 다른 특례와의 관계가 한꺼번에 맞아야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매수 때 승계한 계약을 갱신해 왔다면 몇 번째 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인지에 따라 2⁠년을 채운 날과 양도기한이 함께 바뀝니다. 양도 시기를 정하기 전에 계약서 전체를 놓고 요건과 양도기한을 함께 확인합니다.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는 유료 상담으로 이 검토를 도와드립니다. 진행 방식은 상담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생임대 요건을 갖추면 2⁠주택이어도 비과세가 되나요?

아닙니다. 상생임대 특례는 거주요건만 면제합니다. 양도할 때 1⁠주택이거나 일시적 2⁠주택처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경우여야 비과세를 적용받습니다. 고가주택이면 기준금액을 넘는 부분은 과세됩니다.

집을 양도하면서 상생임대차계약이 만기 며칠 전에 끝났습니다. 2⁠년 미달인가요?

임대인이 주택을 양도해 임대차가 일찍 끝난 경우에도 월력으로 계산하고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봅니다(사전-2026-법규재산-0866). 월력으로 23⁠개월을 넘겨 며칠이 남았다면 2⁠년으로 봅니다. 월력으로 23⁠개월을 넘기지 못했다면(23⁠개월 이하) 2⁠년에 미달합니다.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따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에 직전임대차계약서와 상생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 제출합니다(제155⁠조의3 제5⁠항).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도 함께 보관해 둡니다.

관계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상생임대주택 요건과 양도기한, 양도기한은 대통령령 제36737⁠호로 신설, 2026.9.30. 공포, 2026.10.1. 시행)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2⁠항(보증금⁠·⁠월임대료 전환 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4⁠항 기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3⁠항(임대기간 월력 계산, 1⁠개월 미만은 1⁠개월)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4⁠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의3(임차인 사정으로 새 계약 체결 시 임대기간 합산, 보증금⁠·⁠임대료가 증가하지 않을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5⁠항(특례적용신고서와 계약서 제출)
  • 사전-2026-법규재산-0866(2026.9.3.): 임대기간 중 양도로 임대차계약이 조기 종료된 경우에도 제3⁠항 적용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10-24)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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