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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전문 · 세무사 장민
서울 강남구 학동로28길 5, 401호 · TEL 02-433-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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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세제개편안 반영

보유세, 미리 계산해 보세요

2026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2031년까지의 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현행법과 개편안(’27.1.1. 시행분) 두 가지로 비교합니다.

※ 개편안은 정부 발표안(2026.8.3)으로, 국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되거나 시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보유 주택 입력

2026년 공시가격 기준 · 본인·배우자 인별 계산 + 세대 기준 1주택 판정
아직 등록된 주택이 없습니다. 아래에서 주택 정보를 입력해 추가하세요.
그 외 세대원(본인·배우자 외)이 보유한 주택 수 · 세대 1주택 특례 판정용 (세액엔 합산하지 않음)
종합부동산세는 세대 합산이 아니라 개인별로 과세합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본인·배우자의 종부세만 계산하고, 다른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의 종부세는 그 사람 몫으로 별도입니다. 위 주택 수는 세대 전체가 1주택인지(12억 기본공제·세액공제 등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판정하는 데에만 쓰이며, 세액에는 더하지 않습니다.
주소를 검색하면 2026년 공동주택·개별주택(단독·다가구) 공시가격을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조회가 안 되는 경우에는 공시가격을 직접 입력하세요.
신축 등 공시가격이 아직 없거나 조회되지 않을 때 사용하세요.
만원
공동주택·개별주택 공시가격 (12억원 = 120,000)

2. 납세자 · 시뮬레이션 조건

세액공제와 공시가격 상승률 가정
1주택 고령자 세액공제 판정 · 매년 자동 가산
거주주택 기준
개편안 거주공제 판정
%
2027년부터 매년 적용
참고 ·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국토교통부 확정 공시) — 전국 평균 9.13%, 서울 18.6%(전국 평균보다 높음). 다만 실제 상승률은 지역·단지·주택 유형별로 크게 다르므로, 위 상승률은 가정치이며 값을 바꿔 여러 시나리오로 비교해 보세요.
거주기간·보유기간은 매년 1년씩 자동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개편안의 거주공제·기본공제(거주 14억)는 ‘실거주 주택’으로 지정한 주택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4. 2026 세제개편안, 종부세 이렇게 바뀝니다

’27.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 국회 심의로 변경 가능
항목현행 (2026)개정안 (’27~)
과세대상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 공제금액 초과분1세대 1주택: 공시가격 합계 14억원 초과 / 그 외: 9억원 초과
기본공제1세대 1주택 12억원 · 그 외 9억원1주택 거주 14억 / 비거주 9억 · 다주택 4억 + 5억 × 거주주택 비중
공정시장가액비율60%’27년 70% → ’28년~ 3주택 이상·조정지역 보유(1주택 제외) 80%, 그 외 70%
세율주택 수 기준 이원화 (0.5~2.7% / 0.5~5.0%)과표 6~12억 구간 1.0→1.3% 인상, ’28년부터 주택가액 기준 단일세율(0.5~5.0%)
1주택 세액공제연령공제(20~40%) + 보유공제(20~50%), 합계 80% 한도보유공제 → 거주공제 전환(’27년 병행) · 금액한도 신설 ’27년 800만 → ’28년~ 600만
세부담 상한전년 보유세의 150%200%
재산세는 이번 개편 대상이 아니며, 본 시뮬레이터는 2026년 기준 재산세 제도(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9억 이하 특례세율)가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5. 계산 기준 및 유의사항

  • 본 계산기는 정부 발표 2026년 세제개편안(2026.8.3)을 기준으로 하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의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 2027년 이후 공시가격은 2026년 공시가격에 사용자가 입력한 연 상승률을 복리로 적용한 가정치입니다. 상승률은 실제 공시가격 변동과 다를 수 있으며, 값을 바꿔 여러 시나리오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 본인·배우자 인별 계산 + 세대 기준 1주택 판정을 반영합니다. 재산세는 물건별로 산출한 뒤 지분 안분하고, 종부세는 인별 지분 공시가격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은 각자 9억 공제특례(12억+세액공제)를 모두 계산해 유리한 쪽을 표시합니다(특례는 9월 별도 신청 절차 필요).
  •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 상속지분·지방 저가주택의 주택 수 제외, 일시적 2주택 특례 등 개별 특례는 반영하지 않습니다(해당 시 상담 필요). 세부담 상한은 세대 합산 기준으로 간이 적용하며, 지분·세대 판정의 예외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종부세에서 공제하는 재산세액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4조의2 산식(부과 재산세액 × 종부세 과세표준 대응분 ÷ 전체 재산세 상당액)에 따라 계산합니다. 기획재정부 2026 세제개편안 문답자료 계산사례와 대조 검증했습니다. 다만 지자체별 탄력세율 등으로 실제 재산세 부과액 자체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부담 상한(현행 150% / 개편안 200%)은 시뮬레이션 연도 간 연쇄 적용하되, 2026년분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재산세 자체의 세부담 상한(105~130%)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 도시지역분(과세표준 × 0.14%, 지방세법 제112조)은 모든 주택에 일괄 부과되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대다수 도시 지역 아파트가 부과 대상이나, 도시지역분 비대상 지역(일부 군 지역 등)은 실제 고지액보다 높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대상 여부는 토지이음(eum.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개별주택가격 공개 데이터(브이월드 오픈API)를 자동 조회하며(단독·다가구 포함), 확정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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