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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최종 검토 2026-10-18

장기일반 임대주택 양도세 100% 감면, 세금 0원이 아니라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합니다

장기일반 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는다는 말은 맞지만 세금이 0⁠원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 감면은 비과세가 아니라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신청하는 세액감면⁠입니다. 감면받은 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합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은 오래된 임대주택 감면에 양도기한을 신설하면서 제97⁠조의5⁠는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바뀌면 감면세액과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달라집니다.

비과세가 아니라 신고하는 감면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는 요건을 모두 갖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을 양도하면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정합니다.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 제1⁠항 (본문)

감면은 세액을 계산한 뒤 그 세액을 감면하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감면 대상은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양도소득금액에 (임대기간 마지막 날 기준시가 −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 기준시가 −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나눈 비율을 곱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5 제2⁠항). 분자가 취득 당시부터 시작하므로 임대 전에 오른 부분도 감면 대상에 들어가고, 임대를 끝낸 뒤 양도할 때까지 오른 부분⁠이 과세됩니다.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으면 그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8⁠년 자경농지 감면처럼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감면도 있지만, 제97⁠조의5 감면은 비과세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감면 종합한도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종합한도는 열거된 감면의 양도소득세 감면액 합계가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감면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그 열거 대상(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1⁠항 제1⁠호)⁠에 제97⁠조의5⁠가 없습니다. 감면액이 아무리 커도 전액 감면⁠하고 그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합니다.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도 감면⁠됩니다. 제97⁠조의5⁠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면 그 감면금액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에서 감면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0⁠조의2).

가정 사례로 계산하면

수도권 다세대주택(전용 59㎡)⁠을 2017⁠년 6⁠월 10⁠일 2⁠억 5⁠천만원에 취득하고, 8⁠월 1⁠일 장기일반(당시 명칭 준공공임대주택, 8⁠년)⁠으로 등록해 임대를 시작한 A씨를 가정합니다. 의무기간이 지난 뒤에도 등록을 유지하며 임대료 증액 제한을 지켰고, 2027⁠년 11⁠월 20⁠일 4⁠억 5⁠천만원에 양도합니다. 필요경비는 계산을 단순하게 하려고 0⁠으로 둡니다. 등록을 양도 때까지 유지했으므로 임대기간 마지막 날과 양도일의 기준시가가 같다고 보고, 감면 비율은 100%⁠로 계산합니다. 다주택자 중과배제 요건도 갖췄다고 가정합니다.

제97⁠조의5 100% 감면

  • 양도차익: 4⁠억 5⁠천만원 − 2⁠억 5⁠천만원 = 2⁠억원
  •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 10⁠년 5⁠개월이라 20%, 4⁠천만원(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1)
  • 양도소득금액 1⁠억 6⁠천만원, 기본공제 250⁠만원 뺀 과세표준 1⁠억 5,750⁠만원
  • 산출세액: 3,706⁠만원 + 750⁠만원 × 38% = 3,991⁠만원
  • 감면세액 3,991⁠만원, 납부할 양도소득세 0⁠원
  • 농어촌특별세: 3,991⁠만원 × 20% = 798⁠만 2⁠천원
  • 개인지방소득세 399⁠만 1⁠천원은 감면

제97⁠조의3 장기보유특별공제 70%⁠를 선택하면

  • 장기보유특별공제 1⁠억 4⁠천만원(70%), 양도소득금액 6⁠천만원, 과세표준 5,750⁠만원
  • 산출세액: 624⁠만원 + 750⁠만원 × 24% = 804⁠만원, 개인지방소득세 80⁠만 4⁠천원
  • 두 특례는 함께 받을 수 없어 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 제2⁠항).

이 가정에서는 100% 감면 쪽이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도 조금 적습니다. 제97⁠조의3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분에는 농어촌특별세가 없어 비교에서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차이가 크지 않고 임대기간 비중이 작아 감면 비율이 낮아지면 제97⁠조의3⁠이 더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의 요건과 공제율은 장기일반 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50%·⁠70%, 자동말소 아파트는 50%⁠가 상한입니다⁠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농어촌특별세 신고를 누락하면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0⁠원이어도 농어촌특별세는 양도소득세 신고와 함께 신고⁠·⁠납부합니다. 농어촌특별세 신고는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47⁠조의3 제1⁠항). 그러나 납부지연가산세에는 이런 제외 규정이 없어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같은 법 제47⁠조의4 제1⁠항).

중과가 걸리면 농어촌특별세도 커집니다

감면은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산출세액이 커지면 감면세액도 그 20%⁠인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커집니다. 다주택 중과배제(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와 제97⁠조의5 감면은 요건이 다른 별개 제도입니다. 감면 요건은 갖췄지만 중과배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양도차익 3⁠억원으로 가정해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3⁠주택 중과(기본세율 + 30%p,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로 계산한 산출세액 1⁠억 8,236⁠만원을 전액 감면받아도 농어촌특별세는 3,647⁠만 2⁠천원입니다. 같은 주택이 중과배제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 20%⁠를 받으면 산출세액 7,031⁠만원, 농어촌특별세 1,406⁠만 2⁠천원입니다.

감면 요건에서 놓치기 쉬운 것

요건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민간매입임대주택을 취득(그때까지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포함)⁠하고 취득일부터 3⁠개월 안에 장기일반으로 등록할 것, 등록 후 10⁠년 이상 계속 임대한 뒤 양도할 것(임대기간은 임대를 시작한 날부터 기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5 제3⁠항), 임대기간 중 임대보증금⁠·⁠임대료 증액 제한 등을 지킬 것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 제1⁠항). 이 감면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합니다(법률 제12853⁠호 부칙 제34⁠조). 2018⁠년 9⁠월 14⁠일 이후 취득분은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3⁠항 제4⁠호, 대통령령 제29241⁠호 부칙 제2⁠조). 공실 기간 등 세부 내용은 장기일반 임대주택 10⁠년 임대하면 양도세 100% 감면, 2015~2018⁠년에 취득해 3⁠개월 안에 등록한 주택만 대상입니다⁠에 정리했습니다.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0⁠년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으로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는 임대의무기간(8⁠년)⁠이 끝나면 등록이 자동으로 말소되어 10⁠년 계속 임대 요건을 채울 수 없습니다. 국세청도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 이렇게 말소되면 제97⁠조의5⁠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21-법령해석재산-2824, 2021.12.20.). 다세대⁠·⁠연립 같은 비아파트는 등록을 유지하면 10⁠년을 채울 수 있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은 무엇을 바꾸나

세제개편안은 국회에서 확정되기 전이라 아래는 개정안 기준입니다.

  1. 양도기한은 다른 감면에만 신설⁠: 개정안은 같은 임대주택 감면이라도 오래된 장기임대주택(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과 신축임대주택(제97⁠조의2) 감면에 양도기한을 신설합니다. 제97⁠조의5⁠는 이 정비 대상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2.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다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2028⁠년에는 거주공제율과 보유공제율 중 높은 것, 2029⁠년부터는 거주공제율만 적용합니다. 등록임대주택(중과배제 임대주택,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 제외)⁠은 임대기간을 거주기간으로 보아 연 2%, 최대 30%⁠를 적용합니다.
  3. 농어촌특별세는 그대로⁠: 개정안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를 새로 추가하는 것은 생산적금융 ISA와 사업승계 과세특례뿐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바뀌면 양도소득금액과 산출세액이 달라집니다. 위 가정의 주택을 2029⁠년 이후 양도하면서 거주공제와 등록임대 임대기간 공제를 모두 받지 못한다고 가정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0⁠이 되어 산출세액은 5,511⁠만원, 농어촌특별세는 1,102⁠만 2⁠천원이 됩니다. 제97⁠조의5 주택에 개정안의 등록임대 임대기간 공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시행령이 나와야 확정됩니다.

신고 전 확인할 것

  1. 등록 시기⁠: 취득일(잔금일, 잔금 전에 등기했으면 등기접수일)⁠부터 3⁠개월 안에 장기일반으로 등록했는지 확인합니다.
  2. 10⁠년 계속 임대⁠: 임대를 시작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을 계산하고, 그 전에 자진말소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3. 임대료 증액 이력⁠: 임대차계약마다 증액 제한을 지켰는지 표준임대차계약서와 신고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4. 기준시가 세 가지⁠: 취득 당시, 임대기간 마지막 날,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감면 비율을 계산합니다.
  5. 선택 비교⁠: 제97⁠조의5 감면(농어촌특별세 포함)⁠과 제97⁠조의3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중 세액이 적은 쪽을 계산해 봅니다.
  6. 함께 신고⁠: 감면 신청과 농어촌특별세를 양도소득세 신고와 함께 신고⁠·⁠납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00% 감면이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신고해야 합니다. 제97⁠조의5⁠는 비과세가 아니라 세액감면이라,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 제3⁠항). 감면세액의 20%⁠인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납부합니다.

Q. 감면액이 커도 한도 없이 감면되나요?

제97⁠조의5⁠는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 열거 대상(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1⁠항 제1⁠호)⁠에 없어 한도 없이 감면됩니다. 다만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합니다.

Q. 아파트를 장기일반으로 등록해 계속 임대하고 있습니다. 100%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는 임대의무기간이 끝나면 등록이 자동으로 말소되어 10⁠년 계속 임대 요건을 채울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소된 아파트는 제97⁠조의5⁠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회신이 있습니다(서면-2021-법령해석재산-2824).

Q. 2026⁠년 세제개편안이 통과되면 이 감면이 없어지나요?

개정안은 제97⁠조⁠·⁠제97⁠조의2 감면에 양도기한을 신설하지만 제97⁠조의5⁠는 그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2028⁠년 이후 양도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바뀌면 감면세액과 농어촌특별세 크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10-18)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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