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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최종 검토 2026-10-04

등록임대 임대료 5% 증액제한, 임차인이 바뀌어도 적용되고 위반하면 과태료와 세제혜택 배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은 임대료를 직전 계약보다 5%⁠를 넘겨 증액할 수 없습니다. 많이 오해하는 지점이 둘 있습니다. 임차인이 바뀌어 새로 계약해도 5% 제한은 그대로 적용⁠되고, 2⁠년 동안 동결했다가 증액해도 10%⁠가 아니라 5%⁠가 상한입니다.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데 그치지 않고 거주주택 비과세, 다주택 중과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임대소득 감면이 한꺼번에 배제⁠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현재 법령과 해석 기준입니다.

5% 제한은 등록을 유지하는 동안 계속 적용합니다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임대료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그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다. (요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2⁠항⁠·⁠제3⁠항
쟁점결론근거
임차인이 바뀐 신규 계약직전 계약 임대료의 5% 이내법제처 23-0444(2023.7.10.)
2⁠년 동결 뒤 갱신10%⁠가 아니라 5% 이내법제처 17-0665(2018.1.30.)
재증액 시기최근 계약 개시일부터 1⁠년이 지나야 증액 가능(임차인이 바뀌어도 같음)법제처 24-0990(2025.2.24.)
공실 뒤 새 계약공실 직전 계약 임대료 기준, 매년 올렸다고 가정한 누적 상한 불인정법제처 23-0444

100⁠세대 이상 단지는 5% 범위에서 지역 주거비 물가지수 변동률 등 시행령이 정하는 비율이 상한입니다(시행령 제34⁠조의2).

최초 임대료는 임대사업자가 정하지만, 등록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 있으면 그 임대료가 최초 임대료입니다(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 제1⁠항 제2⁠호).

보증금과 월세를 바꾸면 환산해서 비교합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거나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꾸는 경우, 둘을 같은 단위로 환산해 증가율을 계산합니다. 전환에는 임차인 동의가 필요하고, 전환율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범위를 넘을 수 없습니다(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

  •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
  • 전환율 =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연 2%⁠를 더한 비율 중 낮은 비율(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
  • 증가율 = (새 계약 환산보증금 - 직전 계약 환산보증금) ÷ 직전 계약 환산보증금

기준금리가 바뀌면 전환율도 바뀌므로 계약하는 시점의 기준금리로 계산합니다. 국토교통부 렌트홈(www.renthome.go.kr)⁠의 임대료 인상률 계산기로 계산 결과를 확인하고, 계산 화면을 계약서와 함께 보관해 둡니다.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증액 비율을 넘겨 청구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민간임대주택법 제67⁠조 제1⁠항). 시행령 별표3⁠의 금액 기준입니다.

위반 주택 수1⁠차2⁠차3⁠차 이상
1⁠건500⁠만원1,000⁠만원2,000⁠만원
2⁠건 이상 10⁠건 미만1,000⁠만원2,000⁠만원3,000⁠만원
10⁠건 이상2,000⁠만원3,000⁠만원3,000⁠만원

같은 위반으로 최근 1⁠년 안에 처분받았으면 차수를 올려 적용하고, 사정에 따라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지만 3⁠천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세제혜택은 5% 요건을 따로 봅니다

세법도 임대료 증가율 5% 이하를 요건으로 둡니다. 위반하면 다음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혜택근거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비과세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다주택 양도세 중과배제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장기보유특별공제 50%·⁠70% 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10⁠년 임대 양도세 100%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
주택임대소득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세법의 5% 요건은 특례마다 근거 조문과 적용 시기가 따로 있습니다.

특례적용 시기
거주주택 비과세, 다주택 중과배제(소득세법 시행령)5% 요건은 2019⁠년 2⁠월 12⁠일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계약분부터(대통령령 제29523⁠호 부칙 제6⁠조)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10⁠년 임대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3⁠항)1⁠년 안 재증액 금지와 보증금⁠·⁠월세 전환 기준은 2020⁠년 2⁠월 11⁠일 이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계약분부터(대통령령 제30390⁠호 부칙 제16⁠조)

거주주택 비과세와 중과배제에서 기준이 되는 계약은 등록 후 최초로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서면-2026-부동산-0443, 2026.6.25.). 민간임대주택법의 최초 임대료(등록 당시 존속 중인 계약 임대료)⁠와 기준 계약이 다를 수 있으므로 두 기준을 따로 확인합니다.

5%⁠를 넘겨 증액한 사실이 있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회신(사전-2026-법규재산-0356, 2026.6.11.)⁠이 있고, 증액 없이 묵시적으로 갱신해도 갱신 개시일부터 1⁠년 동안은 증액할 수 없다는 회신(사전-2026-법규소득-0113, 2026.3.11.)⁠도 있습니다. 반면 자동말소된 뒤에는 5%⁠를 넘겨 증액해도, 말소 후 5⁠년 안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는 회신이 있습니다(사전-2025-법규재산-0542, 2025.7.16.). 말소 뒤 처리는 자동말소⁠·⁠자진말소와 재건축, 거주주택은 언제 양도해야 하나⁠에 정리했습니다.

상생임대의 5%⁠와는 다릅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에도 5% 요건이 있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상생임대는 등록과 관계없이 취득 후 체결한 직전 계약 1⁠건과 비교하고, 위반해도 과태료가 없으며 거주요건 면제만 받지 못합니다. 상생임대는 상생임대 임대기간, 며칠이 모자라면 어떻게 되나요⁠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존 임차인이 나가고 새 임차인과 계약하면 시세대로 올려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등록을 유지하는 동안은 임차인이 바뀌어도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이내로만 올릴 수 있습니다.

Q. 2⁠년 동안 동결했으니 이번에 10% 올려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동결 기간과 관계없이 직전 계약 임대료의 5%⁠가 상한입니다.

Q. 전세를 반전세로 바꾸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A. 보증금과 월세를 전환율로 환산해 직전 계약과 비교합니다. 렌트홈 임대료 인상률 계산기로 확인하고 결과를 보관해 둡니다.

근거 법령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67⁠조, 시행령 제34⁠조의2⁠·⁠별표3, 시행규칙 제18⁠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시행령 제9⁠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대통령령 제29523⁠호 부칙 제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제97⁠조의3, 제97⁠조의5, 대통령령 제30390⁠호 부칙 제16⁠조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10-04)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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