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워 두면 현재(최신 고시)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취득세·양도세 중과 여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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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주택, 2년을 거주해야 비과세되나요?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주택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보유 2년에 더해 거주 2년을 채워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습니다조정대상지역 공고일 당일 매도계약도 양도세 중과배제, 국세청 사전답변으로 확인했습니다2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당일에 그 지역 주택을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을 받았다면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자주 묻는 질문
조정대상지역이면 취득세가 어떻게 되나요?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취득 시 8%, 3주택 이상 12%로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또 조정대상지역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으면 취득세가 12%로 중과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이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달라지나요?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2년 보유 + 2년 거주 요건이 함께 적용됩니다(비조정지역 취득은 2년 보유만).
우리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이 페이지에서 시·도와 시·군·구를 선택하면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규제지역은 수시로 바뀌므로 실제 거래 전 국토교통부 공식 고시를 재확인해야 합니다.
규제지역 지정은 자주 바뀌나요?
네.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는 정부 대책에 따라 수시로 지정·해제됩니다. 이 페이지는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이며, 실제 거래 전에는 국토교통부 공식 고시를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