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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2026-09-18

단기임대 4년 자동말소 후 계속 임대하면, 중과배제와 장특공제 특례를 더 받을 수 있나요

폐지된 4⁠년 단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뒤에도 계속 임대하는 분들이 "임대기간이 쌓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를 더 받을 수 있지 않나요?"라고 자주 묻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중과배제는 5⁠년을 못 채워도 되지만, 장특공제 특례의 임대기간은 자동말소일까지만 계산⁠됩니다. 말소 후 임대기간은 특례에 산입되지 않습니다⁠(서면⁠-⁠2021⁠-⁠법규재산⁠-⁠1422, 2022.6.21.). 현행⁠(시행 2026⁠-⁠07⁠-⁠01) 기준입니다.

4⁠년 단기임대가 '자동말소'된다는 것

2020⁠년 8⁠월 18⁠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단기민간임대주택⁠(4⁠년)⁠과 아파트 장기매입임대 유형이 폐지됐습니다. 이미 등록해 둔 폐지유형 주택은 임대의무기간⁠(단기 4⁠년)⁠이 끝나는 날 등록이 자동말소⁠됩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갈립니다. 하나는 다주택 중과세율 배제⁠, 다른 하나는 조특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입니다. 자동말소가 이 둘에 서로 다르게 작동합니다.

중과배제는 5⁠년을 못 채워도 적용됩니다

다주택 중과배제 대상 장기임대주택은 원래 '5⁠년 이상 임대' 같은 임대기간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그런데 폐지유형이 자동말소된 경우에는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봐 줍니다.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해당 목에서 정한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단서

이 규정의 가목⁠은 "2018⁠년 3⁠월 31⁠일까지 등록하고 5⁠년 이상 임대한 매입임대주택"입니다. 4⁠년 단기임대가 자동말소되면 실제로는 4⁠년만 임대했어도 5⁠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중과배제를 적용합니다. 폐지유형이라 5⁠년을 못 채운 것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특공제 특례는 '말소일까지'만 셉니다

장특공제 특례는 임대기간이 길수록 공제를 키워 주는 제도입니다.

  • 조특법 제97⁠조의4⁠: 6⁠년 이상 임대하면 보유기간별 공제율에 임대기간에 따른 추가공제율⁠(6⁠년 2% ~ 10⁠년 이상 10%)⁠을 더해 줍니다.
  • 조특법 제97⁠조의3⁠: 10⁠년 이상 계속 임대하면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70%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문제는 자동말소된 주택의 임대기간을 어디까지 세느냐⁠입니다. 국세청은 임대개시일부터 자동말소일까지로 못 박았습니다.

장기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자동말소)⁠된 경우로서 해당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에 따른 추가공제율 적용 시 임대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4⁠제2⁠항에 따른 임대개시일부터 자동말소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1422 (2022.6.21., 법규과⁠-⁠1851)

즉 자동말소 뒤에 계속 임대하더라도, 그 기간은 특례 임대기간에 더해지지 않습니다⁠. 임대기간은 말소일에서 멈춥니다. 제97⁠조의3⁠의 70% 공제도 같은 취지입니다⁠(별도 해석 존재).

그래서 4⁠년 단기임대는

임대기간이 자동말소일 기준 4⁠년으로 고정⁠되므로, 제97⁠조의4⁠의 6⁠년 요건도, 제97⁠조의3⁠의 10⁠년 요건도 채우지 못합니다. 말소 후 아무리 오래 더 임대해도 그 기간은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결국 장특공제 특례는 받을 수 없고,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기간별 표1⁠·⁠표2)⁠만 적용⁠됩니다.

구분4⁠년 단기임대 자동말소 후
다주택 중과배제적용 (5⁠년 미충족이어도 요건 충족 간주)
장특공제 특례⁠(§97⁠의3⁠·§97⁠의4)불가 (임대기간이 말소일까지만 산정)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기간에 따라 정상 적용

실무에서 새겨둘 점

  • 중과배제와 장특공제 특례는 임대기간을 보는 방식이 다릅니다⁠. 중과배제는 자동말소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만, 장특공제 특례는 말소일까지의 실제 임대기간으로만 판단합니다.
  • 자동말소 후 계속 임대하는 것은 임대차 관계 유지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말소 후 5⁠년 내 거주주택 양도) 등 다른 이유로는 의미가 있지만, 장특공제 특례 임대기간을 늘리지는 못합니다⁠.
  • 8⁠년 이상 임대가 가능한 장기유형이 자동말소된 경우라면, 말소일까지의 임대기간으로 제97⁠조의4 추가공제율⁠(예: 8⁠년 이상 6%)⁠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개별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17⁠년에 등록한 4⁠년 단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됐습니다. 계속 임대하면 임대기간이 6⁠년을 넘겨 조특법 제97⁠조의4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청은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의 특례 임대기간을 임대개시일부터 자동말소일까지만 계산합니다⁠(서면⁠-⁠2021⁠-⁠법규재산⁠-⁠1422). 말소 후에 계속 임대해도 그 기간은 산입되지 않으므로, 4⁠년 단기임대는 6⁠년 요건을 채울 수 없습니다.

Q. 그러면 자동말소된 4⁠년 단기임대는 양도할 때 중과세를 맞나요?

A. 아닙니다. 2018⁠년 3⁠월 31⁠일까지 등록한 장기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 종료로 자동말소된 경우에는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중과배제가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단서). 5⁠년을 채우지 못했어도 됩니다.

Q. 장특공제 특례를 못 받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자체가 전혀 없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조특법 제97⁠조의3⁠·⁠제97⁠조의4⁠의 특례를 못 받을 뿐, 소득세법 제95⁠조의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는 요건을 갖추면 정상적으로 적용됩니다.

Q. 자동말소 후 계속 임대하는 것이 세금 면에서 아무 의미가 없나요?

A. 장특공제 특례 임대기간을 늘리지는 못하지만, 거주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는 자동말소 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유지됩니다. 임대 유지 여부와 양도 시기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계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단서⁠(2018.3.31⁠까지 등록한 장기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 종료로 자동말소되면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중과배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시행령 제97⁠조의4⁠(6⁠년 이상 임대 시 임대기간별 추가공제율, 임대기간은 임대개시일부터 기산)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10⁠년 이상 계속 임대 시 임대기간 중 발생 양도소득에 70% 공제율)
  • 서면⁠-⁠2021⁠-⁠법규재산⁠-⁠1422⁠(2022.6.21., 법규과⁠-⁠1851):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의 제97⁠조의4 추가공제율 임대기간은 임대개시일부터 자동말소일까지로 산정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09-18)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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