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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최종 검토 2026-09-29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양도세 시행령 세 가지, 국회 통과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이라고 하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이야기로 여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개편안 가운데 시행령을 고치는 항목은 국회를 거치지 않습니다⁠. 정부는 9⁠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고, 2026⁠년 10⁠월 1⁠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양도세에서는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의 처분기한,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의 중과배제 기한, 상생임대의 양도기한이 곧바로 달라집니다.

법률 항목과 시행령 항목은 시행 시점이 다릅니다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는 법률을 고치는 항목과 시행령을 고치는 항목이 섞여 있습니다. 법률은 국회에서 의결하고 공포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시행령은 대통령령이라 국회를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 의결 뒤 공포하며, 이번 개정령은 10⁠월 1⁠일 공포와 함께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의결돼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소득세법 시행령⁠·⁠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 중과배제 적용기한 설정(소득세법 시행령⁠·⁠법인세법 시행령)
  • 상생임대주택 거주요건 면제 특례 조정(소득세법 시행령)
  •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세제지원 1⁠년 연장(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양도세⁠·⁠종합부동산세 주택 수 제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취득분의 합산배제⁠·⁠법인세 추가과세 배제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 한미전략투자기금 출연금 증여세 비과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다주택자 중과세율 한시 완화,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조정은 법률 사항이라 국회 심의가 끝나야 확정⁠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안에서 갈아타면 처분기한이 2⁠년으로 줄어듭니다

지금은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한 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안에 종전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를 받습니다. 10⁠월 1⁠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이 기간이 2⁠년으로 줄어듭니다. 종전주택이나 신규주택 가운데 하나라도 비조정대상지역이면 3⁠년 기한이 유지됩니다.

신규주택을 2026⁠년 8⁠월 4⁠일 이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2026⁠년 10⁠월 1⁠일 이후 양도⁠할 때, 두 조건이 다 맞아야 2⁠년이 적용됩니다. 8⁠월 3⁠일 이전에 신규주택이나 그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조합원입주권)⁠를 취득했거나, 신규주택을 사려고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냈다면 종전 규정인 3⁠년이 적용됩니다.

실무에서 이 경과조치를 자주 잘못 읽습니다. 잔금일만 보고 판정하지 않습니다. 즉, 8⁠월 3⁠일 이전에 계약금까지 냈다면 잔금을 8⁠월 4⁠일 이후에 치르더라도 3⁠년을 적용합니다. 계약서와 함께 계약금을 보낸 계좌 내역⁠을 남겨 두시는 게 좋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일시적 2⁠주택 특례도 같은 조건으로 2⁠년이 되며, 2027⁠년 6⁠월 1⁠일 과세기준일분부터 적용됩니다. 취득세의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은 지방세법 시행령 사항이라 이번 의결과 별도로 행정안전부 절차를 따릅니다.

조정대상지역끼리 옮길 때 처분기한을 짧게 둔 적은 전에도 있습니다. 2018⁠년 9⁠월 14⁠일부터 2019⁠년 12⁠월 16⁠일까지는 2⁠년, 2019⁠년 12⁠월 17⁠일부터 2022⁠년 5⁠월 9⁠일까지는 1⁠년(신규주택 전입 요건 추가),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1⁠월 11⁠일까지는 다시 2⁠년이었고, 2023⁠년 1⁠월 12⁠일 이후 전국 3⁠년으로 통일됐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그 구분이 다시 생깁니다.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 중과배제는 2027⁠년 말까지입니다

지금은 매입임대주택이 등록말소된 뒤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와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가 기한 없이 적용됩니다. 2020⁠년 8⁠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으로 장기일반 매입임대 아파트와 단기임대가 의무임대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말소되기 때문에, 말소 뒤 언제 팔아도 중과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의무임대기간이 끝나 자동으로 등록말소되는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장기일반⁠·⁠단기) 아파트⁠에 한해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분만 중과배제를 받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아파트 외 주택, 조정대상지역 밖의 아파트, 건설임대와 공공지원 임대주택은 지금의 특례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정부가 이번에 밝힌 예외는 다음 두 가지입니다.

  • 2027⁠년 1⁠월 1⁠일 현재 의무임대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면 의무임대기간 종료일(말소일)⁠부터 1⁠년까지
  • 중과배제 기한이 끝나기 전에 관리처분계획(재개발)⁠이나 조합설립(재건축) 인가를 받았다면 이전고시일부터 1⁠년까지

두 경우에 모두 해당하면 늦은 날까지 적용됩니다. 8⁠월 개편안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경우 지정 공고일부터 1⁠년까지 인정하는 예외도 들어 있었는데, 이번 의결 발표에는 따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법인이 보유한 매입임대 아파트의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도 같은 기한을 따릅니다. 2028⁠년에 양도하면 중과로 더하는 세율을 절반(2⁠주택 +10%p, 3⁠주택 이상 +15%p)⁠만 적용하고, 임대기간 중 양도소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율을 50%⁠에서 30%⁠로 낮추는 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야 하는 사항이라 아직 국회에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특례는 말소일부터 5⁠년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대사업자라면 이번 의결에서 거주주택 특례부터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말하는 장기임대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의 주택을 기준으로 삼고, 이번에 중과배제 기한이 붙는 곳이 바로 그 조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과배제에 기한이 생기면 거주주택 특례도 함께 줄어드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를 보유한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특례를 현재와 같이 등록말소일부터 5⁠년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제 생각에는 말소된 임대주택을 2027⁠년 말까지 팔지 못할 분도 말소일부터 5⁠년 안에 거주주택을 파는 계획은 그대로 가져가도 됩니다.

㉓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해당 등록이 말소된 이후(장기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등록 말소 이후를 말한다)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제20⁠항을 적용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경우에 한정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3⁠항

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면 5⁠년은 최초로 말소되는 주택의 말소일⁠부터 셉니다. 임대주택마다 말소일이 다르면 가장 빠른 말소일에 맞춰 거주주택 양도 시점을 잡으시면 됩니다.

상생임대는 올해 계약분으로 끝나고 양도기한이 생깁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주택을 취득한 뒤 맺은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1⁠년 6⁠개월 이상 임대하고, 직전 계약보다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린 상생임대차계약으로 2⁠년 이상 임대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임대사업자 거주주택 특례의 2⁠년 거주요건을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이 특례는 당초 정해진 대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한 분⁠에서 끝납니다. 12⁠월에 계약한다면 임대 개시도 12⁠월 31⁠일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10⁠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양도기한도 생깁니다.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이 끝났다면 2027⁠년 12⁠월 31⁠일까지, 2027⁠년 1⁠월 1⁠일 이후에 끝났다면 종료 후 1⁠년이 되는 날과 2029⁠년 12⁠월 31⁠일 가운데 빠른 날까지 양도해야 거주요건 면제를 받습니다. 연장⁠·⁠갱신 때 종료 시점을 어떻게 잡는지는 상생임대 양도기한과 유의점⁠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지금 확인할 것

  •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신규주택 매매계약일과 계약금 지급일(분양권⁠·⁠조합원입주권이면 그 권리를 취득한 날)⁠이 8⁠월 3⁠일 이전인지, 신규주택을 취득할 때 두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었는지
  • 매입임대 아파트: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인지, 매입임대인지 건설임대인지, 아파트인지, 의무임대기간 종료일과 말소일, 재건축⁠·⁠재개발 인가 단계
  • 상생임대: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개시일이 올해 안인지, 임대기간 종료일이 언제인지

조정대상지역은 지정과 해제가 수시로 바뀌므로, 신규주택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그날의 국토교통부 고시로 판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8⁠월에 조정대상지역 아파트를 계약했고 잔금은 11⁠월에 치릅니다.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2⁠년인가요, 3⁠년인가요?

계약일이 8⁠월 4⁠일 이후이고 종전주택도 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2⁠년이 적용됩니다. 8⁠월 3⁠일 이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냈다면 잔금이 11⁠월이어도 종전 규정인 3⁠년이 적용됩니다. 판정은 계약일과 계약금 지급일로 합니다.

Q. 신규주택을 7⁠월에 취득했습니다. 10⁠월 이후에 종전주택을 팔면 2⁠년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2⁠년은 8⁠월 4⁠일 이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7⁠월에 취득했다면 10⁠월 1⁠일 이후에 팔아도 처분기한은 3⁠년으로 남습니다.

Q. 서울에 있는 매입임대 아파트가 곧 자동말소됩니다. 2028⁠년에 팔면 중과되나요?

2027⁠년 12⁠월 31⁠일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중과배제를 받지 못합니다. 다만 2027⁠년 1⁠월 1⁠일 현재 의무임대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면 의무임대기간 종료일(말소일)⁠부터 1⁠년까지, 기한 전에 관리처분계획(재개발)⁠이나 조합설립(재건축) 인가를 받았다면 이전고시일부터 1⁠년까지 중과배제가 유지됩니다. 둘 다 해당하면 늦은 날까지입니다. 2028⁠년 양도분에 중과로 더하는 세율을 절반만 적용하는 특례는 국회 심의 중인 법률 개정안이라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Q. 매입임대 아파트가 있는데 제가 사는 집을 팔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거주주택 특례는 이번 의결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거주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는 등 요건을 갖추고,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됐거나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임대한 뒤 자진말소했다면 말소일(2⁠호 이상이면 최초 말소일)⁠부터 5⁠년 안에 거주주택을 팔면 됩니다. 매입임대 아파트의 중과배제 기한(2027⁠년 말)⁠과 거주주택 특례의 5⁠년은 따로 계산합니다.

근거

  •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소득세법 시행령 등 4⁠개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2026.9.29.)
  • 2026⁠년 세제개편안(2026.8.3.)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제20⁠항⁠·⁠제23⁠항, 제155⁠조의3, 제167⁠조의3 제1⁠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제5⁠항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09-29)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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