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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전문 · 세무사 장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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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중과 · 매도 골든타임

다주택 양도세, 언제 파는 게 유리할까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세율은 2027년에 가장 낮아졌다가 2029년 다시 오릅니다.
네 시점의 양도세를 비교해 매도 타이밍을 확인하세요.

2027년 이후 중과 완화 수치는 2026 세제개편안(정부안) 기준입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바뀔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하세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단일 주택 양도 기준입니다.

양도 정보 입력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 중과 시점 비교
1 금액
만원
양도 예정 실거래가를 만원 단위로 입력하세요. (15억원 = 150,000)
만원
만원
취득세·법무비, 자본적 지출, 중개수수료를 합산해 입력하세요.
2 기간 · 주택 수 · 지역
중과세율 한시완화는 보유 2년 이상만 해당합니다. 2년 미만은 단기양도세율(60~70%) 대상입니다.
지방 저가주택·인구감소지역 주택 등은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요건 상세, 전문 상담 필요).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면 중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기본세율 + 장기보유공제).
주의 · 중과 배제 요건은 세부적이라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체크하면 중과 없이(기본세율 + 장기보유공제) 계산합니다.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은 2028년 이후 거주 2년 이상이라야 장기보유공제(거주공제)가 유지됩니다. 미거주 주택은 2029년부터 공제가 0이 됩니다.
3 소유형태

계산 기준 및 유의사항

  • 본 계산기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단일 주택 양도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 도구입니다. 여러 주택의 매도 순서 최적화(어느 집부터 팔까)는 다루지 않습니다.
  • 다주택 중과(소득법 §104⑦):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2주택 기본세율+20%p, 3주택 이상 +30%p. 중과 대상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됩니다(§95②).
  • 중과세율 한시완화 개편안: 보유 2년 이상 한정. 2027년 +5%p(2주택)·+10%p(3주택↑) / 2028년 +10%p·+15%p / 2029년부터 원복(+20%p·+30%p). → 완화폭이 가장 큰 2027년이 매도 골든타임입니다.
  • 특례 개편안: 중과세율이 적용된 2026년 양도분(보유 2년 이상)도 2027.1.1. 이후 예정·확정신고 시 완화세율(2주택 +5%p, 3주택↑ +10%p)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과표 2026년 칸에 참고값을 병기했습니다.
  •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비조정·중과배제)은 기본세율 + 다주택 장기보유공제(3년 이상)를 적용합니다. 2028년부터 거주 요건이 강화되어, 미거주 주택은 2029년부터 장기보유공제가 0이 됩니다.
  • 경과조치: 2026.5.9.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 후 일정 기한 내 잔금 등 일부는 중과가 배제될 수 있으나, 해당 기한이 대부분 임박·경과하여 본 계산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시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 보유 2년 미만 단기양도(60~70% 세율), 일시적 2주택, 인구감소지역·지방 저가주택의 주택 수 제외, 매입임대 아파트 특례 등은 본 계산기 범위가 아닙니다. 세율·공제는 소득세법·2026 개편안 원문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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