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동안 발생한 코인 손익 입력
국내·해외 거래소 전부 합산만원
1년(1.1.~12.31.) 동안 양도하거나 다른 코인으로 교환한 가액의 합계입니다. 코인끼리 교환도 양도에 포함됩니다.
만원
①에서 양도하거나 교환한 코인의 취득가액 + 거래 수수료입니다(취득 시기와 관계없이 넣고, 아직 보유 중인 코인은 넣지 않습니다). 2027년 전부터 보유한 코인은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의제취득가액)을 씁니다.
① − ② 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며, 지금 시행 중인 세금이 아닙니다. 국회 논의와 국세청 고시로 세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결과는 1년 동안 발생한 코인 손익을 모두 합산한 개략 계산이며, 개인정보는 저장·전송하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코인 세금(가상자산 기타소득) 계산 결과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 세무사 장민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28길 5, 401호 · TEL 02-433-3727 · FAX 02-433-3728 · 2027년 시행 예정 기준 · 참고용
계산 결과
기본공제 250만원 · 세율 22%계산 과정
소득금액에서 세액까지반드시 확인할 사항
코인 세금은 언제부터 내나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것부터입니다. 2026년까지 양도한 코인은 세금이 없고, 첫 신고는 2028년 5월 확정신고입니다. 시행 일정은 2027년 코인 세금, 언제부터 얼마를 납부하나에 정리했습니다.
세금은 얼마나 나오나
1년 동안 발생한 순소득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22%입니다. 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 2%를 더한 것입니다. 양도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하고, 기본공제 250만원은 1년(1.1.~12.31.) 동안 발생한 코인 손익을 모두 합산한 뒤 한 번만 적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7년부터 코인을 팔면 세금을 내나요?
냅니다. 2026년까지 양도한 코인은 세금이 없고,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거나 대여한 것부터 과세됩니다. 1년(1.1.~12.31.) 동안 발생한 순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를 적용하고, 양도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합니다. 첫 신고는 2028년 5월 확정신고입니다.
2027년 전부터 갖고 있던 코인은 취득가액을 어떻게 보나요?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의제취득가액). 그래서 시행 전에 오른 몫은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이 계산기도 같은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2027년 전부터 보유한 코인은 실제 매수가가 아니라 둘 중 큰 금액을 입력합니다.
손실이 나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같은 해 이익과는 합쳐서 계산합니다. 국내든 해외든, 비트코인이든 알트코인이든 1년 동안 발생한 손익을 모두 합산한 순소득에만 과세합니다. 다만 그 손실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고, 주식 같은 다른 소득과도 상계할 수 없습니다.
해외 거래소에서 번 것도 합쳐야 하나요?
합칩니다. 이 계산기의 입력란도 국내·해외 거래소를 전부 합산한 금액을 넣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러 거래소와 지갑을 오가면 취득가액과 손익을 맞추기 어려우므로, 거래내역을 미리 취합해 원화로 환산해 두어야 실제 신고가 수월합니다.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 번 나눠 취득한 코인의 총평균법 취득가액 계산, 상속·증여받은 코인의 평가, 거래소별 내역 취합은 하지 않습니다. 넣은 값을 그대로 받아 세액만 계산합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라 현재 시행 중인 세금이 아니고, 시행 전에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