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취득했나요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건(기한 후 신고 포함)의 마감일을 계산합니다. 취득 원인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의 기산점과 기간이 다릅니다.
취득 원인을 먼저 고르면 어떤 날짜를 넣는지 안내합니다.
등기·추가 고지 (선택)
비워 두면 본래 신고기한을 법정신고기한으로 계산합니다.
등기 신청서 접수일은 등기사항증명서 ‘접수’란에서 확인합니다(등기 완료일이 아닙니다). 신고기한 안에 접수했으면 이날이 법정신고기한입니다(지방세법 제20조제4항).
결정·경정 통지를 받은 날에는 지자체의 추가 고지 통지서가 도달한 날을 넣습니다. 전자송달은 전자사서함 등에 저장된 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지방세기본법 제32조).
해당하는 유형이 있나요 (선택)
경정청구로 환급을 검토하는 대표 유형을 모았습니다. 표시한 항목은 결과에 검토 사항과 관련 칼럼을 붙입니다. 환급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취득세 경정청구 기한 계산 결과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 세무사 장민 · 서울 강남구 학동로28길 5, 401호 · TEL 02-433-3727 · 참고용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이미 신고·납부한 취득세가 법에 따라 신고했어야 할 세액보다 많으면 경정청구로 그 차액을 돌려받습니다(지방세기본법 제50조제1항).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부속토지,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상속주택)을 포함해 중과세율로 낸 경우, 일시적 2주택인데 중과세율로 낸 경우, 생애최초 감면 요건을 갖추고도 감면 없이 낸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 안에 해야 합니다.
취득세 환급 신청은 어디에서 어떻게 하나요?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관할 시·군·구청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청구서에는 결정·경정 전후의 과세표준과 세액, 청구 이유를 적고, 위택스(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통지해야 하고(지방세기본법 제50조제3항), 통지가 없으면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경정청구 기한은 취득일부터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취득세 경정청구 기한은 취득일이 아니라 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으로 계산합니다(지방세기본법 제50조제1항). 법정신고기한은 매매·신축이 취득일부터 60일, 증여 등 무상취득이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취득일이 2022년 12월 31일 이전이면 취득일부터 60일이며, 증여의 취득일은 계약일), 상속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이고, 그 안에 등기 신청서를 먼저 접수했으면 접수일입니다(지방세법 제20조제1항·제4항). 본래 신고기한(60일·3개월·6개월·9개월의 끝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노동절(근로자의 날)이면 그 다음 날이 기한입니다(지방세기본법 제24조제1항).
기한이 지나면 방법이 없나요?
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통상의 경정청구로는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 없고, 기한이 지난 뒤 낸 청구에 대한 거부 회신은 불복 대상 처분으로 보지 않습니다(조심 2020지3783). 다만 신고 때 근거가 된 거래가 판결 등으로 다르게 확정된 경우처럼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지방세기본법 제50조제2항). 지자체가 세액을 추가로 고지했다면 그 처분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로 다툽니다(같은 법 제90조·제91조).
경정청구·불복을 더 볼 곳
취득세를 중과로 냈는데 대상이 아니었다면,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하나요
잘못 부과된 취득세, 경정청구·이의신청·심판청구의 구분과 기한
안내를 받고 중과로 수정신고한 세액도 경정청구 대상입니다
등기가 각하돼 계약을 해제해도 취득세는 남습니다
취득세 경정청구·조세불복 대리 안내
기준 법령 지방세기본법(2026.10.2. 시행 개정분까지 반영)·같은 법 시행령(2026.7.1. 시행)·지방세법(2026.7.1. 시행)·같은 법 시행령(2026.9.18. 시행)·지방세특례제한법(2026.6.2. 시행)·같은 법 시행령(2026.9.18. 시행)·민법 제157조·제160조.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2026.5.11. 시행)과 2027년까지의 월력요항 기준이며 2028년 이후는 추정값입니다(2026.9.29. 확인).
이 도구는 경정청구 마감일을 계산하고 환급 유형을 점검하는 참고용이며, 환급 여부와 금액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실종선고·토지거래허가구역 허가 전 대금 완납·연부취득·재산분할 등은 계산 범위 밖입니다. 앞으로 지정될 임시공휴일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장애에 따른 기한 연장(지방세기본법 제24조제2항)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입력한 날짜 자체는 서버로 보내지 않고, 취득 연도·원인 같은 이용 통계만 수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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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도구는 경정청구 마감일을 계산하고 환급 유형을 점검하는 참고용이며, 환급 여부와 금액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실종선고·토지거래허가구역 허가 전 대금 완납·연부취득·재산분할 등은 계산 범위 밖입니다. 앞으로 지정될 임시공휴일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장애에 따른 기한 연장(지방세기본법 제24조제2항)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입력한 날짜 자체는 서버로 보내지 않고, 취득 연도·원인 같은 이용 통계만 수집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