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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종부세최종 검토 2026-10-19

법인 오피스텔 종부세,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모두 신청해야 합산배제됩니다

법인이 오피스텔을 취득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면 종합부동산세는 세 단계⁠를 차례로 따져야 답이 나옵니다. 오피스텔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나오는지, 다음으로 합산배제⁠를 받는지, 받지 못하면 법인 세율⁠로 얼마가 나오는지입니다. 법인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뒤에 등록을 신청하면 합산배제를 받지 못하므로 같은 오피스텔이라도 등록 신청일이 지정 전이냐 후냐⁠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0⁠원이 되기도 하고 수백만원이 되기도 합니다.

1⁠단계: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나오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종합부동산세법은 주택을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의 주택으로 정합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 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이라 보통 건축물로 재산세를 부과하지만, 공부와 사실상의 현황이 다르면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므로(지방세법 제106⁠조 제3⁠항)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도 재산세가 어떻게 부과됐는지를 따라갑니다.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오피스텔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종합부동산세과-18 (2011.7.1.)

재산세 고지서가 건물분⁠·⁠토지분(업무용)⁠으로 나왔다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없습니다. 주택분으로 나왔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했거나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를 한 오피스텔은 주택분으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7⁠월 고지서로 확인합니다.

2⁠단계: 법인도 합산배제 대상입니다

법인이 매입한 오피스텔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에서 빠집니다(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 가목).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120㎡ 이하이고 전용 입식부엌⁠·⁠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춰야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 임대개시일(또는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한 해의 6⁠월 1⁠일) 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
  • 10⁠년 이상 계속 임대
  • 임대보증금⁠·⁠임대료 증가율 5% 이하
  • 6⁠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 임대사업자 등록과 세무서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 중일 것(같은 조 제1⁠항 본문)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합산배제 신고(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3⁠항)

세무서 사업자등록은 형식 요건으로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부동산임대업으로만 사업자등록을 해 두고 주택임대업은 2024⁠년에야 부업종으로 추가한 법인은 2020⁠·⁠2021⁠년분 합산배제를 받지 못했습니다(조심 2025⁠서1481, 2025.11.6.).

조정대상지역 지정 뒤에 등록을 신청한 법인은 제외됩니다

법인에는 개인에게 없는 제외 규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이미 공고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020⁠년 6⁠월 17⁠일을 말한다)⁠이 지난 후에 사업자등록등을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포함하며, 제7⁠항제7⁠호에 따라 임대기간이 합산되는 경우는 멸실된 주택에 대한 신청을 말한다)⁠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 나목 2)

여기서 "사업자등록등"은 지방자치단체 임대사업자 등록⁠과 세무서 사업자등록 두 가지를 함께 가리킵니다(같은 항 제1⁠호 단서). 개인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언제 취득했는지⁠로 판단하지만 법인은 언제 등록을 신청했는지⁠로 판단합니다.

반대로 읽으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두 등록을 모두 신청⁠한 법인은 과세기준일 현재 그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더라도 이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둘 중 하나라도 지정 뒤에 신청하면 제외됩니다. 한 법인은 기준일인 2020⁠년 6⁠월 17⁠일에 시청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세무서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정정신고는 6⁠월 24⁠일에 해서 합산배제를 받지 못했습니다(조심 2025⁠전1686, 2026.3.24.). 법인은 지자체 신청서로 세무서 사업자등록이 함께 처리되지 않으므로 두 신청일을 따로 확인합니다.

서울은 서초·강남·송파·용산구와 나머지 21⁠개 구의 기준일이 다릅니다.

  • 서초·강남·송파·용산구: 2017⁠년 8⁠월 3⁠일 지정 후 해제된 적이 없어 "이미 공고된 조정대상지역"입니다. 2020⁠년 6⁠월 18⁠일 이후 법인이 등록을 신청한 장기일반 매입임대는 이 규정에 해당합니다.
  • 그 밖의 21⁠개 구: 2023⁠년 1⁠월 5⁠일 해제됐다가 2025⁠년 10⁠월 16⁠일 다시 지정됐습니다. 국세청은 지정 공고가 여러 차례 있으면 해제로 실효된 공고가 아니라 과세기준일 현재 유효한 공고를 기준으로 본다고 해석합니다(서면-2025-부동산-3811, 2025.10.31.). 해제 기간에 두 등록을 모두 신청했다면 재지정 공고 전 신청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이 나중에 해제되면 해제 이후 과세기준일분부터 다시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다는 국세청 해석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인이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장기일반임대로 등록하면 종부세 합산배제가 적용되지 않나요?⁠에 정리했습니다.

3⁠단계, 합산배제를 못 받으면 법인 세율로 계산합니다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개인과 계산 구조가 다릅니다.

  • 기본공제 0⁠원⁠(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2⁠호). 개인은 1⁠세대 1⁠주택자 12⁠억원, 그 밖에는 9⁠억원을 공제합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60%(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
  • 세율: 2⁠주택 이하 2.7%⁠, 3⁠주택 이상 5.0% 단일세율(같은 법 제9⁠조 제2⁠항 제3⁠호)
  • 세부담 상한 적용 없음(같은 법 제10⁠조 단서)
  • 종합부동산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8⁠호)

공제가 없으므로 오피스텔 1⁠채만 있어도 종합부동산세가 나옵니다.

가정 사례로 계산하면

A법인이 서울(서초·강남·송파·용산구 외 지역)⁠의 전용 24㎡ 오피스텔을 매입해 장기일반(10⁠년)⁠으로 등록하고 임대합니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은 이 오피스텔 1⁠채이고 주택분 시가표준액은 1⁠억 5⁠천만원이라고 가정합니다. 재산세 공제는 계산에서 제외했습니다.

시나리오 ① 2025⁠년 7⁠월 등록(지정 전 신청)

  • 시청 임대사업자 등록과 세무서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모두 7⁠월에 신청
  •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임대료 증액 5% 이하 등 요건을 지키고 9⁠월에 합산배제 신고
  • 종합부동산세 0⁠원

시나리오 ② 2025⁠년 11⁠월 등록(지정 후 신청)

  • 제8⁠호 나목 2)⁠에 해당해 합산배제 제외
  • 과세표준: 1⁠억 5⁠천만원 × 60% = 9,000⁠만원
  • 종합부동산세: 9,000⁠만원 × 2.7% = 243⁠만원
  • 농어촌특별세: 48⁠만 6⁠천원
  • 합계 291⁠만 6⁠천원(재산세 공제 전)

같은 오피스텔을 개인이 1⁠채만 보유하고 있다면 공시가격이 기본공제(12⁠억원 또는 9⁠억원)⁠에 못 미쳐 종합부동산세가 없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대로라면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은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다음과 같이 바꿉니다. 국회 심의 중이라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 법인 기본공제: 없음 그대로
  • 과세대상: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합계 14⁠억원 초과, 그 밖은 9⁠억원 초과일 때 과세(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개정안)
  • 공정시장가액비율: 60%⁠에서 70%⁠로.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보유자(1⁠세대 1⁠주택자 제외)⁠는 2027⁠년 70%, 2028⁠년 이후 80%
  • 법인 세율: 2027⁠년 3.5%(2⁠주택 이하)·⁠5.0%(3⁠주택 이상), 2028⁠년 이후 5.0% 단일

개편안 자료에는 법인이 과세대상 9⁠억원 기준과 공정시장가액비율 구분에 어떻게 드는지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9⁠억원 기준이 법인에도 적용되면 시나리오 ②의 법인은 2027⁠년부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적용되지 않고 조정대상지역 주택 보유자 구분에 든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27⁠년: 1⁠억 5⁠천만원 × 70% × 3.5% = 367⁠만 5⁠천원, 농어촌특별세 포함 441⁠만원
  • 2028⁠년: 1⁠억 5⁠천만원 × 80% × 5.0% = 600⁠만원, 농어촌특별세 포함 720⁠만원

어느 쪽인지는 국회에서 확정되는 법률 조문으로 확인합니다.

시나리오 ①처럼 합산배제를 받는 오피스텔은 개편안이 통과돼도 과세표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개편안 전체 내용은 2026 세제개편으로 종합부동산세가 어떻게 바뀌나요?⁠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확인할 것

  • 7⁠월 재산세 고지서에 오피스텔이 주택분으로 나왔는지
  • 시청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일과 세무서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정정) 신청일이 각각 조정대상지역 지정일보다 앞서는지
  • 오피스텔 소재지가 서초·강남·송파·용산구인지(이 4⁠개 구는 2020⁠년 6⁠월 18⁠일 이후 법인이 등록을 신청한 장기일반 매입임대가 제외)
  • 임대개시일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인지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합산배제 신고를 했는지(신고 시기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어떤 주택이 제외되고 언제 신고하나요? 참고)
  • 법인 보유 주택이 3⁠채 이상이 되는지(3⁠채 이상이면 5.0%)
  • 6⁠월 1⁠일 현재 실제로 임대 중인지

자주 묻는 질문

Q. 오피스텔 재산세가 업무용으로 나오는데 임대등록을 해야 하나요?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부과되지 않는 오피스텔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없습니다(종합부동산세과-18). 합산배제는 주택분으로 과세되는 주택을 과세표준에서 빼는 제도라 업무용으로 부과되는 동안에는 합산배제를 따질 일이 없습니다. 다만 등록이나 변동신고로 주택분이 되면 그때부터 위 세 단계를 따집니다.

Q. 지정 뒤에 등록한 오피스텔은 계속 합산배제를 받지 못하나요?

제외 규정은 6⁠월 1⁠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에 적용됩니다. 지역이 해제되면 해제 공고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다른 요건을 갖춰 합산배제를 받습니다(서면-2022-부동산-4613).

Q. 6⁠년 단기로 등록하면 달라지나요?

2025⁠년 6⁠월 4⁠일 이후 등록한 단기(6⁠년) 매입임대도 합산배제 대상이지만 공시가격 기준이 수도권 4⁠억원⁠·⁠수도권 밖 2⁠억원으로 낮고, 법인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뒤에 등록을 신청하면 제외되는 규정도 같습니다(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1⁠호).

Q. 세무서 사업자등록은 나중에 해도 되나요?

합산배제는 6⁠월 1⁠일 현재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에 적용합니다. 6⁠월 1⁠일 현재 임대를 시작한 법인이 9⁠월 3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면 6⁠월 1⁠일 현재 등록한 것으로 봅니다(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후단). 조정대상지역 제외 여부는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도 판단하므로, 지정 전에 시청 등록만 하고 세무서 신청을 미루면 합산배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조심 2025⁠전1686).

근거 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 제8⁠조 제1⁠항⁠·⁠제3⁠항, 제9⁠조 제2⁠항⁠·⁠제3⁠항, 제10⁠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 제3⁠조 제1⁠항 제8⁠호⁠·⁠제11⁠호
  • 지방세법 제106⁠조 제3⁠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8⁠호
  • 종합부동산세과-18(2011.7.1.), 서면-2022-부동산-4613(2023.3.21.), 서면-2025-부동산-3811(2025.10.31.)
  • 조심 2025⁠서1481(2025.11.6.), 조심 2025⁠전1686(2026.3.24.)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10-19)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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