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정보 입력
1세대 1주택 단독·공동명의 기준1 금액
만원
양도 예정 실거래가를 만원 단위로 입력하세요. (18억원 = 180,000)
만원
만원
취득세·법무비, 자본적 지출(발코니 확장·난방 교체 등), 중개수수료를 합산해 입력하세요. 도배·장판 등 수익적 지출은 제외됩니다.
2 보유·거주 기간
보유기간 – · 시점 비교는 이 보유·거주 기간을 동일하게 두고 제도 변화만 비교합니다.
양도일은 비교 기준일입니다. 네 시점('26·'27·'28·'29~)은 같은 보유·거주 기간을 적용해 제도 차이만 보여줍니다. (실제로 더 오래 보유하면 공제가 늘 수 있습니다.)
년
실제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해 연 단위로 입력하세요. 1년 미만은 버립니다. 거주 2년 이상이어야 거주공제(우대공제)가 적용됩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이상 거주가 필요합니다.
거주기간 인정 특례로 가산 (개편안 · 선택)
2028년 이후 양도부터, 부득이한 사유(취학·근무·질병 등)로 주거를 옮긴 기간이나 재개발·재건축 공사기간의 일부를 거주기간으로 인정받아 공제율 산정에만 가산할 수 있습니다(소득법 §95⑦~⑨). 비과세 2년 거주요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년
- 부득이한 사유 주거이전: 보유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최대 3년 인정
- 재개발·재건축 공사기간: 공사기간의 50% 인정
3 소유형태·특례
고령자 특례 요건 (도움말)
- 양도일 현재 만 65세 이상
- 수도권 소재 주택으로, 양도일 현재 2년 계속 거주 중 + 보유기간 중 총 5년 이상 거주
-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양도, 양도 후 6개월 내 비수도권으로 이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시점 비교 결과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 세무사 장민 · 서울 강남구 학동로28길 5, 401호 · TEL 02-433-3727 · 참고용
시점 비교 결과
양도세 + 지방소득세 · 최저 시점 강조계산 기준 및 유의사항
- 본 계산기는 1세대 1주택(고가주택 포함)의 단독·공동명의 양도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 도구입니다. 실제 세액은 개별 요건과 신고 기준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비과세: 2년 이상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이상 거주) + 양도가액 12억원 이하면 전액 비과세. 12억 초과 고가주택은 (양도가액−12억)/양도가액 비율만 과세합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소득법 §95): 3년 이상 보유 + 2년 이상 거주 시 우대공제. 개편안은 2028년부터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이원화되어 보유공제가 축소되고, 2029년 이후에는 거주공제(연 8%·최대 80%)만 적용됩니다. 2028년부터 공제한도(2028년 20억·2029년 이후 10억, 인별·물건별)가 신설됩니다. 개편안
- 기본공제: 인별 연 250만원. 2027년 이후 양도부터 10년 이상 거주 + 양도가액 30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은 2,5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103 개정안). 개편안
- 세율: 소득세법 §55 기본세율 8구간(6~45%)을 누진 적용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산출세액(감면 후)의 10%입니다.
- 고령 1주택자 한시 특례(조특법 §71의3 신설안) 적용 시 감면분 농어촌특별세는 미확정 사항이라 세액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감면·사후관리 요건은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편안
- 이 계산기의 범위가 아닌 경우: 2년 미만 단기양도(60~70% 세율), 다주택 중과, 일시적 2주택, 조합원입주권·재건축, 상생임대주택 등. 해당 시 상담(02-433-3727)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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