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제이 택스 라운지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YJ TAX LOUNGE
양도소득세최종 검토 2026-10-04

장기일반 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50%·70%, 자동말소 아파트는 50%가 상한입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오래 임대하면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50%⁠나 70% 받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공제율은 양도차익 전체가 아니라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에만 적용하고, 나머지에는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매입한 아파트를 장기일반으로 등록했다가 자동말소되면 8⁠년 임대로 보아 50%⁠가 상한⁠이고, 말소 뒤 계속 임대해도 70%⁠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현재 법령 기준입니다.

누가 대상인지부터 확인합니다

구분등록 기한공제율근거
민간건설임대(현행)2027⁠년 12⁠월 31⁠일까지 등록10⁠년 이상 70%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제1⁠항
매입임대(종전 규정)2020⁠년 12⁠월 31⁠일까지 등록8⁠년 이상 50%, 10⁠년 이상 70%법률 제19199⁠호(2022.12.31.) 부칙 제38⁠조

2023⁠년 1⁠월 1⁠일 시행 개정으로 현행 조문은 민간건설임대주택만 대상으로 하고, 10⁠년 이상 70%⁠만 남겼습니다. 개정 전에 등록한 매입임대는 부칙에 따라 종전 규정(8⁠년 50%, 10⁠년 70%)⁠을 적용합니다. 2020⁠년 7⁠월 11⁠일 이후 단기임대에서 장기일반으로 변경신고한 주택과, 그날 이후 등록을 신청한 아파트 매입임대는 제외됩니다.

공통 요건은 네 가지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3⁠항).

  • 국민주택규모 이하(다가구는 가구당)
  •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
  • 임대료 증액 5% 이하, 증액 후 1⁠년 안에 재증액 금지
  • 8⁠년(또는 10⁠년) 이상 계속 임대

임대료 증액 제한을 한 번이라도 어기면 이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증액제한의 계산 방식은 등록임대 임대료 5% 증액제한⁠에 정리했습니다.

공제율은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에만 적용합니다

시행령은 특례 공제율을 적용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나눠 계산하도록 정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5⁠항).

특례 적용 양도차익 = 양도차익 × (임대기간 마지막 날 기준시가 - 임대개시일 기준시가) ÷ (양도일 기준시가 - 취득일 기준시가)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5⁠항

나머지 양도차익에는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기간에 따라 연 2%)⁠를 적용합니다. 나머지 부분에 제97⁠조의4(장기임대주택 추가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가상 예시입니다. 양도차익 6⁠억원 가운데 임대기간 중 발생분이 4⁠억원, 나머지 2⁠억원이고 보유기간 12⁠년이며, 다주택 중과 대상이 아니어서 나머지 부분에 일반 공제율 24%⁠를 적용한다고 가정합니다.

구분임대기간 중 4⁠억원나머지 2⁠억원장기보유특별공제 합계
10⁠년 임대(70%)2⁠억 8,000⁠만원4,800⁠만원(24%)3⁠억 2,800⁠만원
자동말소 아파트(50%)2⁠억원4,800⁠만원(24%)2⁠억 4,800⁠만원

같은 주택이어도 70%⁠와 50%⁠의 차이로 공제액이 8,000⁠만원 달라집니다.

매입 아파트가 자동말소되면 50%⁠가 상한입니다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는 2020⁠년 8⁠월 18⁠일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으로 의무임대기간(8⁠년)⁠이 끝나면 자동말소됩니다. 이 경우 8⁠년 동안 등록⁠·⁠임대한 것으로 보아 50%⁠를 적용합니다(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2⁠항 제2⁠호). 이 규정은 2020⁠년 8⁠월 18⁠일 이후 자동말소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대통령령 제31086⁠호 부칙 제2⁠조), 2023⁠년 개정 뒤에도 그 전에 등록한 주택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법률 제19199⁠호 부칙 제38⁠조). 말소 뒤에 같은 임차인에게 계속 임대해도 70%⁠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단기임대에서 장기일반으로 변경신고한 경우에는 임대개시일을 다시 계산합니다. 시행령은 변경신고한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3⁠호의 시점으로 정하고 있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4⁠항), 의무임대기간이 끝난 뒤 변경했다면 변경신고 수리일부터 의무임대기간을 거꾸로 계산한 날을 임대개시일로 봅니다. 2007⁠년 단기로 등록하고 2018⁠년 8⁠월 장기일반으로 변경한 뒤 2021⁠년 자동말소된 사안에서, 조세심판원은 변경 수리일에서 5⁠년을 거꾸로 계산한 2013⁠년 8⁠월을 임대개시일로 보아 10⁠년에 미달한다며 50%⁠를 적용한 처분을 유지했습니다(조심2026⁠소1625, 2026.7.22.).

단기임대 자동말소의 결과는 단기임대 4⁠년 자동말소 후 계속 임대하면⁠에 정리했습니다.

다른 특례와 함께 받지 못합니다

특례내용관계
제97⁠조의3장기보유특별공제 50%·⁠70%기준
제97⁠조의46⁠년 이상 임대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2~10% 추가중복 적용 안 됨
제97⁠조의52018⁠년 말까지 취득한 장기일반 10⁠년 임대 시 양도세 100% 감면중복 적용 안 됨, 선택

제97⁠조의5 감면 대상이라면 두 방식으로 세액을 모두 계산해 유리한 쪽을 선택합니다. 감면은 10⁠년 임대 양도세 100% 감면⁠에 정리했습니다.

개편안대로 확정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 세제개편안에는 조정대상지역의 매입임대 아파트 등을 양도할 때 다주택 중과를 2028⁠년에 일부만 적용하면서 임대기간분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를 50%⁠에서 30%⁠로 낮추고, 2029⁠년 이후에는 우대를 배제하는 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국회 통과 전이므로 현행 규정으로 계산하되, 양도 시기를 정할 때는 개편안 확정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10⁠월 1⁠일부터 먼저 바뀐 시행령 내용은 세제개편안 양도세, 10⁠월 1⁠일 먼저 바뀌는 것⁠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장기일반으로 10⁠년 임대했으면 양도차익 전체에 70%⁠를 적용하나요?

A. 아닙니다.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에만 70%⁠를 적용하고, 등록 전⁠·⁠말소 후 보유기간분은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합니다.

Q. 아파트가 8⁠년 지나 자동말소됐는데 계속 임대하면 70%⁠가 되나요?

A. 되지 않습니다. 자동말소된 아파트는 8⁠년 임대한 것으로 보아 50%⁠가 상한입니다.

Q. 임대료를 한 번 6% 올렸습니다.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A. 임대기간 중 5%⁠를 넘겨 증액하면 이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세청 해석입니다.

근거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시행령 제97⁠조의3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 제97⁠조의5
  • 법률 제19199⁠호 부칙 제38⁠조, 대통령령 제31086⁠호 부칙 제2⁠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 (자동말소), 시행령 제34⁠조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10-04)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TEL 02-433-3727 · tax_jang@naver.com
평일 09:30~18:00 (주말·휴일 예약 상담)
← 칼럼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