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신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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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면 내야 할 세액 전체, 과소신고면 적게 신고한 세액(차액)을 넣으세요.
언제 신고·납부하나요
기본값은 오늘입니다. 신고일과 납부일이 다르면 각각 넣으세요.
신고만 먼저 하고 납부를 미루면, 무신고가산세는 신고일 기준으로 확정되고 납부지연가산세만 납부일까지 쌓입니다.
가산세 계산 결과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 세무사 장민 · 서울 강남구 학동로28길 5, 401호 · TEL 02-433-3727 · 참고용
자주 묻는 질문
신고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얼마나 나오나요?
신고를 아예 하지 않으면 낼 세액의 20%가 무신고가산세, 적게 신고했으면 그 차액의 10%가 과소신고가산세입니다. 여기에 세금을 늦게 낸 데 대한 납부지연가산세가 미납세액에 하루 10만분의 22(0.022%, 연 8.03%)로 가산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4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입니다.
기한후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줄어드나요?
무신고가산세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신고하면 5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가 감면됩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다만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되지 않고 내는 날까지 하루 단위로 계속 늘어납니다.
양도세 예정신고를 놓쳐도 감면받을 수 있나요?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확정신고기한(양도한 해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가 감면됩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라목). 6개월이 지나 일반 감면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확정신고기한 안이라면 절반 감면은 적용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왜 계속 늘어나나요?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리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로 내는 날까지 미납세액에 하루 0.022%(연 8.03%)를 곱해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하루 미룰 때마다 늘어나므로, 신고와 별개로 납부를 서두르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금 낼 돈이 없으면 신고도 미루는 게 낫나요?
아닙니다. 신고와 납부는 각각 가산세가 계산됩니다. 신고만 먼저 하면 무신고가산세 20%는 발생하지 않고 납부지연가산세만 쌓입니다. 상속세·증여세는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기한후신고를 하면서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계산 결과가 국세청 고지액과 다를 수 있나요?
참고용 추정입니다. 실제 부과액은 과세관청의 계산 기준·일수 산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기한후신고에는 절차 요건이 있습니다. 큰 금액이라면 신고 전에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은?
부정행위(장부 조작·재산 은닉 등)로 인한 40%·60% 중과, 이미 납부고지서를 받은 뒤의 계산, 지방소득세 등 부가되는 세목, 2019년 2월 12일 이전에 법정납부기한이 지난 건은 다루지 않습니다. 해당하면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