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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 신고기한을 넘겼다면

지금 신고하면 얼마, 미루면 얼마

신고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 20%에 하루 0.022%(연 8.03%)가 더해집니다. 언제 신고하느냐로 금액이 갈립니다. 시점별로 비교해 드립니다.

국세기본법 §47조의2·§47조의4·§48 기준

어떤 신고인가요

세목을 고르면 법정신고기한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기준일을 넣으면 법정신고기한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세목을 먼저 고르면 어떤 날짜를 넣는지 안내합니다.
무신고면 내야 할 세액 전체, 과소신고면 적게 신고한 세액(차액)을 넣으세요.

언제 신고·납부하나요

기본값은 오늘입니다. 신고일과 납부일이 다르면 각각 넣으세요.
신고만 먼저 하고 납부를 미루면, 무신고가산세는 신고일 기준으로 멈추고 납부지연가산세만 납부일까지 쌓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납부지연가산세는 왜 계속 늘어나나요?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리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로 내는 날까지 미납세액에 하루 0.022%(연 8.03%)를 곱해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하루 미룰 때마다 늘어나므로, 신고와 별개로 납부를 서두르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금 낼 돈이 없으면 신고도 미루는 게 낫나요?
아닙니다. 신고와 납부는 각각 가산세가 계산됩니다. 신고만 먼저 하면 무신고가산세 20%는 발생하지 않고 납부지연가산세만 쌓입니다. 상속세·증여세는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기한후신고를 하면서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은?
부정행위(장부 조작·재산 은닉 등)로 인한 40%·60% 중과, 이미 납부고지서를 받은 뒤의 계산, 지방소득세 등 부가되는 세목, 2019년 2월 12일 이전에 법정납부기한이 지난 건은 다루지 않습니다. 해당하시면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계산 결과가 국세청 고지액과 다를 수 있나요?
참고용 추정입니다. 실제 부과액은 과세관청의 계산 기준·일수 산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기한후신고에는 절차 요건이 있습니다. 큰 금액이라면 신고 전에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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