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임대기간 중 등록임대주택을 양도하면, 포괄양도로 신고해도 지방세 감면은 추징됩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을 의무임대기간 중에 양도해야 할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법은 이 기간의 양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신고하고 포괄양도하는 경로와 부도·파산 같은 사유로 허가를 받는 경로만 허용합니다. 포괄양도로 적법하게 양도해도 세금 문제는 남습니다. 양도인이 받은 취득세·재산세 감면은 추징된다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고, 양수인이 양도인의 임대기간을 승계하는지는 세법 조문마다 다릅니다. 2026년 10월 현재 법령 기준입니다.
의무임대기간 중 양도는 두 경로뿐입니다
| 경로 | 요건 | 양도인 등록 |
|---|---|---|
| 포괄양도(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 제2항)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 양수인이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승계(계약서에 승계 특약) | 말소(제6조 제1항 제5호) |
| 허가 양도·말소(같은 조 제4항), 자진말소(제6조 제1항 제11호) | 부도·파산·2년 연속 적자 같은 경제적 사정, 재건축 철거 등. 임차인 동의를 받은 자진말소는 종전 장기일반 아파트 매입임대와 종전 단기임대만 가능 | 말소 |
이 두 경로가 아닌 양도, 곧 허가 없이 임대사업자가 아닌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은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제67조 제1항), 신고 없이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같은 조 제4항). 포괄양도는 잔금·등기 전에 신고해야 하고, 계약서에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승계한다는 특약을 기재합니다.
포괄양도해도 지방세 감면은 추징됩니다
등록임대로 취득세·재산세를 감면받았다면 임대의무기간 중 매각하면 추징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추징하지 않는 예외는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 제4항의 사유뿐입니다(시행령 제13조의2). 포괄양도(제43조 제2항)는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최초분양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공동주택을 의무임대기간 중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포괄양도하고 구청 신고 수리까지 받은 사안에서, 조세심판원은 취득세 추징이 정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조심2026지0917, 2026.6.30.). 구청이 과태료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한 것은 과세 판단이 아니라고 봤고, 경제적 곤란 주장은 시행령이 정한 자료가 없다며 배척했습니다. 재산세는 감면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소급해 5년분을 추징합니다. 감면 요건과 추징 범위는 등록 임대주택 취득세·재산세 감면에 정리했습니다.
| 말소 사유 | 지방세 감면 추징 |
|---|---|
| 의무임대기간 중 포괄양도 | 추징 |
| 의무임대기간 중 허가 없는 매각 | 추징(과태료 별도) |
| 부도·파산 등 경제적 사정, 임차인 동의 자진말소(제43조 제4항) | 추징하지 않음 |
| 의무임대기간 경과 뒤 말소 | 추징하지 않음 |
양도인의 다른 세금도 확인합니다
- 거주주택 비과세를 먼저 받은 경우: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해 비과세를 받았다면, 그 뒤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비과세받은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 의무임대기간 중 양도는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읽힙니다. 자동말소와 임대기간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자진말소는 예외로 봅니다.
- 일반주택을 중과배제로 먼저 양도한 경우: 장기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 요건을 갖추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해 중과배제를 받았다면,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중과세율로 계산한 세액과의 차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4항·제5항).
- 주택임대소득 세액감면: 감면받은 사업자가 1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4년(장기일반 10년) 이상 임대하지 않으면 감면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추징합니다. 주택마다가 아니라 사업자 단위로 판단하므로, 한 채를 양도해도 다른 등록임대주택으로 1호 이상 임대를 계속하면 기간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장기일반을 4년 이상 10년 미만 임대했다면 감면세액의 60%를 추징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제2항, 시행령 제96조 제3항·제6항). 매매로 양도한 경우 양수인의 임대기간을 합산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 다주택 중과배제·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양도인이 의무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양도하는 주택은 이 특례를 받지 못합니다.
양수인은 임대기간을 승계할까
| 제도 | 양도인 임대기간 합산 |
|---|---|
|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지위 | 포괄승계(남은 의무임대기간을 이어서 임대) |
| 자진말소 요건(의무기간 2분의 1 이상 임대) 판정 | 전 소유자 등록일부터 계산한다는 국세청 해석 |
|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10년 임대 감면·임대소득 감면의 임대기간 | 상속 등에만 합산 규정, 매매 포괄양수 합산 규정 없음 |
| 취득세 감면 | 최초분양·신축 요건이라 양수인은 감면 대상이 되기 어려움 |
민간임대주택법상 지위는 승계해도 세법상 임대기간은 양수인이 새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수인은 남은 의무임대기간을 채워야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세제혜택은 본인 기준으로 요건을 다시 갖춰야 할 수 있습니다. 양도가액을 정할 때 이 차이를 반영합니다.
양도하기 전에 비교할 것
- 남은 의무임대기간과 자동말소 시점을 확인합니다. 의무임대기간이 지나 말소된 뒤 양도하면 지방세 추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경제적 사정(2년 연속 적자 등)이나 임차인 동의 자진말소 요건을 갖출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자진말소는 종전 장기일반 아파트 매입임대와 종전 단기임대만 할 수 있고, 지방세 추징 예외가 됩니다.
- 포괄양도를 선택하면 잔금 전에 신고하고 승계 특약을 기재합니다.
- 추징될 취득세·재산세(5년분), 거주주택 비과세 추징액, 과태료를 합쳐 기다리는 경우와 비교합니다.
말소와 거주주택 비과세의 관계는 재건축 임대주택 자진말소, 거주주택 비과세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포괄양도하면 문제가 없나요?
A. 민간임대주택법상 과태료 문제는 없지만, 양도인이 받은 취득세·재산세 감면은 추징된다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를 먼저 받았다면 그 추징도 확인합니다.
Q. 포괄양수한 사람은 전 소유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하나요?
A. 민간임대주택법상 지위와 자진말소 요건 판정에는 합산하는 해석이 있지만, 세법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나 감면의 임대기간은 매매 포괄양수 합산 규정이 없어 양수인이 새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의무기간 중 일반인에게 팔면 어떻게 되나요?
A. 허가 없이 임대사업자가 아닌 사람에게 양도하면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 지방세 감면 추징 등 세제 불이익도 함께 받습니다.
근거 법령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43조, 제67조, 시행령 제34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시행령 제13조의2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 제167조의3 제4항·제5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제97조의3, 제97조의5, 시행령 제9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