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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최종 검토 2026-10-13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는 말소일부터 5년, 2027년 12월 31일은 임대주택의 기한입니다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가진 세대가 거주주택을 비과세로 양도할 수 있는 기한은 최초 말소일부터 5⁠년⁠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3⁠항). 2026⁠년 10⁠월 1⁠일 시행 개정으로 나온 2027⁠년 12⁠월 31⁠일⁠은 아파트 매입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다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 기한이어서, 거주주택 비과세 기한과는 다른 규정입니다. 2026⁠년 10⁠월 1⁠일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 기준이고, 최종확인일은 2026⁠년 10⁠월 12⁠일입니다.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됐는데, 거주주택도 2027⁠년 말까지 팔아야 비과세되나요?

아닙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기한은 최초로 등록이 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의 말소일부터 5⁠년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3⁠항). 2027⁠년 12⁠월 31⁠일은 임대주택인 아파트 자체를 양도할 때 다주택 중과를 피하는 기한입니다(같은 영 제167⁠조의3 제11⁠항). 개정령은 제23⁠항에 그 임대주택 양도기한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최초 말소일이 2026⁠년 4⁠월 17⁠일이라면 거주주택은 2028⁠년이나 2029⁠년에 양도해도 5⁠년 안입니다.

거주주택 기한: 최초 말소일부터 5⁠년

㉓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하며,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2)ㆍ라목8)ㆍ마목4)⁠의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해당 등록이 말소된 이후(장기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등록 말소 이후를 말한다)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제20⁠항을 적용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경우에 한정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3⁠항

자동말소는 제2⁠호입니다.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날 등록이 말소되면 그 이후 5⁠년 안에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임대주택이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고 거주주택 특례(같은 조 제20⁠항)⁠를 적용합니다. 임대주택이 여러 채면 가장 먼저 말소된 임대주택⁠의 말소일이 기준입니다.

거주주택 쪽 요건은 그대로 갖춰야 합니다. 거주주택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20⁠항 제1⁠호). 말소 뒤 임대료 5% 증액 제한이나 임대 유지 같은 임대주택 쪽 요건은 따지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자동말소 이후 5⁠년 이내 거주주택 양도에 같은 항 제2⁠호의 요건을 "사후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했습니다(사전-2026-법규재산-0728, 2026.8.18.).

2027⁠년 12⁠월 31⁠일은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의 기한

2026⁠년 10⁠월 1⁠일 시행 개정은 종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단기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 매입임대주택을 다주택 중과에서 제외하는 요건에 "제11⁠항에 따른 기한까지 양도할 것"을 넣었습니다(같은 영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2)·⁠라목 8)·⁠마목 4)). 그 기한이 제11⁠항입니다.

⑪ 제1⁠항제2⁠호가목2)ㆍ나목2)ㆍ라목8)ㆍ마목4) 및 같은 항 제3⁠호 후단에 따른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해당 주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2027⁠년 12⁠월 31⁠일과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 중 가장 늦은 날을 그 기한으로 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2027⁠년 1⁠월 1⁠일 이후 종료되는 주택: 같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되는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2. 2027⁠년 1⁠월 1⁠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2026⁠년 12⁠월 31⁠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주택: 조정대상지역의 공고일부터 1⁠년이 되는 날
  3. 2027⁠년 12⁠월 31⁠일 이전 또는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기한 이전에 다음 각 목에 따른 인가 또는 지정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주택: 해당 목에서 정하는 이전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에 따른 협의, 수용재결 또는 매도청구소송에 따라 양도되는 경우에는 이 호에 따른 기한 내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인가(조합설립인가 전에 같은 법 제26⁠조제1⁠항 또는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말한다) 또는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 같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1⁠항 본문⁠·⁠제1⁠호~제3⁠호 가목

이 기한으로는 임대주택인 아파트를 양도할 때 다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를 판단합니다.

구분거주주택 비과세 기한임대주택 중과배제 기한
대상 주택거주주택임대주택(아파트 매입임대)
기한최초 말소일부터 5⁠년2027.12.31.(예외 해당 시 그보다 늦은 날)
근거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3⁠항같은 영 제167⁠조의3 제11⁠항
넘기면거주주택 특례 불가임대주택 양도 시 다주택 중과 대상

거주주택 판정에는 임대주택 양도기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개정 전 제155⁠조 제23⁠항은 장기임대주택을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등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그 가목 등에 '기한까지 양도할 것'이라는 요건이 새로 들어가면서 개정령은 제23⁠항에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2)ㆍ라목8)ㆍ마목4)⁠의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함께 넣었습니다(대통령령 제36737⁠호, 2026.9.30. 공포). 그래서 거주주택 특례를 판정할 때는 임대주택의 양도기한 요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부칙에는 이 개정에 대한 별도 적용례가 없으며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같은 영 부칙 제1⁠조). 그래서 2026⁠년 상반기에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둔 세대도 거주주택은 최초 말소일부터 5⁠년 안에 양도하면 되고, 거주주택을 2027⁠년 말까지 양도해야 하는 별도 기한은 없습니다.

5⁠년은 언제 끝나나

제23⁠항에는 5⁠년을 계산하는 방법이 따로 없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조에 따라 민법을 적용하면, 말소일은 첫날이라 넣지 않고 다음 날부터 기산해 5⁠년째 되는 해의 말소일과 같은 월⁠·⁠일에 끝나고, 그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입니다(민법 제157⁠조, 제160⁠조 제2⁠항, 제161⁠조). 최초 말소일이 2026⁠년 4⁠월 17⁠일이면 2031⁠년 4⁠월 17⁠일(목)⁠까지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됩니다. 제23⁠항의 5⁠년을 직접 다룬 회신은 확인하지 못했고, 같은 계산 방식을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에 적용한 내용은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 양도하면 됩니다⁠에 정리했습니다.

양도일은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을 청산한 날이고, 잔금 전에 등기했으면 등기접수일입니다(소득세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5⁠년이 임박했다면 잔금일을 기한 안에 잡습니다.

임대주택이 재건축 단계라면

거주주택 쪽은 임대주택이 멸실되거나 새로 지어진 상태여도 5⁠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이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로 멸실(조합원입주권)⁠되거나 신축된 상태에서 말소일부터 5⁠년 안에 거주주택을 양도한 사안에 제23⁠항을 적용한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22-부동산-3850, 2023.6.20.). 다만 2020⁠년 8⁠월 18⁠일 전에 멸실⁠·⁠말소된 경우처럼 제23⁠항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가 있으므로 말소 시점과 멸실 시점을 함께 확인합니다. 재건축 사업 중 말소된 임대주택과 거주주택 특례는 자동말소⁠·⁠자진말소와 재건축, 거주주택은 언제 양도해야 하나?⁠에서 다뤘습니다.

임대주택 자체를 나중에 양도할 때는 기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인가가 있었다면 그 사업의 이전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과 2027⁠년 12⁠월 31⁠일 중 늦은 날까지 양도하면 중과에서 제외됩니다(같은 영 제167⁠조의3 제11⁠항 제3⁠호 가목).

함께 확인할 칼럼

처분 순서에 따른 세액 비교와 기한 검토는 유료 상담으로 진행합니다. 신고 수수료는 수수료 안내⁠에 공개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5⁠년은 말소일부터 세나요, 다른 날부터 세나요?

A. 등록이 말소된 이후 5⁠년입니다. 임대주택이 두 채 이상이면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임대주택의 말소일이 기준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3⁠항). 나중에 말소된 주택의 말소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Q. 2028⁠년이나 2029⁠년에 거주주택을 팔아도 비과세가 되나요?

A. 최초 말소일부터 5⁠년 안이면 됩니다. 최초 말소일이 2026⁠년 상반기라면 2028⁠년⁠·⁠2029⁠년 양도는 5⁠년 안입니다. 2027⁠년 12⁠월 31⁠일은 임대주택 아파트를 양도할 때의 중과배제 기한이고, 개정령은 거주주택 특례 판정에 그 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Q. 말소 뒤에 임대료를 5% 넘게 올렸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에 문제가 되나요?

A. 자동말소 이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주택 쪽 요건은 사후관리하지 않는다는 회신이 있습니다(사전-2026-법규재산-0728). 거주주택의 2⁠년 거주 요건은 따로 갖춰야 합니다.

Q. 임대주택은 언제까지 팔아야 중과를 피하나요?

A. 아파트 매입임대주택이면 원칙은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임대의무기간이 2027⁠년 1⁠월 1⁠일 이후 끝나는 주택, 2027⁠년 이후 새로 조정대상지역이 된 지역의 주택, 2027⁠년 말 이전에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등이 있는 주택은 각각 정한 날과 2027⁠년 12⁠월 31⁠일 중 늦은 날까지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1⁠항).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제23⁠항(장기임대주택 보유 세대의 거주주택 특례, 말소 후 5⁠년),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2)·⁠라목 8)·⁠마목 4), 제11⁠항(아파트 매입임대주택 중과배제 기한), 제162⁠조 제1⁠항, 2026⁠년 10⁠월 1⁠일 시행본
  • 대통령령 제36737⁠호(2026.9.30. 공포) 개정문 및 부칙 제1⁠조
  • 소득세법 제98⁠조, 국세기본법 제4⁠조, 민법 제157⁠조⁠·⁠제160⁠조 제2⁠항⁠·⁠제161⁠조
  • 사전-2026-법규재산-0728(2026.8.18.), 서면-2022-부동산-3850(2023.6.20.)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10-13)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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