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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최종 검토 2026-10-10

잔금 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 상생임대 직전임대차계약이 될까

주택을 매수하면서 잔금을 치르기 전에 세입자를 미리 구해 두기도 합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직전임대차계약은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과 체결한 계약이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제1⁠호). 매매계약 후 잔금 전에 체결한 계약은 어떨까요. 국세청은 임대가 취득일 이후에 시작됐거나 임대인 명의를 매수인으로 바꿔 쓴 경우까지 모두 직전임대차계약에서 제외했습니다. 취득일 당일 체결한 계약은 인정 대상이고, 조세심판원은 2026⁠년에 비슷해 보이는 사안 두 건을 서로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계약서 체결일을 기준으로 회신과 결정을 정리합니다.

매매계약을 하고 잔금 전에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입주는 잔금일 이후였는데, 이 계약이 상생임대의 직전임대차계약이 되나요?

국세청은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임대기간이 취득일 이후에 시작됐더라도, 임대인이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임차인과 작성한 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이 아니라는 회신입니다(사전-2024-법규재산-0967, 2025.3.17.). 판정 기준은 입주일이 아니라 계약서 체결일과 취득일(잔금 청산일)⁠의 선후⁠입니다.

직전임대차계약은 '주택을 취득한 후' 체결한 계약입니다

조문은 직전임대차계약을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뒤 그 주택의 임차인과 체결한 계약으로 정하고, 취득으로 임대인 지위가 승계된 계약은 괄호에서 제외합니다.

  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직전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조에서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제1⁠호 (2026.10.1. 시행)

매매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잔금일)⁠입니다(소득세법 제98⁠조). 잔금을 치르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했다면 등기접수일,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제2⁠호). 직전임대차계약인지는 이 취득일과 임대차계약서 체결일을 놓고 판정합니다.

잔금 전에 체결하면 임대가 취득 후 시작돼도 직전임대차계약이 아닙니다

2025⁠년 사전답변의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날짜내용
2020.1.14.매수인이 A주택 매매계약 작성
2020.2.25.매수인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작성(임대개시는 취득일 이후로 약정)
2020.3.31.A주택 취득(조정대상지역), 같은 날 임대개시(2020.3.31.~2022.3.30.)
2022.2.19.임대차계약 갱신(2022.3.31.~2024.3.30.)
2024.3.28.임대차계약 갱신(2024.3.31.~2026.3.30.)
2024.12.3.A주택 양도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택 매매계약 체결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주택 취득일 이후 임대기간이 개시되더라도 임대인이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임차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서 규정하는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전-2024-법규재산-0967 회신 (2025.3.17.)

매수인이 직접 임대인이 되어 계약했고 임대는 취득일에 시작됐지만, 계약서를 작성한 날이 취득일보다 앞섰습니다. 기획재정부도 같은 질의에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재산세제과-1440, 2022.11.17.).

매도인이 그대로 세입자로 사는 경우도 같습니다

매도인이 주택을 양도한 뒤 전세로 계속 거주하는 조건의 거래도 있습니다. 2021⁠년 6⁠월 26⁠일 매매계약(잔금일 2022⁠년 2⁠월 28⁠일)⁠을 체결하고, 잔금 전인 2021⁠년 9⁠월 11⁠일 매수인이 임대인, 매도인이 임차인이 되는 임대차계약(2022.2.28.~2024.2.27.)⁠을 따로 체결한 사안입니다. 임대는 취득과 동시에 시작돼 실제 1⁠년 6⁠개월 이상 이어졌습니다. 국세청은 재산세제과-1440⁠을 참조하라고 회신했고(사전-2026-법규재산-0087, 2026.3.16.), 이 회신의 요지는 주택 취득(잔금 청산) 전에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매도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계약이라도 취득한 후에 체결하면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다는 회신은 따로 있습니다. 이 내용은 세입자 있는 집을 매수한 경우, 상생임대 직전임대차계약은 언제부터인가⁠에서 다뤘습니다.

잔금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접수일로 판정합니다

잔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주택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2020.3.16.) 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2020.3.11.)⁠한 사안도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고, 그 전에 체결한 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사전-2025-법규재산-1159, 2025.12.16.). 잔금 영수증이나 이체 내역으로 청산일을 확인하지 못하면 등기접수일이 기준이 됩니다.

취득 후 계약서를 고쳐 써도 결론은 바뀌지 않습니다

취득 전에 체결한 계약을 취득 후에 손봐서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만들 수 있는지 묻는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국세청과 기획재정부는 두 유형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임대인 명의만 매수인으로 바꾼 경우⁠입니다. 2020⁠년 9⁠월 29⁠일 매매계약 후 10⁠월에 전 소유자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2020.12.1.~2022.11.30.)⁠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잔금일에 임대인 명의를 매수인으로 고쳐 작성한다'는 특약을 넣었습니다. 잔금일인 12⁠월 1⁠일 같은 내용으로 임대인만 매수인으로 바꾼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차인이 전입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고(재산세제과-1446, 2022.11.18.), 국세청도 이 회신을 참고하라고 답했습니다(서면-2022-법규재산-2846, 2022.11.23.).

4⁠년 계약을 2⁠년씩 둘로 나눈 경우⁠입니다. 분양권 상태에서 임대기간 4⁠년의 계약을 체결하고(2022.6.3.) 닷새 뒤 잔금을 청산해 임차인이 입주했습니다. 2⁠년 뒤 당사자 합의로 이 계약을 2⁠년+2⁠년의 두 계약으로 변경했습니다.

주택을 취득하기 전 분양권 상태에서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주택 취득전 임대기간 4⁠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임차인과 합의를 통하여 종전 임대차계약을 임대기간 2⁠년의 2⁠개의 임대차계약으로 변경한 경우 두 번째 계약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서면-2024-법규재산-2648 회신 (2025.3.27.)

분양권 상태에서 체결한 계약을 취득 후 해지⁠·⁠재작성한 사안과, 반대로 취득 후 갱신한 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다⁠는 회신은 분양권⁠·⁠입주권⁠·⁠지역주택조합 주택, 상생임대 직전임대차계약은 언제 체결해야 하나⁠에 모았습니다.

취득일 당일 체결한 계약은 인정

잔금을 치른 날 바로 계약서를 쓰는 경우는 '취득한 후'에 해당합니다. 2021⁠년 1⁠월 7⁠일 아파트 잔금을 지급하고 같은 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국세청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 회신(서면-2022-법규재산-4863, 2023.3.8.):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한 날 그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제1⁠호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
  • 단서: 전 소유자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신 소유자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해 임대기간이 시작되는 경우는 제외

단서의 뜻은 이렇습니다. 전 소유자와 임차인이 먼저 계약하고, 취득일에 같은 내용으로 신 소유자와 다시 쓴 계약⁠은 당일 체결이어도 제외합니다. 앞의 명의 변경 사안(재산세제과-1446)⁠과 같은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2026⁠년에도 같은 결론이 나왔습니다. 2022⁠년 4⁠월 29⁠일 주택을 취득하고 같은 날 매도인의 전 배우자와 임대차계약(2022.4.29.~2024.4.29.)⁠을 체결한 사안에서, 국세청은 위 4863 회신을 참고하라고 답했습니다(서면-2025-부동산-4766, 2026.5.19.). 요지는 전 소유자와 임차인 간 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체결한 경우가 아니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조세심판원 두 결정, 무엇이 달랐나

2026⁠년 조세심판원 결정 두 건은 모두 잔금 전 임대차 합의가 있었던 사안입니다. 결론은 반대입니다.

구분조심2026⁠부0754 (2026.7.6.)조심2026⁠소1628 (2026.8.11.)
잔금 전 계약2019.11.9. 전 소유자와 임차인이 계약, 계약금은 전 소유자가 받음2020.6.13. 매수인이 임차인과 직접 계약
그 계약서확인되지 않음(새 계약서 특약에 내용만 기재)제출됨, 체결일 2020.6.13.
취득일2020.2.12.2020.9.9.
취득 후 계약서취득일에 매수인을 임대인으로 새 계약서 작성(2020.2.12.~2022.2.11.)없음(2022.9.9.·2024.9.9. 갱신)
결론인용: 취득일 계약서를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봄기각: 1⁠차 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 아님

인용된 사안(조심2026⁠부0754)⁠은 매매계약 특약에 '잔금 전 임대로 전환하는 경우 매도인이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협조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잔금 전 전 소유자 명의로 임대차 합의를 하고,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날 매수인을 임대인으로 하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습니다. 처분청은 재산세제과-1446⁠과 사전-2024-법규재산-0967⁠을 들어 과세했습니다. 심판원이 든 사정은 세 가지입니다. 청구인이 취득 후 소유자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한 점, 종전 계약서가 확인되지 않는 점, 임대기간 시작 전에 임차인이 전 소유자로부터 임차해 거주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심판원은 이를 근거로 임대인 지위 승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임차인에게 보증금 인상 없이 2⁠년 이상 계속 임대한 사실과 제도 취지(전월세시장 안정)⁠도 결정 이유입니다.

기각된 사안(조심2026⁠소1628)⁠에서는 매수인 본인이 잔금 석 달 전에 임차인과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특약란에는 '현재 매매진행중이며 매수인(임대인)⁠과 계약서 작성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조문은 '취득한 후' 체결을 요건으로 정합니다. 심판원은 임차인이 취득일부터 거주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처분청은 취득 후 첫 갱신계약(2022.9.9.)⁠을 직전임대차계약, 다음 갱신계약(2024.9.9.)⁠을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보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양도일까지 상생임대차 임대기간이 2⁠년에 못 미칩니다.

두 결정을 가른 사실은 취득 전 날짜의 계약서가 있는지⁠입니다. 0754 결정은 전 소유자 명의 계약서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관계에서 나왔습니다. 전 소유자 명의 계약서가 남아 있고 취득일에 같은 내용으로 다시 쓴 경우는 국세청 회신(서면-2022-법규재산-4863)⁠이 제외하는 유형입니다. 이 결정은 그런 사실관계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사례별 정리

사실관계직전임대차계약근거
매매계약 후 잔금 전 매수인이 임차인과 계약, 임대는 취득일 이후 시작불인정사전-2024-법규재산-0967, 재산세제과-1440
잔금 전 매수인-매도인(임차인) 간 임대차계약불인정사전-2026-법규재산-0087
잔금일 불분명, 등기접수일 전 계약불인정사전-2025-법규재산-1159
전 소유자가 체결한 계약을 잔금일에 임대인 명의만 매수인으로 변경불인정재산세제과-1446, 서면-2022-법규재산-2846
취득 전 4⁠년 계약을 2⁠년+2⁠년으로 변경불인정(두 번째 계약도)서면-2024-법규재산-2648
취득일 당일 체결(전 소유자 계약을 같은 내용으로 다시 쓴 경우 제외)인정서면-2022-법규재산-4863, 서면-2025-부동산-4766
전 소유자 명의 계약서가 확인되지 않고 취득일에 매수인 명의로 새로 작성인정(심판)조심2026⁠부0754
매수인이 취득 전 날짜로 직접 작성한 계약서불인정(심판)조심2026⁠소1628

2026⁠년 10⁠월 1⁠일 이후 양도분의 양도기한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을 갖췄더라도 2026⁠년 10⁠월 1⁠일 이후 양도분은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과 2029⁠년 12⁠월 31⁠일 중 빠른 날까지 양도해야 합니다(그 임대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면 2027⁠년 12⁠월 31⁠일까지). 종료 시점별 기한은 상생임대 양도기한과 유의점⁠에 정리했습니다.

상생임대, 함께 확인할 칼럼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서는 잔금 전에 썼지만 계약금은 잔금일에 받았습니다. 그래도 취득 전 계약인가요?

A. 회신들은 '임차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사전-2024-법규재산-0967, 사전-2025-법규재산-1159). 계약금 수령일을 따로 기준으로 삼은 회신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계약서 작성일이 취득일보다 앞서면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보지 않은 회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 잔금 전에 이미 계약서를 썼다면 다시 방법이 없나요?

A. 그 계약을 고쳐 쓰거나 명의를 바꾸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재산세제과-1446, 서면-2024-법규재산-2648). 취득 후 새로 체결한 다음 계약부터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을 따집니다. 조세심판원 기각 사안에서도 처분청은 취득 후 첫 갱신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보았습니다(조심2026⁠소1628). 취득 전 계약을 갱신한 경우를 다룬 회신은 분양권⁠·⁠입주권 칼럼⁠에 정리했습니다. 다만 상생임대차계약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제1⁠호).

Q. 잔금일에 중개사무소에서 매매 잔금과 전세 계약을 같이 처리했습니다. 직전임대차계약이 되나요?

A. 취득일 당일 체결한 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는 회신이 있습니다(서면-2022-법규재산-4863, 서면-2025-부동산-4766). 다만 전 소유자와 임차인이 먼저 계약하고 그날 같은 내용으로 매수인과 다시 쓴 계약은 제외합니다. 잔금 전에 전 소유자 명의로 쓴 계약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Q. 조세심판원이 인정한 사례가 있으니 잔금 전 계약도 다투면 되나요?

A. 인용 결정(조심2026⁠부0754)⁠은 전 소유자 명의의 종전 계약서가 확인되지 않았고, 매수인이 취득일에 소유자로서 새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관계였습니다. 매수인이 취득 전 날짜로 직접 계약서를 작성한 사안은 기각됐습니다(조심2026⁠소1628). 계약서 작성일, 계약금을 받은 사람, 임차인 입주일을 결정문 사실관계와 하나씩 대조합니다.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제1⁠호(직전임대차계약: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과 체결한 계약, 취득으로 임대인 지위가 승계된 계약 제외. 2026.9.30. 공포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10.1. 시행)
  • 소득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제2⁠호(취득시기: 대금 청산일, 청산일 불분명 또는 청산 전 등기 시 등기접수일)
  • 사전-2024-법규재산-0967(2025.3.17.): 매매계약 후 취득 전에 작성한 임대차계약은 임대기간이 취득일 이후 개시되더라도 직전임대차계약 아님
  • 재산세제과-1440(2022.11.17.): 같은 취지(기획재정부)
  • 사전-2026-법규재산-0087(2026.3.16.): 취득 전 매수인-매도인(임차인) 간 임대차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 아님(재산세제과-1440 참조)
  • 사전-2025-법규재산-1159(2025.12.16.):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 그 전에 체결한 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 아님
  • 재산세제과-1446(2022.11.18.)·⁠서면-2022-법규재산-2846(2022.11.23.): 전 소유자와 체결한 계약의 임대인 명의를 신 소유자로 변경해도 직전임대차계약 아님
  • 서면-2024-법규재산-2648(2025.3.27.): 분양권 상태 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 아님, 취득 전 4⁠년 계약을 2⁠년 2⁠개로 변경해도 두 번째 계약 불인정
  • 서면-2022-법규재산-4863(2023.3.8.): 취득일 당일 체결한 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전 소유자 계약을 같은 내용으로 다시 쓴 경우 제외)
  • 서면-2025-부동산-4766(2026.5.19.): 취득일에 매도인의 전 배우자와 체결한 계약, 4863 참조
  • 조심2026⁠부0754(2026.7.6.): 종전 계약서 미확인⁠·⁠취득일 매수인 명의 계약서는 직전임대차계약, 처분 취소
  • 조심2026⁠소1628(2026.8.11.): 매수인이 취득 전 작성한 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 아님, 기각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10-10)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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