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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최종 검토 2026-10-13

상생임대 요건을 갖춘 집이 두 채, 먼저 양도하는 집은 일시적 2주택 요건까지 갖춰야 비과세됩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거주요건을 면제하는 규정⁠입니다. 1⁠세대 1⁠주택이 아닌 집을 비과세로 바꿔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상생임대 요건을 갖춘 집이 두 채여도 둘 다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니며 어느 집을 어떤 순서로 양도하는지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마지막에 1⁠주택으로 양도하는 집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 먼저 양도하는 집은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요건까지 갖춰야 비과세됩니다. 2026⁠년 10⁠월 1⁠일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 기준이고, 최종확인일은 2026⁠년 10⁠월 12⁠일입니다.

집 두 채 모두 상생임대 요건을 갖췄습니다. 둘 다 비과세로 팔 수 있나요?

먼저 양도하는 집이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요건을 갖췄다면 가능합니다. 신규주택을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취득했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처분기한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그 종전주택은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됩니다(서면-2022-부동산-4214). 남은 한 채도 1⁠주택 상태에서 양도하므로 같은 방식으로 비과세됩니다(서면-2024-부동산-2519). 먼저 양도하는 집이 일시적 2⁠주택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그 집은 과세되고, 나중에 양도하는 한 채만 비과세됩니다.

상생임대 특례는 거주요건만 면제합니다

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제3⁠호에 따른 임대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과 2029⁠년 12⁠월 31⁠일 중 빠른 날까지(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20⁠항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본문

조문의 출발점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입니다. 괄호에서 일시적 2⁠주택(제155⁠조)⁠처럼 다른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하지만, 2⁠주택 그대로인 상태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각 호의 요건(직전임대차계약 대비 5% 이내 상생임대차계약, 직전 1⁠년 6⁠개월 이상, 상생 2⁠년 이상)⁠을 갖추면 거주기간의 제한만 받지 않습니다. 각 호 요건은 다가구 한 호실⁠·⁠2⁠년 전 양도, 상생임대에서 놓치기 쉬운 요건⁠에 정리했습니다.

나중에 양도하는 집은 양도할 때 1⁠주택이면 됩니다

상생임대차계약을 시작할 때 여러 채였어도, 다른 집을 먼저 정리하고 상생임대주택을 1⁠주택으로 양도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상생임대 개시일에 A·B·C 세 채를 가진 세대가 A와 C를 먼저 양도하고 요건을 갖춘 B를 양도하면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24-부동산-2519, 2024.10.23.). 두 채 가운데 나중에 양도하는 집에도 이 회신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먼저 양도하는 집은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이어야 합니다

먼저 양도하는 집은 양도할 때 두 채가 있으므로 그 자체로는 1⁠주택이 아닙니다. 일시적 2⁠주택 규정으로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어야 상생임대 특례가 함께 적용됩니다.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2⁠년
  2. 제1⁠호 외의 경우: 3⁠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본문⁠·⁠제1⁠호⁠·⁠제2⁠호

국세청은 일시적 2⁠주택 요건을 모두 갖추고 상생임대주택 요건도 모두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22-부동산-4214, 2023.5.15.). 여기서 '종전주택'은 먼저 취득한 집입니다. 그래서 두 채를 모두 비과세로 정리하려면 먼저 취득한 집을 먼저 양도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끼리 갈아탄 경우의 2⁠년은 2026⁠년 8⁠월 4⁠일 이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2026⁠년 10⁠월 1⁠일 이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8⁠월 3⁠일 이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했거나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종전 규정(3⁠년)⁠에 따릅니다(대통령령 제36737⁠호 부칙 제2⁠조).

경우별로 정리하면

가공 사례로 A(2018⁠년 취득)⁠와 B(2023⁠년 취득) 두 채가 모두 상생임대 요건을 갖췄다고 봅니다.

경우먼저 양도하는 집나중에 양도하는 집
B를 A 취득 1⁠년 뒤 취득, B 취득일부터 처분기한 안에 A 양도 → 다음에 B 양도A: 일시적 2⁠주택 + 상생임대로 비과세B: 1⁠주택 + 상생임대로 비과세
A를 처분기한이 지난 뒤 양도A: 과세B: 1⁠주택 + 상생임대로 비과세
B(신규주택)⁠를 먼저 양도B: 종전주택이 아니므로 과세A: 1⁠주택 + 상생임대로 비과세
B를 A 취득 1⁠년 안에 취득먼저 양도하는 집: 과세나중에 양도하는 집: 1⁠주택 + 상생임대로 비과세

두 채를 모두 비과세로 정리하는 순서는 첫째 줄 하나입니다. 이 결론은 앞의 두 회신과 조문을 이어 읽은 것이고, 상생임대 요건을 갖춘 집이 두 채인 경우를 직접 다룬 회신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는 부분은 비과세가 되더라도 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먼저 양도하는 집이 과세되는 경우 그 집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다주택 중과 여부도 따로 따져야 합니다. 양도세 중과대상 판정⁠에서 확인합니다.

두 채의 상생 양도기한을 따로 맞춥니다

상생임대 특례는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2⁠년 임대가 끝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과 2029⁠년 12⁠월 31⁠일 중 빠른 날까지 양도해야 적용됩니다. 그 임대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면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이 기한은 집마다 따로 계산됩니다.

먼저 양도하는 집은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과 상생 양도기한을 모두 지켜야 합니다. 나중에 양도하는 집은 앞의 집을 정리한 뒤 자기 상생 양도기한 안에 양도해야 합니다. 나중에 양도할 집의 상생 임대기간이 먼저 끝나 기한이 빠르다면 앞의 집 매각이 늦어질 때 그 기한을 넘길 수 있습니다. 두 채의 상생 임대기간 종료일을 나란히 놓고 매각 일정을 잡습니다. 기한 계산은 상생임대 양도기한과 유의점(2026⁠년 10⁠월 1⁠일 시행)⁠에서 다뤘습니다.

함께 확인할 칼럼

두 채의 취득일⁠·⁠상생 임대기간⁠·⁠처분기한을 놓고 매각 순서를 정하는 검토는 유료 상담으로 진행합니다. 신고 수수료는 수수료 안내⁠에 공개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생임대 요건을 갖추면 2⁠주택이어도 비과세 아닌가요?

A. 아닙니다. 상생임대 특례는 1⁠주택(또는 일시적 2⁠주택처럼 1⁠주택으로 보는 경우) 세대의 거주요건을 면제할 뿐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2⁠주택 상태에서 일시적 2⁠주택 요건 없이 양도하는 집은 상생임대 요건을 갖춰도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Q. 나중에 산 집을 먼저 팔면 어떻게 되나요?

A.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종전주택(먼저 취득한 집)⁠을 양도할 때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신규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그 집은 1⁠주택으로 볼 수 없어 과세되고, 남은 집만 1⁠주택으로 비과세를 검토합니다.

Q. 상생임대차계약을 시작할 때 두 채였는데, 마지막 집도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개시일에 다주택이었어도 다른 집을 먼저 양도하고 요건을 갖춘 집을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회신이 있습니다(서면-2024-부동산-2519).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상생임대주택 특례, 양도기한), 제155⁠조 제1⁠항(일시적 2⁠주택), 제154⁠조 제1⁠항, 2026⁠년 10⁠월 1⁠일 시행본
  • 대통령령 제36737⁠호(2026.9.30. 공포) 부칙 제2⁠조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 서면-2022-부동산-4214(2023.5.15.), 서면-2024-부동산-2519(2024.10.23.)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10-13)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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