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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최종 검토 2026-10-10

연장·갱신·분할한 임대차계약, 상생임대 직전·상생계약은 어느 것인가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직전임대차계약 1⁠건과 상생임대차계약 1⁠건을 짝지어 판정합니다. 실제 임대차는 2⁠년 계약 뒤 1⁠년 연장, 1⁠년 단위 갱신, 4⁠년 장기계약, 만료 전 재계약처럼 계약서가 여러 장으로 이어지거나 한 장에 몰려 있습니다. 어느 계약을 직전으로, 어느 계약을 상생으로 볼지는 계약을 합산할 수 있는지, 나눌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회신을 계약 형태별로 정리했습니다. 조문은 2026⁠년 10⁠월 1⁠일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기준입니다.

2⁠년 계약이 끝나고 같은 임차인과 1⁠년 연장한 뒤, 다른 임차인과 2⁠년 계약을 했습니다. 어느 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인가요?

국세청은 2⁠년 계약(1⁠차)⁠과 같은 임차인과의 1⁠년 연장 계약(2⁠차)⁠을 합산해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다른 임차인과의 2⁠년 계약(3⁠차)⁠을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보아 요건을 판정한다고 답했습니다(서면-2023-법규재산-3010, 2023.12.27.). 같은 조건으로 6⁠개월 연장한 사안도 결론이 같습니다(서면-2024-부동산-0760, 2025.9.18.). 다만 1⁠년 연장하면서 보증금⁠·⁠임대료를 올렸다면 1⁠차와 2⁠차를 합산해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다는 회신이 2026⁠년에 나왔습니다(서면-2025-부동산-0424, 2026.6.11.). 연장 계약의 금액 조건부터 확인합니다.

판정 단위는 계약입니다

조문은 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을 각각 하나의 임대차계약으로 정하고, 임대기간도 계약별로 판정합니다. 여러 계약의 기간을 합산하도록 조문이 직접 정한 것은 임차인 사정으로 새 계약을 맺은 경우뿐입니다.

  1.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2.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④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제2⁠호⁠·⁠제3⁠호, 제4⁠항 (2026.10.1. 시행)

그 밖의 연장⁠·⁠갱신⁠·⁠분할은 회신으로 판정합니다. 회신마다 사실관계가 다르고, 결론도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4⁠년 단일계약은 두 계약으로 나눠 볼 수 없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사용승인을 받은 뒤 2022⁠년 9⁠월 임대기간 4⁠년(2022.11.~2026.11.)⁠의 임대차계약 하나를 체결한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이 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 2⁠개의 계약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서면-2024-법규재산-2876, 2024.11.13.). 앞 2⁠년을 직전, 뒤 2⁠년을 상생으로 나누는 방식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계약을 실제로 변경해 다시 체결한 경우는 다릅니다. 기획재정부는 주택 취득 후 체결해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을 갖춘 임대기간 3⁠년의 계약을 1⁠년 6⁠개월로 단축하는 변경계약을 하고, 같은 임차인과 2⁠년의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 각각 분리된 계약을 직전⁠·⁠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회신했습니다(재산세제과-952, 2023.8.10. 질의3). 국세청은 아래 두 질의에 이 회신을 참고하라고 답했습니다.

  • 2021⁠년 10⁠월 체결한 2⁠년 계약이 1⁠년 6⁠개월 지난 2023⁠년 4⁠월, 임차인의 감액 청구로 보증금을 500⁠만원 내리고 임대기간을 2023.4.22.~2025.4.21.로 바꿔 같은 임차인과 다시 계약한 사안(서면-2023-법규재산-0757, 2023.8.31.)
  • 위 4⁠년 계약과 같은 형태로 체결한 4⁠년 계약(2022.11.~2026.11.)⁠을 2024⁠년 9⁠월 2⁠년짜리 계약 2⁠개로 다시 작성한 사안(서면-2024-부동산-3115, 2025.12.23.). 회신 요지는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한 4⁠년 계약을 변경해 작성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구분회신결론
4⁠년 계약 1⁠건을 그대로 둔 채 앞뒤로 나눠 판정서면-2024-법규재산-2876불인정
직전 요건을 갖춘 계약을 1⁠년 6⁠개월로 단축 변경하고 같은 임차인과 2⁠년 계약 새로 체결재산세제과-952 질의3인정: 각각 직전⁠·⁠상생
4⁠년 계약을 2⁠년 계약 2⁠개로 다시 작성서면-2024-부동산-3115재산세제과-952 참고(요지: 적용 가능)

952 회신은 변경 전 계약이 주택을 취득한 뒤 체결해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을 갖춘 계약이라는 전제에서 나왔습니다. 변경 후 새로 맺는 2⁠년 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 대비 5% 이내, 2026⁠년 12⁠월 31⁠일까지 체결⁠·⁠임대 개시 요건을 따로 갖춰야 합니다. 변경계약서와 새 계약서의 작성일, 계약금 수령 증빙을 함께 보관합니다.

같은 임차인과 연장했다면 금액 조건을 봅니다

2⁠년 계약 뒤 같은 임차인과 짧게 연장하고 다른 임차인을 들인 사안은 회신이 여러 건입니다.

1⁠차(2⁠년) 뒤 2⁠차 계약3⁠차회신결론
같은 임차인, 1⁠년 연장다른 임차인, 2⁠년서면-2023-법규재산-3010 (2023.12.27.)1⁠·⁠2⁠차 합산이 직전, 3⁠차가 상생
같은 임차인, 같은 조건으로 6⁠개월 연장다른 임차인, 2⁠년서면-2024-부동산-0760 (2025.9.18.)1⁠·⁠2⁠차 합산이 직전, 3⁠차가 상생
같은 임차인, 같은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 후 6⁠개월 만에 퇴거다른 임차인, 2⁠년(보증금 4.88% 인상)사전-2025-법규재산-0294 (2025.5.28.)1⁠차와 묵시적 갱신 기간을 합해 직전
같은 임차인, 보증금 5⁠억원 전세를 보증금 3⁠억 5⁠천만원⁠·⁠월세 70⁠만원으로 바꿔 1⁠년(1⁠차 대비 증액)다른 임차인, 2⁠년(2⁠차보다 인하)서면-2025-부동산-0424 (2026.6.11.)1⁠·⁠2⁠차를 합산해 직전으로 볼 수 없음

서면-2025-부동산-0424⁠는 같은 임차인과 2⁠년의 1⁠차 계약과 1⁠차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를 올린 1⁠년의 2⁠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두 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해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2⁠차와 3⁠차를 합산해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 질의1⁠의 답은 서면-2024-법규재산-0565 참고입니다. 회신 요지에는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차인이 조기퇴거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만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서면-2023-법규재산-3010⁠의 회신 문언에는 2⁠차 연장계약의 금액 조건이 없습니다. 합산을 인정한 0760⁠과 0294⁠는 2⁠차 계약이 1⁠차와 같은 조건이었습니다. 연장하면서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올렸다면 0424⁠와 사실관계가 같은지부터 맞춰 봅니다.

임대료를 5% 올린 8⁠개월 연장계약과 다음 임차인 계약을 합산하지 않고 연장계약을 공백으로 보지도 않은 회신(서면-2024-법규재산-0565)⁠은 상생임대 임대기간, 며칠이 모자라면 어떻게 되나요?⁠에서 다뤘습니다. 같은 임차인과 같은 임대료로 갱신한 2⁠년 계약이 임차인 사정으로 일찍 끝난 경우의 합산도 그 칼럼에 정리했습니다.

임차인이 다른 1⁠년⁠·⁠6⁠개월 계약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같은 임차인과 이어 쓴 계약은 합산하지만, 처음부터 임차인이 다른 짧은 계약 2⁠건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2022⁠년 1⁠월 주택을 취득하고 2024⁠년 1⁠월 임차인 甲과 1⁠년 계약, 2025⁠년 1⁠월 임차인 乙과 같은 임대료로 6⁠개월 계약, 2025⁠년 7⁠월 乙과 5% 이내로 올려 2⁠년 계약을 맺은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서로 다른 임차인과 순차로 체결한 1⁠년⁠·⁠6⁠개월 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해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서면-2024-부동산-3411, 2025.12.23.). 회신은 같은 취지의 기존 해석(서면-2023-법규재산-1062, 2024.11.18.)⁠을 참고하라고 했습니다.

1⁠차 1⁠년 계약은 임차인이 일찍 퇴거한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대로 끝났습니다. 제4⁠항의 합산은 임차인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 계약을 맺은 경우에 적용하므로 이 사안과 다릅니다.

1⁠년 단위 계약과 묵시적 갱신은 실제 기간으로 봅니다

상생임대차계약 쪽에서는 같은 임차인과 1⁠년 단위 계약을 이어 써도 2⁠년을 채울 수 있습니다. 2021⁠년 2⁠월 1⁠차 2⁠년 계약 뒤 같은 임차인과 2023⁠년 2⁠월 1⁠년 계약(1⁠차보다 인하), 2024⁠년 2⁠월 다시 1⁠년 계약(2⁠차와 동일)⁠을 맺은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직전임대차계약 대비 증가율 5% 이하인 상생임대차계약을 특례 기간 중 체결하고 묵시적 갱신 등으로 실제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이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서면-2023-법규재산-2729, 2024.4.25.).

1⁠년 계약 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른 묵시적 갱신 등으로 신규 계약 없이 2⁠년 이상 임대한 경우도 같은 법령의 임대기간으로 인정합니다(서면-2022-부동산-3860, 2023.1.25.). 계약서상 기간과 실제 임대기간이 다르면 실제 임대기간으로 판정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해 계약기간보다 더 임대한 사안에서 국세청은 실제 임대기간을 기준으로 직전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 요건을 판정한다고 답했습니다(서면-2022-부동산-5462, 2023.6.27.).

상생임대차계약을 두 계약으로 채운 경우

2⁠년 미만 계약도 같은 조건으로 이어 쓰면 상생임대차계약으로 합산합니다. 2020⁠년 12⁠월부터 1⁠차 2⁠년 계약, 2022⁠년 12⁠월부터 1⁠차 대비 5% 이하로 올린 2⁠차 1⁠년 9⁠개월 계약, 2024⁠년 9⁠월부터 2⁠차와 보증금이 같은 3⁠차 2⁠년 계약을 모두 같은 임차인과 맺은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1⁠차를 직전임대차계약으로, 2⁠차와 3⁠차를 합산해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보아 요건을 판정한다고 답했습니다(사전-2026-법규재산-0492, 2026.5.27.).

묵시적 갱신 기간이 상생임대차계약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1⁠년 3⁠월 2⁠년 계약을 맺고 2023⁠년 3⁠월 계약서 없이 묵시적으로 갱신했는데, 임차인이 2024⁠년 2⁠월 퇴거를 통보해 같은 조건으로 새 임차인과 계약하려는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상생임대차계약의 다른 요건을 갖추면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이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하고, 새 계약의 보증금⁠·⁠임대료가 묵시적 계약보다 늘지 않으면 두 기간을 합산해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계산한다고 답했습니다(서면-2024-법규재산-0648, 2025.3.4.).

같은 묵시적 갱신이라도 앞의 사전-2025-법규재산-0294⁠는 1⁠차와 묵시적 갱신 기간을 합해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보았고, 0648⁠은 묵시적 갱신 계약을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보았습니다. 0294⁠는 묵시적 갱신 기간까지 직전임대차계약에 넣고, 다음 임차인과의 2⁠년 계약을 상생임대차계약으로 판정해 달라는 질의였습니다. 0648⁠은 묵시적 갱신 계약 자체를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보고 새 계약 기간을 합산하는 질의였습니다.

중간 계약을 공백으로 보는 판정은 불가

2021⁠년 9⁠월 1⁠차(임차인 甲, 보증금 4⁠억원, 2⁠년), 2023⁠년 9⁠월 2⁠차(임차인 乙, 보증금 3⁠억원, 2⁠년) 계약을 맺었는데 乙이 사정으로 1⁠년 만에 퇴거했고, 2024⁠년 10⁠월 3⁠차(임차인 丙, 보증금 4⁠억원, 2⁠년) 계약을 맺은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2⁠차 계약을 공백으로 보고 1⁠차⁠·⁠3⁠차만을 직전⁠·⁠상생임대차계약으로 판정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서면-2024-법규재산-3576, 2025.3.28.). 이 사안의 3⁠차 보증금은 2⁠차보다 높았고, 회신은 2⁠차와 3⁠차를 제4⁠항에 따라 합산할 수 있는지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임차인 사정으로 퇴거한 뒤 금액을 올리지 않은 새 계약과 합산하는 방법은 상생임대 임대기간, 며칠이 모자라면 어떻게 되나요?⁠에서 다뤘습니다.

만료 전에 미리 맺은 갱신계약은 체결일로 판정합니다

직전임대차계약이 끝나기 전에 같은 임차인과 갱신계약을 미리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0.2.17.~2022.2.16. 계약에 대해 2021⁠년 12⁠월 17⁠일 갱신계약(임대기간 2022.2.17.~2024.2.16.)⁠을 맺은 사안에서, 국세청은 갱신계약을 특례 기간 중에 체결하고 요건을 갖춘 경우에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고 답했습니다(서면-2022-법규재산-4071, 2022.12.15.). 2021⁠년 12⁠월 8⁠일 갱신계약을 맺은 사안에서는 특례 기간 중에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사전-2024-법규재산-0481, 2024.8.12.). 두 사안 모두 갱신계약 체결일이 특례 기간 시작일인 2021⁠년 12⁠월 20⁠일보다 앞섰고, 임대 개시일은 그 뒤였습니다. 회신 문언대로 체결일로 판정하면 두 갱신계약 모두 특례 기간 밖에서 체결한 계약입니다.

지금 조문은 상생임대차계약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 수령 증빙)⁠하고 임대를 개시하도록 정합니다(제155⁠조의3 제1⁠항 제1⁠호). 두 회신은 갱신계약의 임대 개시일이 아니라 체결일로 판정했습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에는 특례가 없습니다.

잔여기간 계약서만 다시 쓴 경우

계약 기간 중에 임차인 요청으로 남은 기간에 대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2⁠년 8⁠월~2024⁠년 8⁠월 계약을 임대료 등 같은 조건으로 재작성한 사안에서, 국세청은 재작성 전⁠·⁠후 임대기간 외 계약 조건이 모두 같으면 기존 임대차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본다고 답했습니다(서면-2023-부동산-2302, 2024.5.3.). 재작성한 계약서 때문에 직전임대차계약이 새로 시작되지 않고, 임대기간은 기존 계약의 임대 개시일부터 계산합니다.

사례 비교

계약 형태회신결론
4⁠년 단일계약을 앞뒤 2⁠년씩 나눔서면-2024-법규재산-2876불인정
직전 요건 갖춘 계약을 단축 변경 후 같은 임차인과 2⁠년 새 계약재산세제과-952 질의3, 서면-2023-법규재산-0757인정: 각각 직전⁠·⁠상생
2⁠년 + 같은 임차인 1⁠년 연장, 다음 다른 임차인 2⁠년서면-2023-법규재산-3010인정: 1⁠·⁠2⁠차 합산이 직전
2⁠년 + 같은 조건 6⁠개월 연장(또는 묵시적 갱신)서면-2024-부동산-0760, 사전-2025-법규재산-0294인정: 합산이 직전
2⁠년 + 같은 임차인 1⁠년(증액)서면-2025-부동산-0424불인정: 합산 불가
다른 임차인과 1⁠년 + 6⁠개월서면-2024-부동산-3411불인정: 합산 불가
1⁠년 단위 갱신 연속, 실제 2⁠년 이상서면-2023-법규재산-2729인정
직전 2⁠년 뒤 같은 임차인과 5% 이하 2⁠차 + 같은 조건 3⁠차사전-2026-법규재산-0492인정: 2⁠·⁠3⁠차 합산이 상생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 퇴거, 같은 조건 새 계약서면-2024-법규재산-0648인정: 묵시적 계약이 상생, 기간 합산
1⁠차 뒤 2⁠차 조기 퇴거, 3⁠차 체결서면-2024-법규재산-3576불인정: 2⁠차를 공백으로 볼 수 없음
만료 전 갱신계약을 2021.12.20. 전에 체결사전-2024-법규재산-0481불인정
잔여기간 계약서를 같은 조건으로 재작성서면-2023-부동산-2302인정: 기존 계약이 직전

2026⁠년 10⁠월 1⁠일 이후 양도분은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과 2029⁠년 12⁠월 31⁠일 중 빠른 날까지(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났다면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야 합니다(제155⁠조의3 제1⁠항). 두 계약을 합산해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보는 경우에는 합산한 계약의 종료일을 확인해 둡니다. 종료 시점별 양도기한은 상생임대 양도기한과 유의점⁠에 정리했습니다.

상생임대, 함께 확인할 칼럼

자주 묻는 질문

Q. 처음부터 4⁠년으로 계약했습니다. 앞 2⁠년은 직전, 뒤 2⁠년은 상생으로 볼 수 없나요?

A. 4⁠년 계약 하나를 그대로 두고 나눠 판정할 수는 없습니다(서면-2024-법규재산-2876).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을 갖춘 계약을 단축 변경하고 같은 임차인과 2⁠년 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는 각각 직전⁠·⁠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본다는 기획재정부 회신이 있습니다(재산세제과-952 질의3). 4⁠년 계약을 2⁠년 계약 2⁠개로 다시 작성한 질의에도 국세청은 이 회신을 참고하라고 답했습니다(서면-2024-부동산-3115). 새 계약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해야 합니다.

Q. 2⁠년 계약이 끝나고 같은 세입자와 1⁠년 더 계약하면서 보증금을 올렸습니다. 그 뒤 다른 세입자와 2⁠년 계약했는데 특례가 되나요?

A. 2⁠년의 1⁠차 계약과 금액을 올린 1⁠년의 2⁠차 계약은 합산해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다는 회신이 있습니다(서면-2025-부동산-0424, 2026.6.11.). 같은 조건으로 연장한 경우(서면-2024-부동산-0760)⁠와 결론이 다릅니다. 이 사안의 2⁠차 계약은 1⁠년이라 그 자체로는 직전임대차계약 1⁠년 6⁠개월에 못 미칩니다. 2⁠차와 3⁠차를 합산해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회신은 임대료를 올린 연장계약과 다음 계약의 합산을 부인한 기존 해석(서면-2024-법규재산-0565)⁠을 참고하라고 했습니다.

Q. 1⁠년 계약을 같은 세입자와 두 번 이어서 했습니다. 상생임대차 2⁠년이 되나요?

A. 상생임대차계약을 특례 기간 중 체결하고 같은 임차인과 1⁠년 단위 계약을 이어 실제로 2⁠년 이상 임대했다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는 회신이 있습니다(서면-2023-법규재산-2729). 임차인이 다른 1⁠년⁠·⁠6⁠개월 계약을 합산해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보는 것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서면-2024-부동산-3411).

Q. 세입자 요청으로 남은 기간 계약서를 다시 썼습니다. 직전임대차계약이 새로 시작되나요?

A. 재작성 전⁠·⁠후 임대기간 외 조건이 모두 같다면 기존 임대차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봅니다(서면-2023-부동산-2302). 임대기간은 기존 계약의 임대 개시일부터 계산하고, 재작성 계약서와 기존 계약서를 함께 보관합니다.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직전임대차 1⁠년 6⁠개월 이상⁠·⁠상생임대차 2⁠년 이상, 2021.12.20.~2026.12.31. 체결⁠·⁠임대 개시, 양도기한은 대통령령 제36737⁠호로 신설, 2026.9.30. 공포⁠·⁠10.1. 시행), 제4⁠항(임차인 사정 시 새 계약 합산), 시행규칙 제74⁠조의3
  • 서면-2024-법규재산-2876(2024.11.13.): 4⁠년 단일 임대차계약을 직전⁠·⁠상생 2⁠개의 계약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 재산세제과-952(2023.8.10.) 질의3: 직전 요건을 갖춘 계약을 1⁠년 6⁠개월로 단축 변경하고 같은 임차인과 2⁠년 계약을 새로 체결하면 각각 직전⁠·⁠상생임대차계약
  • 서면-2023-법규재산-0757(2023.8.31.)·⁠서면-2024-부동산-3115(2025.12.23.): 만료 전 감액⁠·⁠기간 변경 계약, 4⁠년 계약을 2⁠년 2⁠개로 재작성한 사안에 재산세제과-952 참고
  • 서면-2023-법규재산-3010(2023.12.27.): 2⁠년 + 같은 임차인 1⁠년 연장을 합산해 직전, 다른 임차인 2⁠년을 상생
  • 서면-2024-부동산-0760(2025.9.18.): 2⁠년 + 같은 조건 6⁠개월 연장을 합산해 직전, 다른 임차인 2⁠년을 상생
  • 사전-2025-법규재산-0294(2025.5.28.): 2⁠년 + 같은 조건 묵시적 갱신 6⁠개월을 합해 직전임대차계약
  • 서면-2025-부동산-0424(2026.6.11.): 같은 임차인과 2⁠년 + 증액한 1⁠년 계약은 합산해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음
  • 서면-2024-부동산-3411(2025.12.23.): 서로 다른 임차인과 순차 체결한 1⁠년⁠·⁠6⁠개월 계약은 합산해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음(서면-2023-법규재산-1062 인용)
  • 서면-2023-법규재산-2729(2024.4.25.): 1⁠년 단위 갱신 등으로 실제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이면 특례 적용
  • 서면-2022-부동산-3860(2023.1.25.): 1⁠년 계약 후 묵시적 갱신 등으로 2⁠년 이상 임대하면 임대기간으로 인정
  • 서면-2022-부동산-5462(2023.6.27.): 계약기간과 실제 임대기간이 다르면 실제 임대기간으로 직전임대차계약 판정
  • 사전-2026-법규재산-0492(2026.5.27.): 1⁠차가 직전, 5% 이하 2⁠차와 같은 조건 3⁠차를 합산해 상생
  • 서면-2024-법규재산-0648(2025.3.4.): 묵시적 계약이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하고, 금액이 늘지 않은 새 계약과 기간 합산
  • 서면-2024-법규재산-3576(2025.3.28.): 2⁠차 계약을 공백으로 보고 1⁠·⁠3⁠차만으로 직전⁠·⁠상생 판정 불가
  • 서면-2022-법규재산-4071(2022.12.15.)·⁠사전-2024-법규재산-0481(2024.8.12.): 만료 전 갱신계약은 특례 기간 중 체결해야 상생임대차계약
  • 서면-2023-부동산-2302(2024.5.3.): 잔여기간 계약서를 같은 조건으로 재작성하면 기존 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10-10)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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