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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최종 검토 2026-10-12

상생임대 중도퇴거 후 2027년에 맺은 새 임대차계약, 임대기간 합산과 양도기한

상생임대차계약으로 임대하던 중 임차인이 개인 사정으로 만기 전에 퇴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 임차인을 구하는 사이 해가 바뀌면 새 계약은 상생임대차계약 체결기한(2026⁠년 12⁠월 31⁠일)⁠이 지난 뒤⁠에 체결됩니다. 이때 확인할 것은 새 계약 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양도기한(임대기간 종료일부터 1⁠년)⁠을 어느 날부터 계산하는지, 새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양도 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입니다. 조문은 2026⁠년 10⁠월 1⁠일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737⁠호) 기준입니다. 중도퇴거 때 임대개시일부터 퇴거일까지로 계산하는 방법과 합산의 일반 요건은 상생임대 임대기간, 며칠이 모자라면 어떻게 되나요?⁠에서 다뤘습니다.

상생임대차계약으로 임대하던 중 세입자가 만기 전에 나갔고, 새 세입자와는 2027⁠년에 계약하게 됐습니다. 체결기한이 지난 계약인데 앞의 기간과 합산할 수 있나요?

상생임대차계약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했다면 합산을 인정한 회신이 있습니다. 상생임대차계약 중 임차인이 개인 사정으로 퇴거하고, 보증금⁠·⁠임대료를 올리지 않은 새 계약을 체결기한이 지난 뒤 맺은 사안에서 국세청은 두 계약의 실제 임대기간을 합산해 2⁠년 이상이면 특례를 적용⁠한다고 답했습니다(서면-2023-법규재산-0115). 다만 이 회신은 체결기한이 2024⁠년 12⁠월 31⁠일이던 2023⁠년에 나왔고, 회신 문언도 "2025⁠년 1⁠월 이후"입니다. 지금 기한을 기준으로 2027⁠년 이후 체결한 새 계약을 다룬 회신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퇴거가 상생임대차계약이 아니라 직전임대차계약 중에 있었다면 결론이 반대⁠입니다(서면-2023-법규재산-2221).

체결기한과 합산 규정

상생임대차계약은 정해진 기간 안에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해야 합니다. 임차인 사정으로 새 계약을 맺으면 그 기간을 합산하는 규정은 제4⁠항에 따로 있습니다.

  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직전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조에서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

④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제1⁠호, 제4⁠항 (2026.10.1. 시행)

영 제155⁠조의3⁠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종전 임대차계약과 비교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가 증가하지 않았을 것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의3

제1⁠호는 상생임대차계약의 체결⁠·⁠임대 개시 기한을 정하지만, 임대기간 계산 방법을 정한 제4⁠항에는 새 임대차계약의 체결 시기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합산할 새 계약의 금액 요건도 상생임대차계약의 5% 이내 인상과 달라서, 종전 계약보다 보증금⁠·⁠임대료가 증가하지 않아야 합니다.

체결기한 2026⁠년 12⁠월 31⁠일은 2026⁠년 9⁠월 30⁠일 공포된 개정령(대통령령 제36737⁠호)⁠에서도 바뀌지 않았고, 이 개정은 제1⁠항에 양도기한을 더했습니다.

상생임대차계약 중 퇴거했다면, 기한 뒤 새 계약도 합산한 회신

2023⁠년 5⁠월에 나온 회신은 상생임대차계약 중 퇴거한 사안입니다.

  • 2023⁠년 7⁠월 직전임대차계약 대비 5% 이내로 상생임대차계약(A, 2⁠년) 체결, 실제 임대기간 1⁠년 7⁠개월
  • 2025⁠년 2⁠월 임차인이 개인 사정으로 퇴거, 종전 계약보다 같거나 낮은 금액으로 새 임차인과 계약(B, 1⁠년)
  • 질의: 2025⁠년 1⁠월 이후 맺은 B 계약 기간을 합산해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A)⁠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계약기간 2⁠년으로 체결하였으나, 임차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조기 전출하여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4⁠조의3⁠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차계약(B)⁠을 2025⁠년 1⁠월 이후 체결한 경우로서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해 임대가 중단되기 전⁠·⁠후의 두 임대차계약(A, B)⁠에 따른 실제 임대한 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에 따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면-2023-법규재산-0115 (2023.5.9.)

회신의 "2024⁠년 12⁠월 31⁠일"은 당시 조문의 체결기한(지금은 2026⁠년 12⁠월 31⁠일)⁠이고, 이 사안의 B는 그 기한이 지난 뒤 체결한 계약입니다. 회신은 A·B의 실제 임대한 기간⁠을 합산한다고 적었으므로, A 퇴거일과 B 임대 개시일 사이의 공실 기간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공실이 얼마나 길어도 되는지는 회신에 없습니다.

직전임대차계약 중 퇴거했다면, 기한 뒤 맺은 상생계약은 불인정

같은 해 10⁠월에 나온 회신은 퇴거가 직전임대차계약 중에 있었던 사안입니다.

  • 주택을 취득하고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뒤 갱신한 계약(2⁠년)⁠이 임차인 사정으로 1⁠년 1⁠개월 만에 종료
  • 같은 달 종전보다 같거나 낮은 금액으로 새 임차인과 2⁠년 계약, 이 기간을 직전임대차계약에 합산
  • 그 뒤 2025⁠년 11⁠월 같은 임차인과 5% 이내로 갱신하는 계약을 상생임대차계약으로 삼으려는 질의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직전임대차계약"의 임차인 사정으로 임차인이 조기 퇴거하여 "직전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 체결한「소득세법 시행규칙」⁠제74⁠조의3⁠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직전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에 합산하여 계산하는 경우로서, 2025.1.1. 이후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에 따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서면-2023-법규재산-2221 (2023.10.20.)

이 사안에서 기한이 지난 뒤 체결하려던 계약은 상생임대차계약 자체⁠였습니다. 회신은 그 체결일이 당시 기한을 넘었다는 점을 근거로 특례를 부인했습니다. 이 사안의 갱신계약 시점(2025⁠년 11⁠월)⁠은 지금 기한(2026⁠년 12⁠월 31⁠일) 안이지만, 현행 기한에서 같은 사실관계를 다룬 회신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두 회신의 차이는 상생임대차계약 체결 시점입니다

구분서면-2023-법규재산-0115서면-2023-법규재산-2221
임차인이 퇴거한 계약상생임대차계약(A)직전임대차계약
기한이 지난 뒤 체결한 계약합산용 새 계약(B)상생임대차계약
결론실제 임대기간 합산 2⁠년 이상이면 적용적용하지 않음

두 회신을 나란히 놓으면 기한이 지난 뒤에 맺어도 합산을 인정받은 것은 제4⁠항의 새 계약입니다. 상생임대차계약 자체는 기한 안에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해야 합니다.

2027⁠년 1⁠월 이후 새 계약에 대입할 때

두 회신은 모두 체결기한이 2024⁠년 12⁠월 31⁠일이던 2023⁠년에 나왔습니다. 지금 조문도 제1⁠항 제1⁠호에 체결⁠·⁠임대 개시 기한을 두고, 제4⁠항에 같은 문언의 합산 규정을 둡니다(회신 당시 '기획재정부령'이 지금은 '재정경제부령'). 상생임대차계약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체결⁠·⁠개시했고, 임차인 사정으로 퇴거한 뒤 금액을 올리지 않은 새 계약을 2027⁠년에 맺었다면 0115⁠와 사실관계의 구조가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기한을 기준으로 2027⁠년 1⁠월 1⁠일 이후 체결한 새 계약을 다룬 회신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회신을 소개하는 자료 가운데에는 날짜를 지금 기한에 맞춰 "2027.1.1. 이후"로 바꿔 적은 것도 있습니다. 회신 원문 문언은 0115⁠가 "2025⁠년 1⁠월 이후", 2221⁠이 "2025.1.1. 이후"입니다. 사안이 이 구조와 다르거나 금액이 큰 경우에는 양도 전에 사전답변을 신청해 확인합니다.

'임차인의 사정'에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도 들어갑니다. 상생임대차계약 중 차임 연체로 계약을 해지하고 시행규칙 제74⁠조의3 요건을 갖춘 새 계약을 맺으면 새 계약 기간을 합산한다는 회신이 2026⁠년에 나왔습니다(서면-2024-법규재산-1719, 2026.1.28.).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임차인이 퇴거한 경우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 회신은 재개발⁠·⁠재건축 칼럼⁠에서 다뤘습니다.

양도기한은 어느 날부터 계산하나요

2026⁠년 10⁠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양도기한 안에 양도해야 거주요건 면제를 받습니다.

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제3⁠호에 따른 임대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과 2029⁠년 12⁠월 31⁠일 중 빠른 날까지(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20⁠항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2026.10.1. 시행)

기한은 '제3⁠호에 따른 임대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제4⁠항은 새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해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계산하도록 정하므로, 문언대로 읽으면 합산한 새 계약(B)⁠의 임대기간이 끝난 날이 종료일이 됩니다. 그런데 2026⁠년 개정 전에는 양도기한이 없어 종료일이 쟁점이 되지 않았고, 이 기산점을 직접 다룬 회신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A의 퇴거일은 제4⁠항으로 합산하는 기간의 중간에 있는 날짜입니다.

해석이 나오기 전에는 합산해 2⁠년을 채운 날을 기준으로 기한을 계산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2⁠년을 채운 날은 B의 종료일보다 늦을 수 없으므로, 이렇게 계산한 기한은 B 종료일 기준 기한보다 늦지 않습니다. 아래는 가공 사례입니다.

  • A(상생임대차계약): 2025⁠년 9⁠월 1⁠일 임대 개시, 임차인 사정으로 2026⁠년 11⁠월 30⁠일 퇴거. 월력으로 15⁠개월
  • B(새 계약): A와 같은 보증금⁠·⁠임대료로 2027⁠년 1⁠월 체결, 2027⁠년 2⁠월 1⁠일 임대 개시, 계약기간 2⁠년(2029⁠년 1⁠월 31⁠일 만료)
  • 합산 2⁠년을 채우는 날: B에서 9⁠개월이 더 필요하므로 2027⁠년 10⁠월 31⁠일
  • B 종료일로 읽으면: 2029⁠년 1⁠월 31⁠일부터 1⁠년이 되는 날과 2029⁠년 12⁠월 31⁠일 중 빠른 날이므로 2029⁠년 12⁠월 31⁠일
  • 합산 2⁠년을 채운 날로 읽으면: 2027⁠년 10⁠월 31⁠일부터 1⁠년이 되는 날(2028⁠년 10⁠월 말)
  • 양도 시기: 2027⁠년 11⁠월부터 2028⁠년 10⁠월 말까지⁠(B 종료일 기준 기한인 2029⁠년 12⁠월 31⁠일보다 앞섬)

이 구간은 B의 계약기간 중입니다. 임대 중인 주택을 양도하면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임대기간 중 양도해 임대차가 일찍 끝나도 월력 계산 규정(제155⁠조의3 제3⁠항)⁠을 적용한다는 회신과 2⁠년을 채우기 전 양도의 처리는 앞의 임대기간 칼럼⁠에 정리했습니다.

새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B의 임차인은 계약 만료 전에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갱신요구권은 1⁠회만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제2⁠항). 갱신된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고, 차임과 보증금은 같은 법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갱신된 임대차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됩니다(같은 조 제4⁠항, 제6⁠조의2).

위 사례에서 B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차는 2031⁠년 1⁠월 31⁠일까지 이어집니다.

합산 2⁠년을 B의 원래 계약기간 안에 채웠다면, 갱신된 기간을 종료일 계산에 넣는지가 남습니다. 조문에 정함이 없고 이를 다룬 회신도 찾지 못했지만, 양도기한은 2029⁠년 12⁠월 31⁠일을 넘지 않습니다⁠. 갱신 전 종료일(2029⁠년 1⁠월 31⁠일)⁠이나 2⁠년을 채운 날을 기준으로 기한을 계산해 두고 그 안에 양도합니다. 갱신된 임대차가 남은 상태로 양도하면 매수인이 그 임대차를 승계합니다.

B의 원래 계약기간만으로 합산 2⁠년이 안 된다면 B를 갱신한 기간까지 합산하는지가 문제인데, 이 역시 회신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같은 임차인과 1⁠년 단위로 이어 간 기간을 실제 임대기간으로 인정한 회신(서면-2023-법규재산-2729)⁠은 상생임대차계약 자체를 이어 간 사안이고, 임대료를 올린 연장계약은 제4⁠항 요건에 맞지 않아 합산하지 않는다는 회신(서면-2024-법규재산-0565)⁠도 있습니다. 그래서 B 계약을 맺을 때부터 합산 2⁠년이 B의 원래 계약기간 안에 채워지도록 기간을 정해 둡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므로, B 계약을 맺는 단계에서 2⁠년을 채우는 날과 양도 예정일, 2029⁠년 12⁠월 31⁠일을 함께 표에 적어 둡니다.

실무에서 확인할 점

  • 임차인이 퇴거한 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인지 상생임대차계약인지 먼저 구분합니다. 상생임대차계약 중 퇴거라야 0115⁠의 구조입니다.
  • 상생임대차계약의 체결일, 계약금 수령일, 임대 개시일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인지 증빙으로 확인합니다.
  • 퇴거가 임차인 사정이었다는 자료(임차인의 퇴거 요청⁠·⁠해지 합의 문서, 차임 연체 내역)⁠를 보관합니다.
  • 새 계약(B)⁠의 보증금⁠·⁠임대료는 종전 계약(A)⁠보다 늘지 않아야 합니다. 5% 이내 인상도 합산 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 실제 임대기간은 A 임대 개시일부터 퇴거일까지, B 임대 개시일부터 계산해 월력으로 합산하고 공실 기간은 넣지 않습니다.
  • 양도일은 합산 2⁠년을 채운 뒤, 그날부터 1⁠년이 되는 날과 2029⁠년 12⁠월 31⁠일 중 빠른 날 안에서 잡습니다.
  • 특례적용신고서를 낼 때 직전⁠·⁠상생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B 계약서도 준비합니다(제155⁠조의3 제5⁠항).

상생임대, 함께 확인할 칼럼

자주 묻는 질문

Q. 새 세입자와 계약하면서 보증금을 5% 올려도 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요?

A. 합산할 수 없습니다. 제4⁠항의 합산은 새 계약의 보증금⁠·⁠임대료가 종전 계약보다 증가하지 않았을 때 적용합니다(시행규칙 제74⁠조의3). 5% 이내 인상은 상생임대차계약을 맺을 때의 요건이고, 합산용 새 계약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합산이 안 되면 A 계약의 실제 임대기간만으로 2⁠년을 판정합니다.

Q. 2027⁠년에 맺은 새 계약을 상생임대차계약을 새로 맺은 것으로 보나요?

A. 0115 회신은 기한 안에 맺은 상생임대차계약(A)⁠과 기한 뒤 맺은 새 계약(B)⁠의 실제 임대기간을 합산해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으로 계산했습니다. 직전임대차계약 중에 퇴거해 기한 뒤 상생임대차계약을 처음 맺은 사안은 특례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서면-2023-법규재산-2221). 두 회신 모두 체결기한이 2024⁠년 12⁠월 31⁠일이던 때 나왔습니다.

Q. 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해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임차인의 사정으로 보나요?

A. 상생임대차계약 중 임차인의 차임 연체로 계약을 해지하고 금액을 올리지 않은 새 계약을 맺으면 새 계약 기간을 합산한다는 회신이 있습니다(서면-2024-법규재산-1719, 2026.1.28.). 연체 내역과 해지 통지 자료를 보관합니다.

Q. 새 계약이 끝난 날부터 1⁠년 안에 팔면 되나요?

A. 조문 문언대로 읽으면 합산한 새 계약의 임대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2029⁠년 12⁠월 31⁠일이 먼저 오면 그날)⁠까지입니다. 이 기산점을 다룬 회신이 나오기 전에는 합산 2⁠년을 채운 날부터 1⁠년 안에 양도하는 방법이 있고, 이 기한은 새 계약 종료일 기준 기한보다 늦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양도기한, 2021.12.20.~2026.12.31. 체결⁠·⁠임대 개시, 직전 1⁠년 6⁠개월⁠·⁠상생 2⁠년), 제3⁠항(월력 계산), 제4⁠항(임차인 사정 시 새 임대차계약 합산), 제5⁠항(특례적용신고서)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6737⁠호, 2026.9.30. 공포, 2026.10.1. 시행): 제155⁠조의3 제1⁠항 양도기한 신설, 부칙에 제155⁠조의3 적용례 없음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의3(새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임대료가 종전보다 증가하지 않을 것)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제6⁠조의2, 제6⁠조의3
  • 서면-2023-법규재산-0115(2023.5.9.): 상생임대차계약(A)⁠을 기한 안에 체결, 임차인 사정 퇴거 후 시행규칙 제74⁠조의3 요건 계약(B)⁠을 2025⁠년 1⁠월 이후 체결, 실제 임대기간 합산 2⁠년 이상이면 특례 적용
  • 서면-2023-법규재산-2221(2023.10.20.): 직전임대차계약 중 조기 퇴거, 새 계약을 직전에 합산하고 2025.1.1. 이후 상생임대차계약 체결 시 특례 미적용
  • 서면-2024-법규재산-1719(2026.1.28.): 차임 연체로 상생임대차계약 해지 후 요건 갖춘 새 계약 체결 시 기간 합산
  • 서면-2023-법규재산-2729(2024.4.25.):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실제 임대기간 2⁠년 이상이면 특례 적용
  • 서면-2024-법규재산-0565(2025.4.21.): 제4⁠항 요건에 맞지 않는 연장계약은 합산 불가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10-12)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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