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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최종 검토 2026-10-10

재건축·리모델링으로 임차인이 나간 상생임대주택, 임대기간은 이어지나요?

상생임대주택이 재건축⁠·⁠재개발 구역에 들어가면 이주 일정이 임대기간을 끊습니다. 임차인이 사업 때문에 나가고 준공 뒤 새 임차인을 들인 경우, 국세청은 사업 전후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반대로 상생임대 요건을 모두 갖춘 뒤에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뀌거나 신축⁠·⁠리모델링된 경우에는 거주기간 제한 없이 특례를 적용한다⁠는 회신이 이어졌습니다. 요건을 언제 갖췄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회신 일곱 건을 사업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재건축으로 세입자가 이주했습니다. 준공 후 새 세입자와 계약하면 이주 전 임대기간과 합칠 수 있나요?

합칠 수 없습니다. 직전임대차계약이나 상생임대차계약 기간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임차인이 퇴거하고 사업 완료 후 새 임차인과 계약한 경우, 국세청은 사업 전후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24-법규재산-4716, 2026.4.6.).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도 같은 결론입니다(서면-2024-법규재산-2676, 2025.8.27.). 이주 전에 상생임대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은 입주권 전환이나 신축 뒤에도 특례를 적용한다⁠는 회신이 따로 있습니다.

사업으로 임차인이 퇴거하면 전후 임대기간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재개발⁠·⁠재건축과 주택법 리모델링에 대해 회신이 각각 나왔습니다.

  • 재개발 사안: 2019⁠년 11⁠월 취득 후 맺은 2⁠년 계약이 2020⁠년 10⁠월 이주공고로 11⁠개월 만에 끝났고, 재개발 완료 후 새 임차인과 계약할 예정이었습니다.
  • 리모델링 사안: 2022⁠년 4⁠월 상생임대차계약을 맺은 뒤 6⁠월 리모델링 사업계획 승인과 집단이주 공고로 임차인이 퇴거했고, 완료 후 새 임차인과 계약할 예정이었습니다.

귀 서면질의의 경우와 같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 제1⁠항제1⁠호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 기간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임차인이 퇴거하고 해당 사업 완료 후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직전ㆍ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 충족 여부 판정 시 해당 사업 전후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면-2024-법규재산-4716 회신 (2026.4.6.)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 제1⁠항제1⁠호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 기간 중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으로 임차인이 퇴거하고 리모델링 완료 후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직전ㆍ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 충족여부 판정시 리모델링 전후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면-2024-법규재산-2676 회신 (2025.8.27.)

두 회신에는 이유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조문이 새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도록 정한 경우는 제155⁠조의3 제4⁠항 하나이고, 그 대상은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 계약을 체결한 경우입니다.

④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4⁠항 (2026.10.1. 시행)

정비사업이나 리모델링 때문에 임차인이 나간 경우는 회신에서 합산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임차인 사정으로 중도퇴거한 경우의 합산 요건은 상생임대 임대기간, 며칠이 모자라면 어떻게 되나요?⁠에서 다뤘습니다.

실무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인가 뒤 이주 기간이 공고되면 이주 개시일과 직전⁠·⁠상생임대차의 임대개시일을 놓고 월력으로 기간을 계산합니다. 이주 전에 직전임대차 1⁠년 6⁠개월, 상생임대차 2⁠년이 채워지는지 날짜로 확인합니다.

상생임대 기간 중 멸실되면 2⁠년 미달로 봅니다

2022⁠년 5⁠월 같은 임대료로 갱신한 2⁠년 계약이, 2022⁠년 10⁠월 관리처분계획인가 뒤 멸실을 앞두고 2023⁠년 9⁠월 임차인이 퇴거하면서 끝난 사안이 있습니다. 상생임대차 실제 임대기간은 2⁠년이 되지 않았고, 국세청은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 및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되어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실제 임대한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서면-2024-부동산-2202 회신 (2024.9.10.)

회신의 '제1⁠항제4⁠호'는 회신 당시의 조문 번호입니다. 계약서에 2⁠년을 적었더라도 멸실로 임대가 끝난 날까지 실제로 임대한 기간으로 판정합니다.

요건을 갖춘 뒤 입주권⁠·⁠신축⁠·⁠리모델링으로 바뀐 경우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양도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뀐 뒤에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이미 상생임대 요건을 갖춘 주택이라면 입주권 상태로 양도할 때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회신 사안은 2022.1.5.~2024.1.4. 상생임대차를 마친 주택이 2024⁠년 4⁠월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입주권이 됐고, 2024⁠년 9⁠월 그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였습니다.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제1⁠항의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의 각 목의 요건을 갖추어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전-2024-법규재산-0795 회신 (2024.11.20.)

관리처분계획인가 뒤에도 주택이 철거되지 않아 임대를 이어 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2022⁠년 1⁠월 맺은 상생임대차(2⁠년)⁠가 진행되던 중 2023⁠년 11⁠월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났고, 2024⁠년 1⁠월 상생임대차 2⁠년을 채운 뒤 입주권 상태로 양도할 예정이었습니다. 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 나왔습니다.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철거되지 않은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된 경우로서 1⁠세대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의 각 목의 요건을 갖추어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서면-2024-법규재산-0802 회신 (2024.12.19.)

두 회신 모두 비과세 판정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의 요건을 갖춘 조합원입주권 양도를 전제로 합니다. 양도일 현재 보유한 다른 주택⁠·⁠분양권에 관한 요건과,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넘으면 과세한다는 같은 호 단서는 상생임대 특례와 별도로 확인합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신축된 주택

모아타운 관리계획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이 된 다세대주택 사안입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고, 2025⁠년 7⁠월 상생임대차계약을 맺은 뒤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쳐 멸실⁠·⁠신축될 예정이었습니다.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의3⁠의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취득 당시 「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위치)⁠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에 따라 멸실되고 신축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이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0⁠조제5⁠항의 환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축된 주택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서면-2024-법규재산-2745 회신 (2025.3.6.)

회신은 신축 주택이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0⁠조 제5⁠항의 환지에 해당하는 경우로 범위를 정했습니다. 사업 방식과 관리처분계획 내용으로 환지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동⁠·⁠호수가 바뀐 주택

리모델링은 결론이 둘로 나뉩니다. 앞의 서면-2024-법규재산-2676⁠은 리모델링 때문에 임대기간이 끊긴 사안이었습니다. 상생임대 요건을 모두 갖춘 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동⁠·⁠호수가 바뀐 사안에서는 특례를 적용했습니다.

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에 따른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주택법」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같은 법 제67⁠조의‘권리변동계획’에 따라 동․호수가 변경되는 경우 해당 주택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서면-2024-법규재산-1246 회신 (2026.4.13.)

사례 비교표

사안결론회신
직전⁠·⁠상생임대차 기간 중 재개발⁠·⁠재건축으로 임차인 퇴거, 사업 완료 후 새 임차인과 계약사업 전후 임대기간 합산 안 함서면-2024-법규재산-4716 (2026.4.6.)
직전⁠·⁠상생임대차 기간 중 주택법 리모델링으로 임차인 퇴거, 완료 후 새 임차인과 계약리모델링 전후 임대기간 합산 안 함서면-2024-법규재산-2676 (2025.8.27.)
상생임대 기간 중 재건축으로 멸실, 실제 임대기간 2⁠년 미만특례 적용 안 함서면-2024-부동산-2202 (2024.9.10.)
상생임대 요건을 갖춘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입주권 양도거주기간 제한 없음, 제89⁠조 제1⁠항 제4⁠호 요건 갖추면 비과세사전-2024-법규재산-0795 (2024.11.20.)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미철거 주택으로 임대를 이어 가 입주권 상태에서 요건 충족제89⁠조 제1⁠항 제4⁠호 요건 갖추면 비과세서면-2024-법규재산-0802 (2024.12.19.)
요건을 갖춘 주택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신축, 환지에 해당신축 주택 양도 시 거주기간 제한 없음서면-2024-법규재산-2745 (2025.3.6.)
요건을 갖춘 주택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동⁠·⁠호수 변경양도 시 거주기간 제한 없음서면-2024-법규재산-1246 (2026.4.13.)

정리하면 회신이 특례를 적용한 사안은 모두 이주⁠·⁠멸실 전에 요건을 갖춘 주택⁠이었습니다. 이주⁠·⁠멸실로 임대기간이 끊긴 뒤 새로 들인 임차인의 계약은 이전 기간과 이어지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1⁠일 이후 양도분은 양도기한을 확인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과 2029⁠년 12⁠월 31⁠일 중 빠른 날까지 양도해야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그 임대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되면 2027⁠년 12⁠월 31⁠일까지). 위 회신들은 모두 이 양도기한이 신설되기 전에 나왔고, 조합원입주권이나 신축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기한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종료 시점별 양도기한은 상생임대 양도기한과 유의점(2026⁠년 10⁠월 1⁠일 시행)⁠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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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재건축 이주 때문에 세입자가 나간 것도 '임차인의 사정'으로 보아 합산할 수 있나요?

A. 회신은 합산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직전⁠·⁠상생임대차 기간 중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임차인이 퇴거하고 사업 완료 후 새 임차인과 계약한 경우 사업 전후 임대기간을 합산하지 않습니다(서면-2024-법규재산-4716).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도 같습니다(서면-2024-법규재산-2676).

Q. 상생임대차 1⁠년 8⁠개월째에 이주가 시작돼 집이 철거됐습니다.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A. 재건축으로 멸실돼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실제 임대한 기간이 2⁠년 미만이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회신이 있습니다(서면-2024-부동산-2202). 임대기간은 멸실로 임대가 끝난 날까지 월력으로 계산합니다.

Q.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났는데 아직 철거 전이라 임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2⁠년을 채우면 되나요?

A.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철거되지 않은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상생임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의 요건을 갖추어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는 회신이 있습니다(서면-2024-법규재산-0802). 이 회신은 입주권 양도 사안입니다. 2026⁠년 10⁠월 1⁠일 이후 양도분은 양도기한도 함께 확인합니다.

Q. 상생임대 요건을 채운 아파트가 리모델링으로 동⁠·⁠호수가 바뀌었습니다. 새 호수로 양도해도 되나요?

A.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주택법 제67⁠조의 권리변동계획에 따라 동⁠·⁠호수가 변경된 사안에서, 국세청은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24-법규재산-1246). 리모델링 때문에 임대기간이 끊겨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이 회신의 사실관계와 다릅니다(서면-2024-법규재산-2676).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상생임대주택 특례: 직전임대차 1⁠년 6⁠개월 이상⁠·⁠상생임대차 2⁠년 이상, 임차인 사정 시 새 임대차 기간 합산. 제1⁠항의 양도기한은 2026.9.30. 공포, 2026.10.1. 시행)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조합원입주권 양도 비과세 요건)
  • 서면-2024-법규재산-4716(2026.4.6.): 직전⁠·⁠상생임대차 기간 중 재개발⁠·⁠재건축으로 임차인 퇴거 후 새 임차인과 계약하면 사업 전후 임대기간 합산하지 않음
  • 서면-2024-법규재산-2676(2025.8.27.): 주택법 리모델링으로 임차인 퇴거 후 새 임차인과 계약하면 리모델링 전후 임대기간 합산하지 않음
  • 서면-2024-부동산-2202(2024.9.10.): 재건축으로 멸실돼 상생임대차 실제 임대기간이 2⁠년 미만이면 특례 적용 불가
  • 사전-2024-법규재산-0795(2024.11.20.): 상생임대 요건을 충족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고, 제89⁠조 제1⁠항 제4⁠호 요건을 갖춰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
  • 서면-2024-법규재산-0802(2024.12.19.):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미철거 주택이 입주권 전환 상태에서 상생임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제89⁠조 제1⁠항 제4⁠호 요건을 갖춰 양도하면 비과세
  • 서면-2024-법규재산-2745(2025.3.6.): 상생임대 요건을 갖춘 주택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신축되고 환지에 해당하면 신축 주택 양도 시 거주기간 제한 없음
  • 서면-2024-법규재산-1246(2026.4.13.): 상생임대 요건을 갖춘 주택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동⁠·⁠호수 변경돼도 양도 시 거주기간 제한 없음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10-10)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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