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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최종 검토 2026-10-10

일시적 2주택·합가·감면주택과 상생임대 특례를 함께 적용할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1⁠주택만 가진 세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문은 다른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1⁠주택에 포함합니다. 그래서 일시적 2⁠주택, 동거봉양⁠·⁠혼인 합가, 감면주택 보유처럼 주택이 2⁠채 이상인 세대도 다른 특례와 상생임대를 함께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회신으로 확인된 조합과, 상생임대로도 면제되지 않는 거주요건을 정리합니다.

이사 가려고 새 집 잔금을 먼저 치렀습니다. 세를 주던 종전주택에는 거주한 적이 없는데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되나요?

종전주택이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갖췄다면 됩니다. 국세청은 일시적 2⁠주택 요건(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과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갖춰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22-부동산-4214, 2023.5.15.).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2026⁠년 8⁠월 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의 신규주택을 취득했다면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등 일시적 2⁠주택 요건은 그대로 갖춰야 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이후 양도분은 상생임대 양도기한도 함께 확인⁠합니다.

조문이 다른 특례와의 중첩을 열어 두었습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첫 문장은 대상이 되는 '1⁠주택'에 다른 특례로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제3⁠호에 따른 임대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과 2029⁠년 12⁠월 31⁠일 중 빠른 날까지(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20⁠항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2026.10.1. 시행)

괄호 안의 제155⁠조에는 일시적 2⁠주택(제1⁠항), 동거봉양 합가(제4⁠항), 혼인 합가(제5⁠항),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제20⁠항)⁠이 들어 있습니다. 제156⁠조의2⁠·⁠제156⁠조의3⁠은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을 함께 가진 경우의 특례이고, '그 밖의 법령'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이 들어갑니다.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규정은 제154⁠조 제1⁠항(1⁠세대1⁠주택 비과세), 제155⁠조 제20⁠항 제1⁠호(거주주택 2⁠년 거주), 제159⁠조의4(장기보유특별공제 표2)⁠로 한정됩니다.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이 상생임대주택인 경우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서면-2022-부동산-4214, 2023.5.15.). 국세청은 같은 달 다른 회신(서면-2022-부동산-5028, 2023.5.26.)⁠과 2025⁠년 사전답변(사전-2025-법규재산-0429, 2025.6.19.)⁠에서도 이 해석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2025⁠년 사전답변의 질의는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양도일 기준으로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였습니다.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같은 영 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서면-2022-부동산-4214 (2023.5.15.)

일시적 2⁠주택 요건은 상생임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신규주택을 2026⁠년 8⁠월 4⁠일 이후 취득했다면 이 기간이 2⁠년입니다. 적용 시기는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2⁠년⁠에서 정리했습니다. 상생임대는 거주요건에만 영향을 줍니다. 종전주택을 취득할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어서 2⁠년 거주 요건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상생임대주택이면 그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상생임대 개시일에 다주택이어도 양도할 때 1⁠주택이면 됩니다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개시일에 A·B·C 세 채를 가진 세대가 A주택과 C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B주택을 양도한 사안에서, 국세청은 B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서면-2024-부동산-2519, 2024.10.23.).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임대를 개시하는 날에 1⁠주택일 필요는 없습니다. 판정은 양도하는 날 기준이므로, 그날 1⁠주택이거나 일시적 2⁠주택처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상태가 돼야 합니다. 다른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그 양도분은 각자의 규정에 따라 과세 여부를 따로 판정합니다.

동거봉양 합가⁠·⁠혼인 합가 특례와도 함께 적용됩니다

동거봉양 합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주택을 가진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려고 세대를 합쳐 2⁠주택이 된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국세청은 이때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24-부동산-0162, 2024.7.8.).

혼인 합가⁠: A주택을 가진 사람과 B주택을 가진 사람이 혼인한 뒤 10⁠년 이내에 A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로서 A주택이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갖췄다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는 사전답변이 있습니다(사전-2026-법규재산-0488, 2026.6.25.). 국세청은 이 답변에서 동거봉양 합가 회신(서면-2024-부동산-0162)⁠을 그대로 참고하게 했습니다.

혼인 전에 이미 일시적 2⁠주택이던 사람이 1⁠주택자와 혼인해 3⁠주택이 된 사안도 있습니다. 국세청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기한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그 뒤 혼인한 날부터 기한 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혼인 합가 특례를 적용하고, 혼인 합가 특례를 적용할 때도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은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서면-2022-부동산-3124, 2023.5.26.). 회신 당시 혼인 합가 기한은 5⁠년이었고, 지금은 혼인한 날부터 10⁠년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같은 회신은 혼인 합가로 보유한 주택이 다가구주택이고 그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 모든 호가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춰야 특례를 적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가구주택 일부 호실이 요건에 미달한 경우는 상생임대에서 놓치기 쉬운 요건⁠에서 다뤘습니다.

감면주택⁠·⁠조합원입주권⁠·⁠상속주택을 함께 가진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감면주택⁠: 201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신축⁠·⁠미분양주택 등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감면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할 때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2⁠항

국세청은 제99⁠조의2 특례대상 주택(A)⁠과 상생임대주택(B)⁠을 보유하다가 B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22-법규재산-2843, 2022.11.2.). 2025⁠년 회신도 이 해석을 다시 인용했습니다(서면-2025-부동산-0911, 2025.12.23.).

제99⁠조의2 감면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함께 보유한 세대가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사전-2025-법규재산-0535, 2025.7.17.). 이 회신의 내용은 거주하지 않은 주택도 상생임대로 거주주택 비과세 되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조합원입주권⁠: 장기임대주택(B)⁠과 거주하지 않은 1⁠주택(A)⁠을 가진 세대가 A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C)⁠을 소유하게 된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의 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춰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서면-2022-법규재산-4173, 2023.4.26.).

상속주택⁠: 거주주택(A)⁠과 장기임대주택을 가진 세대가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에게서 상속주택(C)⁠을 받은 뒤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A주택을 양도한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고 답했습니다(기준-2025-법규재산-0020, 2025.6.4.). 같은 회신은 특례적용신고서와 두 임대차계약서를 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했더라도 직전⁠·⁠상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요건을 갖춘 사실이 확인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건축 대체주택의 1⁠년 거주는 상생임대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기간 동안 거주하려고 취득한 대체주택을 비과세받으려면 대체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사업으로 완성된 신축주택에도 완성 후 3⁠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제1⁠호⁠·⁠제2⁠호).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제1⁠호⁠·⁠제2⁠호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거주기간 제한을 없애는 규정은 앞에서 본 세 가지뿐이고, 제156⁠조의2 제5⁠항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신축주택에 입주하지 않고 그 주택을 상생임대로 임대하면 대체주택 특례의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대체주택 자체에서 1⁠년 이상 거주하는 요건(제1⁠호)⁠도 같습니다. 대체주택이나 신축주택이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췄더라도 제156⁠조의2 제5⁠항의 두 거주요건은 따로 채워야 합니다.

사례 비교

함께 적용하는 특례사실관계결론회신
일시적 2⁠주택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 양도인정서면-2022-부동산-4214(2023.5.15.), 사전-2025-법규재산-0429(2025.6.19.)
다주택 → 1⁠주택임대개시일에 3⁠주택, 다른 2⁠채 먼저 양도 후 상생임대주택 양도인정서면-2024-부동산-2519(2024.10.23.)
동거봉양 합가합친 날부터 10⁠년 이내 상생임대주택 양도인정서면-2024-부동산-0162(2024.7.8.)
혼인 합가혼인 후 10⁠년 이내 상생임대주택 먼저 양도인정사전-2026-법규재산-0488(2026.6.25.)
혼인 합가 + 다가구주택다가구 전체 양도모든 호 충족 시 인정서면-2022-부동산-3124(2023.5.26.)
조특법 제99⁠조의2 감면주택감면주택 외 상생임대주택 양도인정서면-2022-법규재산-2843(2022.11.2.), 서면-2025-부동산-0911(2025.12.23.)
장기임대주택 + 조합원입주권거주하지 않은 1⁠주택을 상생임대 요건 갖춰 양도인정서면-2022-법규재산-4173(2023.4.26.)
장기임대주택 + 상속주택상생임대 요건 갖춘 거주주택 양도, 신고서 미제출인정기준-2025-법규재산-0020(2025.6.4.)
재건축 대체주택신축주택에 1⁠년 거주 대신 상생임대불인정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상생임대, 함께 확인할 칼럼

자주 묻는 질문

Q.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상생임대로 비과세받으려면 무엇을 같이 확인하나요?

A. 두 특례의 요건을 각각 갖춰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은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조정대상지역끼리 2026⁠년 8⁠월 4⁠일 이후 취득분은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상생임대 쪽은 직전임대차 1⁠년 6⁠개월 이상, 임대료 증가율 5% 이내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한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2⁠년 이상 임대가 요건입니다. 2026⁠년 10⁠월 1⁠일 이후 양도분은 상생임대차 임대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늦어도 2029⁠년 12⁠월 31⁠일,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났다면 2027⁠년 12⁠월 31⁠일) 안에 양도해야 합니다.

Q.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집이 세 채였습니다. 그래도 특례가 되나요?

A. 양도할 때 1⁠주택이 되면 됩니다. 임대개시일에 3⁠주택이던 세대가 다른 두 채를 먼저 양도하고 상생임대주택을 양도한 사안에서 국세청은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서면-2024-부동산-2519).

Q. 결혼하면서 배우자 집까지 2⁠주택이 됐습니다. 제 집은 세를 줬던 집인데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되나요?

A.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고(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그 주택이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췄다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사전-2026-법규재산-0488). 다가구주택 전체를 양도한다면 모든 호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서면-2022-부동산-3124).

Q. 재건축 기간에 산 대체주택을 양도하려는데, 새 아파트는 입주하지 않고 상생임대로 세를 줬습니다. 괜찮나요?

A. 대체주택 특례는 신축주택 완성 후 3⁠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제2⁠호).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거주기간 제한을 없애는 규정에 이 조문은 없으므로, 신축주택을 상생임대로 임대해도 이 거주요건은 따로 채워야 합니다.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다른 규정으로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 포함, 거주기간 제한 배제 대상은 제154⁠조 제1⁠항⁠·⁠제155⁠조 제20⁠항 제1⁠호⁠·⁠제159⁠조의4, 2026.10.1. 시행)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제4⁠항·제5⁠항·제20⁠항, 제156⁠조의2 제4⁠항⁠·⁠제5⁠항,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2⁠항
  • 서면-2022-부동산-4214(2023.5.15.): 일시적 2⁠주택 요건과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갖춘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 서면-2022-부동산-5028(2023.5.26.)·⁠사전-2025-법규재산-0429(2025.6.19.): 서면-2022-부동산-4214⁠를 참고하도록 회신
  • 서면-2024-부동산-2519(2024.10.23.): 임대개시일에 다주택이어도 다른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상생임대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음
  • 서면-2024-부동산-0162(2024.7.8.): 동거봉양 합가 특례 적용 시에도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 사전-2026-법규재산-0488(2026.6.25.): 혼인 후 10⁠년 이내 상생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 서면-2022-부동산-3124(2023.5.26.): 혼인 합가 특례 적용 시에도 상생임대 거주기간 제한 없음, 다가구주택 전체 양도 시 모든 호가 요건 충족해야
  • 서면-2022-법규재산-2843(2022.11.2.)·⁠서면-2025-부동산-0911(2025.12.23.): 조특법 제99⁠조의2 특례대상 주택 보유 중 상생임대주택 양도 시 1⁠주택으로 보아 특례 적용
  • 사전-2025-법규재산-0535(2025.7.17.): 조특법 제99⁠조의2 감면주택⁠·⁠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상생임대 요건 갖춘 거주주택 비과세
  • 서면-2022-법규재산-4173(2023.4.26.): 장기임대주택⁠·⁠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상생임대 요건 갖춘 1⁠주택 양도 시 비과세
  • 기준-2025-법규재산-0020(2025.6.4.): 장기임대주택⁠·⁠상속주택 보유 중 상생임대 요건 갖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적용신고서 미제출이어도 요건 확인 시 적용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10-10)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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