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계산기가 80%를 찍어도 실제로는 30%일 수 있습니다
15년 보유한 1주택을 계산기에 넣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80%가 찍힙니다. 그런데 실제 신고에서는 30%만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산기가 고장 난 것은 아닙니다. 공제율을 결정하는 요건이 입력칸에 없을 뿐입니다. 자동 산출값과 실제 신고액이 달라지는 자리는 다섯 군데입니다.
80%의 문을 여는 것은 보유기간이 아니라 거주 2년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에는 표가 두 개 있습니다. 표1은 보유기간만 보아 3년 6%에서 시작해 15년 이상이라야 최대 30%이고, 표2는 보유기간별 공제율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각각 계산해 합산하므로 보유 10년·거주 10년이면 40%씩 합해 최대 80%가 됩니다. 표별 공제율과 계산 방법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완전정리, 표1과 표2 계산과 2026년 개편안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표2에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만 표2를 쓰도록 하고, 그 정의를 시행령에 맡겼습니다.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각각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ㆍ제156조의3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 표2의 진입 게이트입니다. 15년을 보유했어도 거주가 2년에 못 미치면 표2를 못 쓰고 표1로 내려가 30%에서 끝납니다. 계산기 입력칸에 거주기간이 없거나 비워 두면 이 차이가 산출값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12억원 초과 고가주택 1채를 10년 보유하고 거주는 1년만 한 경우를 놓고 보면 차이가 선명합니다. 표2 거주공제는 거주 2년 8%부터 시작하므로 거주 1년은 거주분이 0이고, 표2에 들어갔더라도 보유분 40%입니다. 거주가 2년에 미달해 표2 자체를 쓰지 못하므로 실제로는 표1의 20%입니다.
상생임대는 거주요건만 면제하고 공제율은 그대로입니다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채우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이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거주기간의 제한을 배제합니다.
그래서 "상생임대면 80%"로 넘어가는 분이 많은데, 국세청이 공식 안내서에서 이 질문을 직접 받아 답했습니다.
"상생임대주택"으로 장특공제 거주요건 2년이 면제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전혀 거주하지 않고 10년 이상 보유만 한 경우 장특공제율은 48%가 적용되는 것인가요?
답은 "아닙니다"입니다. 거주요건 2년이 면제될 뿐 공제율까지 인정되지 않으므로, 전혀 거주하지 않고 10년 이상 보유만 했다면 40%가 적용됩니다.
면제되는 것과 계산되는 것이 다릅니다. 시행령 제159조의4는 표2에 들어갈 자격만 정하고, 표2 안의 거주기간별 공제율은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가 실제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상생임대는 앞의 문턱만 없애고 뒤의 계산식은 그대로 둡니다.
상생임대에는 계산기가 물어보지 않는 요건이 더 있습니다.
| 요건 | 내용 |
|---|---|
| 직전임대차계약 |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 |
| 상생임대차계약 | 증가율 5% 이하,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 |
| 체결·임대개시 시기 |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
| 계약금 증빙 |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될 것 |
| 승계 계약 | 취득으로 임대인 지위가 승계된 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에서 제외 |
| 신고 | 신고기한까지 특례적용신고서와 두 임대차계약서 제출 |
마지막 줄도 챙겨야 합니다. 시행령 제155조의3 제5항이 신고기한까지 특례적용신고서와 두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도록 정했지만, 제출하지 못했어도 두 계약을 체결하고 요건을 충족한 사실이 확인되면 특례를 적용받습니다(기준-2025-법규재산-0020, 2025.6.4.). 제출은 협력의무이지만, 확인 절차가 길어지니 신고 때 함께 내시는 편이 낫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양도기한 요건이 하나 더 들어 있습니다. 2026년 10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므로 2026 세제개편안 상생임대 양도기한과 유의점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상속주택은 내 거주기간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상속으로 여러 명이 한 주택을 나눠 가진 경우입니다. 본인이 그 집에 살지 않았으면 표1로 계산하게 되는데, 시행령 제159조의4 후단은 다르게 정합니다.
해당 1주택이 제15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인 경우 거주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공동상속인 중 그 거주기간이 가장 긴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한다.
형제 중 한 사람이 그 집에 2년 이상 살았다면, 나머지 공동상속인은 한 번도 살지 않았어도 표2로 판단합니다. 계산기에 본인 거주기간 0년을 넣으면 나올 수 없는 결과이고, 형제의 주민등록을 확인해야 알 수 있는 값입니다.
판정 시점이 잔금일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양도일 현재 상태로 1세대 1주택 여부를 보고, 예외는 조문 괄호 안에 있습니다.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그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해서 양도하면 판정 시점이 매매계약일로 당겨집니다. 상가로 바꿔 넘기기로 계약하고 잔금 전에 용도변경을 마치면 잔금일 기준으로는 표2가 막히지만, 계약일 현재 1세대 1주택이었다면 표2로 판단합니다.
반대로 주택이 아닌 건물을 주거용으로 쓰거나 공부상 용도를 주택으로 바꾼 경우에는 계산식이 따로 있습니다.
보유기간별 공제율: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공제율. 다만,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공제율이 100분의 40보다 큰 경우에는 100분의 40으로 한다. 주택이 아닌 건물로 보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제2항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 +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제2항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
비주택 기간은 표1 공제율, 주택 기간은 표2 공제율로 각각 계산해 더하고 40%에서 자릅니다. 40% 한도는 보유기간분에만 걸리고,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 중 거주한 기간의 거주기간별 공제율은 같은 항 제2호로 따로 계산해 더합니다.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부터, 그 날이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 용도를 주택으로 바꾼 날부터 기산합니다. 계산기 입력칸은 현재 용도 하나만 받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이월과세로 계산할 때, 보유기간은 내가 증여받은 날이 아니라 증여한 사람이 취득한 날부터 기산합니다(제95조 제4항 단서). 당겨지는 것은 보유기간뿐이어서 거주기간별 공제율은 증여받은 날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개편안은 공제 축을 거주로 옮깁니다
계산기는 현행 규정만 반영합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주택과 주택 외로 나누고, 주택분의 이름을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보유공제를 거주공제로 옮기는 설계이고, 종부세·다주택 중과까지 묶은 전체 그림은 2026 세제개편안 부동산세 총정리, 보유공제가 거주공제로 바뀝니다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시기 | 1세대 1주택자 공제 |
|---|---|
| 2027년 | 거주 연 4% + 보유 연 4%, 10년 최대 80% (현행과 같음) |
| 2028년 | 거주 연 6% + 보유 연 2%, 10년 최대 80% |
| 2029년 이후 | 거주 연 8%, 10년 최대 80% |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는 지금도 장특공제가 배제되어 거주공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제 한도도 2028년 20억원, 2029년 이후 10억원으로 새로 생깁니다.
아직 정부안입니다. 국회 심의에서 내용이 달라지지만 방향이 거주 쪽으로 서 있으니, 2028년 이후 양도를 염두에 둔 분이라면 거주기간을 지금부터 관리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정리하면
| 지점 | 계산기 산출 | 실제 |
|---|---|---|
| 거주 2년 미달 | 보유 15년 80% | 표1 30%, 10년이면 20% |
| 상생임대·거주 0년 | 80% | 보유분 40%만 |
| 공동상속주택 | 본인 거주 0년으로 표1 | 다른 상속인 거주기간으로 표2 |
| 계약 후 용도변경 | 잔금일 기준 | 매매계약일 기준 |
| 증여받은 자산 이월과세 | 증여일부터 보유기간 | 증여자 취득일부터 |
계산기는 입력한 값만 계산하고, 거주기간·상생임대차계약서·형제의 주민등록·용도변경 시점은 입력칸 밖에 있습니다. 숫자가 크게 나왔다면 그 숫자를 만든 요건이 실제로 충족되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계산기에도 같은 어긋남이 있는 자리를 상속세 계산기의 배우자공제 30억은 상한일 뿐입니다와 아버지와 어머니는 증여세에서 한 사람으로 봅니다에 각각 정리했습니다.
재개발·재건축으로 새로 지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기산점이 하나가 아닙니다. 추가분담금을 낸 신축주택은 종전주택분과 분담금분으로 나뉘어 각각 종전주택 취득일과 관리처분인가일부터 기산하므로, 두 구간의 계산은 재건축 청산금은 받을 때 양도세, 추가분담금은 낼 때 세금이 없습니다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0년 보유했는데 거주를 1년만 했습니다. 장특공제는 몇 퍼센트인가요?
A. 시행령 제159조의4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을 요구하므로 1년은 미달이고 표2를 쓰지 못합니다. 표1이 적용되어 10년 이상 11년 미만 구간의 20%를 공제받습니다. 거주를 1년 더 채우고 양도하면 표2로 올라가 보유 40%에 거주 8%를 더해 48%가 됩니다.
Q.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채웠으면 거주를 안 해도 80%를 받나요?
A. 받지 못합니다. 면제되는 것은 표2에 들어갈 자격의 거주요건이고, 표2 안의 거주기간별 공제율은 실제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한 번도 거주하지 않았다면 보유기간분 40%만 적용됩니다.
Q. 형제와 함께 상속받은 집인데 저는 거기 산 적이 없습니다.
A. 공동상속주택이라면 본인 거주기간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주택에 거주한 공동상속인 중 거주기간이 가장 긴 사람의 기간으로 봅니다. 형제 중 한 명이 2년 이상 거주했다면 본인도 표2로 판단합니다.
Q. 상생임대 요건을 다 채웠는데 따로 낼 서류가 있나요?
A. 양도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특례적용신고서에 직전임대차계약서와 상생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 내야 합니다. 신고기한을 놓쳤더라도 두 계약의 요건을 충족한 사실이 확인되면 특례를 적용받지만, 확인 절차가 길어지니 신고 때 함께 내시기 바랍니다.
Q. 2028년에 팔 계획인데 지금 기준으로 계산하면 되나요?
A. 2026년 세제개편안이 확정되면 달라집니다. 2028년 양도분부터 공제의 축이 거주로 옮겨 가고 공제 한도도 새로 생기므로, 위 표의 연도별 공제율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아직 정부안이라 국회에서 바뀔 수 있으니 양도 시점이 다가오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