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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최종 검토 2026-10-10

계약 중 임대료 인하·보증금 반환·전월세 전환, 상생임대 5%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5% 요건은 직전임대차계약 1⁠건과 상생임대차계약 1⁠건의 보증금⁠·⁠임대료를 비교합니다. 그런데 계약 기간 중에 임대료를 내리거나,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거나, 월세를 전세로 바꾸면 비교할 금액이 계약서 첫 장의 금액과 달라집니다. 국세청은 이 세 경우와 상생임대차계약이 끝난 뒤의 증액 문제에 각각 회신을 냈습니다. 회신별로 5% 계산의 기준금액을 정리했습니다. 조문은 2026⁠년 10⁠월 1⁠일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기준입니다.

전세 계약 중에 임차인 요청으로 보증금 일부를 돌려줬습니다. 다음 계약의 5%⁠는 처음 보증금 기준인가요, 돌려준 뒤 금액 기준인가요?

돌려준 뒤 금액 기준입니다. 국세청은 주택 취득 후 직전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차인 요청으로 전세보증금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도 그 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고, 상생임대차계약의 직전 보증금 기준금액은 반환한 이후 금액⁠이라고 보았습니다(서면-2023-법규재산-3015, 2024.4.25.). 이 회신의 사안은 보증금 10⁠억 5⁠천만원 중 2⁠억원을 돌려준 경우였습니다. 다음 계약 보증금은 8⁠억 5⁠천만원의 105%⁠인 8⁠억 9,250⁠만원 이하로 맞춥니다. 당초 10⁠억 5⁠천만원을 기준으로 5%⁠를 올리면 요건을 벗어납니다⁠.

5%⁠는 직전임대차계약 1⁠건과 비교합니다

상생임대차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넘지 않는 계약입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서로 바꾸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법 기준으로 환산해 증가율을 계산합니다.

  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직전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조에서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

②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을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제1⁠호⁠·⁠제2⁠항 (2026.10.1. 시행)

조문은 계약 기간 중에 금액이 바뀐 경우를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아래 회신들로 판정합니다.

계약 중 임대료를 내려도 직전⁠·⁠상생임대차계약입니다

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차인이 요청해 임대료를 내린 사안에서, 국세청은 해당 임대차계약은 직전⁠·⁠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고 답했습니다(사전-2025-법규재산-0423, 2025.6.25.). 계약 중 금액을 바꿔도 새 계약으로 보지 않고, 직전⁠·⁠상생임대차계약에서 빼지 않습니다.

같은 회신은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그 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이 되기 전에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임대료를 내린 계약이라도 임대기간 요건은 그대로 갖춰야 합니다. 계약 기간 중에 금액만 바꾼 이 사안과 달리, 만료 전에 보증금을 내리면서 임대기간까지 바꿔 같은 임차인과 새로 계약한 사안은 기획재정부 회신(재산세제과-952, 2023.8.10. 질의3)⁠을 참고하라는 답변이 따로 있습니다(서면-2023-법규재산-0757, 2023.8.31.).

사전-2025-법규재산-0423⁠은 인하 전 금액과 인하 후 금액 중 어느 쪽을 다음 계약의 5% 기준으로 삼는지는 적지 않았습니다. 보증금을 일부 돌려준 사안(아래)⁠은 반환 후 금액을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인하한 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쓸 때 인하 후 금액의 105% 이내로 다음 계약 금액을 정하면 어느 쪽 기준으로 계산해도 5%⁠를 넘지 않습니다.

직전 계약 중 보증금을 돌려줬다면 반환 후 금액이 기준입니다

2020⁠년 12⁠월 주택을 취득하고 2022⁠년 12⁠월 보증금 10⁠억 5⁠천만원, 2⁠년의 전세 계약을 맺은 사안입니다. 2023⁠년 6⁠월 보증금 시세가 내려가자 임차인 요청으로 2⁠억원을 돌려줬고, 계약서는 고치지 않고 계좌이체 내역으로 반환 영수증을 갈음했습니다. 질의는 다음 계약의 5% 상한을 당초 10⁠억 5⁠천만원으로 계산하는지, 반환 후 8⁠억 5⁠천만원으로 계산하는지였습니다. 국세청은 이 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고, 그 직전임대차계약 대비 증가율이 5%⁠를 넘지 않도록 정한 계약을 특례 기간 중에 체결해 임대를 개시하면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고 답했습니다(서면-2023-법규재산-3015, 2024.4.25.). 회신 요지는 상생임대차계약의 직전 보증금 기준금액을 반환한 이후 금액⁠으로 정리했습니다.

구분금액(회신 사안)
직전임대차계약 당초 보증금10⁠억 5⁠천만원
계약 중 반환한 보증금2⁠억원
5% 계산 기준금액8⁠억 5⁠천만원(반환 후)
상생임대차계약 보증금 상한8⁠억 9,250⁠만원

회신 당시 상생임대차계약 체결기한은 2024⁠년 12⁠월 31⁠일이었고, 지금 조문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해야 합니다(제155⁠조의3 제1⁠항 제1⁠호). 이 사안처럼 계약서를 고치지 않았다면 직전임대차계약서에는 당초 금액만 남습니다. 반환 날짜와 금액이 나온 계좌이체 내역을 계약서와 함께 보관합니다.

갱신계약 중 월세를 전세로 바꾼 경우

직전임대차계약(월세, 2⁠년)⁠이 끝난 뒤 같은 임차인과 2⁠년 갱신계약(월세)⁠을 맺고, 갱신계약 기간 중 임차인 요청으로 월세를 전세로 바꾼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전환한 보증금이 전환 전 임대료를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 제4⁠항 기준으로 환산한 보증금과 같거나 낮으면 해당 갱신계약을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본다⁠고 답했습니다(서면-2023-법규재산-3396, 2024.1.11.). 회신 요지는 전환율과 같거나 낮은 조건으로 바꾼 전환은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체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정리했습니다.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 제4⁠항은 전환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에 맡기고, 시행규칙 제18⁠조는 전환할 때 임차인의 동의를 받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범위를 넘지 않도록 정합니다.

임대사업자가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전환되는 월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른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전환율은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연 2%⁠를 더한 비율 중 낮은 비율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

  • 환산 보증금 = 전환 전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
  • 보증금 1⁠억원⁠·⁠월세 100⁠만원인 갱신계약을 전환율 연 5%⁠로 가정해 전세로 바꾸면, 환산 보증금은 1⁠억원 + 1,200⁠만원 ÷ 5% = 3⁠억 4⁠천만원입니다
  • 전세 보증금을 3⁠억 4⁠천만원 이하로 정하면 회신의 "환산한 보증금 대비 동일하거나 낮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전환율은 계약하는 날의 기준금리로 다시 계산합니다. 국토교통부 렌트홈(www.renthome.go.kr)⁠의 임대료 인상률 계산기로 결과를 확인하고 계산 화면을 계약서와 함께 보관합니다. 이 회신은 갱신계약 기간 중간에 전환한 사안입니다. 상생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면서 보증금과 월세를 바꾸는 경우는 제2⁠항이 직접 정합니다. 계산 방법은 같습니다.

상생임대차계약이 끝난 뒤 새 계약은 증액 제한이 없습니다

상생임대차계약 2⁠년을 채운 뒤 바로 양도하지 않고 다시 임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제155⁠조의3 요건을 모두 갖춘 상생임대주택은 상생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난 뒤 새로 맺는 임대차계약에서 임대료 증액 요건을 지키지 않아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서면-2024-법규재산-1315, 2024.9.25.). 5% 요건은 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 사이에서만 판정합니다.

이 회신은 양도기한 요건이 생기기 전에 나왔습니다. 2026⁠년 10⁠월 1⁠일 이후 양도분은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과 2029⁠년 12⁠월 31⁠일 중 빠른 날까지(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났다면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야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제155⁠조의3 제1⁠항). 추가 임대 기간이 길어져 양도기한을 넘기면 증액 여부와 관계없이 특례를 받지 못합니다. 종료 시점별 양도기한은 상생임대 양도기한과 유의점⁠에 정리했습니다.

등록임대 5% 증액제한과는 따로 봅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이라면 민간임대주택법의 5% 증액제한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두 제도는 비교 대상과 기간이 다릅니다.

구분상생임대 5%등록임대 5%
근거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비교 대상직전임대차계약 1⁠건과 상생임대차계약 1⁠건임대기간 동안의 모든 증액
상생임대차 종료 후 증액제한 없음(서면-2024-법규재산-1315)등록 유지 중에는 계속 제한
어기면거주기간 제한 면제를 받지 못함과태료와 세제혜택 배제

등록임대주택은 상생임대차계약이 끝난 뒤에도 민간임대주택법의 증액 상한이 그대로 남습니다. 등록임대의 증액 기준과 과태료는 등록임대 임대료 5% 증액제한⁠에서 다뤘습니다.

사례 비교

계약 중 변경회신결론
임차인 요청으로 계약 중 임대료 인하사전-2025-법규재산-0423인정: 직전⁠·⁠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
직전임대차계약 중 보증금 일부 반환서면-2023-법규재산-3015인정: 5% 기준금액은 반환 후 금액
갱신계약 중 월세→전세 전환(환산 보증금 이하)서면-2023-법규재산-3396인정: 갱신계약을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봄
상생임대차계약 종료 후 새 계약에서 5% 초과 인상서면-2024-법규재산-1315인정: 특례 적용에 영향 없음
임대료를 내린 상생임대차계약을 2⁠년 전에 양도사전-2025-법규재산-0423불인정: 2⁠년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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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직전 계약 중에 임차인 요청으로 월세를 내려 줬습니다. 그 계약도 직전임대차계약이 되나요?

A. 됩니다. 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차인 요청으로 임대료를 내린 계약은 직전⁠·⁠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합니다(사전-2025-법규재산-0423). 다음 계약 금액은 내린 뒤의 월세를 기준으로 105% 이내에서 정하면 인하 전⁠·⁠후 어느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도 5%⁠를 넘지 않습니다.

Q. 상생임대차계약 기간 중에 월세를 전세로 바꿨습니다. 새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나요?

A. 갱신계약 기간 중 임차인 요청으로 월세를 전세로 바꾼 사안에서, 전환한 보증금이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 제4⁠항 기준으로 환산한 보증금과 같거나 낮으면 그 갱신계약을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본다는 회신이 있습니다(서면-2023-법규재산-3396). 환산 보증금보다 높게 전환했다면 이 회신의 사실관계와 다릅니다.

Q. 상생임대 2⁠년이 끝났는데 시세대로 올려서 한 번 더 임대해도 되나요?

A. 요건을 모두 갖춘 상생임대주택은 상생임대차계약이 끝난 뒤 새 계약에서 5%⁠를 넘게 올려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서면-2024-법규재산-1315). 다만 2026⁠년 10⁠월 1⁠일 이후 양도분은 상생임대차 임대기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과 2029⁠년 12⁠월 31⁠일 중 빠른 날까지(2026⁠년 12⁠월 31⁠일 이전 종료분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야 합니다. 등록임대주택이면 민간임대주택법의 증액 상한은 계속 적용됩니다.

Q. 보증금 일부를 돌려줬는데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았습니다. 신고할 때 무엇을 냅니까?

A. 특례적용신고서에는 직전임대차계약서와 상생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5⁠항). 서면-2023-법규재산-3015⁠의 사안도 계약서를 고치지 않고 계좌이체 내역으로 반환 영수증을 갈음했고, 국세청은 반환 후 금액을 5% 계산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계약서에는 당초 보증금만 적혀 있으므로 반환 날짜와 금액이 나온 계좌이체 내역을 신고 자료에 함께 붙입니다.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제1⁠호(직전임대차계약 대비 증가율 5% 이하, 2026.12.31.까지 체결⁠·⁠임대 개시), 제2⁠항(보증금⁠·⁠월세 전환 시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 제4⁠항 기준), 제5⁠항(특례적용신고서 제출). 제1⁠항 양도기한은 대통령령 제36737⁠호로 신설, 2026.9.30. 공포, 2026.10.1. 시행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시행령 제9⁠조(전환율)
  • 사전-2025-법규재산-0423(2025.6.25.): 계약 기간 중 임차인 요청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계약도 직전⁠·⁠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 상생임대차 2⁠년 전 양도는 특례 미적용
  • 서면-2023-법규재산-3015(2024.4.25.): 직전임대차계약 중 보증금 일부 반환 시 그 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이고, 상생임대차계약의 직전 보증금 기준금액은 반환 후 금액
  • 서면-2023-법규재산-3396(2024.1.11.): 갱신계약 중 월세→전세 전환 시 환산 보증금 이하이면 그 갱신계약을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봄
  • 서면-2024-법규재산-1315(2024.9.25.): 상생임대차계약 종료 후 새 계약은 증액 요건을 지키지 않아도 특례 적용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10-10)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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