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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최종 검토 2026-10-10

비거주자 기간에 맺은 임대차계약,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요?

해외 근무나 유학으로 출국하면서 국내 주택을 세놓은 세대가 출국 기간에 맺은 임대차계약이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직전임대차계약이나 상생임대차계약이 되는지를 두고 국세청 회신이 여러 건 나왔습니다. 비거주자 상태에서 두 계약 중 하나라도 체결⁠했다면 귀국 후 거주자로 양도해도 특례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상생임대차 임대기간 중에 비거주자가 된 사안과 해외 파견 임직원 사안은 결론이 달랐습니다. 회신별 사실관계와 결론을 계약 시점 순으로 정리합니다.

해외 근무 중에 세입자와 재계약을 했습니다. 귀국한 뒤 그 집을 양도하면 상생임대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재계약을 체결한 날 비거주자였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거주자로 직전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비거주자 상태에서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거주자로 전환해 양도한 사안에서, 국세청은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25-부동산-0225, 2026.4.30.). 다만 출국하는 동안에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는 해외 파견 임직원이나 국외 근무 공무원은 해외에서 체결한 계약도 특례를 적용합니다(서면-2025-부동산-0927). 거주자인지는 출국 사유와 생활관계로 따로 판정⁠합니다.

비거주자 상태에서 체결한 계약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 회신은 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 가운데 어느 쪽을 비거주자 상태에서 체결했는지에 따라 세 건으로 나뉩니다. 세 사안 모두 거주자로 전환한 뒤 주택을 양도했고, 결론은 모두 특례 불가입니다.

직전임대차계약 체결 시상생임대차계약 체결 시양도 시결론회신
비거주자거주자거주자특례 불가서면-2023-1244(2025.2.25.)
비거주자비거주자거주자특례 불가서면-2023-법규재산-1281(2025.3.31.)
거주자비거주자거주자특례 불가서면-2025-부동산-0225(2026.4.30.)

첫 번째 사안에서는 비거주자일 때 국내 주택을 취득해 그 상태에서 직전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귀국한 뒤 거주자로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상생임대차계약은 거주자로 체결했지만, 국세청은 직전임대차계약을 비거주자 신분에서 체결한 이 사안에 제155⁠조의3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두 번째 사안은 두 계약이 모두 비거주자 기간에 체결됐고, 세 번째 사안은 반대로 직전임대차계약만 거주자로 맺고 상생임대차계약은 해외에서 맺었습니다. 세 번째 회신이 2026⁠년에 나오면서, 두 계약 중 어느 하나라도 비거주자 상태에서 체결하면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세 방향 모두에서 확인됩니다.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로서 직전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비거주자 상태에서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거주자로 전환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제1⁠항을 적용받지 않는 것입니다.

서면-2025-부동산-0225 (2026.4.30.)

세 회신 모두 결론만 적고 이유는 적지 않았습니다.

상생임대차 임대기간 중에 비거주자가 된 경우는 인정했습니다

계약 체결이 아니라 임대기간 도중에 비거주자가 된 사안도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6⁠년 9⁠월 사전답변에서 주택 소유주가 임대기간 중 비거주자 신분으로 전환되더라도 그 기간을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택의 소유주가 임대기간 중 비거주자 신분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기간을 상생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전-2026-법규재산-0436 (2026.9.7.)

앞의 세 회신은 모두 계약 자체를 비거주자 상태에서 체결한 사안이고, 이 회신은 상생임대차 임대기간 도중에 소유주의 신분이 바뀐 사안입니다. 회신 요지에는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의 신분이 나오지 않으므로, 출국을 앞두고 있다면 계약 체결일과 임대개시일이 출국일 전인지⁠를 날짜로 맞춰 봅니다.

회신 요지에는 양도 당시의 신분도 나오지 않습니다. 상생임대 특례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등의 거주기간 제한을 없애 주는 규정이므로, 양도일에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상태인지는 따로 확인합니다.

해외 파견 임직원과 국외 근무 공무원은 거주자로 봅니다

출국했다고 모두 비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는 일정한 해외 파견 임직원과 국외 근무 공무원을 거주자로 봅니다.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국세청은 2025⁠년 11⁠월 같은 날 두 건의 회신에서, 임대인이 이 조문에 따라 거주자로 보는 파견 임직원이나 국외 근무 공무원이라면 해외 거주 중에 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해도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한다고 답했습니다(서면-2025-부동산-0927, 서면-2024-부동산-1264, 2025.11.17.). 두 회신은 거주자인지는 거주기간, 직업, 가족, 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시행령 제3⁠조가 거주자로 보는 해외현지법인은 내국법인이 지분 100%⁠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한 곳으로 한정됩니다. 지분 100%⁠가 아닌 현지법인에 파견됐거나 현지 회사에 직접 고용됐다면 이 조문이 아니라 시행령 제2⁠조의 주소 판정 기준(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으로 거주자인지를 따집니다.

계약 시점별로 확인할 서류

  • 출국일과 귀국일⁠: 출입국사실증명으로 직전임대차계약⁠·⁠상생임대차계약 체결일과 임대개시일이 출국 전후 어디에 있는지 맞춰 봅니다.
  • 거주자 판정 자료⁠: 출국 기간에 계약을 체결했다면 파견 발령 문서, 현지법인에 대한 내국법인의 출자 비율, 국내에 남은 가족과 자산 현황을 정리합니다.
  • 계약서와 계약금 수령 증빙⁠: 상생임대차계약은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돼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제1⁠호).
  • 양도기한⁠: 2026⁠년 10⁠월 1⁠일 이후 양도분은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과 2029⁠년 12⁠월 31⁠일 중 빠른 날까지 양도해야 합니다(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났다면 2027⁠년 12⁠월 31⁠일까지). 자세한 내용은 상생임대 양도기한과 유의점⁠에 정리했습니다.

사례 비교

사실관계결론회신
비거주자로 직전임대차계약, 거주자로 상생임대차계약 체결 후 양도불인정서면-2023-1244(2025.2.25.)
비거주자로 두 계약 모두 체결, 거주자로 전환 후 양도불인정서면-2023-법규재산-1281(2025.3.31.)
거주자로 직전임대차계약, 비거주자로 상생임대차계약 체결, 거주자로 전환 후 양도불인정서면-2025-부동산-0225(2026.4.30.)
상생임대차 임대기간 중 소유주가 비거주자로 전환인정사전-2026-법규재산-0436(2026.9.7.)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거주자로 보는 해외 파견 임직원이 해외에서 두 계약 체결인정(거주자 여부는 사실판단)서면-2025-부동산-0927, 서면-2024-부동산-1264(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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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해외에 있을 때 집을 사서 세를 줬고, 귀국한 뒤 같은 세입자와 재계약했습니다. 특례가 되나요?

A. 되지 않습니다. 비거주자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에 대해 비거주자 신분으로 직전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자로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국세청은 제155⁠조의3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23-1244, 2025.2.25.). 귀국한 뒤 직전임대차계약부터 새로 갖추려면 1⁠년 6⁠개월 이상 임대한 다음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해야 합니다. 그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이므로 지금 새로 시작해서는 요건을 채울 수 없습니다.

Q. 상생임대차계약을 맺고 1⁠년 뒤 해외 발령을 받았습니다. 남은 임대기간도 인정되나요?

A. 상생임대차 임대기간 중에 소유주가 비거주자로 전환된 사안에서, 국세청은 그 기간을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사전-2026-법규재산-0436, 2026.9.7.). 해외 발령이 시행령 제3⁠조의 파견에 해당하면 처음부터 거주자로 봅니다. 양도일에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상태인지는 따로 확인합니다.

Q. 회사 해외법인에 파견 중입니다. 지금 세입자와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해도 되나요?

A. 파견된 해외현지법인에 내국법인이 지분 100%⁠를 직접 또는 간접 출자했다면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거주자로 보므로, 해외 거주 중에 체결한 직전⁠·⁠상생 임대차계약도 특례 대상입니다(서면-2025-부동산-0927). 지분이 100%⁠가 아니거나 현지 회사에 직접 고용된 경우는 국내 가족⁠·⁠자산 등 생활관계로 거주자인지를 판정합니다.

Q.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는 무엇으로 판정하나요?

A.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 거주자입니다(소득세법 제1⁠조의2).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정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국세청도 상생임대 회신에서 거주기간, 직업, 가족, 국내 자산을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2026.10.1. 시행)
  • 소득세법 제1⁠조의2(거주자⁠·⁠비거주자 정의), 제88⁠조 제6⁠호(1⁠세대 정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제3⁠조(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 서면-2023-1244(2025.2.25.): 비거주자 신분에서 직전임대차계약, 거주자 신분으로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례 미적용
  • 서면-2023-법규재산-1281(2025.3.31.): 비거주자 상태에서 직전⁠·⁠상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거주자로 전환해 양도하면 특례 미적용
  • 서면-2025-부동산-0225(2026.4.30.): 거주자로 직전임대차계약, 비거주자 상태에서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거주자로 전환해 양도하면 특례 미적용
  • 사전-2026-법규재산-0436(2026.9.7.): 임대기간 중 비거주자로 전환돼도 그 기간을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으로 보아 특례 적용 가능
  • 서면-2025-부동산-0927⁠·⁠서면-2024-부동산-1264(2025.11.17.):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거주자로 보는 파견 임직원⁠·⁠국외 근무 공무원이 해외 거주 중 두 계약을 체결해도 특례 적용, 거주자 여부는 사실판단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10-10)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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