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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최종 검토 2026-10-10

세입자 있는 집을 매수한 경우, 상생임대 직전임대차계약은 언제부터인가

임차인이 살고 있는 주택을 매수하면 매수인은 전 소유자의 임대인 지위를 이어받습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에서 제외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제1⁠호). 그렇다면 직전임대차계약은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국세청 회신은 승계 계약을 고쳐 쓰는 방식은 막고, 갱신⁠·⁠재계약으로 이어지는 계약은 인정하는 쪽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회신을 계약 유형별로 정리합니다.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세입자가 계속 살고 있는데, 상생임대 특례를 받으려면 어느 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이 되나요?

이어받은 계약 자체는 직전임대차계약이 아닙니다⁠. 그 계약이 끝난 뒤 임차인과 새로 맺은 계약부터 직전임대차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해 승계 계약을 갱신했다면 그 갱신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 다시 갱신한 계약이 상생임대차계약이 될 수 있다는 회신이 있습니다(서면-2022-법규재산-2849, 2022.10.12.). 승계 계약을 중간에 해지하고 기간만 바꿔 새로 쓴 계약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재산세제과-952, 2023.8.10.).

취득으로 승계한 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에서 제외됩니다

조문은 직전임대차계약을 주택을 취득한 후 체결한 계약으로 정하면서, 괄호에서 승계 계약을 따로 뺍니다.

  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직전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조에서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제1⁠호 (2026.10.1. 시행)

전 소유자가 체결한 계약을 매수인이 그대로 이어받으면 임대인 명의만 바뀔 뿐 계약은 취득 전에 체결된 것입니다. 승계 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은 직전임대차계약 1⁠년 6⁠개월에 넣지 않습니다.

승계 계약을 고쳐 써도 직전임대차계약이 되지 않습니다

승계 계약을 취득 직후 임대인 명의나 임대기간을 바꿔 다시 쓰면 '취득 후 체결한 계약'이 되는지 묻는 질의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승계한 계약(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을 종료하고 임대기간을 변경해 새로 체결한 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재산세제과-952, 2023.8.10. 질의1). 임대기간과 함께 보증금을 바꿔도 같은 결론입니다(같은 회신 질의2).

회신사실관계결론
서면-2023-법규재산-0343 (2023.8.16.)2021.3.31. 취득하며 승계(전 소유자 계약 2021.3.5.~2023.3.5.), 다음 날 같은 임차인과 임대인 명의⁠·⁠기간(2021.4.1.~2023.3.5.)⁠을 바꾼 변경계약불인정
서면-2024-부동산-4393 (2025.12.23.)2020.11. 잔금 청산과 동시에 승계 임차인과 기간을 바꾼 계약서 작성, 임차인이 그 계약서로 확정일자 받음불인정

두 사안 모두 임차인은 그대로이고 계약서만 새로 작성됐습니다. 확정일자를 새 계약서로 받았어도 결론은 같았습니다.

승계 계약이 끝난 뒤 새로 맺은 계약은 인정

승계 계약이 정상적으로 끝나고 새 임차인과 계약하면 그 계약은 취득 후 체결한 계약입니다. 2026⁠년 사전답변의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날짜내용
2019.11.A주택 취득(기존 임대차계약 승계)
2020.6.기존 임차인 계약 만료로 퇴거, 9⁠월까지 공실 상태로 수리
2020.9.새 임차인과 임대차계약 A(2020.9.~2022.9.)
2022.9.같은 임차인과 같은 임대료로 재계약 B(2022.9.~2024.9.)
2026.4.임차인 퇴거, A주택 양도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택을 취득하면서 승계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A)⁠을 체결하고 해당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동일한 임대료로 재계약(B) 한 경우 새로운 임대차계약(A) 및 재계약(B)⁠은 각각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의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전-2026-법규재산-0715 회신 (2026.6.18.)

승계 계약이 끝난 뒤 공실 기간이 있었지만 회신은 이를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이 사안은 2026⁠년 4⁠월 양도라 양도기한 신설 전입니다. 2026⁠년 10⁠월 1⁠일 이후 양도분이라면 재계약 B의 임대기간이 끝난 날을 기준으로 양도기한을 따로 계산합니다.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쓰면 갱신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

승계 계약이 끝날 무렵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0⁠년 5⁠월 주택을 취득하며 계약(만료일 2021.2.22.)⁠을 승계했고, 2020⁠년 12⁠월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해 5% 인상으로 갱신했습니다(2021.2.23.~2022.9.22., 1⁠년 7⁠개월). 2022⁠년 9⁠월에는 종전 임대료를 유지해 재갱신할 예정이었습니다(2022.9.23.~2025.2.22.).

주택을 취득하면서 임대인의 지위를 전 소유자로부터 승계받은 경우로서 해당 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승계받은 계약을 갱신(갱신계약)⁠하고 이후 그 갱신계약을 다시 갱신(재갱신계약)⁠한 경우 갱신계약과 재갱신계약은 각각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제4⁠호 및 제1⁠호의 임대기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 및 계약체결일 등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서면-2022-법규재산-2849 회신 (2022.10.12.)

회신이 든 '제1⁠항제4⁠호'는 회신 당시의 조문 번호입니다. 지금 조문에서는 직전임대차계약 임대기간 1⁠년 6⁠개월 이상 요건이 제1⁠항 제2⁠호에 있습니다. 갱신계약이 1⁠년 6⁠개월 이상, 재갱신계약이 2⁠년 이상이고 재갱신 때 증가율이 5% 이내여야 하는 점은 다른 계약과 같습니다.

계약서 없이 자동으로 갱신돼도 같습니다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고 갱신된 경우도 회신이 있습니다. 2008⁠년 체결한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임대차계약에 '쌍방이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2020⁠년 3⁠월 이 주택을 증여받은 자녀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했고, 이후 계약서 없이 2⁠년씩 두 번 연장됐습니다.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은 경우로서 해당 주택을 취득한 후 승계받은 계약내용에 따라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 승계받은 계약을 갱신(갱신계약)⁠하고 이후 그 갱신계약을 다시 갱신(재갱신계약)⁠한 경우 갱신계약과 재갱신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서면-2024-법규재산-1914 회신 (2024.12.18.)

계약서가 없으면 특례적용신고서에 첨부할 직전⁠·⁠상생임대차계약서를 갖추기 어렵습니다(같은 조 제5⁠항). 이 사안에서는 임차인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24⁠년 5⁠월 계약기간과 계약체결일을 적어 전세임대계약 사실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증여⁠·⁠상속으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사례는 상속⁠·⁠증여⁠·⁠이혼으로 명의가 바뀐 상생임대주택⁠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전 소유자를 임차인으로 들인 경우

매도인이 주택을 양도한 뒤 그 집에 전세로 계속 거주하는 거래에서는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합니다. 승계가 아니라 새 계약이므로, 취득한 후에 체결했다면 직전임대차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의 전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실제 1⁠년 6⁠개월 이상 임대한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서면-2022-법규재산-4083 회신 (2022.11.2.)

2020⁠년 5⁠월 1⁠일 '매도인이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보증금을 뺀 금액을 잔금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5⁠월 27⁠일 취득하면서 매도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안에도 국세청은 이 회신을 참고하라고 답했습니다(서면-2023-부동산-1332, 2023.10.13.).

계약서 날짜는 확인합니다. 잔금 전에 매수인이 임대인, 매도인이 임차인이 되는 계약을 미리 체결한 사안에서는 직전임대차계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사전-2026-법규재산-0087, 2026.3.16.). 잔금 전 계약에 대한 회신과 조세심판원 결정은 잔금 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 상생임대 직전임대차계약이 될까⁠에 정리했습니다.

사례별 정리

사실관계직전임대차계약근거
취득하면서 승계한 계약 그 자체불인정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제1⁠호 괄호
승계 계약을 종료하고 임대기간(또는 기간⁠·⁠보증금)⁠을 바꿔 새로 체결불인정재산세제과-952 질의1⁠·⁠2, 서면-2023-법규재산-0343
잔금과 동시에 승계 임차인과 기간을 바꾼 계약서 작성⁠·⁠확정일자불인정서면-2024-부동산-4393
승계 계약 종료 후 새 임차인과 계약 A, 같은 임대료로 재계약 B인정: A 직전, B 상생사전-2026-법규재산-0715
임차인 갱신요구권으로 승계 계약 갱신, 다시 갱신인정: 갱신 직전, 재갱신 상생서면-2022-법규재산-2849
계약서 없이 승계 계약이 갱신⁠·⁠재갱신인정: 갱신 직전, 재갱신 상생서면-2024-법규재산-1914
취득 후(취득일 포함) 전 소유자를 임차인으로 계약인정서면-2022-법규재산-4083, 서면-2023-부동산-1332
잔금 전 매도인을 임차인으로 계약불인정사전-2026-법규재산-0087

2026⁠년 10⁠월 1⁠일 이후 양도분의 양도기한

2026⁠년 10⁠월 1⁠일 이후 양도분은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과 2029⁠년 12⁠월 31⁠일 중 빠른 날까지 양도해야 합니다(그 임대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면 2027⁠년 12⁠월 31⁠일까지). 승계 계약 뒤 갱신⁠·⁠재계약으로 요건을 갖추면 상생임대차 종료일이 늦어지므로 양도기한도 그에 맞춰 계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생임대 양도기한과 유의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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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세입자가 있는 집을 매수했는데 계약 만료가 1⁠년 남았습니다. 지금 세입자와 계약서를 새로 쓰면 되나요?

A. 승계 계약을 종료하고 같은 임차인과 기간이나 보증금을 바꿔 새로 쓴 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보지 않았습니다(재산세제과-952 질의1⁠·⁠2, 서면-2023-법규재산-0343). 남은 기간이 끝난 뒤 갱신하거나 새로 계약한 계약부터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을 따집니다(서면-2022-법규재산-2849, 사전-2026-법규재산-0715).

Q. 세입자가 갱신요구권을 써서 2⁠년 더 살게 됐습니다. 이 갱신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이 되나요?

A. 취득 후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해 승계 계약을 갱신했다면, 그 갱신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 다시 갱신한 계약이 상생임대차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서면-2022-법규재산-2849). 갱신계약으로 1⁠년 6⁠개월 이상 임대하고, 재갱신계약은 증가율 5% 이내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해 임대를 개시한 뒤 2⁠년 이상 임대해야 합니다.

Q. 묵시적으로 갱신돼 계약서가 없습니다. 그래도 인정되나요?

A. 승계 계약이 계약서 없이 갱신되고 다시 갱신된 경우에도 요건을 갖추면 각각 직전⁠·⁠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다는 회신이 있습니다(서면-2024-법규재산-1914). 특례적용신고서에는 직전⁠·⁠상생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므로(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5⁠항), 계약 기간과 임대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해 둡니다. 해당 회신 사안에서는 임차인이 전세임대계약 사실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Q. 집을 판 사람이 그대로 전세로 산다고 합니다. 이 계약도 직전임대차계약이 되나요?

A. 취득한 후(취득일 포함) 매도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1⁠년 6⁠개월 이상 임대했다면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서면-2022-법규재산-4083, 서면-2023-부동산-1332). 잔금 전에 이 계약을 먼저 체결한 사안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사전-2026-법규재산-0087).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제1⁠호(직전임대차계약에서 취득으로 임대인 지위가 승계된 계약 제외)·⁠제5⁠항(특례적용신고서에 직전⁠·⁠상생임대차계약서 첨부). 제1⁠항의 양도기한은 2026.9.30. 공포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10.1. 시행
  • 재산세제과-952(2023.8.10.) 질의1⁠·⁠2: 승계 계약 등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을 종료하고 임대기간(·⁠보증금)⁠을 변경해 새로 체결한 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 아님
  • 서면-2023-법규재산-0343(2023.8.16.): 승계 다음 날 임대인 명의⁠·⁠기간을 바꾼 변경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 아님(952 질의1 참조)
  • 서면-2024-부동산-4393(2025.12.23.): 잔금과 동시에 승계 임차인과 기간을 바꿔 쓴 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 아님
  • 사전-2026-법규재산-0715(2026.6.18.): 승계 계약 종료 후 새 임차인과 계약 A, 같은 임대료 재계약 B는 각각 직전⁠·⁠상생임대차계약
  • 서면-2022-법규재산-2849(2022.10.12.): 갱신요구권 행사로 승계 계약을 갱신⁠·⁠재갱신하면 각각 직전⁠·⁠상생임대차계약이 될 수 있음
  • 서면-2024-법규재산-1914(2024.12.18.): 계약서 없이 승계 계약이 갱신⁠·⁠재갱신돼도 요건을 갖추면 각각 직전⁠·⁠상생임대차계약
  • 서면-2022-법규재산-4083(2022.11.2.)·⁠서면-2023-부동산-1332(2023.10.13.): 취득 후 전 소유자와 체결해 실제 1⁠년 6⁠개월 이상 임대한 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
  • 사전-2026-법규재산-0087(2026.3.16.): 잔금 전 매수인-매도인(임차인) 간 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 아님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10-10)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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