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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최종 검토 2026-10-10

다가구 한 호실·2년 전 양도, 상생임대에서 놓치기 쉬운 요건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직전임대차 1⁠년 6⁠개월, 상생임대차 2⁠년, 임대료 증가율 5% 이내라는 숫자 요건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국세청 회신을 보면 숫자 계산보다 주택 전체로 판정하는 방식과 양도 시점 때문에 특례를 받지 못한 사안이 이어졌습니다. 다가구주택의 한 호실이나 단독주택의 한 층이 요건에 미달했거나, 2⁠년을 채우기 전에 양도해 특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불인정 사례와, 형식이 부족해 보여도 인정된 사례를 함께 정리합니다.

다가구주택 6⁠호실 중 5⁠호실은 상생임대 요건을 갖췄고 1⁠호실만 임대기간이 모자랍니다. 나머지 호실이라도 특례가 되나요?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한다면 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다가구주택의 일부 호실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다가구주택의 양도에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사전-2025-법규재산-1096, 2026.3.9.). 호실별로 비율을 나눠 일부만 적용하는 방식은 회신에 없습니다. 모든 호실의 직전⁠·⁠상생 임대차계약을 따로 점검⁠한 뒤 양도 시기를 정합니다.

다가구주택은 모든 호실이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다가구주택은 호실마다 임차인과 계약이 다릅니다. 호실 하나라도 직전임대차 1⁠년 6⁠개월이나 상생임대차 2⁠년을 채우지 못했거나 임대료를 5% 넘게 올렸다면,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다가구주택 전체에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사전-2025-법규재산-1096, 2026.3.9.).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다가구주택의 일부 호실이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다가구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전-2025-법규재산-1096 (2026.3.9.)

같은 취지의 회신은 전에도 있었습니다. 혼인으로 보유하게 된 다가구주택 전체를 양도하는 사안에서 국세청은 해당 주택의 모든 호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특례를 적용한다고 답했습니다(서면-2022-부동산-3124, 2023.5.26.). 혼인 합가 특례와 함께 적용하는 방법은 일시적 2⁠주택⁠·⁠합가⁠·⁠감면주택과 상생임대 특례를 함께 적용할 때⁠에서 다뤘습니다.

층별로 임대한 단독주택도 같습니다

2⁠층 단독주택을 취득해 1⁠층과 2⁠층을 따로 임대한 사안입니다. 두 층 모두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했지만 2⁠층만 2⁠년 이상 임대했고 1⁠층은 2⁠년에 미달했습니다. 국세청은 1⁠층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독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사전-2025-법규재산-0373, 2025.5.21.).

층마다, 호실마다 계약 시작일이 다르면 2⁠년이 되는 날도 다릅니다. 가장 늦게 2⁠년을 채우는 계약⁠을 기준으로 양도일을 잡습니다. 2026⁠년 10⁠월 1⁠일 이후 양도분은 양도기한 요건도 있으므로 호실별 임대개시일⁠·⁠종료일을 표로 정리해 둡니다. 양도기한은 상생임대 양도기한과 유의점⁠에 정리했습니다.

2⁠년 전에 양도하면 매수인이 임대차를 이어받아도 안 됩니다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 2⁠년은 양도하기 전에 채워야 합니다. 2⁠년이 되기 전에 주택을 양도하면서 매수인이 임차인의 남은 임대기간을 보장하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국세청은 양도 이후 임차인의 임차권 보장 여부와 관계없이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사전-2024-법규재산-0610, 2024.9.23.).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 제1⁠항에 따른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이 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전-2024-법규재산-0610 (2024.9.23.)

이 해석은 2025⁠년과 2026⁠년에도 반복됐습니다. 별도세대인 모친에게서 상속받은 주택 사안에서 국세청은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된 계약도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다고 하면서도, 그 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이 되기 전에 양도했다면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답했고(사전-2025-법규재산-0412, 2025.6.25.), 2026⁠년 5⁠월에도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사전-2026-법규재산-0145, 2026.5.11.).

2⁠년을 며칠 남기고 양도하는 경우의 계산은 따로 봅니다. 임대기간은 월력으로 계산하고 끝에 남는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보므로, 23⁠개월을 넘겨 며칠이 더 지났다면 2⁠년으로 계산됩니다. 이 계산과 사례는 상생임대 임대기간, 며칠이 모자라면 어떻게 되나요?⁠에서 다뤘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라 계약서가 없어도 인정됩니다

상생임대차계약은 새 계약서를 쓴 경우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전임대차계약이 끝난 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묵시적 갱신으로 2⁠년 이상 임대했고 상생임대차계약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그 묵시적 계약을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봅니다(서면-2024-법규재산-1507, 2024.6.4.).

이때는 특례적용신고서에 첨부할 상생임대차계약서가 없습니다. 국세청은 같은 회신에서 묵시적 갱신이라 계약서를 양도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했더라도⁠, 직전⁠·⁠상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요건을 충족한 사실이 확인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2025⁠년 과세기준자문도 특례적용신고서와 계약서를 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기준-2025-법규재산-0020, 2025.6.4.).

1⁠년 계약을 묵시적 갱신 등으로 이어 가 2⁠년 이상 임대한 경우의 임대기간 인정은 연장⁠·⁠갱신⁠·⁠분할한 임대차계약, 상생임대 직전⁠·⁠상생계약은 어느 것인가⁠에서 다뤘습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요건 충족을 다른 자료로 확인합니다. 직전 계약서, 임대료 입금 내역, 임차인의 전입 기간, 보증금을 그대로 유지한 사실⁠을 정리해 신고서에 첨부합니다.

임대 중간에 본인이 거주했다가 다시 임대해도 됩니다

주택을 취득한 뒤 임대하다가 일정 기간 본인 세대가 거주하고, 그 뒤 다시 임대한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갖춰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서면-2022-법규재산-0893, 2022.10.2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후 임대하였다가 일정기간 자가 거주 후 재임대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서면-2022-법규재산-0893 (2022.10.21.)

임대 중간에 본인 거주 기간이 끼어 있어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는 회신입니다. 직전임대차 1⁠년 6⁠개월 이상, 상생임대차 2⁠년 이상, 직전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료 증가율 5% 이내라는 요건은 그대로 갖춰야 합니다. 이 회신은 본인 거주 기간이 얼마였는지, 상생임대차계약을 언제 체결했는지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사례 비교

사실관계결론회신
다가구주택 일부 호실이 요건 미충족,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불인정사전-2025-법규재산-1096(2026.3.9.)
다가구주택 전체 양도모든 호 충족 시 인정서면-2022-부동산-3124(2023.5.26.)
2⁠층 단독주택, 2⁠층은 2⁠년 이상⁠·⁠1⁠층은 2⁠년 미달불인정사전-2025-법규재산-0373(2025.5.21.)
상생임대 2⁠년 전 양도, 매수인이 임차인 잔여기간 보장불인정사전-2024-법규재산-0610(2024.9.23.)
상생임대 2⁠년 전 양도불인정사전-2025-법규재산-0412(2025.6.25.), 사전-2026-법규재산-0145(2026.5.11.)
묵시적 갱신으로 상생임대차계약서 미제출요건 확인 시 인정서면-2024-법규재산-1507(2024.6.4.)
취득 후 임대 → 본인 거주 → 재임대요건 충족 시 인정서면-2022-법규재산-0893(2022.10.21.)

상생임대, 함께 확인할 칼럼

자주 묻는 질문

Q. 다가구주택 중 주인 세대가 쓰는 호실은 임대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도 모든 호실 요건에 걸리나요?

A. 회신은 일부 호실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를 다뤘고(사전-2025-법규재산-1096), 본인 세대가 거주하는 호실이 있는 경우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호실이 있다면 그 사실관계로 따로 판단하고, 필요하면 사전답변을 신청해 확인합니다.

Q. 상생임대차 2⁠년이 두 달 남았는데 매수인이 세입자를 그대로 승계하겠다고 합니다. 특례가 유지되나요?

A. 유지되지 않습니다.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이 되기 전에 양도하면 매수인이 임차인의 잔여기간을 보장하더라도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사전-2024-법규재산-0610). 잔금일을 2⁠년이 지난 뒤로 정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Q. 묵시적 갱신이라 상생임대차계약서가 없습니다. 특례적용신고서는 어떻게 내나요?

A. 계약서를 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했더라도 직전⁠·⁠상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요건을 충족한 사실이 확인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서면-2024-법규재산-1507). 직전 계약서와 임대료 입금 내역, 임차인 전입 기간 등 묵시적 갱신 기간의 임대 사실과 임대료 유지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Q. 세를 주다가 2⁠년 정도 들어가 살았고 지금 다시 세를 줬습니다. 상생임대가 되나요?

A. 임대, 본인 거주, 재임대 순서인 경우에도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갖춰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서면-2022-법규재산-0893). 재임대 계약을 상생임대차계약으로 삼는다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했는지, 직전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료 증가율이 5% 이내인지를 확인합니다.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제5⁠항(상생임대주택 요건과 특례적용신고서 제출, 2026.10.1. 시행)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 사전-2025-법규재산-1096(2026.3.9.):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다가구주택의 일부 호실이 요건 미충족 시 특례 미적용
  • 서면-2022-부동산-3124(2023.5.26.): 다가구주택 전체 양도 시 모든 호가 요건을 충족해야 특례 적용
  • 사전-2025-법규재산-0373(2025.5.21.): 2⁠층 단독주택 중 1⁠층의 임대기간이 2⁠년 미달이면 특례 미적용
  • 사전-2024-법규재산-0610(2024.9.23.): 상생임대차 2⁠년 전 양도 시 임차인의 임차권 보장 여부와 무관하게 특례 미적용
  • 사전-2025-법규재산-0412(2025.6.25.)·⁠사전-2026-법규재산-0145(2026.5.11.): 상생임대차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이 되기 전 양도하면 특례 미적용
  • 서면-2024-법규재산-1507(2024.6.4.): 묵시적 갱신 계약도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 계약서를 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해도 요건 확인 시 특례 적용
  • 기준-2025-법규재산-0020(2025.6.4.): 특례적용신고서와 계약서를 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해도 요건 확인 시 특례 적용
  • 서면-2022-법규재산-0893(2022.10.21.): 취득 후 임대, 자가 거주, 재임대한 경우에도 요건을 갖추면 특례 적용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10-10)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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