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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2026-09-22

상생임대 임대기간, 며칠이 모자라면 어떻게 되나요?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직전임대차 1⁠년 6⁠개월 이상, 상생임대차 2⁠년 이상⁠이라는 임대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그런데 며칠이 모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임대기간은 월력으로 계산하고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올려 주지만, 임차인이 만기 전에 나가면 계약서상 기간이 아니라 실제 퇴거일까지⁠만 인정됩니다. 최근 예규 두 건으로 정리합니다. 현행⁠(시행 2026⁠-⁠07⁠-⁠01) 기준입니다.

상생임대 특례의 '임대기간' 요건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거주요건 2⁠년을 면제해 1⁠세대 1⁠주택 비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게 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 대신 임대기간 요건을 채워야 합니다.

  1.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2.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구분임대기간 요건
직전임대차계약1⁠년 6⁠개월 이상
상생임대차계약2⁠년 이상

여기서 '임대한 기간'을 어떻게 세는지가 실무의 쟁점입니다. 조문은 두 가지 계산 규칙을 둡니다.

③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④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3⁠항⁠·⁠제4⁠항

며칠이 모자라도 됩니다 — 1⁠개월 미만은 1⁠개월

임대기간은 월력⁠(달력)⁠으로 계산⁠하고, 끝에 남는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올려서 봅니다. 예규가 이 점을 확인했습니다.

  • 사실관계: 직전임대차계약의 실제 임대기간이 1⁠년 5⁠개월 19⁠일
  • 질의: 1⁠개월 미만⁠(19⁠일)⁠을 1⁠개월로 보아 1⁠년 6⁠개월로 인정할 수 있는지
  • 회신: 1⁠개월 미만인 기간은 1⁠개월로 보므로, 1⁠년 6⁠개월 임대한 것으로 봄이 타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직전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이 1⁠년 5⁠개월 19⁠일인 경우 1⁠개월 미만인 기간을 1⁠개월로 보아 1⁠년 6⁠개월 임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서면법규재산2022⁠-⁠2784 (2022.8.17.)

즉 1⁠년 5⁠개월 19⁠일이면 앞의 5⁠개월은 그대로, 남은 19⁠일은 1⁠개월⁠로 쳐서 6⁠개월 → 합쳐서 1⁠년 6⁠개월이 됩니다. 며칠이 모자라 요건을 못 채울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차인이 일찍 나가면 — 퇴거일까지만 임대기간입니다

반대 방향의 예규도 있습니다. 상생임대차계약을 2⁠년으로 맺었어도 임차인이 만기 전에 나가면, 계약서상 만료일이 아니라 실제 퇴거일까지⁠만 임대한 기간으로 봅니다.

  • 사실관계: 상생임대차계약 2023.9.27.~2025.9.26.(2⁠년) 진행 중, 임차인 사정으로 2025.8.27. 조기 퇴거⁠하고 같은 날 주택을 매도
  • 질의: 임대기간 산정 시 퇴거일을 포함하는지
  • 회신: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퇴거하는 경우 임대개시일부터 퇴거일까지⁠를 임대한 기간으로 본다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임대기간 계산 시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퇴거하는 경우, 임대개시일부터 퇴거일까지를 임대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며, 임대한 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본다.

사전법규재산2025⁠-⁠873 (2025.10.14.)

이 사례에서 임대기간은 계약 만료일⁠(2025.9.26.)⁠이 아니라 퇴거일⁠(2025.8.27.)⁠까지로 계산됩니다. 그러면 2023.9.27.부터 2025.8.27.까지 약 1⁠년 11⁠개월⁠이 되어, 하마터면 '상생임대차 2⁠년 이상' 요건을 채우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2⁠년이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로 임대한 기간이 기준이라는 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임차인 사정으로 나갔다면 — 새 임차인과 이어서 채웁니다

임차인이 개인 사정으로 일찍 나갔다고 해서 길이 막힌 것은 아닙니다. 조문 제4⁠항이 새 임대차계약 기간을 합산⁠하도록 열어 둡니다. 다만 요건이 있습니다.

영 제155⁠조의3 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종전 임대차계약과 비교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가 증가하지 않았을 것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의3
  •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 임차인과 계약을 맺고
  • 새 계약의 보증금⁠·⁠임대료를 종전보다 올리지 않으면
  • 종전 임대기간과 새 임대기간을 합산⁠해 2⁠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앞의 사전법규재산2025⁠-⁠873 사례는 임차인이 나간 날 곧바로 주택을 매도해 새 임차인을 들일 여지가 없었던 경우입니다. 그래서 합산도 불가능했고, 임대기간이 퇴거일까지로 굳어졌습니다. 만약 새 임차인과 임대료를 올리지 않고 계약해 2⁠년을 채운 뒤 양도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실무에서 새겨둘 점

  • 만기 임박 조기퇴거 후 곧바로 매도⁠는 위험합니다. 상생임대 2⁠년이 아슬아슬하면, 퇴거일 기준으로 2⁠년에 며칠 모자라 특례가 통째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 반대로 끝에 붙는 며칠⁠(1⁠개월 미만)⁠은 1⁠개월로 올려 주므로, 직전 1⁠년 6⁠개월⁠·⁠상생 2⁠년을 딱 맞추기 어려울 때 여유가 됩니다.
  • 임차인이 개인 사정으로 일찍 나갔다면⁠, 임대료를 올리지 않은 새 임차인과 계약해 기간을 이어 붙인 뒤 양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상생임대차계약은 계약금 지급 사실이 증빙되는 계약⁠이어야 하고, 양도세 신고기한까지 특례적용신고서와 직전⁠·⁠상생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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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직전임대차 임대기간이 1⁠년 5⁠개월 며칠인데, 1⁠년 6⁠개월 요건을 못 채운 건가요?

A. 아닙니다. 임대기간은 월력으로 계산하고 1⁠개월 미만인 기간은 1⁠개월로 올려 봅니다. 1⁠년 5⁠개월 19⁠일이면 19⁠일을 1⁠개월로 보아 1⁠년 6⁠개월로 인정됩니다⁠(서면법규재산2022⁠-⁠2784).

Q. 상생임대차계약서에 2⁠년이라고 적었는데 임차인이 한 달 먼저 나갔습니다. 2⁠년을 채운 건가요?

A. 계약서 기간이 아니라 실제 임대한 기간이 기준입니다. 임차인이 만기 전에 나가면 임대개시일부터 퇴거일까지만 임대기간으로 보므로⁠(사전법규재산2025⁠-⁠873), 그 기간이 2⁠년에 미치지 못하면 요건을 못 채운 것이 됩니다.

Q. 임차인이 일찍 나가서 2⁠년이 모자랍니다. 방법이 없나요?

A. 임차인의 사정으로 나간 경우라면, 새 임차인과 보증금⁠·⁠임대료를 종전보다 올리지 않은 계약을 맺으면 새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55⁠조의3 제4⁠항, 시행규칙 제74⁠조의3). 합산해 2⁠년을 채운 뒤 양도하면 됩니다.

Q. 퇴거와 동시에 집을 팔면 합산이 안 되나요?

A. 새 임차인을 들일 수 없으므로 합산 대상이 없습니다. 이 경우 임대기간은 퇴거일까지로 확정되고, 2⁠년에 모자라면 특례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매도 시점을 임대기간 요건 충족 여부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1⁠개월 미만을 1⁠개월로 올려 주는 규칙은 직전⁠·⁠상생 임대기간 모두에 적용되나요?

A. 네. 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 모두 월력으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봅니다⁠(시행령 제155⁠조의3 제3⁠항). 조기퇴거로 퇴거일까지 계산할 때에도 같은 규칙이 적용됩니다.

관계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상생임대주택 특례: 직전임대차 1⁠년 6⁠개월 이상⁠·⁠상생임대차 2⁠년 이상, 임대기간은 월력 계산⁠·⁠1⁠개월 미만은 1⁠개월, 임차인 사정 시 새 임대차 합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의3⁠(합산 요건: 새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임대료가 종전보다 증가하지 않을 것)
  • 서면법규재산2022⁠-⁠2784⁠(2022.8.17.): 직전임대차 1⁠년 5⁠개월 19⁠일은 1⁠개월 미만을 1⁠개월로 보아 1⁠년 6⁠개월로 인정
  • 사전법규재산2025⁠-⁠873⁠(2025.10.14.): 임차인 중도퇴거 시 임대개시일부터 퇴거일까지를 임대한 기간으로 봄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09-22)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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