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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최종 검토 2026-10-13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분양계약, 계약금 낸 날 다른 집이 있었다면 거주 2년이 필요합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분양계약을 했다면 거주요건이 면제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조문은 조건을 하나 더 둡니다. 계약금을 낸 날 세대가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 그날 다른 집이 있었다면 공고 전 계약이어도 거주 2⁠년이 필요합니다. 거주하지 못했다면 상생임대 특례로 거주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계약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 기준이고, 최종확인일은 2026⁠년 10⁠월 12⁠일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분양계약을 했는데, 그때 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 집만 남았는데 거주 2⁠년이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공고 전 계약으로 거주요건을 면제하는 규정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세대가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 기획재정부도 계약금 지급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했다면 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조세정책과-1904, 2025.11.6.). 나중에 다른 집을 정리해 1⁠주택이 됐어도 판단 시점은 계약금 지급일입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거주 2⁠년이 원칙입니다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단서⁠·⁠제5⁠호

거주요건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에 적용됩니다.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일은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을 청산한 날이 원칙이므로, 계약은 지정 전이었어도 잔금 때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거주 2⁠년이 필요합니다. 그 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돼도 조문이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거주 2⁠년은 그대로 필요합니다.

공고 전 계약 예외는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일 때만

제5⁠호는 두 가지를 함께 요구합니다.

  1. 조정대상지역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될 것
  2. 그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을 것

국세청은 여기서 1⁠세대를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1⁠세대로 보았습니다(서면-2021-부동산-0958, 2021.7.7.). 기획재정부는 공고 전에 분양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냈더라도 그날 다른 주택을 보유했다면 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조세정책과-1904, 2025.11.6.). 이 회신 사안은 그 뒤 다른 주택을 용도변경해 지정일에는 주택이 없던 경우였습니다. 지정일이나 양도일의 주택 수는 이 판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공 사례의 날짜 순서입니다.

  • 2019⁠년 11⁠월: 분양계약⁠·⁠계약금 지급. 이때 기존 주택 1⁠채 보유
  • 2020⁠년 6⁠월: 그 지역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
  • 2022⁠년 3⁠월: 잔금 청산(취득)
  • 2023⁠년: 기존 주택 양도, 지금은 분양 아파트 1⁠채

계약금 지급일에 주택이 있었으므로 제5⁠호가 적용되지 않고, 잔금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으므로 비과세에 거주 2⁠년이 필요합니다.

거주하지 못했다면 상생임대 특례를 검토합니다

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제3⁠호에 따른 임대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과 2029⁠년 12⁠월 31⁠일 중 빠른 날까지(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20⁠항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직전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조에서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
  2.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3.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상생임대 특례는 두 계약을 짝지어 봅니다. 앞 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 뒤 계약이 그보다 임대료를 5% 넘게 올리지 않은 상생임대차계약입니다. 분양 아파트에 전세를 놓아 잔금을 치른 경우에는 계약 순서가 이렇게 정리됩니다.

계약체결 시점(가공)판단근거
첫 전세계약2022.2.(잔금 전)직전임대차계약 아님서면-2022-법규재산-3529
갱신계약(갱신요구권, 5% 인상)2024.3.(취득 후)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음서면-2024-부동산-2670
그다음 갱신(묵시적 갱신 등)2026.3.요건을 갖추면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음서면-2024-부동산-2670, 서면-2024-법규재산-0648

먼저 첫 전세계약입니다. 조문이 '주택을 취득한 후' 체결한 계약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분양받은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임차인과 체결한 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22-법규재산-3529, 2022.12.7.). 잔금과 같은 날 임대가 시작됐어도 계약서를 쓴 날이 취득 전이면 직전임대차계약이 아닙니다. 이 쟁점은 잔금 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 상생임대 직전임대차계약이 될까⁠에 정리했습니다.

다음은 갱신계약입니다. 취득 전에 체결한 계약을 갱신하고 그 갱신계약을 다시 갱신했다면 갱신계약과 재갱신계약을 각각 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다는 회신이 있습니다(서면-2024-부동산-2670, 2025.12.23.). 이 회신이 참고하라고 한 회신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갱신한 사안이었고, 임대기간⁠·⁠증가율⁠·⁠계약체결일 등 요건을 갖추는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서면-2022-법규재산-2849, 2022.10.12.). 갱신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잡으면 1⁠년 6⁠개월 이상 임대해야 하고, 그 뒤 상생임대차계약은 갱신계약 대비 증가율 5% 이내여야 합니다.

상생임대차계약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이어진 계약도 다른 요건을 갖추면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는 회신이 있습니다(서면-2024-법규재산-0648, 2025.3.4.). 다만 조문은 상생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계약서와 계약금이 없는 묵시적 갱신에 이 괄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직접 다룬 회신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생임대차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수령 내역을 남겨 둡니다. 연장⁠·⁠갱신⁠·⁠분할 계약의 판단은 연장⁠·⁠갱신⁠·⁠분할한 임대차계약, 상생임대 직전⁠·⁠상생계약은 어느 것인가⁠에, 분양 아파트의 계약 시점은 분양권⁠·⁠입주권⁠·⁠지역주택조합 주택, 상생임대 직전임대차계약은 언제 체결해야 하나⁠에 있습니다.

상생임대 특례는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2⁠년 임대가 끝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과 2029⁠년 12⁠월 31⁠일 중 빠른 날까지 양도해야 적용합니다(같은 조 제1⁠항). 기한 계산은 상생임대 양도기한과 유의점(2026⁠년 10⁠월 1⁠일 시행)⁠에서 확인합니다.

함께 확인할 칼럼

거주요건과 상생임대 요건의 충족 여부는 계약서⁠·⁠계약금 수령 내역⁠·⁠주민등록 이력을 대조해 판단합니다. 이 검토는 유료 상담으로 진행하고, 신고 수수료는 수수료 안내⁠에 공개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금을 낸 뒤 기존 집을 바로 팔았습니다. 그래도 거주 2⁠년이 필요한가요?

A. 판단 기준은 계약금 지급일입니다. 그날 세대가 주택을 보유했다면 제5⁠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 조세정책과-1904). 잔금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거주 2⁠년이 필요합니다.

Q. 지금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거주요건이 없어지지 않나요?

A. 거주요건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에 적용됩니다(같은 항 본문 괄호). 취득 뒤 해제됐다는 이유로 거주요건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Q. 잔금 날 시작한 첫 전세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쓸 수 있나요?

A. 계약서를 잔금 전에 썼다면 직전임대차계약이 아닙니다(서면-2022-법규재산-3529). 취득 후 체결한 갱신계약부터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다는 회신이 있습니다(서면-2024-부동산-2670).

Q. 세입자가 갱신요구권으로 5% 올려 갱신했습니다. 이 계약이 상생임대차계약이 되나요?

A. 첫 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이 될 수 없다면, 그 갱신계약은 상생임대차계약이 아니라 직전임대차계약으로 쓰는 계약입니다. 상생임대차계약은 그다음 계약이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제1⁠호).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단서⁠·⁠제5⁠호(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공고 전 계약), 제155⁠조의3 제1⁠항(상생임대주택), 2026⁠년 10⁠월 1⁠일 시행본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904(2025.11.6.), 서면-2021-부동산-0958(2021.7.7.)
  • 서면-2022-법규재산-3529(2022.12.7.), 서면-2024-부동산-2670(2025.12.23.), 서면-2022-법규재산-2849(2022.10.12.), 서면-2024-법규재산-0648(2025.3.4.)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10-13)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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