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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최종 검토 2026-10-25

상생임대주택 특례 체크리스트, 양도 전에 순서대로 확인할 6단계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처럼 2⁠년 거주가 필요한 집을 거주하지 않고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로 양도할 수 있게 하는 규정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요건이 계약서 날짜와 금액에 달려 있어 한 단계만 어긋나도 특례가 없습니다⁠. 양도 전에 아래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시행 조문 기준입니다.

1⁠단계. 양도할 때 1⁠주택인가요

상생임대 특례는 거주요건만 면제⁠합니다. 주택 수 요건은 그대로입니다. 양도할 때 1⁠주택이거나, 일시적 2⁠주택⁠·⁠합가처럼 다른 규정으로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경우여야 합니다(제155⁠조의3 제1⁠항).

확인 질문예아니오
양도일에 국내 주택이 이 집 하나인가2⁠단계로아래 질문으로
일시적 2⁠주택⁠·⁠동거봉양 합가⁠·⁠혼인 합가 등으로 1⁠세대 1⁠주택으로 보는가그 특례 요건도 함께 갖추고 2⁠단계로상생임대 특례로도 비과세 불가
상생임대를 시작할 때 다주택이었는가양도할 때 1⁠주택이면 무관2⁠단계로

상생임대를 시작한 날 다주택이었어도 다른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이 집을 양도할 때 1⁠주택이면 됩니다(서면-2024-부동산-2519). 상생임대 요건을 갖춘 집이 두 채라면 먼저 양도하는 집은 일시적 2⁠주택처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특례 요건까지 갖춰야 비과세됩니다(서면-2022-부동산-4214).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과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기간별 공제율은 실제 거주기간으로 계산합니다.

자세히: 상생임대 요건을 갖춘 집이 두 채 · 일시적 2⁠주택⁠·⁠합가⁠·⁠감면주택과 상생임대 특례를 함께 적용할 때

2⁠단계. 직전임대차계약이 있나요

직전임대차계약은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과 체결한 계약⁠입니다. 주택을 취득하면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계약은 제외합니다(제155⁠조의3 제1⁠항 제1⁠호). 이 계약으로 실제 1⁠년 6⁠개월 이상 임대해야 합니다(같은 항 제2⁠호).

확인 질문예아니오
취득일(잔금일) 당일 또는 그 뒤에 체결한 계약인가충족, 아래 질문으로직전임대차계약 아님, 그 다음 계약부터 다시 판정
매수하면서 전 소유자의 임대차를 승계한 계약인가직전임대차계약 아님, 그 계약이 끝난 뒤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한 계약부터 판정충족, 아래 질문으로
그 계약으로 실제 1⁠년 6⁠개월 이상 임대했나3⁠단계로연장 계약 합산⁠·⁠중도퇴거 합산 여부 확인

매매계약 후 잔금 전에 체결한 계약은 임대가 취득일 이후 시작됐어도 직전임대차계약이 아닙니다(사전-2024-법규재산-0967). 취득일 당일 체결한 계약은 인정하지만, 전 소유자의 계약을 같은 내용으로 다시 쓴 경우는 제외합니다(서면-2022-법규재산-4863). 승계한 계약이라도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써 갱신했다면 그 갱신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 재갱신계약이 상생임대차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서면-2022-법규재산-2849). 2⁠년 계약 뒤 같은 임차인과 1⁠년 연장했다면 두 계약을 합산해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봅니다(서면-2023-법규재산-3010). 연장하면서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렸다면 합산하지 않습니다(서면-2025-부동산-0424). 분양 아파트와 조합원 주택은 취득일이 달라 판정 기준일도 다릅니다.

자세히: 잔금 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 · 세입자 있는 집을 매수한 경우 · 분양권⁠·⁠입주권⁠·⁠지역주택조합 주택 · 연장⁠·⁠갱신⁠·⁠분할한 임대차계약

3⁠단계. 상생임대차계약이 요건을 갖췄나요

상생임대차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 대비 보증금⁠·⁠월세 증가율이 5% 이내인 계약입니다.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해야 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어야 합니다(제155⁠조의3 제1⁠항 제1⁠호).

확인 질문예아니오
직전임대차계약보다 보증금⁠·⁠월세가 5% 넘게 오르지 않았나충족, 아래 질문으로상생임대차계약 아님
2021.12.20.~2026.12.31. 사이에 체결하고 계약금 수령 증빙이 있나충족, 아래 질문으로상생임대차계약 아님
새 임대기간이 2026.12.31.까지 시작했나4⁠단계로해석 없음, 정부 문답 기준으로는 특례 대상이 아닐 수 있음
직전⁠·⁠상생을 4⁠년 계약 하나로 체결했나두 계약으로 나눠 볼 수 없음4⁠단계로

보증금과 월세를 서로 전환했다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4⁠항의 기준으로 증가율을 계산합니다(제155⁠조의3 제2⁠항). 4⁠년 단일계약은 앞뒤 2⁠년씩 나눠 직전⁠·⁠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습니다(서면-2024-법규재산-2876). 다만 직전 요건을 갖춘 계약을 합의로 단축 변경하고 같은 임차인과 새 계약을 체결했다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는 기획재정부 회신이 있습니다(재산세제과-952 질의3).

연말에 갱신계약서만 미리 작성하고 새 임대기간이 2027⁠년에 시작하는 경우는 직접 판단한 해석이 아직 없습니다.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문답자료는 이 기간 중에 체결과 임대 개시가 모두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자세히: 계약 중 임대료 인하⁠·⁠보증금 반환⁠·⁠전월세 전환, 상생임대 5% · 만기 전에 미리 맺은 상생임대 갱신계약, 임대 개시가 2027⁠년이면

4⁠단계. 상생임대차계약으로 실제 2⁠년을 임대했나요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실제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제155⁠조의3 제1⁠항 제3⁠호). 계약서상 기간이 아니라 실제 임대한 기간으로 봅니다. 임대기간은 월력으로 계산하고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봅니다(같은 조 제3⁠항).

확인 질문예아니오
양도일까지 월력으로 2⁠년(1⁠개월 미만은 1⁠개월)⁠을 채웠나충족, 아래 질문으로특례 없음, 매수인이 임대차를 승계해도 같음
임차인 사정으로 중도퇴거한 뒤 새 계약을 체결했나새 계약 보증금⁠·⁠월세가 종전보다 오르지 않았으면 합산아래 질문으로
다가구주택을 한 번에 양도하나모든 호실이 요건을 갖춰야 함5⁠단계로

상생임대차 2⁠년이 되기 전에 양도하면 매수인이 임차인의 남은 기간을 보장해도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사전-2024-법규재산-0610). 임차인 사정으로 새 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합산은 새 계약의 보증금⁠·⁠임대료가 종전 계약보다 증가하지 않은 때에만 인정됩니다(제155⁠조의3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의3).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서 일부 호실이 요건에 미달하면 주택 전체가 특례에서 빠집니다(사전-2025-법규재산-1096). 재개발⁠·⁠재건축으로 임차인이 퇴거한 경우에는 사업 전후 임대기간을 합산하지 않습니다(서면-2024-법규재산-4716).

자세히: 상생임대 임대기간, 며칠이 모자라면 · 다가구 한 호실⁠·⁠2⁠년 전 양도 · 상생임대 중도퇴거 후 2027⁠년에 맺은 새 임대차계약

5⁠단계. 양도기한 안에 양도하나요

2026⁠년 10⁠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양도기한이 생겼습니다. 기한은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이 끝난 날을 기준으로 정합니다(제155⁠조의3 제1⁠항).

상생임대차 임대기간 종료일양도기한
2026⁠년 12⁠월 31⁠일 이전2027⁠년 12⁠월 31⁠일까지
2027⁠년 1⁠월 1⁠일 이후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과 2029⁠년 12⁠월 31⁠일 중 빠른 날까지

기한이 지나 양도하면 상생임대 특례를 받지 못합니다. 이때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은 다시 2⁠년 거주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됩니다. 아래 세 경우는 종료일을 어느 날로 보는지 판단한 해석이 아직 없으므로 이른 날 기준으로 기한을 계산해 둡니다.

  • 상생 요건을 갖춘 뒤 같은 임차인과 연장⁠·⁠갱신한 경우: 연장⁠·⁠갱신 전 종료일을 기준으로 위 표대로 계산
  • 상생임대차계약을 3⁠년⁠·⁠4⁠년으로 체결한 경우: 2⁠년을 채운 뒤, 2⁠년을 채운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과 2029⁠년 12⁠월 31⁠일 중 빠른 날 안에 양도
  • 중도퇴거로 새 계약 기간을 합산한 경우: 합산해 2⁠년을 채운 날부터 1⁠년 안에 양도

자세히: 상생임대 양도기한과 유의점

6⁠단계. 특수한 상황이 있나요

명의가 바뀌었거나 임차인⁠·⁠주택의 형태가 일반적이지 않으면 위 단계와 별도로 확인합니다.

상황자세한 칼럼
공동명의인데 계약서에 일부 공유자만 임대인으로 적힌 경우공동명의 주택
상속⁠·⁠증여⁠·⁠이혼으로 명의가 바뀐 경우상속⁠·⁠증여⁠·⁠이혼으로 명의가 바뀐 상생임대주택
재건축⁠·⁠리모델링,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뀐 경우재건축⁠·⁠리모델링으로 임차인이 나간 상생임대주택
출국 중(비거주자 기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비거주자 기간에 맺은 임대차계약
임차인이 법인·LH이거나 임차인 가족만 거주한 경우법인·LH에 임대했거나 임차인 가족만 사는 집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 비과세

결정 전에 세무상담이 필요한 이유

체크리스트는 판정 순서를 보여 줄 뿐, 어느 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인지는 계약서 전체를 시간순으로 놓고 봐야 정해집니다. 직전임대차계약을 다르게 잡으면 2⁠년을 채운 날과 양도기한도 바뀝니다. 일시적 2⁠주택 같은 다른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특례의 요건과 기한도 맞춰야 합니다. 양도 시기를 정하기 전에 계약서와 계약금 수령 내역, 양도 계획을 놓고 요건과 양도기한을 확인합니다.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는 유료 상담으로 이 검토를 도와드립니다. 진행 방식은 상담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 사이에 제가 직접 거주한 기간이 있어도 되나요?

A. 됩니다. 취득 후 임대하다가 본인이 거주한 뒤 다시 임대한 경우에도 요건을 갖추면 특례를 적용한다는 회신이 있습니다(서면-2022-법규재산-0893). 두 계약의 임차인이 달라도 됩니다(서면-2023-법규재산-3010).

Q. 신고할 때 따로 제출할 서류가 있나요?

A. 양도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에 직전임대차계약서와 상생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 제출합니다(제155⁠조의3 제5⁠항). 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해도 요건이 확인되면 특례를 적용한다는 회신이 있습니다(기준-2025-법규재산-0020). 계약금 입금 내역도 함께 보관해 둡니다.

Q.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는데 상생임대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임대 특례 조문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요건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등록임대주택이어도 상생임대의 5%⁠는 직전임대차계약 대비 증가율로 따로 계산합니다(제155⁠조의3 제1⁠항 제1⁠호).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1⁠주택, 직전임대차계약 1⁠년 6⁠개월⁠·⁠상생임대차계약 2⁠년, 5% 이내, 2021.12.20.~2026.12.31. 체결⁠·⁠임대 개시, 양도기한은 대통령령 제36737⁠호로 신설, 2026.9.30. 공포⁠·⁠10.1. 시행), 제2⁠항(전환 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4⁠항), 제3⁠항(월력 계산), 제4⁠항(임차인 사정 시 합산), 제5⁠항(특례적용신고서)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의3(합산 요건: 새 계약의 보증금⁠·⁠임대료가 종전보다 증가하지 않을 것)
  • 서면-2022-부동산-4214(2023.5.15.): 일시적 2⁠주택 요건과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갖춘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 서면-2024-부동산-2519(2024.10.23.): 임대개시일에 다주택이어도 양도 시 1⁠주택이면 거주기간 제한 없음
  • 사전-2024-법규재산-0967(2025.3.17.): 매매계약 후 취득 전에 작성한 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 아님
  • 서면-2022-법규재산-4863(2023.3.8.): 취득일 당일 체결한 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전 소유자 계약을 같은 내용으로 다시 쓴 경우 제외)
  • 서면-2022-법규재산-2849(2022.10.12.): 갱신요구권 행사로 승계 계약을 갱신⁠·⁠재갱신하면 각각 직전⁠·⁠상생임대차계약이 될 수 있음
  • 서면-2023-법규재산-3010(2023.12.27.): 2⁠년 + 같은 임차인 1⁠년 연장을 합산해 직전임대차계약
  • 서면-2025-부동산-0424(2026.6.11.): 같은 임차인과 2⁠년 + 증액한 1⁠년 계약은 합산해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음
  • 서면-2024-법규재산-2876(2024.11.13.): 4⁠년 단일계약을 직전⁠·⁠상생 두 계약으로 볼 수 없음
  • 재산세제과-952(2023.8.10.) 질의3: 직전 요건을 갖춘 계약을 단축 변경하고 같은 임차인과 새 계약을 체결하면 특례 적용 가능
  • 사전-2024-법규재산-0610(2024.9.23.): 상생임대차 2⁠년 전 양도는 임차권 보장 여부와 무관하게 특례 미적용
  • 사전-2025-법규재산-1096(2026.3.9.):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다가구주택의 일부 호실이 요건 미충족 시 특례 미적용
  • 서면-2024-법규재산-4716(2026.4.6.): 재개발⁠·⁠재건축으로 임차인 퇴거 후 새 계약은 사업 전후 임대기간 합산 안 함
  • 서면-2022-법규재산-0893(2022.10.21.): 취득 후 임대, 자가 거주, 재임대한 경우에도 요건을 갖추면 특례 적용
  • 기준-2025-법규재산-0020(2025.6.4.): 특례적용신고서와 계약서를 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해도 요건 확인 시 특례 적용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10-25)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양도·상속·증여세·취득세 전문 · 서울 강남구 학동로28길 5, 4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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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30~18:00 (주말·휴일 예약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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