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제이 택스 라운지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YJ TAX LOUNGE
양도소득세최종 검토 2026-10-25

만기 전에 미리 맺은 상생임대 갱신계약, 임대 개시가 2027년이면 특례를 받을 수 있을까

직전임대차계약 만기가 2027⁠년 상반기라면 상생임대 기한인 2026⁠년 12⁠월 31⁠일을 넘깁니다. 그래서 만기를 기다리지 않고 올해 안에 같은 임차인과 갱신계약서를 미리 작성해 두려는 집주인이 있습니다. 조문은 상생임대차계약을 그 기간 중에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을 요건으로 정합니다. 계약서 날짜만 연내로 맞추고 새 임대기간이 2027⁠년에 시작하면, 정부가 세제개편안 문답에서 밝힌 기준으로는 특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쟁점과 연내에 해 둘 수 있는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조문은 2026⁠년 10⁠월 1⁠일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 기준입니다.

전세 만기가 2027⁠년 3⁠월입니다. 올해 12⁠월에 세입자와 5% 이내로 올린 갱신계약서를 미리 쓰고 계약금도 받아 두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요?

계약 체결은 기한 안이지만 새 임대기간이 2027⁠년 3⁠월에 시작하므로 임대 개시는 기한 밖⁠입니다.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문답자료는 상생임대 요건을 "’21.12.20.~’26.12.31. 중 상생임대차계약 체결⁠·⁠임대 개시 필요"로 설명합니다. 이런 갱신계약을 직접 판단한 국세청⁠·⁠재정경제부 해석은 아직 없습니다. 갱신계약서를 미리 작성하는 방법보다 지금 계약이 이미 상생임대차계약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아니라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새 계약의 임대를 시작하는 일정⁠을 검토합니다.

쟁점 1. 체결과 임대 개시, 둘 다 기한 안이어야 합니다

  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직전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조에서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제1⁠호 (2026.10.1. 시행)

문장만 놓고 보면 '기간 중에'가 체결에만 걸리는지 임대 개시까지 걸리는지 문언만으로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정부 문답자료는 두 곳에서 같은 기준을 밝힙니다. 현행 제도 설명에서는 기간 중에 "상생임대차계약 체결⁠·⁠임대 개시 필요"라고 적었습니다. 특례가 조기 종료되는지 묻는 문답에서도 "해당 적용기한 이내에 상생임대차계약 체결⁠·⁠임대 개시한 경우" 계약 종료 후 1⁠년 안에 양도하면 거주요건 면제를 적용한다고 답했습니다. 문답자료는 법령이 아니지만, 정부가 이 조문을 어떻게 읽는지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특례 기간이 시작되기 전(2021⁠년 12⁠월 20⁠일 전)⁠에 맺은 갱신계약을 다룬 회신은 있습니다. 2020⁠년 2⁠월부터 2⁠년 계약 중인 임차인과 2021⁠년 12⁠월 17⁠일 갱신계약(임대기간 2022.2.17.~2024.2.16.)⁠을 맺은 사안에서, 국세청은 그 기간 중에 갱신계약을 체결하고 요건을 갖춘 경우에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고 답했습니다(서면-2022-법규재산-4071, 2022.12.15.). 2021⁠년 12⁠월 8⁠일 갱신계약(임대기간 2022.2.28.~)⁠을 맺은 사안에서도 국세청은 기간 중에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사전-2024-법규재산-0481, 2024.8.12.). 두 회신 모두 체결일이 기간 시작일보다 앞서 체결일만으로 결론이 나는 사안이었습니다. 체결은 기간 안이고 임대 개시만 기간 밖인 경우를 판단한 회신은 아닙니다. 이 회신들을 2026⁠년 12⁠월 31⁠일 무렵 체결한 계약에 옮겨 와, 체결일만 기한 안이면 된다는 근거로 쓰기는 어렵습니다. 두 회신은 연장⁠·⁠갱신⁠·⁠분할한 임대차계약, 상생임대 직전⁠·⁠상생계약은 어느 것인가⁠에 정리했습니다.

쟁점 2. 지금 계약이 이미 상생임대차계약인지 먼저 봅니다

연말 갱신을 서두르기 전에 지금 임대 중인 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인지, 이미 상생임대차계약인지부터 가립니다. 취득 후 체결한 계약을 1⁠년 6⁠개월 넘게 이어 온 뒤 2021⁠년 12⁠월 20⁠일 이후 5% 이내로 다시 맺어 임대를 시작했다면, 그 계약이 이미 상생임대차계약입니다.

지금 임대 중인 계약연말에 할 일
취득 후 체결한 계약(1⁠년 6⁠개월 이상) 뒤 2021.12.20. 이후 5% 이내로 맺어 이미 시작한 계약이미 상생임대차계약, 이 계약으로 2⁠년을 채우고 양도기한을 관리
취득 후 체결한 계약(직전임대차계약)2026.12.31.까지 다음 계약의 임대를 시작해야 상생임대차계약
취득 때 넘겨받은 전 소유자의 계약직전임대차계약이 아니므로 연내에 직전⁠·⁠상생을 모두 채우기 어려움

첫째 줄이라면 2027⁠년 갱신계약은 특례와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상생임대차계약으로 실제 2⁠년을 임대하고, 그 임대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과 2029⁠년 12⁠월 31⁠일 중 빠른 날까지 양도하면 됩니다(제155⁠조의3 제1⁠항). 그 임대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났다면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넘겨받은 계약을 갱신해 온 경우의 판정은 세입자 있는 집을 매수한 경우, 상생임대 직전임대차계약은 언제부터인가⁠에서 다뤘습니다.

쟁점 3. 연내에 임대를 시작하려면 기존 계약을 줄이고 새로 체결합니다

지금 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이라면, 만기 전에 임차인과 합의해 기존 계약 기간을 줄이고 새 계약을 맺어 연내에 임대를 시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을 갖춘 임대기간 3⁠년의 계약을 1⁠년 6⁠개월로 단축하는 변경계약을 하고 같은 임차인과 2⁠년 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 각각 분리된 계약을 직전⁠·⁠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회신했습니다(재산세제과-952, 2023.8.10. 질의3). 2⁠년 계약을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변경해 같은 임차인과 다시 맺은 질의에도 국세청은 이 회신을 참고하라고 답했습니다(서면-2023-법규재산-0757, 2023.8.31.).

조건은 네 가지이고, 모두 맞춰야 합니다.

  • 기존 계약을 끝내는 날까지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실제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제155⁠조의3 제1⁠항 제2⁠호)
  • 새 계약의 보증금⁠·⁠월세가 줄인 기존 계약보다 5%⁠를 넘게 오르지 않을 것
  • 새 계약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하고 계약금 수령 증빙을 남길 것, 새 임대기간의 시작일도 그날까지일 것
  • 새 계약으로 실제 2⁠년 이상 임대할 것(같은 항 제3⁠호)

가정 사례로 날짜를 맞춰 봅니다.

가정 사례 (취득 후 첫 임대차계약이 2027⁠년 2⁠월 말 끝나는 주택)
  1. 2025.3.1.
    직전임대차계약 임대 개시
    임차인 갑, 계약기간 2025.3.1.~2027.2.28.
  2. 2026.11.20.
    변경계약⁠·⁠새 계약 체결
    기존 계약 종료일을 2026.12.15.로 앞당기고, 갑과 5% 이내 새 계약 체결, 계약금 수령
  3. 2026.12.16.
    상생임대차계약 임대 개시
    임대기간 2026.12.16.~2028.12.15.
  4. 2028.12.15.
    상생임대차계약 종료
    실제 임대 2⁠년 충족
  5. 2029.12.15.
    양도기한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 2029.12.31.보다 빠름
연말 일정새 계약 임대 개시정부 문답 기준
2026.11.20. 갱신계약만 미리 체결, 새 임대기간 2027.3.1. 시작2027.3.1.기한 밖
2026.11.20. 기존 계약을 줄이고 새 계약 체결, 새 임대기간 2026.12.16. 시작2026.12.16.기한 안

사례에서 직전임대차계약 임대기간은 2025.3.1.~2026.12.15.로 1⁠년 6⁠개월을 넘습니다. 기존 계약이 2025⁠년 하반기에 시작했다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6⁠개월을 채우지 못하므로 이 방법을 쓸 수 없습니다. 952 회신은 변경 전 계약이 주택 취득 후 체결해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을 갖춘 계약이라는 전제에서 나왔습니다. 계약 한 건을 그대로 두고 앞뒤로 나눠 판정한 사안은 인정되지 않았으니(연장⁠·⁠갱신⁠·⁠분할한 임대차계약⁠), 변경계약서와 새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고 작성일⁠·⁠계약금 수령 증빙을 함께 보관합니다.

연내에 시작한 상생임대차계약 중에 임차인이 사정으로 퇴거할 수 있습니다. 2027⁠년 이후 보증금⁠·⁠월세를 올리지 않은 새 계약을 맺었다면 임대기간 합산(제155⁠조의3 제4⁠항)⁠을 따로 봅니다. 이 내용은 상생임대 중도퇴거 후 2027⁠년에 맺은 새 임대차계약, 임대기간 합산과 양도기한⁠에 정리했습니다.

결정 전에 세무상담이 필요한 이유

연말 일정은 지금 계약이 몇 번째 계약인지, 직전임대차계약을 언제 시작했는지, 임차인이 기간 단축에 동의하는지, 언제 양도할 계획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간을 줄여 새로 계약하면 양도기한도 함께 앞당겨집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 지금까지의 계약서 전체와 양도 계획을 놓고 요건과 양도기한을 함께 확인합니다.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는 유료 상담으로 이 검토를 도와드립니다. 진행 방식은 상담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생임대, 함께 확인할 칼럼

자주 묻는 질문

Q. 세입자가 기간 단축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기존 계약대로 2027⁠년에 갱신하면 새 계약의 임대 개시가 기한 밖이라 정부 문답 기준으로는 상생임대 특례를 받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특례 없이 일반 1⁠세대 1⁠주택 요건으로 판단하므로,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은 2⁠년 거주가 필요합니다.

Q. 직전임대차계약이 2025⁠년 9⁠월에 시작했습니다. 연내에 새 계약을 시작하면 되나요?

A. 2026⁠년 12⁠월 31⁠일까지 직전임대차계약 임대기간이 1⁠년 6⁠개월에 이르지 못합니다. 직전 1⁠년 6⁠개월을 채운 뒤 새 계약을 시작하면 임대 개시가 2027⁠년이 되므로, 정부 문답 기준으로는 특례를 받기 어렵습니다.

Q. 이미 상생임대차계약으로 임대 중인데 2027⁠년에 같은 세입자와 다시 갱신하면 특례가 없어지나요?

A. 상생임대차계약은 이미 기한 안에 체결하고 임대를 시작했으므로 2027⁠년 갱신이 그 요건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다만 갱신한 경우 양도기한을 계산할 종료일을 어느 날로 보는지 판단한 해석은 아직 없습니다. 갱신 전 종료일부터 1⁠년으로 계산해 두고 양도 시기를 정합니다(상생임대 양도기한과 유의점⁠).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상생임대차계약은 2021.12.20.~2026.12.31. 기간 중에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 직전 1⁠년 6⁠개월⁠·⁠상생 2⁠년, 양도기한은 대통령령 제36737⁠호로 신설, 2026.9.30. 공포⁠·⁠10.1. 시행), 제4⁠항(임차인 사정 시 새 계약 합산)
  • 2026⁠년 세제개편안 문답자료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거주요건 면제 혜택 조정': 2021.12.20.~2026.12.31. 중 상생임대차계약 체결⁠·⁠임대 개시 필요, 적용기한 이내에 체결⁠·⁠임대 개시한 경우 계약 종료 후 1⁠년 내 양도 시 거주요건 면제
  • 서면-2022-법규재산-4071(2022.12.15.): 만료 전 갱신계약은 특례 기간 중에 체결하고 요건을 갖춘 경우 상생임대차계약
  • 사전-2024-법규재산-0481(2024.8.12.): 기간 시작일 전에 체결한 갱신계약은 상생임대차계약 아님(현행 '임대를 개시할 것' 문언 아래 회신)
  • 재산세제과-952(2023.8.10.) 질의3: 직전 요건을 갖춘 3⁠년 계약을 1⁠년 6⁠개월로 단축 변경하고 같은 임차인과 2⁠년 계약을 새로 체결하면 각각 직전⁠·⁠상생임대차계약
  • 서면-2023-법규재산-0757(2023.8.31.): 2⁠년 계약을 1⁠년 6⁠개월 경과 후 변경해 같은 임차인과 다시 체결한 질의에 재산세제과-952 질의3 참고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10-25)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양도·상속·증여세·취득세 전문 · 서울 강남구 학동로28길 5, 401호
TEL 02-433-3727 · tax_jang@naver.com
평일 09:30~18:00 (주말·휴일 예약 상담)

이 쟁점 칼럼 모아 보기 상생임대 정리 →

← 칼럼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