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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최종 검토 2026-10-05

부모님 땅에 집을 지으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땅 사용료(지료)와 나중에 땅을 살 때 취득세까지

부모님 땅에 집을 지어 따로 살면 땅만 공짜로 써도 증여세를 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다만 5⁠년분 사용 이익이 1⁠억원에 못 미치면 과세하지 않고, 이 기준을 땅값으로 바꾸면 약 13⁠억 1,900⁠만원⁠이 됩니다. 부모님이 그 집에서 함께 사시면 처음부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증여세를 피하려고 지료를 드리면 이번에는 부모님께 토지 임대 사업소득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나중에 그 땅을 제값에 매수해도 취득세율은 주택 세율(1~3%)⁠이 아니라 4%⁠입니다(지방세법 제11⁠조 제4⁠항).

집 짓기부터 땅 매수까지, 단계마다 세목이 바뀝니다

부모님 땅에 집을 짓겠다는 상담에서 먼저 나오는 질문은 증여세입니다. 그런데 짓는 단계, 땅을 쓰는 동안, 지료를 주고받을 때, 땅을 사 올 때마다 걸리는 세목이 따로 있습니다.

단계세금
집을 지을 때자녀 명의로 지으면 건물 취득세, 공사비를 부모님이 댔다면 건물 증여세도
땅을 공짜로 쓸 때5⁠년분 이익 1⁠억원 이상이면 자녀에게 증여세
지료를 낼 때증여세 대신 부모님께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땅을 사 올 때제값에 사면 취득세 4%, 세대를 나눠도 같음

건축비를 누가 냈는지가 첫 갈림

자녀가 자기 돈으로 짓고 자기 이름으로 사용승인을 받으면 건물은 처음부터 자녀 소유입니다. 이때 자녀가 내는 세금은 건물 취득세이고, 새로 짓는 건물은 원시취득이라 세율이 2.8%⁠입니다(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부모님이 공사비를 대고 자녀 이름으로 허가를 받아 완성했다면 건물을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증여일은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이고, 그 전에 실제로 들어가 살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날로 앞당겨집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재산세과-3903, 2008.11.21.). 이 건물의 취득세를 누구에게 과세하는지는 정면으로 다룬 근거가 없고 방향이 나뉩니다. 처음부터 자녀 소유로 짓기로 하고 자녀 명의로 허가⁠·⁠사용승인⁠·⁠등기까지 마쳤다면 자녀의 원시취득(2.8%)⁠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4.11.13. 선고 2014⁠두10042). 반면 행정안전부는 건축자금을 댄 사람을 원시취득자로 보고,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하면 별도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지방세운영과-811, 2015.3.11.). 그래서 취득세 신고 전에 공사비 자금 흐름과 명의 약정을 함께 정리해 둡니다.

건물 증여와 아래에서 볼 땅 무상사용 이익은 따로 계산합니다. 땅 무상사용 이익이 1⁠억원 이상이어서 과세되면, 둘 다 부모님께 받은 것이므로 10⁠년 안의 것을 합쳐 세율을 적용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아버지에게 받은 것과 어머니에게 받은 것도 한 사람에게 받은 것으로 봅니다. 합산 방식은 아버지와 어머니는 증여세에서 한 사람으로 봅니다⁠에 정리했습니다.

땅만 공짜로 써도 증여세 과세 대상

집이 자녀 이름이어도 땅이 부모님 것이면 자녀는 부모님 땅을 무상으로 쓰게 됩니다. 증여세는 이 사용 이익에 과세합니다. 건물 없이 땅만 무상으로 쓰는 경우에도 이 조문을 적용한다는 점은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타인의 부동산(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 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제1⁠항

법 제37⁠조제1⁠항은 부동산 무상사용자가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만을 각각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증여세는 땅을 쓰는 자녀가 냅니다. 증여일은 무상 사용을 시작한 날이고, 신고기한은 그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부모님 소유의 집에 들어가 사는 경우와 부모님 명의 전세에 사는 경우의 차이는 부모가 전세보증금을 부담하고 자녀만 거주하면 증여세는 어떻게 과세될까⁠에서 비교했습니다.

5⁠년분 이익 1⁠억원, 땅값 약 13⁠억 1,900⁠만원

땅값에 연 2%⁠를 곱해 1⁠년 사용료를 잡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5⁠년분을 해마다 연 10%⁠로 할인해 합칩니다(같은 조 제3⁠항). 할인을 반영한 5⁠년 합계 계수가 3.7908⁠이라 결국 땅값 × 2% × 3.7908⁠로 계산합니다. 이 금액이 1⁠억원에 못 미치면 과세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4⁠항).

거꾸로 풀면 1⁠억원 ÷ (2% × 3.7908)⁠로, 땅값 약 13⁠억 1,900⁠만원이 기준선이 됩니다.

  • 땅값 10⁠억원: 1⁠년 2,000⁠만원, 5⁠년 환산 7,581⁠만 5,735⁠원으로 1⁠억원 미만이라 과세하지 않음
  • 땅값 15⁠억원: 1⁠년 3,000⁠만원, 5⁠년 환산 1⁠억 1,372⁠만 3,603⁠원으로 1⁠억원 이상이라 과세

1⁠억원은 공제액이 아니라 문턱⁠입니다. 넘으면 1⁠억원을 빼지 않고 1⁠억 1,372⁠만원 전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땅값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씁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시가가 없으면 공시가격 등으로 평가하는데, 집이 들어선 뒤의 부속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볼지 개별주택가격을 토지와 건물로 나눈 금액으로 볼지는 예규나 심판례로 정리된 바가 없습니다. 기준선 근처라면 두 방법으로 모두 계산해 둡니다.

5⁠년이 지나도 계속 쓰면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무상 사용을 시작한 것으로 보고 다시 계산합니다(같은 조 제3⁠항 후단). 처음 5⁠년에 기준선 아래였더라도 땅값이 오르면 다음 5⁠년에는 기준선을 넘기도 합니다.

다시 계산한 증여분끼리도 10⁠년 합산을 적용합니다. 국세청은 2014.1.6.부터 10⁠년 넘게 토지를 무상으로 쓴 사안에서, 2024.1.6. 증여분을 계산할 때 2014.1.6. 증여분도 10⁠년 이내 증여재산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기준-2024-법규재산-0195, 2025.2.19.). 자녀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자녀에게 10⁠년간 증여세 없이 얼마까지 증여할 수 있나요?⁠에 있습니다.

부모님과 그 집에서 함께 살면 제외

제37⁠조 제1⁠항 괄호는 "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를 과세 대상에서 뺍니다. 부모님이 자녀가 지은 집에 함께 사시면 그 집이 선 땅은 무상사용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제외는 소유자와 실제로 함께 거주하는지로 판단하고, 세대 구성은 요건에 없습니다. 주민등록을 한 세대로 묶어 두어도 부모님이 다른 집에 사시면 이 제외를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1⁠층에 점포가 있는 겸용주택이면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클 때만 전부를 주택으로 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7⁠항).

부모님 땅을 담보로 대출받은 경우

집을 지으며 부모님 땅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기도 합니다. 이것은 무상사용과 별개 조문에서 다룹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제2⁠항). 대출금에 적정이자율 연 4.6%⁠를 곱한 금액에서 실제로 낸 이자를 뺀 차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과세하고, 1⁠년 단위로 다시 계산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제6⁠항).

  • 대출 5⁠억원, 실제 금리 연 4%: 차액 연 300⁠만원으로 1⁠천만원 미만이라 과세하지 않음

실제 금리가 4.6%⁠보다 낮을수록, 대출금이 클수록 차액이 늘어납니다. 4.6%⁠라는 이자율은 가족에게 차입해 주택을 취득할 때, 차용증과 이자율 4.6%⁠에서 쓰는 것과 같은 율입니다.

지료를 드리면 증여세 대신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땅 사용료를 정상적으로 드리면 무상사용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국세청도 토지 사용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를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하면 제37⁠조의 무상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재산세과-3903, 2008.11.21.). 계약서만 쓰고 실제로 주고받은 기록이 없으면 이 회신을 근거로 삼기 어려우므로, 매달 계좌로 송금하고 그 내역을 보관합니다.

그 대신 부모님께는 다음 세금이 과세됩니다.

  • 종합소득세: 땅을 빌려주고 받는 지료는 부동산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입니다(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부모님의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합니다.
  • 결손금: 비용이 지료보다 커서 손실이 나도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이라 다른 종합소득에서 빼지 못합니다(같은 법 제45⁠조 제2⁠항). 주거용 건물 임대업만 예외로 둡니다.

1⁠주택 임대소득 비과세(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와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같은 법 제14⁠조 제3⁠항 제7⁠호)⁠는 주택임대소득에 주는 특례입니다. 땅만 빌려주고 받는 지료가 여기에 들어가는지 직접 답한 예규는 아직 없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보증금 계산에서 "주택부수토지만 임대하는 경우"를 주택 임대 산식에서 뺐습니다(제53⁠조 제3⁠항 제1⁠호). 국세청도 주택부수토지만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은 일반 부동산 임대 규정으로 계산한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20-법령해석소득-6234, 2021.12.17.). 땅만 빌려주는 부모님이 이 특례를 적용받기는 어렵습니다.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주택임대소득의 범위는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에서 다룹니다.

부가가치세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빌려주는 임대에 면세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2⁠호). 국세청은 주택과 분리해 토지만 임대하면 그 토지 임대용역에 과세한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16-부가-6224, 2017.2.27.). 지방공사 땅에 개인이 집을 지어 살며 낸 대부료에도 과세한다고 했습니다(서면3⁠팀-2180, 2007.8.1.). 부모와 자녀처럼 개인끼리 땅만 빌려주는 경우를 직접 다룬 회신은 확인되지 않지만, 이 회신들대로라면 부모님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안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지료 없이 자녀가 살기만 하는 경우

소득세 부당행위계산은 사업소득 등이 있는 사람이 특수관계인과 거래해 그 소득의 세금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를 다시 계산하는 규정입니다(소득세법 제41⁠조 제1⁠항). 무상 제공도 여기에 들어가지만, 직계존비속이 실제로 사는 주택은 뺍니다.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대상은 '주택'입니다. 부모님이 땅만 무상으로 빌려준 경우에도 이 단서를 적용하는지는 예규⁠·⁠판례로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자녀가 그 집을 세놓고 다른 곳에 산다면 실제 거주 요건부터 맞지 않습니다.

부모님 쪽 소득세와 자녀 쪽 증여세는 따로 봅니다. 법원은 부동산 소유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되는지와 관계없이 무상으로 쓴 사람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3.11.2. 선고 2022⁠구합78838).

땅만 가진 부모님의 주택 수

땅만 가진 부모님을 주택 소유자로 볼지는 세목마다 다릅니다. 취득세에서는 그 땅을 주택 수에 포함하고, 양도소득세에서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 땅을 사 오면 취득세 4%

집을 지은 뒤 자녀가 부모님 땅을 취득하면 주택 유상거래 세율(1~3%)⁠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세율 4%⁠를 적용합니다.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가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지방세법 제11⁠조 제4⁠항

제1⁠항 제8⁠호가 주택 유상거래 세율입니다. 이 호를 적용하지 않으니 땅은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에 해당해 농지 외 1⁠천분의 40, 곧 4%⁠가 됩니다(같은 조 제1⁠항 제7⁠호 나목). 시가대로 5⁠억원에 취득하면 취득세 본세만 2,000⁠만원이고,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따로 계산합니다. 주택 세율 구간은 주택 취득세율 완전정리⁠에 있습니다.

괄호에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포함되어 있어, 건물 소유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취득해도 같고 세대를 분리해도 4%⁠를 피하지 못합니다. 아들이 지은 집의 땅을 며느리가 취득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가진 주택의 나머지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는 다르게 봅니다. 그 경우는 지분 절반을 보유한 주택, 나머지 지분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어떻게 되나?⁠를 봅니다.

이 조문은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의 부속토지 취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미 지어진 주택의 건물만 취득하거나 물려받은 뒤 땅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는 예규⁠·⁠심판례로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매매로 인정받아야 4%

부모님 땅을 자녀가 취득하면 지방세법은 먼저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으로 대금을 치른 사실이 증명되어야 매매로 인정되어 4%⁠를 적용합니다. 대금을 치렀더라도 시가인정액보다 3⁠억원 이상 또는 30% 이상 낮은 가액으로 취득했다면 다시 증여 취득으로 봅니다(같은 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부속토지만 취득해도 이 차액은 전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차액이 그 기준에 못 미쳐도 시가인정액과의 차이가 3⁠억원 이상이거나 5% 이상이면, 과세표준을 시가인정액으로 다시 잡는 부당행위계산 규정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10⁠조의3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 증여세에서도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로 추정하고,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어야 이 추정에서 제외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제3⁠항 제5⁠호). 가족 간 저가 매매의 문턱은 가족 간에 저가로 거래하면 매매가 아니라 증여, 2026⁠년 취득세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에 정리했습니다.

땅을 증여받으면 3.5% 또는 12%

땅을 매수하지 않고 증여로 받으면 제11⁠조 제4⁠항 대신 무상취득 세율 3.5%⁠가 원칙입니다(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다만 조정대상지역에서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상이면 부속토지만 받아도 12%⁠입니다(같은 법 제13⁠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6 제1⁠항).

부모님 세대가 1⁠세대 1⁠주택이면 3.5%⁠가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 여부는 증여하는 부모님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받는 자녀의 주택 수는 따지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사시는 집이 따로 있으면 이 땅까지 더해 2⁠주택이 됩니다. 앞에서 본 1⁠억원 이하 부속토지 제외는 매매로 취득할 때의 산정 방법이라, 증여에서는 이 땅도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중과 요건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증여받으면 취득세가 12% 중과되나요?⁠에, 과세표준 잡는 법은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취득세는 얼마를 기준으로 과세하나요?⁠에 있습니다.

무상사용 증여세를 이미 냈다면 땅 주인이 바뀔 때 경정청구도 함께 확인합니다. 무상사용 기간 중에 자녀가 그 땅을 상속⁠·⁠증여받거나, 부모님이 땅을 양도하거나 돌아가시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안에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해 남은 기간분을 바로잡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6⁠항). 자녀가 땅을 매수하면 부모님은 땅을 양도한 것이므로 여기에 들어가고, 청구기한이 3⁠개월로 짧아 사유 발생일을 기록해 둡니다.

자주 하는 오해

  • "집은 내 이름이니 증여세와 상관없다": 땅만 무상으로 써도 과세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 "1⁠억원까지는 빼 준다": 1⁠억원은 문턱이라 넘으면 전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 "주민등록만 합치면 된다": 조문은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을 뺍니다.
  • "세대를 나누면 땅 살 때 주택 세율이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사도 4%⁠를 냅니다.
  • "땅은 증여로 받으면 3.5%⁠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전체 주택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상이고 부모님이 1⁠세대 1⁠주택이 아니면 12%⁠입니다.
  • "지료를 드리면 세금이 없다": 부모님께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확인할 것

  • 땅을 쓰기 시작한 날: 공사 착공일, 사용승인일, 입주일을 서류로 남겨 둡니다. 증여일과 5⁠년 주기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땅값: 시가가 있는지, 공시가격이면 어떤 방식으로 잡는지 정합니다. 13⁠억 1,900⁠만원 근처면 두 방식으로 모두 계산합니다.
  • 함께 사는지: 부모님의 실제 주소와 생활 근거를 확인합니다.
  • 건축비 출처: 자녀 자금인지 부모님 돈인지 가립니다. 부모님 돈이면 건물 증여세가 나오고, 땅 무상사용 이익도 1⁠억원 이상이어서 과세되면 둘을 10⁠년 합산합니다.
  • 담보 대출: 부모님 땅이 담보로 잡혔는지, 실제 금리가 몇 %⁠인지 대출 서류와 대조합니다.
  • 지료: 계약서, 계좌 송금 기록, 부모님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신고를 맞춥니다.
  • 땅 매수 계획: 매매가격이 시가인정액에 맞는지, 자녀 소득이나 재산으로 대금을 치를 수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그다음 4% 취득세와 부모님 양도소득세를 함께 계산합니다. 4%⁠가 되는 땅에 다주택 중과가 겹치는지는 정한 결정례가 없습니다.
  • 땅 증여 계획: 조정대상지역인지,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상인지, 부모님 세대가 이 땅 말고 주택을 더 가졌는지 확인합니다.
  • 2026⁠년 세제개편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와 지방세법 제11⁠조 제4⁠항은 개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소득세법에는 1⁠주택 임대소득 비과세(제12⁠조 제2⁠호 나목)⁠를 거주자로 한정해 비거주자를 제외하는 개정안(20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과, 비주거용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을 주거용 건물 임대소득에서도 공제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는 개정안(제45⁠조)⁠이 나와 있습니다. 둘 다 입법 전입니다.

근거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제47⁠조 제2⁠항(10⁠년 합산), 제68⁠조 제1⁠항(증여세 신고기한), 제79⁠조 제2⁠항 제1⁠호(경정 등의 청구 특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신축 건물 증여시기), 제27⁠조(무상사용 이익 계산⁠·⁠기준금액 1⁠억원⁠·⁠담보 이익 1⁠천만원), 제81⁠조 제6⁠항(경정청구 사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제3⁠항(연 2%, 연 10% 환산)
  •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 제14⁠조 제3⁠항 제7⁠호, 제19⁠조 제1⁠항 제12⁠호, 제41⁠조 제1⁠항, 제45⁠조 제2⁠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제1⁠호, 제98⁠조 제2⁠항 제2⁠호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사업자등록 신청기한), 제26⁠조 제1⁠항 제12⁠호
  •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제10⁠조의3 제2⁠항, 제11⁠조 제1⁠항 제2⁠호⁠·⁠제3⁠호⁠·⁠제7⁠호 나목⁠·⁠제8⁠호, 제11⁠조 제4⁠항, 제13⁠조의2 제1⁠항⁠·⁠제2⁠항
  •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8⁠조의2, 제28⁠조의4 제6⁠항 제5⁠호, 제28⁠조의6 제1⁠항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1⁠호
  • 재산세과-3903(2008.11.21.) · 기준-2024-법규재산-0195(2025.2.19.) · 서면-2020-법령해석소득-6234(2021.12.17.) · 서면-2016-부가-6224(2017.2.27.) · 서면3⁠팀-2180(2007.8.1.) · 상속증여세과-271(2013.6.25.) · 지방세운영과-811(2015.3.11.)
  • 대법원 2014.11.13. 선고 2014⁠두10042 · 서울행정법원 2023.11.2. 선고 2022⁠구합78838

자주 묻는 질문

Q. 땅값이 10⁠억원 정도인데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지금 땅값이면 5⁠년 환산 이익이 7,581⁠만원 정도라 1⁠억원에 못 미쳐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5⁠년이 지나면 그때 땅값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공시가격이 오르거나 시가가 확인되면 다음 5⁠년에서 기준선을 넘기도 하니, 5⁠년마다 땅값을 다시 확인합니다.

Q. 무상사용 증여세를 낸 뒤 그 땅을 증여받았습니다. 이미 낸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A. 무상사용 기간 중에 그 땅을 증여받았다면 증여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경정을 청구해 남은 기간분을 바로잡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제2⁠항 제1⁠호). 땅 증여분은 증여세와 취득세를 각각 냅니다. 취득세는 무상취득 3.5%⁠가 원칙이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상이고 부모님 세대가 1⁠세대 1⁠주택이 아니면 12%⁠입니다(지방세법 제13⁠조의2 제2⁠항).

Q. 세대를 분리한 아들이 땅을 사면 주택 세율(1~3%)⁠이 적용되나요?

A.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제11⁠조 제4⁠항은 건물 소유자에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포함시켜 두었기 때문에 세대를 나눠도 4%⁠입니다. 세대를 분리했는지는 이 조문 적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10-05)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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