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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2026-09-11

주택 취득세율 완전정리, 1주택·2주택·3주택과 농특세·지방교육세

매매로 주택을 살 때 취득세 본세는 취득가액에 따라 6⁠억 이하 1%, 6⁠억 초과 9⁠억 이하 1~3%, 9⁠억 초과 3%⁠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전용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가 더해져 총부담이 정해집니다. 6⁠억 이하 1⁠주택이면 총 1.1%⁠(85㎡ 초과는 1.3%)⁠입니다. 다주택은 2⁠주택 8%, 3⁠주택 이상 12%⁠로 중과되고, 상속⁠·⁠증여⁠·⁠신축은 세율이 따로 있습니다.

매매 주택 취득세율

매매로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 본세는 취득가액으로 정해집니다.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당시가액 6⁠억원 이하는 1⁠천분의 10⁠(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계산식에 따른 세율⁠(1~3%), 9⁠억원 초과는 1⁠천분의 30⁠(3%)⁠을 적용한다. (요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취득세 본세 (1⁠주택 기준)

취득가액취득세율
6⁠억원 이하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1~3% (계산식)
9⁠억원 초과3%

이 세율은 취득세만입니다. 실제로 내는 돈은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더해진 금액입니다.

총세율은 취득세만이 아니다

주택을 사면 세 가지 세금을 함께 냅니다. 취득세에 더해, 취득세율의 10%⁠인 지방교육세⁠, 그리고 전용면적 85㎡(국민주택규모)⁠를 넘으면 붙는 농어촌특별세 0.2%⁠입니다. 85㎡ 이하는 농어촌특별세가 없습니다. 총부담은 이렇습니다.

  • 6⁠억 이하: 85㎡ 이하 1.1% / 85㎡ 초과 1.3%
  • 9⁠억 초과: 85㎡ 이하 3.3% / 85㎡ 초과 3.5%
  • 2⁠주택⁠(조정)·⁠3⁠주택⁠(비조정): 85㎡ 이하 8.4% / 85㎡ 초과 9.0%
  • 3⁠주택 이상⁠(조정)·⁠법인: 85㎡ 이하 12.4% / 85㎡ 초과 13.4%

6⁠억 이하 1⁠주택을 85㎡ 이하로 사면 취득세 1%⁠에 지방교육세 0.1%⁠로 1.1%⁠이고,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 0.2%⁠가 더해져 1.3%⁠입니다.

다만 중과 구간⁠(8%·⁠12%)⁠은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일반 규칙과 다르게 붙습니다. 지방교육세는 0.4%⁠로 고정되고, 농어촌특별세⁠(85㎡ 초과)⁠는 8% 중과에 0.6%·⁠12% 중과에 1.0%⁠가 더해져 위 표의 총세율⁠(8.4%·⁠9.0%·⁠12.4%·⁠13.4%)⁠이 됩니다.

6⁠억~9⁠억 구간은 계산식으로 정해진다

6⁠억 초과 9⁠억 이하 구간은 1%⁠와 3% 사이에서 취득가액에 비례해 올라갑니다. 세율은 이렇게 구합니다.

취득세율⁠(%) = 취득가액⁠(억원) ÷ 3 × 2 - 3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예를 들어 취득가액이 7⁠억 5⁠천만원이면 (7.5 ÷ 3 × 2 - 3) = 2.0⁠이 되어 취득세율은 2%⁠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0.2%⁠가 붙어 총 2.2%⁠이고,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 0.2%⁠가 더해져 2.4%⁠가 됩니다.

다주택은 중과된다 (2⁠주택 8%·⁠3⁠주택 12%)

주택 수가 늘면 세율이 올라갑니다.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이거나 조정대상지역 밖의 3⁠주택⁠이면 8%, 조정대상지역의 3⁠주택 이상⁠이거나 비조정지역 4⁠주택 이상, 그리고 법인이 주택을 사면 12%⁠입니다.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이사를 위해 잠깐 두 채가 되는 일시적 2⁠주택⁠은 중과에서 빠져 일반세율⁠(1~3%)⁠로 냅니다. 다만 정해진 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팔아야 합니다. 취득세의 주택 수를 셀 때 오피스텔⁠·⁠분양권⁠·⁠입주권을 넣는지는 기준이 따로 있으니, 주택 수 판정은 별도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속⁠·⁠증여⁠·⁠신축은 세율이 다르다

매매가 아니면 취득세율이 달라집니다.

취득 원인취득세율
상속 (주택)2.8%
상속 (1⁠가구 1⁠주택)0.8%
증여 등 무상취득3.5%
신축 등 원시취득2.8%

돌아가신 분의 집을 상속인이 물려받아 1⁠가구 1⁠주택⁠이 되면 0.8%⁠로 낮아집니다. 증여로 받으면 3.5%⁠인데, 조정대상지역의 일정가액 이상 주택을 증여받으면 12%⁠로 중과됩니다. 여기에도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각각 더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용 85㎡를 넘으면 얼마가 더 붙나요? 농어촌특별세가 더해집니다. 85㎡ 이하는 농어촌특별세가 없고, 85㎡를 넘으면 0.2%⁠가 더해집니다. 그래서 6⁠억 이하 1⁠주택이면 1.1%⁠가 1.3%⁠가 됩니다.

취득가액이 6⁠억 5⁠천만원이면 취득세율이 몇 퍼센트인가요? (6.5 ÷ 3 × 2 - 3)⁠으로 계산해 약 1.33%⁠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약 0.13%⁠가 붙고,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 0.2%⁠가 더해집니다.

일시적 2⁠주택도 8%⁠로 중과되나요? 아닙니다. 이사를 위한 일시적 2⁠주택은 중과에서 빠져 일반세율⁠(1~3%)⁠로 냅니다. 다만 정해진 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상속으로 받은 집은 취득세가 얼마인가요? 주택 상속은 2.8%⁠이고, 상속인이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0.8%⁠로 낮아집니다. 매매⁠(1~3%)⁠나 증여⁠(3.5%)⁠와는 다릅니다.

관계 법령

  •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취득세 표준세율: 주택 유상 8⁠호 1~3%, 상속 2.8%, 무상 3.5%, 원시 2.8%)
  • 지방세법 제13⁠조의2⁠(주택 유상 다주택⁠·⁠법인 중과: 8%·⁠12%)
  •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상속 1⁠가구1⁠주택 0.8% 특례)
  • 지방세법 제151⁠조⁠(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농어촌특별세, 전용 85㎡ 초과)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09-11)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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