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출산하면 부모님께 증여세 없이 얼마까지 받나요 (혼인·출산 증여공제)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을 때 부모님(직계존속)에게 증여받으면, 기본 증여재산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더 공제받습니다(상증법 제53조의2). 기본공제 5천만원과 합치면 총 1억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는 합쳐서 1억원 한도라, '혼인 1억 + 출산 1억 = 2억'이 아닙니다. 현행(시행 2026-01-02) 기준입니다.
혼인·출산 증여공제란
①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으면, 제53조 제2호의 공제(직계존속 5천만원)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②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으면, 별개로 1억원을 공제한다.
- 혼인 증여공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신고 전 2년 ~ 신고 후 2년)에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 1억원 공제
- 출산 증여공제: 자녀 출생일·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 1억원 공제
- 이 공제는 기본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 5천만원, 10년 합산)와 별개입니다.
'혼인 1억 + 출산 1억 = 2억'이 아닙니다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으면 1억씩 두 번, 2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제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즉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를 합쳐 1억원이 한도입니다. 혼인 때 1억원을 다 받았다면 출산 때 추가로 공제받을 금액은 없습니다. 혼인 때 5천만원만 받았다면 출산 때 5천만원을 더 받아 합계 1억원까지 채울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부모님께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이렇습니다.
| 공제 종류 | 한도 |
|---|---|
| 직계존속 기본공제(10년 합산) | 5,000만원(미성년 2,000만원) |
| 혼인 증여공제 | 1억원 |
| 출산 증여공제 | 1억원 |
| 혼인+출산 합산 한도 | 1억원 |
| 최대 합계(기본+혼인·출산) | 1억 5,000만원 |
부부가 각자 자기 부모님께 받으면 사람별로 계산하므로, 신혼부부 두 사람 기준으로는 최대 3억원(각 1.5억)까지 가능합니다. 기본공제 계산은 자녀에게 10년간 증여세 없이 얼마까지에서 함께 다룹니다.
요건과 주의할 점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에게 받은 증여여야 합니다. 형제·친척은 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혼인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이라, 결혼식이 아니라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신고 전에 미리 받아도 됩니다.
- 출산공제는 미혼 출산·입양도 대상입니다. 혼인과 무관하게 출생일·입양일부터 2년 이내면 됩니다.
- 증여추정·증여의제 등 일부 재산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상증법 제53조의2 제4항).
- 공제받은 뒤 약혼자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 이내에 증여재산을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 혼인 전에 공제받고 2년 내 혼인하지 않거나 혼인이 무효가 되면, 정해진 기한 내 수정신고·기한후신고를 하면 가산세는 면제되고 이자상당액만 더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혼인공제 1억원과 출산공제 1억원을 합쳐 2억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상증법 제53조의2 제3항에 따라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는 합쳐서 1억원이 한도입니다. 혼인 때 1억원을 다 받으면 출산 때 추가 공제는 없고, 혼인 때 일부만 받았다면 출산 때 남은 한도만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Q. 기본 증여공제 5천만원과 별개인가요?
A. 별개입니다. 직계존속 기본공제(성인 자녀 5천만원, 10년 합산)에 혼인·출산 공제 1억원을 더해, 총 1억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Q. 결혼하지 않고 아이만 낳아도 출산 증여공제를 받나요?
A. 받습니다. 출산 증여공제는 혼인 여부와 무관하며 미혼모·미혼부의 출산이나 입양도 대상입니다.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으면 됩니다.
Q. 부모님이 아니라 조부모님께 받아도 되나요?
A. 됩니다. 직계존속이면 되므로 조부모도 대상입니다. 다만 세대를 건너뛴 증여(조부모→손자녀)는 증여세가 30%(미성년·일정금액 초과 시 40%) 할증될 수 있으니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Q. 혼인신고 전에 미리 받아도 되나요?
A. 됩니다. 혼인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면 적용되므로 신고 전에 받아도 됩니다. 다만 공제받은 뒤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으면, 정해진 기한 안에 수정신고를 해야 하며 이자상당액이 더해집니다.
관계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제1항(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직계존속 증여 1억원 공제)·제2항(출생·입양일부터 2년 이내 1억원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제3항(혼인·출산 공제 합산 1억원 한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2호(직계존속 기본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미성년 2천만원, 10년 합산 / 혼인·출산 공제와 별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제5항~제7항(반환 특례, 혼인 미이행·무효 시 수정신고와 가산세 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