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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2026-09-20

결혼·출산하면 부모님께 증여세 없이 얼마까지 받나요 (혼인·출산 증여공제)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을 때 부모님⁠(직계존속)⁠에게 증여받으면, 기본 증여재산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더 공제받습니다⁠(상증법 제53⁠조의2). 기본공제 5⁠천만원과 합치면 총 1⁠억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는 합쳐서 1⁠억원 한도⁠라, '혼인 1⁠억 + 출산 1⁠억 = 2⁠억'이 아닙니다. 현행⁠(시행 2026⁠-⁠01⁠-⁠02) 기준입니다.

혼인⁠·⁠출산 증여공제란

①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으면, 제53⁠조 제2⁠호의 공제⁠(직계존속 5⁠천만원)⁠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②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으면, 별개로 1⁠억원을 공제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제1⁠항⁠·⁠제2⁠항
  • 혼인 증여공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신고 전 2⁠년 ~ 신고 후 2⁠년)⁠에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 1⁠억원 공제
  • 출산 증여공제⁠: 자녀 출생일⁠·⁠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 1⁠억원 공제
  • 이 공제는 기본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 5⁠천만원, 10⁠년 합산)⁠와 별개⁠입니다.

'혼인 1⁠억 + 출산 1⁠억 = 2⁠억'이 아닙니다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으면 1⁠억씩 두 번, 2⁠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제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제3⁠항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를 합쳐 1⁠억원이 한도⁠입니다. 혼인 때 1⁠억원을 다 받았다면 출산 때 추가로 공제받을 금액은 없습니다. 혼인 때 5⁠천만원만 받았다면 출산 때 5⁠천만원을 더 받아 합계 1⁠억원까지 채울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부모님께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이렇습니다.

공제 종류한도
직계존속 기본공제⁠(10⁠년 합산)5,000⁠만원⁠(미성년 2,000⁠만원)
혼인 증여공제1⁠억원
출산 증여공제1⁠억원
혼인+출산 합산 한도1⁠억원
최대 합계⁠(기본+혼인⁠·⁠출산)1⁠억 5,000⁠만원

부부가 각자 자기 부모님께 받으면 사람별로 계산하므로, 신혼부부 두 사람 기준으로는 최대 3⁠억원⁠(각 1.5⁠억)⁠까지 가능합니다. 기본공제 계산은 자녀에게 10⁠년간 증여세 없이 얼마까지⁠에서 함께 다룹니다.

요건과 주의할 점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에게 받은 증여여야 합니다. 형제⁠·⁠친척은 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혼인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이라, 결혼식이 아니라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신고 전에 미리 받아도 됩니다.
  • 출산공제는 미혼 출산⁠·⁠입양도 대상⁠입니다. 혼인과 무관하게 출생일⁠·⁠입양일부터 2⁠년 이내면 됩니다.
  • 증여추정⁠·⁠증여의제 등 일부 재산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상증법 제53⁠조의2 제4⁠항).
  • 공제받은 뒤 약혼자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 이내에 증여재산을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 혼인 전에 공제받고 2⁠년 내 혼인하지 않거나 혼인이 무효⁠가 되면, 정해진 기한 내 수정신고⁠·⁠기한후신고를 하면 가산세는 면제되고 이자상당액만 더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혼인공제 1⁠억원과 출산공제 1⁠억원을 합쳐 2⁠억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상증법 제53⁠조의2 제3⁠항에 따라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는 합쳐서 1⁠억원이 한도입니다. 혼인 때 1⁠억원을 다 받으면 출산 때 추가 공제는 없고, 혼인 때 일부만 받았다면 출산 때 남은 한도만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Q. 기본 증여공제 5⁠천만원과 별개인가요?

A. 별개입니다. 직계존속 기본공제⁠(성인 자녀 5⁠천만원, 10⁠년 합산)⁠에 혼인⁠·⁠출산 공제 1⁠억원을 더해, 총 1⁠억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Q. 결혼하지 않고 아이만 낳아도 출산 증여공제를 받나요?

A. 받습니다. 출산 증여공제는 혼인 여부와 무관하며 미혼모⁠·⁠미혼부의 출산이나 입양도 대상입니다.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으면 됩니다.

Q. 부모님이 아니라 조부모님께 받아도 되나요?

A. 됩니다. 직계존속이면 되므로 조부모도 대상입니다. 다만 세대를 건너뛴 증여⁠(조부모→손자녀)⁠는 증여세가 30%⁠(미성년⁠·⁠일정금액 초과 시 40%) 할증될 수 있으니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Q. 혼인신고 전에 미리 받아도 되나요?

A. 됩니다. 혼인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면 적용되므로 신고 전에 받아도 됩니다. 다만 공제받은 뒤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으면, 정해진 기한 안에 수정신고를 해야 하며 이자상당액이 더해집니다.

관계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제1⁠항⁠(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직계존속 증여 1⁠억원 공제)·⁠제2⁠항⁠(출생⁠·⁠입양일부터 2⁠년 이내 1⁠억원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제3⁠항⁠(혼인⁠·⁠출산 공제 합산 1⁠억원 한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2⁠호⁠(직계존속 기본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미성년 2⁠천만원, 10⁠년 합산 / 혼인⁠·⁠출산 공제와 별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제5⁠항~제7⁠항⁠(반환 특례, 혼인 미이행⁠·⁠무효 시 수정신고와 가산세 면제)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09-20)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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