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와 어머니는 증여세에서 한 사람으로 봅니다
아버지에게 5천만원을 받고 어머니에게 5천만원을 받으면 각각 공제 한도 안이라 증여세가 없다고 계산하는 분이 많습니다. 계산기도 같은 답을 냅니다. 실제로는 두 분을 한 사람으로 보아 1억원을 합산하고, 공제 5천만원을 뺀 5천만원에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이런 어긋남이 생기는 자리가 다섯 군데입니다.
10년 안에 받은 것은 같이 계산합니다
증여세는 받을 때마다 따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이 10년이라는 기간을 정해 두었습니다.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괄호가 핵심입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까지 동일인으로 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따로 주어도 한 사람이 준 것으로 계산합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증여일 현재 두 분이 부부여야 동일인입니다. 이혼한 뒤 각각 받은 것, 한 분이 사망한 뒤 남은 분에게 받은 것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계모는 혼인 중이어도 동일인이 아닙니다. 계모를 직계존속으로 보는 것은 증여재산공제를 계산할 때여서, 합산에는 그 규정이 미치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서로 배우자가 아니므로 각각 다른 사람으로 계산합니다. 장인·장모는 직계존속이 아니라 이 규정이 아예 걸리지 않습니다. 받는 사람을 여러 명으로 나눌 때 합산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아파트를 자녀 여러 명에게 나눠 증여하면 증여세가 달라지나요에 정리했고, 이 글은 합산할 가액과 공제를 다시 계산하는 쪽을 봅니다.
합산 문턱은 1천만원입니다. 10년 이내 받은 것을 합쳐 1천만원에 못 미치면 가산하지 않습니다. 이미 낸 증여세는 제58조의 납부세액공제로 산출세액에서 빼 주므로 같은 재산에 세금을 두 번 내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산으로 세율 구간이 올라가는 효과는 그대로 남습니다.
합산할 금액은 각 증여일 현재의 가액입니다
10년 전 증여분을 합산할 때 현재 시세를 넣는 실수가 잦습니다. 제47조 제2항이 가산하라고 정한 것은 그때 받은 증여재산가액입니다. 제60조 제1항이 증여일을 평가기준일로 정해 그날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도록 했으므로, 합산액은 각 증여일 현재의 가액이 됩니다.
2019년에 3억원이던 아파트를 증여받았다면 지금 9억원이 되었어도 합산액은 3억원입니다. 당시 증여세 신고서에 적은 평가액이 출발점이 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넘어간 증여가 있다면 그 시점 기준으로 평가를 다시 해야 하고, 이 작업을 건너뛰면 합산액이 통째로 어긋납니다.
5천만원은 10년 동안 나눠 쓰는 한도입니다
직계존속에게 받는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은 한 번 쓰면 10년 동안 그 한도를 나눠 씁니다. 미성년자라면 2천만원입니다.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3조의2에서 같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합산 신고에서 공제를 어떻게 다루는지에서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동일인으로 합산되는 종전 증여분은 그때 공제받은 금액까지 합산 과세가액에서 함께 빼되, 합계가 10년 누계 한도를 넘지 못하게 제한합니다. 공제는 시기가 앞선 증여분부터 순차로 배분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
| 시점 | 증여액 | 적용한 공제 |
|---|---|---|
| 2024년 6월 | 4천만원 | 4천만원 공제, 과세표준 0 |
| 2026년 8월 | 3천만원 | 합산 7천만원에서 누계 5천만원 공제(이번 1천만원), 과세표준 2천만원 |
2026년분을 계산할 때 2024년 증여분 4천만원을 이번 3천만원에 가산해 과세가액 7천만원을 만들고, 누계 한도 5천만원을 앞선 증여분부터 순차로 공제합니다. 2024년분에 4천만원이 배분되므로 이번에 공제받을 금액은 1천만원까지입니다. 과세표준 2천만원에 10% 세율로 산출세액 200만원이고, 기한 내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빼 194만원을 납부합니다. 2024년분 산출세액이 0이어서 납부세액공제로 뺄 금액은 없습니다.
합산되지 않는 증여자에게 이미 쓴 공제는 이렇게 다시 배분하지 않습니다. 이번 공제 한도에서만 차감합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이 10년 누계에서 빠집니다. 조문이 제53조의2 공제분을 명시적으로 제외했습니다.
합산에서 빠지는 재산이 따로 있습니다
10년 안에 받은 것을 전부 더하면 오히려 과세표준이 부풀려집니다. 제47조 제1항이 제외 대상을 따로 열거해 두었습니다.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재산 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주식 상장이익,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 같은 것들입니다. 증여자나 재산의 원천을 확정하기 어려워 따로 떼어 둔 항목입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2019년 1월 1일 시행된 법률 제16102호로,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은 2022년 1월 1일 시행된 법률 제18591호로 이 목록에 들어왔고, 제18591호 부칙 제2조는 그 법 시행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정했습니다.
창업자금과 가업승계 과세특례로 받은 재산도 일반 증여재산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대신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쓰지 못하고, 창업자금은 5억원, 가업승계 주식은 10억원을 공제한 뒤 10% 세율로 계산합니다(가업승계는 과세표준 120억원 초과분 20%). 두 특례는 한 사람이 같이 적용받지 못합니다.
부모 자식 사이 부담부증여는 채무부터 부인합니다
전세보증금이 낀 아파트를 자녀에게 넘기면서 보증금만큼 빼고 증여세를 계산하려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조문상 그 채무는 일단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므로 계약서에 적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채무여야 빠지고, 추정을 깨지 못하면 채무액까지 포함한 전체가 증여재산이 됩니다.
추정을 깨서 채무가 빠지면 그 채무액은 유상으로 넘긴 부분이 되어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그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이 채무액 부분에도 양도세가 없어 부담부증여가 유리한 경우입니다. 다만 증여재산가액이 12억원을 넘으면 고가주택이 되어 초과분에는 양도세가 남고, 고가주택은 채무액이 아니라 증여재산가액 전체로 판정합니다.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목~다목 생략)
증여세가 줄어든 만큼 과세되는 양도차익이 생기므로 두 세목을 같이 계산해야 유불리가 나옵니다. 증여자가 다주택자라면 양도세 쪽에서 중과를 맞아 전체 부담이 커지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 지점 | 계산기 산출 | 실제 |
|---|---|---|
| 증여자 | 아버지·어머니 각각 | 직계존속은 배우자까지 동일인 |
| 합산 가액 | 현재 시세 | 각 증여일 현재의 가액 |
| 증여재산공제 | 건마다 5천만원 | 10년 누계 한도, 앞선 증여분부터 순차 공제 |
| 합산 대상 | 받은 것 전부 | 합산배제증여재산은 제외 |
| 부담부증여 | 채무 차감 | 직계존비속 간에는 부인 추정, 인정되면 양도세 |
다섯 가지 모두 이번 증여 한 건만 봐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10년간의 증여 이력과 그때 쓴 공제를 먼저 꺼내 놓아야 계산이 시작됩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결혼·출산하면 부모님께 증여세 없이 얼마까지 받나요 (혼인·출산 증여공제), 세대를 건너뛴 증여의 할증은 손주에게 바로 상속·증여하면 세대생략 할증 30%, 대습상속이면 없습니다, 부담부증여의 취득세 세율은 부담부증여 취득세, 채무액이 시가의 70%에 미달하면 유상취득이 부인되나요에서 각각 정리했습니다.
상속세 계산기에서 배우자공제가 같은 식으로 어긋나는 대목은 상속세 계산기의 배우자공제 30억은 상한일 뿐입니다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버지에게 5천만원, 어머니에게 5천만원을 받으면 증여세가 없나요?
A. 1억원으로 계산해 산출세액 500만원이 나옵니다. 공제 5천만원을 뺀 과세표준 5천만원에 10% 세율입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빼 485만원을 납부합니다. 두 분에게 나눠 받아도 공제가 늘지 않고, 몇 달 시차를 두어도 10년 안이면 결과가 같습니다.
Q.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 각각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두 분은 서로 배우자가 아니므로 동일인이 아닙니다. 각각 따로 계산합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은 직계존속 전체를 묶어 10년 동안 한 번 쓰는 한도라서 두 번 공제받지는 못합니다(자녀에게 10년간 증여세 없이 얼마까지 줄 수 있나요). 할아버지에게 받는 부분에는 세대생략 할증이 별도로 가산됩니다(손주에게 바로 상속·증여하면 세대생략 할증 30%, 대습상속이면 없습니다).
Q. 8년 전 증여분을 합산하려면 어떤 서류를 봐야 하나요?
A. 당시 증여세 신고서에 적은 평가액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신고했다면 신고서와 결정통지서로 확인하면 되고, 신고하지 않고 넘어갔다면 그 시점 기준으로 평가를 다시 해야 합니다. 8년간의 상승분은 이번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Q. 10년 전에 공제 5천만원을 다 썼으면 이번에는 공제가 없나요?
A. 마지막 증여일이 언제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10년이 지났으면 합산 대상에서 빠지고 공제 한도도 새로 생깁니다. 10년이 안 됐으면 종전에 쓴 금액만큼 이번 공제가 줄어듭니다. 하루 차이로 결과가 달라지므로 날짜를 정확히 맞춰야 합니다.
Q. 전세보증금을 끼고 자녀에게 아파트를 넘기려고 합니다.
A. 보증금 채무가 증여재산가액에서 빠지려면 자녀가 그 채무를 실제로 인수했다는 증빙을 갖춰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을 자녀로 바꾸고, 보증금 반환 의무를 자녀가 지는 서류를 남깁니다. 국세청이 이 채무를 사후관리하므로, 나중에 부모가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면 그 금액을 다시 증여로 보아 과세합니다.
채무 인정 요건과 증빙, 1세대1주택 비과세일 때의 유불리는 대출 낀 집을 물려주는 부담부증여, 세금이 줄어들까요에 정리했습니다. 채무를 뺀 뒤 남는 증여세 과세가액에는 10년 이내 다른 증여분을 가산하므로, 채무 차감액이 맞아도 합산액이 빠지면 세액이 다시 어긋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