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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최종 검토 2026-09-27

아버지와 어머니는 증여세에서 한 사람으로 봅니다

아버지에게 5⁠천만원을 받고 어머니에게 5⁠천만원을 받으면 각각 공제 한도 안이라 증여세가 없다고 계산하는 분이 많습니다. 계산기도 같은 답을 냅니다. 실제로는 두 분을 한 사람으로 보아 1⁠억원을 합산⁠하고, 공제 5⁠천만원을 뺀 5⁠천만원에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이런 어긋남이 생기는 자리가 다섯 군데입니다.

10⁠년 안에 받은 것은 같이 계산합니다

증여세는 받을 때마다 따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이 10⁠년이라는 기간을 정해 두었습니다.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제2⁠항

괄호가 핵심입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까지 동일인⁠으로 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따로 주어도 한 사람이 준 것으로 계산합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증여일 현재 두 분이 부부여야 동일인입니다. 이혼한 뒤 각각 받은 것, 한 분이 사망한 뒤 남은 분에게 받은 것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계모는 혼인 중이어도 동일인이 아닙니다. 계모를 직계존속으로 보는 것은 증여재산공제를 계산할 때여서, 합산에는 그 규정이 미치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서로 배우자가 아니므로 각각 다른 사람으로 계산합니다. 장인⁠·⁠장모는 직계존속이 아니라 이 규정이 아예 걸리지 않습니다. 받는 사람을 여러 명으로 나눌 때 합산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아파트를 자녀 여러 명에게 나눠 증여하면 증여세가 달라지나요⁠에 정리했고, 이 글은 합산할 가액과 공제를 다시 계산하는 쪽을 봅니다.

합산 문턱은 1⁠천만원⁠입니다. 10⁠년 이내 받은 것을 합쳐 1⁠천만원에 못 미치면 가산하지 않습니다. 이미 낸 증여세는 제58⁠조의 납부세액공제⁠로 산출세액에서 빼 주므로 같은 재산에 세금을 두 번 내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산으로 세율 구간이 올라가는 효과는 그대로 남습니다.

합산할 금액은 각 증여일 현재의 가액입니다

10⁠년 전 증여분을 합산할 때 현재 시세를 넣는 실수가 잦습니다. 제47⁠조 제2⁠항이 가산하라고 정한 것은 그때 받은 증여재산가액입니다. 제60⁠조 제1⁠항이 증여일을 평가기준일⁠로 정해 그날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도록 했으므로, 합산액은 각 증여일 현재의 가액이 됩니다.

2019⁠년에 3⁠억원이던 아파트를 증여받았다면 지금 9⁠억원이 되었어도 합산액은 3⁠억원⁠입니다. 당시 증여세 신고서에 적은 평가액이 출발점이 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넘어간 증여가 있다면 그 시점 기준으로 평가를 다시 해야 하고, 이 작업을 건너뛰면 합산액이 통째로 어긋납니다.

5⁠천만원은 10⁠년 동안 나눠 쓰는 한도입니다

직계존속에게 받는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은 한 번 쓰면 10⁠년 동안 그 한도를 나눠 씁니다. 미성년자라면 2⁠천만원⁠입니다.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3⁠조의2⁠에서 같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합산 신고에서 공제를 어떻게 다루는지에서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동일인으로 합산되는 종전 증여분은 그때 공제받은 금액까지 합산 과세가액에서 함께 빼되, 합계가 10⁠년 누계 한도를 넘지 못하게 제한합니다. 공제는 시기가 앞선 증여분부터 순차로 배분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

시점증여액적용한 공제
2024⁠년 6⁠월4⁠천만원4⁠천만원 공제, 과세표준 0
2026⁠년 8⁠월3⁠천만원합산 7⁠천만원에서 누계 5⁠천만원 공제(이번 1⁠천만원), 과세표준 2⁠천만원

2026⁠년분을 계산할 때 2024⁠년 증여분 4⁠천만원을 이번 3⁠천만원에 가산해 과세가액 7⁠천만원을 만들고, 누계 한도 5⁠천만원⁠을 앞선 증여분부터 순차로 공제합니다. 2024⁠년분에 4⁠천만원이 배분되므로 이번에 공제받을 금액은 1⁠천만원까지입니다. 과세표준 2⁠천만원에 10% 세율로 산출세액 200⁠만원이고, 기한 내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빼 194⁠만원을 납부합니다. 2024⁠년분 산출세액이 0⁠이어서 납부세액공제로 뺄 금액은 없습니다.

합산되지 않는 증여자에게 이미 쓴 공제는 이렇게 다시 배분하지 않습니다. 이번 공제 한도에서만 차감합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이 10⁠년 누계에서 빠집니다⁠. 조문이 제53⁠조의2 공제분을 명시적으로 제외했습니다.

합산에서 빠지는 재산이 따로 있습니다

10⁠년 안에 받은 것을 전부 더하면 오히려 과세표준이 부풀려집니다. 제47⁠조 제1⁠항이 제외 대상을 따로 열거해 두었습니다.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제1⁠항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재산 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주식 상장이익,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 같은 것들입니다. 증여자나 재산의 원천을 확정하기 어려워 따로 떼어 둔 항목입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2019⁠년 1⁠월 1⁠일 시행된 법률 제16102⁠호로,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은 2022⁠년 1⁠월 1⁠일 시행된 법률 제18591⁠호로 이 목록에 들어왔고, 제18591⁠호 부칙 제2⁠조는 그 법 시행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정했습니다.

창업자금과 가업승계 과세특례로 받은 재산도 일반 증여재산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대신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쓰지 못하고, 창업자금은 5⁠억원, 가업승계 주식은 10⁠억원⁠을 공제한 뒤 10% 세율로 계산합니다(가업승계는 과세표준 120⁠억원 초과분 20%). 두 특례는 한 사람이 같이 적용받지 못합니다.

부모 자식 사이 부담부증여는 채무부터 부인합니다

전세보증금이 낀 아파트를 자녀에게 넘기면서 보증금만큼 빼고 증여세를 계산하려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조문상 그 채무는 일단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제3⁠항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므로 계약서에 적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채무여야 빠지고, 추정을 깨지 못하면 채무액까지 포함한 전체가 증여재산이 됩니다.

추정을 깨서 채무가 빠지면 그 채무액은 유상으로 넘긴 부분이 되어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그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이 채무액 부분에도 양도세가 없어 부담부증여가 유리한 경우입니다. 다만 증여재산가액이 12⁠억원을 넘으면 고가주택이 되어 초과분에는 양도세가 남고, 고가주택은 채무액이 아니라 증여재산가액 전체로 판정합니다⁠.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목~다목 생략)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제1⁠호

증여세가 줄어든 만큼 과세되는 양도차익이 생기므로 두 세목을 같이 계산해야 유불리가 나옵니다. 증여자가 다주택자라면 양도세 쪽에서 중과를 맞아 전체 부담이 커지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지점계산기 산출실제
증여자아버지⁠·⁠어머니 각각직계존속은 배우자까지 동일인
합산 가액현재 시세각 증여일 현재의 가액
증여재산공제건마다 5⁠천만원10⁠년 누계 한도, 앞선 증여분부터 순차 공제
합산 대상받은 것 전부합산배제증여재산은 제외
부담부증여채무 차감직계존비속 간에는 부인 추정, 인정되면 양도세

다섯 가지 모두 이번 증여 한 건만 봐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10⁠년간의 증여 이력과 그때 쓴 공제를 먼저 꺼내 놓아야 계산이 시작됩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결혼⁠·⁠출산하면 부모님께 증여세 없이 얼마까지 받나요 (혼인⁠·⁠출산 증여공제)⁠, 세대를 건너뛴 증여의 할증은 손주에게 바로 상속⁠·⁠증여하면 세대생략 할증 30%, 대습상속이면 없습니다⁠, 부담부증여의 취득세 세율은 부담부증여 취득세, 채무액이 시가의 70%⁠에 미달하면 유상취득이 부인되나요⁠에서 각각 정리했습니다.

상속세 계산기에서 배우자공제가 같은 식으로 어긋나는 대목은 상속세 계산기의 배우자공제 30⁠억은 상한일 뿐입니다⁠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버지에게 5⁠천만원, 어머니에게 5⁠천만원을 받으면 증여세가 없나요?

A. 1⁠억원으로 계산해 산출세액 500⁠만원이 나옵니다. 공제 5⁠천만원을 뺀 과세표준 5⁠천만원에 10% 세율입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빼 485⁠만원을 납부합니다. 두 분에게 나눠 받아도 공제가 늘지 않고, 몇 달 시차를 두어도 10⁠년 안이면 결과가 같습니다.

Q.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 각각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두 분은 서로 배우자가 아니므로 동일인이 아닙니다. 각각 따로 계산합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은 직계존속 전체를 묶어 10⁠년 동안 한 번 쓰는 한도라서 두 번 공제받지는 못합니다(자녀에게 10⁠년간 증여세 없이 얼마까지 줄 수 있나요⁠). 할아버지에게 받는 부분에는 세대생략 할증이 별도로 가산됩니다(손주에게 바로 상속⁠·⁠증여하면 세대생략 할증 30%, 대습상속이면 없습니다⁠).

Q. 8⁠년 전 증여분을 합산하려면 어떤 서류를 봐야 하나요?

A. 당시 증여세 신고서에 적은 평가액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신고했다면 신고서와 결정통지서로 확인하면 되고, 신고하지 않고 넘어갔다면 그 시점 기준으로 평가를 다시 해야 합니다. 8⁠년간의 상승분은 이번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Q. 10⁠년 전에 공제 5⁠천만원을 다 썼으면 이번에는 공제가 없나요?

A. 마지막 증여일이 언제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10⁠년이 지났으면 합산 대상에서 빠지고 공제 한도도 새로 생깁니다. 10⁠년이 안 됐으면 종전에 쓴 금액만큼 이번 공제가 줄어듭니다. 하루 차이로 결과가 달라지므로 날짜를 정확히 맞춰야 합니다.

Q. 전세보증금을 끼고 자녀에게 아파트를 넘기려고 합니다.

A. 보증금 채무가 증여재산가액에서 빠지려면 자녀가 그 채무를 실제로 인수했다는 증빙을 갖춰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을 자녀로 바꾸고, 보증금 반환 의무를 자녀가 지는 서류를 남깁니다. 국세청이 이 채무를 사후관리하므로, 나중에 부모가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면 그 금액을 다시 증여로 보아 과세합니다.

채무 인정 요건과 증빙, 1⁠세대1⁠주택 비과세일 때의 유불리는 대출 낀 집을 물려주는 부담부증여, 세금이 줄어들까요⁠에 정리했습니다. 채무를 뺀 뒤 남는 증여세 과세가액에는 10⁠년 이내 다른 증여분을 가산하므로, 채무 차감액이 맞아도 합산액이 빠지면 세액이 다시 어긋납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09-27)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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